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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신학대학교(https://www.mtu.ac.kr) 바로가기

글쓴이 한가로운 오소리작성일 2026. 10. 11. 오전 4:33조회 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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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신학대학교 학사 규정은 학칙과 학칙 시행세칙 PDF에 들어 있어 찾기 어렵습니다. 아래에서 감리교신학대학교 휴학 기준과 서류 경로, 등록금 예치 방식, 복학과 제적 사유, 수강·재수강 학점, 증명서 발급과 장학 조건, 장천생활관 입사 자격과 생활 규칙, 오시는 길과 주차 요금까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휴학 등록금은 예치 — 돌려주지 않고 복학 학기 등록금으로 넘기며, 90일이 지나면 무효입니다 · 휴학원서는 네 부서 경유 — 학생경건처·도서관·생활관·재정과를 거쳐 교무처에 냅니다 · 생활관은 영성점수 80% — 아침예배 출석이 모자라면 학기 중에도 퇴사합니다

감리교신학대학교 휴학 — 통산 4학기와 서류 경로

감리교신학대학교 휴학은 학칙 제22조와 학칙 시행세칙 제16장에 정해져 있습니다.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4주 이상 계속 수업을 들을 수 없을 때 신청합니다.

구분내용
휴학 한도통산 4학기
한도 제외군복무·임신·출산·육아 휴학
신입·편입생입학 첫 학기 휴학 불가
예외징집, 중병(4주 이상 입원) — 총장 승인
질병 휴학종합병원 또는 학교 지정 병의원 진단서
군 휴학입영명령서(소집통지서) 또는 지원합격증

임신·출산·육아 휴학은 출산 전후 2년 이내 기간에 증빙서류를 붙여 신청합니다. 휴학 중에도 학적은 유지되고,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넣지 않습니다.

막히는 지점은 서류 경로입니다. 휴학원서는 교무처에 바로 내는 것이 아니라 아래 순서를 거칩니다.

  1. 소정 휴학원서에 사유를 자세히 적고 증빙서류를 붙입니다.
  2. 학생경건처를 거칩니다.
  3. 도서관을 거칩니다.
  4. 생활관을 거칩니다.
  5. 재정과를 거쳐 교무처에 제출합니다.

휴학 시기도 나뉩니다. 등록기간에 내서 학기 초 1주일 안에 허가받는 것이 학기초 휴학, 2주부터 10주까지가 학기중 휴학입니다. 11주부터 14주 사이 휴학은 총장 직권 휴학에만 해당합니다.

감리교신학대학교 휴학 등록금은 환불이 아니라 예치

학기가 시작된 뒤 휴학하면 등록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복학하는 학기 등록금으로 예치합니다. 시행세칙 제106조 기준입니다.

시기처리
학기 개시일~30일등록금의 5/6 예치
31일~60일2/3 예치
61일~90일1/2 예치
90일 이후납부한 등록금 무효
군입대로 성적 미인정전액 예치
4주 이상 질병전액 예치(종합병원 건강진단서)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뒤 휴학하면 낸 등록금이 다음 학기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퇴는 다릅니다. 자퇴는 실제로 반환하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5/6, 60일까지 2/3, 90일까지 1/2이고 90일이 지나면 반환하지 않습니다. 자퇴원에는 보증인 연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등록금 분납을 허가받았다면 기한도 따져봐야 합니다. 등록기간 안에 3/5 이상을 내고 나머지는 1학기 4월 30일, 2학기 10월 31일까지 완납해야 하며, 못 내면 수강신청이 무효가 되고 휴학 처리됩니다.

감리교신학대학교 복학과 제적 사유

복학은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휴학기간이 끝났거나 휴학사유가 없어졌다면 매학기 등록기간 안에 교무처에 복학 신청서를 내고 총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구분내용
복학원서소정양식 1통
병적 서류병적확인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질병 휴학자건강진단서 1통
군 휴학자제대 후 1년 이내 복학, 넘기면 제적
학기 중 복학학기초 휴학자가 4주 이내 사유 소멸 시
제출처교무처

학칙 제25조는 제적 사유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휴학과 관련해 놓치기 쉬운 것은 이렇습니다.

  • 휴학기간이 지난 뒤 복학하지 않은 경우
  • 휴학원서를 내지 않고 수강하지 않은 경우
  • 소정기일 안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 재학연한 6년을 넘긴 경우
  • 무계결석이 2개월을 넘긴 경우
  • 학사경고를 재학 중 3회 이상 받은 경우

학사경고는 평균평점 1.50 미만일 때 받습니다.

감리교신학대학교 수강신청·재수강·공결 규칙

수강신청은 등록기일 안에 해야 하고, 승인받은 과목은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바꾸려면 개강 후 2주 안에 변경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구분내용
학기당 학점16학점 이상, 19학점 이하
성적 우수직전학기 평점 3.0 이상이면 22학점까지
졸업 학점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단일심화 128 · 복수전공 140
재수강 대상C+ 이하, 동일과목·동일학점만
재수강 성적A0 이하
계절학기과목당 3학점, 개인 6학점까지

교양필수나 전공필수에서 F를 받으면 반드시 재수강해야 합니다. 재수강하면 이전 성적은 자동 취소되지만 이미 받은 학사경고는 그대로 남습니다.

출석이 4분의 3에 못 미치면 시험을 볼 자격이 없습니다. 질병 등으로 시험을 못 봐 추가시험을 보면 성적은 80점(B-)을 넘을 수 없습니다.

공결은 본인이 직접 학사행정시스템에서 담당교수에게 신청합니다. 결혼은 본인 5일, 부모 사망 5일이고, 건강공결은 여학생 월 1일이지만 채플은 학기당 1회만 인정됩니다. 감염병은 사유가 풀린 뒤 7일 안에 신청합니다.

감리교신학대학교 증명서 발급과 장학금 조건

증명서는 인터넷 발급과 특급우편 두 가지입니다.

구분내용
인터넷 발급신청 후 본인 프린터로 출력, 이메일·팩스 전송
특급우편전용지로 출력해 신청 주소로 배송
원본대조24시간 온라인
대행수수료첫 통 1,000원
우편 배송료익일 오전 특급 10,000원 · 익일 특급 8,000원
학생증·민원서류학생경건처 02-361-9008

대행수수료와 별도로 대학이 부과하는 발급 수수료가 붙습니다.

장학금은 성적만 보지 않습니다. 교내 장학금 수혜 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교회실습과 경건훈련 패스
  • 성적평균 2.0 이상(성적장학 3.0 이상, 보훈·외국인 1.7 이상)
  • 신청학점 중 F가 없을 것
  • 예배와 실습이 F면 모든 장학금 자격 상실

성적우수 장학은 각 과·학년 수석이 등록금 전액, 성적우수A가 1/2, 성적우수B가 1/3이며 각 1학기입니다. 각 과대표는 등록금의 20%를 받습니다.

감리교신학대학교 장천생활관 입사와 오시는 길

장천생활관은 2개 동, 150실 2인 1실로 300명이 쓰고 방마다 샤워 시설이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250석 식당이 있고 식비는 하루 3끼와 2끼(조식 제외) 중 고릅니다.

구분내용
입사 자격직전학기 평점 2.7 이상, 채플 정상 이수
영성·생활영성점수 80% 이상, 벌점 20점 이하
주민등록초본만(등본 불가)
필수금액관리비 700,000원 + 보증금 150,000원
아침예배화·수·목 오전 7시, 중간 80점 미만 중간퇴사
출입지문 인식, 05:00~다음 날 01:00

입사 서류는 입사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결핵검사서, 주민등록초본, 직전학기 성적표이고 신체장애·수급자는 청원서와 증빙을 더합니다. 입사비는 부여받은 가상계좌에 학생 이름으로 넣어야 하며, 입사총회 이후에는 적법한 사유가 아니면 환불하지 않습니다. 방 안 취사와 금지 전열기구 사용은 바로 퇴사 사유입니다. 생활관 문의는 02-361-9138~9입니다.

학교는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로 56에 있고 대표전화는 02-361-9000입니다. 5호선 서대문역 2번 출구나 3호선 독립문역 4번 출구에서 걸어가고, 마을버스 02번은 감리교신학대학교 정류장에 섭니다. 차를 가져가면 일반 방문 주차는 최초 30분 1,500원, 이후 15분마다 1,000원이고, 학생은 수업용 4시간권(5,000원)만 살 수 있습니다. 재학생 정기권은 월 30,000원이며 재학증명서와 차량등록증이 필요합니다.

감리교신학대학교 자주 묻는 질문

Q. 감리교신학대학교 휴학은 몇 학기까지 할 수 있나요?
통산 4학기를 넘길 수 없습니다. 군복무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은 4학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입생과 편입생은 입학 후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습니다.

Q. 감리교신학대학교 학기 중 휴학하면 등록금을 돌려받나요?
돌려받지 않고 복학하는 학기 등록금으로 예치합니다.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5/6, 60일까지 2/3, 90일까지 1/2을 예치하고 90일이 지나면 납부한 등록금은 무효입니다. 군입대로 성적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4주 이상 질병이면 전액 예치합니다.

Q. 감리교신학대학교 군휴학 후 복학 기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군복무로 휴학한 학생은 제대 후 1년 이내에 복학해야 하고, 이를 넘기면 제적됩니다. 복학은 학기 초 등록기간 안에 복학원서와 병적확인서를 교무처에 내서 신청합니다.

Q. 감리교신학대학교 장천생활관 입사 자격은 무엇인가요?
직전학기 평점 2.7 이상, 채플 정상 이수, 직전학기 생활관 영성점수 80% 이상, 생활 벌점 20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은 초본만 받고 등본은 받지 않습니다.

Q. 감리교신학대학교 재수강은 어떤 과목이 되나요?
C+ 이하 성적을 받은 과목만, 같은 과목·같은 학점일 때 재수강할 수 있고 성적은 A0까지입니다. 교양필수나 전공필수에서 F를 받았다면 반드시 재수강해야 합니다.

감리교신학대학교 학사에서 놓치기 쉬운 것은 휴학 등록금 처리와 서류 경로입니다. 휴학은 통산 4학기까지이고 신입·편입생은 첫 학기에 할 수 없으며, 휴학원서는 학생경건처·도서관·생활관·재정과를 거쳐 교무처에 냅니다. 학기 중에 휴학하면 등록금을 돌려받는 대신 복학 학기 등록금으로 예치하고, 개시 90일이 지나면 낸 등록금은 무효입니다. 복학은 등록기간 안에 직접 신청해야 하고 군휴학자는 제대 후 1년 안에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됩니다. 장학금은 예배와 실습이 F면 모두 잃고, 장천생활관은 평점 2.7과 영성점수 80%가 입사 기준이며 아침예배 점수가 모자라면 학기 중에도 퇴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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