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주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커뮤니티

숙명여자대학교(https://www.sookmyung.ac.kr) 휴학 신청 기간과 미복학 제적 피하는 순서

글쓴이 한가로운 오소리작성일 2026. 10. 11. 오전 4:28조회 0댓글 0

숙명여자대학교(https://www.sookmyung.ac.kr) 휴학 신청 자세히 보기 >

숙명여자대학교 학생이 가장 자주 찾는 학사 업무는 휴학과 증명서, 등록금입니다. 아래에서 숙명여자대학교 일반휴학 신청 기간과 온라인 마감, 휴학을 따로 세는 특별휴학, 복학과 자퇴 절차, 미복학 제적 같은 유의사항, 증명서 발급 방법과 제한, 등록금 납부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온라인 휴학은 개강 후 2주까지 — 그 뒤는 학사팀 방문, 등록금 반환기준 적용 · 복학·연장 안 하면 미복학 제적 — 휴학기간이 끝나기 전에 학적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증명서 국내 우편발송 중단 — 무인발급기는 평일 9시~22시, 졸업증명서는 학위수여식 당일부터

숙명여자대학교 일반휴학 신청 기간과 방법

숙명여자대학교 일반휴학은 신청할 수 있는 기간과 온라인으로 낼 수 있는 기간이 다릅니다.

구분내용
대상그 학기 휴학을 원하는 재학생
신청기간학기 개시 전월 14일 ~ 학기말고사 시작 전일
온라인 신청개강 후 2주 이내
단위6개월 또는 1년 중 선택
총 기간재학 중 3년까지
휴학 불가신입생 입학 후 1년(2020학번부터), 편입·재입학 첫 학기

신청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숙명포털 → 학사 → 학적정보 → 계좌정보에 계좌번호를 먼저 입력합니다. 등록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이게 없으면 휴학 처리가 안 됩니다.
  2. 개강 후 2주 이내라면 숙명포털 → 학사 → 학적 → 휴학신청에서 신청합니다.
  3. 그 뒤라면 휴학신청서를 써서 학사팀(행정관 201호)에 직접 냅니다.
  4. 신청 후 숙명포털에서 학적상태가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온라인 기간이 지나 휴학하면 등록금 납부 및 반환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내거나 공제합니다. 휴학하면 그 학기에 이미 받은 장학금은 회수됩니다.

신입생도 휴학이 막힌 기간에 예외가 있습니다. 질병·사고로 오래 수업을 못 듣는 경우, 임신·출산·육아, 군입대,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입학생의 직장 사유 등은 서류를 갖춰 학사팀을 찾아가면 됩니다.

숙명여자대학교 창업·육아·군입대 휴학

일반휴학 3년과 따로 세는 휴학이 있습니다.

구분내용
창업휴학최대 2년, 학기별 별도 신청기간, 학사팀 방문 후 심사
창업휴학 서류창업휴학신청서, 심의신청서, 본인·공동명의 사업자등록증
임신·출산·육아최대 2년, 일반휴학 신청기간과 같음
육아 대상 자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군입대 휴학재학 중 1회, 최대 3년, 입영통지서
신청 방법모두 학사팀 방문

창업휴학은 업종 제한이 있습니다. 교육부 창업휴학제에서 빠지는 업종, 예를 들어 금융·부동산업, 일부 숙박·음식점업, 무도장, 골프장·스키장, 갬블링·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심사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임신·출산 사유는 병원진단서, 자녀 육아 사유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자녀의 재학증명서 원본을 휴학신청서와 함께 냅니다.

숙명여자대학교 복학·자퇴와 미복학 제적

휴학보다 복학을 놓쳐서 생기는 문제가 더 큽니다.

구분내용
복학 신청기간학기마다 누리집 공지사항
복학 대상휴학기간이 끝나는 학생, 조기복학 희망자
복학 신청숙명포털 → 학사 → 학적 → 복학신청
미신청 시미복학 제적
자퇴 신청상시, 학사팀 방문 제출
편입 예정자편입 학교 개강일 전까지 자퇴

휴학기간이 끝난 뒤 복학이나 휴학연장을 신청하지 않으면 ‘미복학’으로 제적됩니다. 수강신청과 등록금 납부는 복학 상태에서만 되므로, 복학신청 후 숙명포털에서 학적상태가 바뀌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휴학생은 졸업할 수 없습니다. 휴학한 채로 계절학기를 들어 졸업학점을 채우는 것도 안 됩니다.

자퇴는 자퇴신청서에 본인·보호자가 날인하고, 지도교수와 학과(부)장 승인, 등록·대출도서·장학금 관련 부서 확인을 받아 학사팀에 냅니다. 학기말고사 시작일 전 평일에 자퇴하면 그 학기는 이수학기로 인정되지 않고, 시작일 이후에 자퇴하면 그 학기 성적과 이수학기가 인정됩니다.

숙명여자대학교 증명서 발급 방법

숙명여자대학교 증명서는 세 가지 방법으로 뗍니다.

구분내용
무인발급기학생회관 3층 로비 학생지원센터 앞
무인발급기 시간평일 9:00~22:00 (휴일 제외), 즉시 발급
인터넷 발급누리집 오른쪽 바 ‘재학생’ 또는 ‘동문’ → 증명서발급, 회원가입 필수
방문 발급학생회관 3층 학생지원센터
문의02-710-9815, 9686
우편 발송지원 안 함 (봉인 해외우편만 가능)

우체국 폐국으로 국내 우편발송은 하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졸업생은 인터넷 발급을 쓰게 됩니다.

교육비 납입증명서·등록금 납부 확인서·영수증은 숙명포털 → 학사 → 등록에서 출력합니다. 전화로 팩스·이메일·우편 발송을 부탁하거나 납부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하면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답하지 않습니다.

학부 1979년 이전 졸업생은 영문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국문 증명서를 떼어 외부 기관에서 번역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숙명여자대학교 증명서별 발급 조건

증명서마다 뗄 수 있는 대상과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증명서조건
졸업증명서학위수여식 당일부터
졸업예정증명서8학기 이상 재학생, 조기졸업신청자, 수료생 (졸업예정일 변경 불가)
복학예정증명서복학신청 후 바로
재학증명서(복학생)복학하는 학기 시작일부터
전공별 성적증명서인터넷 불가, 학사팀 확인증 받아 학생지원센터 발급
학적부학생지원센터 방문수령만

학기별 성적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뗄 때 여름학기는 03, 겨울학기는 04를 넣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여름학기는 202103입니다.

기간이 끝난 수료생은 제적증명서와 수료증명서를 뗄 수 없고, 재적증명서·성적증명서·학년별 수료증명서(4학년 수료)를 뗍니다. 이수과목해설증명서는 영문만 있습니다.

학년별 수료증명서는 이수학기와 이수학점을 모두 채워야 그 학년이 찍힙니다. 15학번부터 인문사회계열은 1학년 2학기 32학점, 2학년 4학기 63학점, 3학년 6학기 94학점, 4학년 8학기 125학점이 기준입니다.

숙명여자대학교 등록금 납부와 문의처

등록금 고지서는 따로 보내지 않습니다. 숙명포털에서 직접 출력합니다.

구분내용
납부기간1학기 2월 마지막 주, 2학기 8월 마지막 주 (매 학기 등록공지 확인)
고지서 출력숙명포털 → 학사 → 등록 → 등록금고지서 출력 및 분납신청
가상계좌학생 개인 고유 계좌, 타인 명의 입금 가능
분할납부 신청2월 중순(1학기) / 8월 중순(2학기)
납부 확인포털은 납부 다음 날부터
등록금 문의재무회계팀 02-710-9049

가상계좌로 보낼 때는 고지서의 합계 금액을 정확히 보내야 합니다. 금액이 다르면 입금되지 않습니다. 지정 은행이 아닌 은행에서 보내면 송금 수수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학생회비, 의료공제회비, 졸업앨범비(7학기), 동문회비(8학기) 같은 기타납입금은 자율 선택입니다. 포털에서 낼 항목만 고르고 고지서를 출력합니다. 정부 학자금대출로 등록하면 이 자율 항목은 대출되지 않아 가상계좌로 따로 내야 합니다.

조기복학자는 조기복학 신청 1~3일 뒤부터 고지서가 출력됩니다.

숙명여자대학교 자주 묻는 질문

Q. 숙명여자대학교 휴학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휴학은 학기 개시 전월 14일부터 학기말고사 시작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숙명포털 온라인 신청은 개강 후 2주 이내까지이고, 그 뒤에는 휴학신청서를 학사팀에 직접 내며 등록금 반환기준이 적용됩니다.

Q. 숙명여자대학교 휴학은 최대 몇 년까지 되나요?
일반휴학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재학 중 3년까지입니다. 창업휴학과 임신·출산·육아 휴학은 각각 최대 2년, 군입대 휴학은 1회 최대 3년이며 일반휴학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숙명여자대학교 휴학이 끝났는데 복학 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휴학기간이 끝난 뒤 복학이나 휴학연장을 신청하지 않으면 미복학으로 제적됩니다. 복학은 공지된 기간에 숙명포털 학사, 학적, 복학신청에서 합니다.

Q. 숙명여자대학교 증명서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나요?
우체국 폐국으로 국내 우편발송은 지원하지 않고, 봉인해서 해외로 보내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무인발급기(학생회관 3층, 평일 9시~22시)나 인터넷 발급을 이용합니다.

Q. 숙명여자대학교 졸업증명서는 언제부터 발급되나요?
졸업증명서는 학위수여식 당일부터 발급됩니다. 그 전에는 8학기 이상 재학생, 조기졸업신청자, 수료생이 졸업예정증명서를 뗄 수 있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일반휴학은 학기 개시 전월 14일부터 학기말고사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숙명포털 온라인 신청은 개강 후 2주까지만 되고 그 뒤에는 학사팀 방문과 등록금 반환기준이 따라옵니다. 숙명포털 계좌정보에 계좌번호를 넣어야 휴학이 처리되고, 휴학기간이 끝나면 복학이나 연장을 신청해야 미복학 제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는 학생회관 3층 무인발급기에서 평일 밤 10시까지 뗄 수 있고 국내 우편발송은 하지 않으며, 졸업증명서는 학위수여식 당일부터 나옵니다. 등록금 고지서는 우편으로 오지 않으니 숙명포털에서 출력해 합계 금액 그대로 가상계좌로 보내면 됩니다.

숙명여자대학교(https://www.sookmyung.ac.kr) 휴학 신청 자세히 보기 >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