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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대학교(https://web.kangnam.ac.kr) 휴학 등록금 대체 조건과 복학 신청 차수

글쓴이 한가로운 오소리작성일 2026. 10. 11. 오전 4:26조회 0댓글 0

강남대학교(https://web.kangnam.ac.kr) 휴학 등록금 자세히 보기 >

강남대학교 누리집 학사안내는 메뉴 안에 탭이 겹쳐 있어 휴학·복학 규정을 찾기 어렵습니다. 아래에서 강남대학교 휴학 종류와 신청 방법, 휴학 취소, 등록금 대체 조건, 입대휴학과 성적, 복학 신청 차수와 서류, 자퇴와 증명서 발급까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중간시험 후 질병휴학은 등록금 소멸 — 복학 학기로 대체되지 않고 다시 냅니다 · 1차 복학신청을 놓치면 — 예비·1차 수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휴학 신청 순간 수강신청 삭제 — 취소해도 복구되지 않습니다

강남대학교 휴학 종류와 신청 방법

강남대학교 휴학은 종류마다 기간과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일반휴학과 입대휴학만 웹으로 하고 나머지는 교학팀에 직접 갑니다.

종류기간·방법
일반휴학재학 중 총 3회, 1회 1~2학기, 휴학신청기간 또는 개강 후 4주 이내, 웹(모바일 불가)
질병휴학상시, 학부(과)장 상담 후 교학팀 방문, 종합병원 4주 이상 진단서
임신·출산휴학4학기까지, 상시, 교학팀 방문
육아휴학2학기까지, 만 12세·초등 6학년 이하 자녀
입대휴학재학 중 1회, 입영일 2주일 전부터, 웹(입영통지서 첨부)
창업휴학4학기까지, 창업교육팀 방문 후 별도 심사

임신·출산·육아·입대·창업휴학은 일반휴학 3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반휴학 순서는 이렇습니다.

  1. 학교 누리집에서 종합정보시스템에 들어갑니다.
  2. 학적변동관리 → 일반휴학신청 → 신규휴학신청을 누릅니다.
  3. 휴학신청서를 씁니다.
  4. 소속 학과장이나 전공주임교수가 승인합니다.
  5. 소속 교학팀이 결재합니다.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일반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병·임신출산·육아·입대휴학은 첫 학기에도 됩니다. 9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은 가정사정으로 일반휴학을 할 수 없고, 졸업필수 과목이 다음다음 학기에만 열리는 경우에 학과 요청으로 1학기만 허가됩니다.

정신건강 관련 질환으로 질병휴학을 할 때는 6개월 이상 치료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휴학이 승인돼도 학적은 개강일에 맞춰 휴학으로 바뀌므로, 그 전에는 재학증명서가 발급됩니다.

강남대학교 휴학 취소와 수강신청 삭제

휴학 신청에서 가장 크게 막히는 지점은 수강신청 자료입니다. 휴학을 신청하는 순간 기존 수강신청이 자동으로 지워지고 복구되지 않습니다.

구분내용
취소 가능 기한수강신청 변경기간 종료일 전까지(일반휴학)
학과장 승인 전휴학신청 화면에서 ‘취소’ 버튼
학과장 승인 후학적변동관리 → 휴학취소신청 메뉴
취소 후수강신청 다시 해야 함
입대 귀가조치입대일 기준 2주 이내 귀가증 지참 교학팀 방문
창업휴학현장방문평가 부실판정 시 취소

휴학 처리 상황은 종합정보시스템 학적변동관리 → 휴학신청 화면에서 봅니다. 학과장 승인 전은 ‘신청’, 승인 후는 ‘승인’, 교학팀 결재 중은 ‘결재중’, 끝나면 ‘결재완료’로 나옵니다. 학과장 승인이 오래 걸리면 소속 교학팀에 묻습니다.

개강일 이후 일반휴학을 하거나 학기 중 질병·임신·출산으로 휴학하면 그 학기 수강신청이 지워지고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휴학 중 주소나 휴대폰 번호가 바뀌면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꼭 고쳐야 합니다. 학교의 모든 안내가 그 번호와 주소로 가기 때문입니다.

강남대학교 휴학 등록금 대체 조건

휴학할 때 등록금을 낼지 말지는 학생이 고릅니다. 낸 뒤 휴학하면 복학 학기로 자동 대체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구분내용
등록 후 휴학복학 신청 후 등록기간에 복학 학기로 자동 대체
대체 조건중간시험 종료일 이전 휴학자만
중간고사 후 입대휴학성적 인정, 등록금 대체 안 됨
중간고사 후 질병·임신출산·육아등록금 소멸, 복학 시 다시 납부
장학금 수혜자등록 후 휴학 시 장학금 포함 대체, 미등록 휴학 시 장학금 취소
보훈장학금 대상자등록하지 않고 휴학

질병으로 중간고사 뒤에 휴학하는 학생은 입대휴학자처럼 성적을 인정받지 못하고, 그 학기 등록금도 포기해야 휴학할 수 있습니다. FAQ에서 학교가 직접 밝힌 내용입니다.

휴학 중에 자퇴하면 휴학신청일을 기준으로 반환액을 정합니다. 개강 전에 휴학을 신청했다면 등록금 전액을 돌려받고, 개강 뒤에 신청했다면 반환 기준(30일까지 6분의 5, 60일까지 3분의 2, 90일까지 2분의 1)을 따릅니다. 휴학을 이어서 한 학생은 최초 휴학신청일이 기준입니다. 등록금 대체 내역은 등록기간이 끝난 뒤 웹종합정보시스템 등록관리에서 확인하고, 문의는 회계경리팀 031-280-3563입니다.

강남대학교 입대휴학과 그 학기 성적

입대휴학은 입영일 2주일 전부터 웹종합정보시스템 학적변동관리 → 입대휴학신청에서 입영통지서를 붙여 신청합니다.

구분내용
신청 시기입영(교육소집)일 2주일 전부터
일반휴학 중 입대입대 전에 입대휴학 다시 신청
8주·중간시험 종료 후 입대그 학기 성적 인정
중간고사 종료 전 입대전 과목 수강신청 삭제
입영일이 기말고사 기간입영 3일 전까지의 시험 응시
귀가조치 취소일이 개시 4주 초과그 학기는 일반휴학

학교가 따로 경고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일반휴학 중에 입대하면서 입대휴학을 신청하지 않고, 휴대폰 정지나 이사로 복학 안내를 받지 못해 미복학제적된 학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간고사 뒤 입대해 성적을 인정받는 경우에도 별도 과제나 시험이 요구될 수 있어, 학교는 입영일 2~3주 전에 수강 중인 모든 과목 교수와 상의하라고 안내합니다. 채플은 교목실로 연락합니다.

강남대학교 복학 신청 차수와 전역자 서류

복학은 종합정보시스템에서만 신청합니다. 모바일과 방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구분내용
1차 복학신청예비수강신청·1차 수강신청 가능
2차 복학신청2차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
3차 복학신청개강 후 수강신청변경기간에만
결재 기간신청 후 2~3일
전역자 서류전역증 앞뒷면·병적증명서·주민등록초본 중 1개
개강 4주 이내 전역예정전역예정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증명서

복학 신청 시기에 따라 수강신청 기회가 달라집니다. 1차 복학신청 기간에 끝내야 예비수강신청과 1차 수강신청을 할 수 있고, 3차에 신청하면 개강 뒤 변경기간에만 수강신청이 됩니다.

전역증을 낼 때는 파일이 하나만 올라가므로 앞뒷면을 한 파일로 합쳐서 첨부합니다. 개강 후 4주를 넘겨 전역하는 학생도 휴가를 써서 3주차부터 수업에 나올 수 있으면 전역예정증명서, 휴가증(또는 휴가예정증명서), 서약서를 내고 복학할 수 있습니다. 의무복무기간 전에 전역했다면 바로 교학팀에 가서 신고하고 복학 학기를 받습니다.

복학이 승인돼도 학기종료일(2월 말·8월 말)까지는 학적이 ‘휴학’입니다. 더 쉬고 싶다면 복학 신청을 하지 않고 일반휴학신청기간에 휴학을 다시 신청하며, 이것은 별도의 일반휴학 1회로 셉니다. 휴학생은 계절수업을 들을 수 없습니다.

강남대학교 자퇴 절차와 증명서 발급

자퇴는 본인이 직접 교학팀에 가야 하고 대리·팩스·이메일 접수는 안 됩니다. 점심시간(12~13시)에도 처리하지 않습니다.

구분위치
교학1팀샬롬관 109호 — 경영관리·복지융합·예체능대학
교학2팀경천관 105호 — 사범·공과·글로벌문화콘텐츠대학
자유전공학부샬롬관 203호
자동발급기샬롬관 1층
증명서 창구교학행정실(샬롬관 1층, 경천관 1층), 교무팀(본관 1층)
대표전화031-280-3114

자퇴원서는 보호자 연서로 쓰고, 본인이 소속 학과장과 전공주임교수에게 상담을 받은 뒤 신분증을 들고 냅니다. 등록금을 돌려받을 학생은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함께 냅니다. 외국인 유학생은 학과 상담 전에 대외교류센터에서 먼저 상담을 받습니다.

증명서는 자동발급기와 창구, 팩스민원, 인터넷으로 받습니다. 수료예정증명서는 인터넷과 샬롬관 자동발급기에서만 나오고, 영문 증명서는 종합정보시스템에 영문 성명이 입력돼 있어야 합니다. 이름을 바꿨다면 학적부를 먼저 정정해야 새 이름으로 나옵니다. 졸업예정증명서는 8학기 등록을 마치고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111학점,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119학점 이상을 따야 받습니다.

학교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40에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잠실·강변역 5600번, 강남·양재역 5001·5003번, 서울역 5000·5005번 버스가 강남대역을 지납니다.

강남대학교 자주 묻는 질문

Q. 강남대학교 휴학을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일반휴학과 입대휴학은 PC로 웹종합정보시스템에 들어가 신청해야 하고, 질병·임신출산·육아휴학은 교학팀에 직접 가서 냅니다. 복학도 종합정보시스템에서만 받습니다.

Q. 강남대학교 등록금을 내고 휴학하면 다음 학기에 다시 내나요?
중간시험 종료일 이전에 휴학했다면 복학 학기로 자동 대체돼 다시 내지 않습니다. 중간고사 뒤에 질병·임신출산·육아휴학을 하면 등록금이 소멸돼 복학 때 다시 냅니다.

Q. 강남대학교 휴학을 취소하면 수강신청이 살아나나요?
살아나지 않습니다. 휴학을 신청하면 기존 수강신청 자료가 자동으로 지워지고 복구되지 않아, 휴학을 취소한 뒤 수강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 일반휴학 취소는 수강신청 변경기간 종료일 전까지만 됩니다.

Q. 강남대학교 복학 신청을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1차 복학신청 기간에 해야 예비수강신청과 1차 수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차에 신청하면 2차 수강신청 기간에, 3차에 신청하면 개강 후 수강신청변경기간에만 수강신청이 됩니다.

Q. 강남대학교 자퇴를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대리 접수, 팩스,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보호자 연서 자퇴원서를 쓰고 학과장·전공주임교수 상담을 받은 뒤 본인이 신분증을 들고 소속 교학팀에 직접 가서 냅니다.

강남대학교에서 휴학이나 복학을 처리할 때 먼저 챙길 것은 시기입니다. 일반휴학은 휴학신청기간이나 개강 후 4주 안에 PC로 신청하고, 신청하는 순간 수강신청이 지워져 되살릴 수 없습니다. 등록금을 내고 휴학하면 중간시험 종료일 이전 휴학자만 복학 학기로 대체되고, 그 뒤의 질병·임신출산·육아휴학은 등록금이 소멸됩니다. 일반휴학 중 입대한다면 입대 전에 입대휴학을 다시 신청해야 미복학제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복학은 1차 신청 기간에 해야 1차 수강신청이 열리고, 자퇴는 본인이 직접 교학팀에 가야 합니다. 증명서는 샬롬관 1층 자동발급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강남대학교(https://web.kangnam.ac.kr) 휴학 등록금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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