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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학교(https://www.csu.ac.kr) 바로가기

글쓴이 한가로운 오소리작성일 2026. 10. 10. 오후 6:13조회 0댓글 0

총신대학교(https://www.csu.ac.kr) 바로가기 자세히 보기 >

총신대학교 첫 화면은 대학 홈페이지와 입시 공지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안내 화면으로 열립니다. 아래에서 총신대학교 휴학 종류와 기간, 개강 후 시점별 등록금 기준, 군휴학 신청 방법, 복학 기간, 자퇴와 재입학 절차, 학사경고와 학생증 재발급까지 학교 안내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개강 후 4주 넘기면 추가 등록금 — 8주까지 50%, 10주까지 100%, 그 뒤엔 휴학 불가 · 수강신청 없이 개강하면 미수강제적 — 개강 후 휴학하려면 수강신청부터 합니다 · 복학은 2월·8월 복학기간에만 — 개강 후 4주 넘어 전역하면 복학할 수 없습니다

총신대학교 휴학 종류와 기간

총신대학교 휴학은 네 가지입니다. 질병휴학은 따로 있지 않고 일반휴학 기간에 포함됩니다.

종류기간·서류
일반휴학최대 2년 (1회 최대 1년), 증빙 없음
질병휴학일반휴학에 포함, 종합병원 전문의 4주 이상 출석 불가 진단서
군휴학복무 기간, 입영통지서 사본
창업휴학최대 2년 (1회 최대 1년), 사업자등록증, 심사 후 인정
임신·출산·육아휴학최대 2년, 자녀 만 12세(장기요양자녀 16세 이하)까지
남학생 육아휴학1년만 가능

창업휴학은 입학인재개발팀(02-3479-0479) 소관이고 심사 절차를 거쳐야 인정돼 시간이 걸립니다. 임신휴학은 진단서, 출산·육아휴학은 출생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가운데 하나를 냅니다.

휴학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신입학·재입학·편입학생은 입학 후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습니다. 군·질병·임신출산육아 휴학은 예외입니다.
  • 도서를 반납하지 않은 학생은 휴학할 수 없습니다.
  • 휴학이 승인된 뒤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학사정보시스템에서 학적관리, 휴학 또는 복학 신청/조회로 들어가 신청서를 입력합니다. ‘신청’ 표시 상태에서는 본인이 취소할 수 있고, 승인되면 학사정보시스템 맨 윗줄 학적상태가 ‘휴학’으로 바뀝니다. 승인되지 않았으면 ‘재학’으로 남아 있습니다.

총신대학교 휴학 신청 시점별 등록금 — 4주·8주·10주

일반휴학은 신청 시점에 따라 방법과 복학 때 내는 돈이 달라집니다.

신청 시점처리
방학 중 휴학신청기간2월·8월 둘째 주, 온라인 (1~2일 뒤 승인 확인)
개강일~4주 이내온라인, 복학 시 추가 등록금 없음
4주 초과~8주 이내교무인사팀에 휴학원서, 등록금 납부 후, 복학 시 50% 추가
8주 초과~10주 이내오프라인, 복학 시 100% 추가
10주 초과일반휴학 불가
군·질병·임신출산육아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복학 시 추가금 없음

방학 중에는 등록금을 내지 않고 휴학할 수 있습니다. 등록한 뒤 휴학하려면 휴학 사유에 ‘등록휴학예정’이라고 적고, 첫날 등록금을 낸 다음 날 휴학을 신청합니다. 휴학 연장도 이 방학 중 기간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개강 뒤 휴학할 생각이라고 수강신청을 하지 않으면 미수강제적이 됩니다. 학교 안내는 수강신청을 해 두고 휴학하거나, 방학 중에 휴학하고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휴학한 상태에서는 등록금을 낼 수 없습니다. 반대로 등록금이 0원이어도 은행에서 납입처리를 해야 등록이 끝납니다. 장학금은 교육복지팀(02-3479-0261), 등록금은 재무회계팀(02-3479-0244)에 문의합니다.

총신대학교 군휴학 신청 방법과 귀가조치

군휴학은 입영 시점이 학기 중인지 방학 중인지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구분내용
학기 중 입영일반휴학(6개월) 온라인 신청 → 입영통지서 받은 뒤 군휴학 방문 신청
방학 중 입영휴학원서 + 입영통지서로 바로 오프라인 신청
우편 신청등기우편 가능 (제1종합관 1층 교무인사팀 학적 담당)
입영 11주 이후입영확정일이 그 학기 11주 이후면 성적 인정
전역 후바로 복학, 더 쉬려면 일반휴학 사용
부사관 이상 연장복무일반휴학으로 연장

입영이 연기되면 교무인사팀에 연락합니다. 입대 뒤 귀가조치를 받으면 군휴학 철회 신청을 하거나 일반휴학으로 바꿔야 합니다.

복무 기간이 줄어 복학 기간보다 일찍 전역하게 되면 조기 복학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휴학으로 연장합니다. 군휴학자가 복학 시기에 일반휴학으로 더 쉬려면 방학 중 휴학기간에 온라인으로 일반휴학을 신청하고 전역증명서나 병적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사병 복무 중 부사관 이상으로 연장복무하면 남은 일반휴학 기간을 써야 하고, 남은 기간이 없으면 반드시 복학해야 합니다.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입니다.

총신대학교 복학 기간과 전역 예정자 기준

복학은 개강 전 학사일정상 복학기간에만 받습니다.

구분내용
일반복학예정된 복학기간에 복학
조기복학한 학기 일찍, 복학기간 첫날 신청 후 교무인사팀 연락
복학기간2월·8월 둘째 또는 셋째 주
군휴학 외 휴학자증빙서류 없음
전역한 군휴학자전역증 또는 병적증명서
결손 5주 미만 전역예정자전역예정증명서, 휴가증 사본, 부대장 확인서

여기서 많이 놓치는 것이 전역 예정자 기준입니다. 개강 후 4주 이내에 전역할 예정인 군휴학자도 지정된 복학기간 안에 신청해야 하고, 기간 밖에는 받지 않습니다. 개강 후 4주를 넘겨 전역할 예정이면 수업에 들어갈 수 있더라도 복학할 수 없습니다.

신청 순서는 이렇습니다.

  1. 학사정보시스템 → 학적관리 → 복학신청에서 ‘신청’합니다.
  2. 교무인사팀이 확인하고 승인합니다.
  3. 학적상태가 ‘재학’으로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승인 전에는 ‘휴학’으로 보입니다.

복학기간에 복학하지도, 휴학을 연장하지도 않으면 미복학제적입니다. 휴학 연장은 남은 휴학기간이 있는 학생만 할 수 있습니다. 복학 후 그 학기에 다시 휴학하려면 공지사항의 ‘학기 중 휴학’ 안내를 따릅니다.

총신대학교 자퇴·제적·재입학

제적 사유와 자퇴, 재입학 규칙입니다.

구분내용
미복학·미수강·미등록기간 내 복학·수강신청·등록을 안 한 경우
성적불량학사경고 누적 4회 (재입학 후에는 3회)
재학연한 초과신입생 16학기, 편입생 8학기 (휴학기간 제외)
이중학적다른 학교에 입학한 경우
재입학 신청공지 4월·10월, 신청 5월·10월, 심의 1~2개월
재입학 제한재학 중 3회까지, 징계 제적자 불가

자퇴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퇴신청서에 본인과 보호자가 날인하고, 학과장 승인과 재무회계팀·도서관·교육복지팀 확인을 받아 교무인사팀에 냅니다. 자퇴일은 원서를 교무인사팀에 낸 날이고, 총장 결재 뒤 처리돼 약 3~6일 뒤 학적상태가 ‘제적’으로 바뀝니다.

다른 대학에 입학하거나 편입한다면 그 학교 개강일 전까지 자퇴해야 이중학적이 되지 않습니다. 장학금 문제가 있거나 도서를 반납하지 않으면 자퇴 진행이 보류됩니다.

등록하고 휴학 중인 학생이 자퇴하면 처음 휴학한 시점을 기준으로 반환금액이 정해집니다. 학기개시일 이후에 휴학했다면 반환금은 등록금 일부이고 전액 반환은 없습니다.

재입학은 재입학원서, 성적증명서, 당회장추천서, 학과장 추천서를 냅니다. 학사경고로 제적됐다면 제적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하고, 허가 뒤 등록기간에 등록하지 않으면 재입학이 취소되고 기회 1회를 잃습니다.

총신대학교 학사경고·학생증 재발급·주차

학사경고 기준과 학생증 재발급, 주차 요금입니다.

구분내용
학사경고학기 평점평균 1.5 미만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수강 제한15학점 이하, 교육프로그램 참여 시 19학점
학생증 재발급 신청cswelfare@csu.ac.kr 로 사진 파일과 인적사항 메일
학생증 재발급 기간접수 2~3일 + 은행 발급 1~2일
주차 (학생)1개월 17,000원, 학기 60,000원, 6개월 70,000원
주차 신청신관 1층 116호 주차관리소 (학생증 지참)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다음 학기 수강신청 전까지 교수학습개발원(02-3479-0567)의 학사경고자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면 19학점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초과학기자는 학사경고에서 제외됩니다.

성적정정은 정규학기 기말고사 종료일부터 2주 뒤 7일간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합니다. 강의평가를 하지 않으면 성적조회가 되지 않아 정정 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학생증은 도서대출증과 채플 출석 확인증을 겸한 체크카드형입니다. 재발급은 학부 재학생과 휴학생이 대상이며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증명사진 파일(jpg, png)을 첨부해 ‘[학생증 재발급 신청]’ 제목으로 성명·학과·학번·생년월일·연락처를 적어 메일을 보냅니다.
  2. 입학인재개발팀이 접수하고 업무일 기준 2~3일 안에 안내 문자를 보냅니다.
  3. 문자를 받으면 신분증을 들고 지정 은행 지점에 가서 재발급받습니다. 은행 방문이나 자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는 입학인재개발팀(02-3479-0543)입니다. 학교 주소는 서울 동작구 사당로 143이고, 7호선 남성역 3번 출구에서 걸어서 12분, 4호선 총신대입구(이수)역 중앙차로에서 752번 버스를 타면 총신대학교 정류장에 내립니다.

총신대학교 자주 묻는 질문

Q. 총신대학교 개강 후에도 휴학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개강 후 4주 이내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복학 때 추가금이 없습니다. 4주 초과~8주는 복학 시 등록금 50%, 8주 초과~10주는 100%를 더 내며 10주가 지나면 일반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Q. 총신대학교 휴학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방학 중 휴학신청기간은 2월과 8월 둘째 주이고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 후 1~2일 뒤 승인 여부를 확인하며, 승인된 휴학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Q. 총신대학교 복학 신청은 언제 하나요?
개강 전 학사일정상 복학기간(2월·8월 둘째 또는 셋째 주)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강 후 4주를 넘겨 전역할 예정인 군휴학자는 복학할 수 없습니다.

Q. 총신대학교 일반휴학은 최대 몇 년인가요?
일반휴학은 최대 2년이고 한 번에 최대 1년까지 신청합니다. 질병휴학도 일반휴학 기간에 포함되며, 창업휴학과 임신·출산·육아휴학은 각각 최대 2년입니다.

Q. 총신대학교 학생증 재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cswelfare@csu.ac.kr 로 증명사진 파일과 성명·학과·학번·생년월일·연락처를 보내면 2~3일 안에 안내 문자가 옵니다. 이후 신분증을 들고 지정 은행 지점에서 재발급받습니다.

총신대학교 학사 업무에서 먼저 챙길 것은 휴학과 복학 시점입니다. 일반휴학은 방학 중 2월·8월 둘째 주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등록금 없이 되고, 개강 후 4주까지도 추가금이 없습니다. 4주를 넘기면 복학할 때 등록금 50%, 8주를 넘기면 100%를 더 내고 10주가 지나면 일반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개강 후 휴학하려고 수강신청을 하지 않으면 미수강제적이 되고, 승인된 휴학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복학은 2월·8월 복학기간에만 받으며 개강 후 4주를 넘겨 전역하면 복학할 수 없습니다. 자퇴일은 원서를 낸 날이고, 재입학은 재학 중 3회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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