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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대학교(https://www.gimcheon.ac.kr) 휴학원 방문 제출 순서와 증명서 발급

글쓴이 한가로운 오소리작성일 2026. 10. 11. 오전 4:33조회 0댓글 0

김천대학교(https://www.gimcheon.ac.kr) 휴학원 방문 자세히 보기 >

김천대학교는 휴학과 복학을 온라인이 아니라 서류를 들고 여러 부서를 도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아래에서 김천대학교 휴학원 제출 순서와 휴학 종류, 휴학 기간과 신청 시기, 복학과 제적 기준, 증명서 발급 방법과 수수료, 등록금 분할납부와 반환, 시내 통학버스 시간표까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휴학은 방문 제출 — 학과사무실, 도서관, 학생처, 재무팀을 거쳐 교무처에 냅니다 · 개강 후 4주 지나도록 미복학이면 제적 — 일반휴학 중 입대도 군휴학으로 바꿔야 합니다 · 도서 미반납이면 증명서 발급 불가 — 국문 500원, 영문 1,000원입니다

김천대학교 휴학원 제출 — 다섯 곳을 차례로 돕니다

김천대학교 휴학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누르는 방식이 아닙니다. 학과사무실에서 휴학원서를 받아 서명을 모은 뒤 교무처에 직접 냅니다.

  1. 학과사무실 — 휴학원서를 받고 학과장 면담 뒤 서명이나 도장을 받습니다.
  2. 도서관 — 빌린 책이 있을 때만 반납합니다.
  3. 학생처 —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여부를 확인하고 서명을 받습니다.
  4. 총무과 재무팀 — 등록금을 돌려받아야 할 때만 등록금고지서를 받습니다.
  5. 교무처 — 휴학원서와 첨부서류를 냅니다.

휴학 종류마다 첨부서류가 다릅니다.

구분기간·서류
일반휴학1년 · 휴학원서(보호자 도장), 학과장 소견서
군입대 휴학군복무기간 · 휴학원서, 학과장 소견서, 입영통지서 사본
방위산업체 근무재직증명서, 병적증명서 각 1부
질병휴학1년 · 휴학원서(보호자 도장), 학과장 소견서, 4주 이상 진단서
휴학취소제출일부터 7일 이내 휴학취소원서(보증인 연서)
문의교무처 054-420-4009, 4010, 4429

일반휴학과 질병휴학 원서에는 보호자 도장이 들어갑니다. 휴학을 취소할 때도 보증인 연서가 들어간 휴학취소원서를 학과장을 거쳐 교무처에 내야 하고, 기한은 휴학원서를 낸 날부터 7일입니다.

등록을 마친 뒤 4주 안에 휴학하면 그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에 낸 것으로 봅니다.

김천대학교 휴학 기간과 신청 시기, 신입생 제한

일반휴학은 한 번에 1년이고, 재학 중 합쳐서 3년(6학기)을 넘길 수 없습니다.

구분내용
일반휴학 한도재학 중 통산 3년(6학기)
추가 휴학임신·출산·육아·창업은 4학기 추가
장애학생휴학기간 제한 없음
신청 시기개강일부터 해당 학기의 4분의 1 이내
시기 예외4주 이상 진단 질병, 임신·출산·육아·창업은 이후에도 증빙 제출
신입생·편입생1학기 이상 마친 뒤(군입대·질병·임신·출산·육아·창업 제외)

신입생이 첫 학기에 바로 쉬려면 사유가 군입대, 4주 이상 진단이 나온 질병, 임신·출산·육아·창업 가운데 하나여야 합니다. 개인 사정에 의한 일반휴학은 한 학기를 마친 뒤에야 됩니다.

휴학 중 성적도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휴학자의 그 학기 성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신·출산·육아·창업으로 수업일수 4분의 3 이상 출석한 뒤 휴학하면 본인이 원할 때 기말시험을 미리 치르고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군입대로 중간고사를 마치고 4분의 3 이상 출석했다면 중간고사 성적을 학기말 성적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휴학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복학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기면 증빙서류를 붙여 휴학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김천대학교 복학과 미복학 제적, 재입학

휴학 기간이 끝나면 복학원서를 내고 등록기간 안에 등록까지 마쳐야 복학이 됩니다.

구분내용
복학 서류복학원서, 학과장(계열장) 소견서, 본인 도장
순서학과사무실 → 학생지원처(등록사항 확인) → 교무처
미복학 제적개강 후 4주가 지나도록 복학하지 않으면
학기 중 전역학기 개시 3주 후 전역은 전역예정증명서·수강허가증·휴가증 확인
군 귀향조치귀향일부터 7일 이내 귀향증명서 첨부해 복학
재입학정원 여석이 있을 때, 학기 시작 30일 전 결원 기준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은 일반휴학 중 입대입니다. 일반휴학 상태로 입대하고 군입대 휴학으로 바꾸지 않으면 일반휴학 기간이 끝날 때 미복학으로 제적됩니다. 이렇게 제적된 학생이 전역 후 복학하려면 병적확인서 같은 증빙을 교무처에 내면 제적을 군휴학으로 소급해 복학을 허가합니다.

규정이 정한 제적 사유는 휴학 종료 후 학기의 4분의 1(28일)이 지나도록 이유 없이 미복학, 신고 없는 결석 4주 초과, 다른 학교 입학, 정해진 기간 내 미등록, 재학연한 초과입니다.

재입학은 징계나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사람에게는 허가하지 않습니다. 제적 이전 학기에 딴 학점만 인정되고, 등록금과 별도로 재입학금을 냅니다. 자퇴는 보호자 연서가 들어간 자퇴원서에 자퇴사유서와 학과장 의견서를 붙여 교무처에 내고 총장 승인을 받습니다. 등록금 환불 대상이면 등록금 영수증과 보호자 통장 사본을 함께 냅니다.

김천대학교 증명서 발급 — 창구·자동발급기·어디서나민원

재학했던 사실이 있으면 제적자도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네 가지입니다.

방법내용
교무처 창구09:00~17:00, 신청 후 10분 이내
자동발급기본관 1층, 09:00~21:00, 카드 결제, 즉시
민원우편전국 우체국 신청, 1주일 정도
어디서나민원행정기관 민원실 또는 정부24, 1,000원, 3시간 이내
국문 / 영문500원 / 1,000원
학적부 사본700원

먼저 확인할 것은 도서 반납입니다.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반납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 영문 증명서는 여권·비자에 적힌 것과 같은 영문 이름을 적어야 합니다.
  • 졸업예정증명서는 4학년 2학기 수강신청 정정기간이 지난 뒤 교무처에서만 나옵니다. 자동발급기로는 안 됩니다.
  • 자동발급기의 전자증명서는 수수료와 별도로 생성료 2,000원이 붙습니다.
  • 어디서나민원은 토·일·공휴일과 개교기념일(10월 17일)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민원우편 주소는 경북 김천시 대학로 214 김천대학교 교무처이고, 문의는 054-420-4233입니다. 유치원 정교사(2급) 같은 교원자격증 재발급은 무료이며, 기재 사항 정정은 변경 사유가 적힌 등·초본을 붙여 정정 신청서와 재교부 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김천대학교 등록금 분할납부와 반환 기준

등록은 1학기 2월 말, 2학기 8월 말이고 일정은 2월 초·8월 초 학사 공지사항에 올라옵니다.

구분내용
납부지정 은행 전국 지점, 가상계좌 이체
납부 확인다음 날 10시 이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서 출력
분할납부종합정보시스템에서만 신청, 2~4회
학점등록 1~3학점수업료의 6분의 1
4~6학점 / 7~9학점3분의 1 / 2분의 1
10학점 이상수업료 전액

학점등록은 8학기를 다니고도 졸업 학점이 모자란 학생이 듣는 학점만큼 내는 제도입니다. 등록금은 수업을 안 듣거나 결석·정학이 있어도 깎이지 않습니다. 정해진 기간에 휴학원을 낸 학생은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퇴 등으로 등록금을 돌려받을 때 기준일은 개강일이 아니라 학기 개시일(1학기 3월 1일, 2학기 9월 1일)입니다.

  1.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2. 31일부터 60일까지 — 3분의 2
  3. 61일부터 90일까지 — 2분의 1
  4. 90일이 지난 뒤 — 반환하지 않음

잘못 더 낸 등록금은 전액 돌려줍니다. 문의는 재무실 054-420-4026입니다.

김천대학교 시내 통학버스 시간표와 오시는 길

시내 통학버스는 학교를 출발해 시내를 한 바퀴 돌고 다시 학교로 옵니다. 영동·상주 노선은 2023년 1학기부터 운행이 중지됐습니다.

구분내용
등교 첫차학교 출발 08:10 → 김천역 맞은편 08:20 → 학교 08:35
등교 막차학교 출발 15:10 → 학교 15:35
하교학교 출발 16:10, 17:00, 17:20, 18:10
주요 정류장백옥동·부곡동 아파트, 김천역 맞은편, 김천시외버스터미널
운행 안 함휴일, 방학
문의054-420-4019

통학버스는 학생, 시간강사, 교직원만 탈 수 있고 탈 때 학생증이나 신분증을 검사합니다. 시험 기간과 학사일정에 따라 운행 시간이 바뀔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학교 주소는 경북 김천시 대학로 214이고 대표전화는 054-420-4000입니다. KTX 김천구미역에서는 차로 20분, 김천역에서는 차로 10분 거리입니다. 학교 앞에는 좌석버스 115·115-1·115-8번과 일반버스 15번 계열이 다닙니다. 교내 남자·여자생활관 문의는 054-420-4035, 4036입니다.

2027학년도 수시 원서접수는 2026년 9월 11일 오후 5시에 이미 마감됐습니다.

김천대학교 자주 묻는 질문

Q. 김천대학교 휴학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학과사무실에서 휴학원서를 받아 학과장 서명, 도서 반납, 학생처 확인, 필요하면 재무팀 고지서를 거쳐 교무처에 직접 냅니다. 일반휴학과 질병휴학 원서에는 보호자 도장이 필요합니다.

Q. 김천대학교 신입생도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있나요?
군입대, 4주 이상 진단이 나온 질병, 임신·출산·육아·창업일 때만 됩니다. 그 밖의 일반휴학은 1학기 이상 마친 뒤부터 할 수 있습니다.

Q. 김천대학교 복학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휴학 기간이 끝나고 개강 후 4주가 지나도록 복학하지 않으면 미복학으로 제적됩니다. 일반휴학 중 입대하면서 군입대 휴학으로 바꾸지 않은 경우도 일반휴학이 끝날 때 제적됩니다.

Q. 김천대학교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문 증명서 500원, 영문 증명서 1,000원, 학적부 사본 700원입니다. 자동발급기에서 전자증명서를 받으면 생성료 2,000원이 더 붙고, 어디서나민원은 1,000원입니다.

Q. 김천대학교 졸업예정증명서는 자동발급기에서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졸업예정증명서는 4학년 2학기 수강신청 정정기간이 지난 뒤 교무처에서만 발급합니다.

김천대학교 학사 업무는 대부분 서류를 들고 직접 가야 끝납니다. 휴학은 보호자 도장을 받은 휴학원서로 학과사무실, 도서관, 학생처, 재무팀을 거쳐 교무처에 내고, 개강일부터 학기의 4분의 1 안에 마쳐야 합니다. 신입생은 군입대나 질병 같은 사유가 아니면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고, 일반휴학 중 입대하면 군입대 휴학으로 바꿔야 제적을 피합니다. 휴학이 끝나면 개강 후 4주 안에 복학해야 합니다. 증명서는 교무처 창구나 본관 1층 자동발급기에서 국문 500원에 받지만, 빌린 책을 반납하지 않았으면 발급되지 않습니다. 등록금 반환은 개강일이 아니라 3월 1일·9월 1일 학기 개시일부터 셉니다. 시내 통학버스는 휴일과 방학에 다니지 않고 탈 때 학생증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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