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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육대학교 누리집에서 재학생이 가장 많이 찾는 것은 휴학 기준과 증명서 발급, 그리고 졸업 요건인 교육봉사실습입니다. 아래에서 전주교육대학교 휴학 신청 시기와 신입생 제한, 복학·제적 기준, 교육봉사 30시간 이수 절차, 증명서와 학생증 발급, 자퇴 시 등록금 반환, 생활관 신청과 주차 요금을 학교 안내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신입생 1년 휴학 불가 — 병역·질병·임신출산육아 같은 사유만 예외입니다 · 교육봉사 30시간 못 채우면 졸업 불가 — 미달 시간은 누적되지 않습니다 · 증명서 우편 신청 불가 — 방문·인터넷·팩스민원으로만 뗍니다
전주교육대학교 휴학 신청 시기와 신입생 제한
전주교육대학교 휴학은 학칙 제22조를 따릅니다. 언제 내느냐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 구분 | 내용 |
|---|---|
| 수업일수 1/4 이내 | 보증인 연서 휴학원 제출, 총장 허가 |
| 수업일수 1/4 경과 후 | 4주 이상 입원 질병·병역·임신출산육아(만 8세 이하 자녀) 등 증빙 서류 |
| 신입생 | 입학 후 최초 1년간(1학년 1·2학기) 휴학 불가 |
| 신입생 예외 | 병역, 임신·출산·육아, 4주 이상 입원 질병, 총장 인정 |
| 기간 한도 | 계속 2학기, 통산 4학기 초과 불가 |
| 한도 제외 | 병역, 임신·출산·육아(2년 이내) 등 법령 의무 기간은 산입 안 함 |
여기서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이 신입생 휴학 제한입니다. 첫 학기만이 아니라 1학년 1학기와 2학기가 모두 해당합니다.
학기 중간에 휴학하려면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업일수의 4분의 1이 지나면 일반 사유로는 휴학할 수 없고, 질병이라면 4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증빙을 내야 합니다.
휴학 한도는 계속 2학기, 통산 4학기입니다. 다만 질병·병역·임신출산육아 휴학은 이 한도를 넘을 수 있고, 병역과 육아(2년 이내) 기간은 한도 계산에서 빠집니다.
전주교육대학교 복학·제적·학사경고 기준
복학은 휴학이 끝난 뒤 시작되는 다음 학기 등록기간에 총장 허가를 받아 합니다. 휴학 중이라도 허가를 받으면 일찍 복학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일반 복학 | 휴학 만료 후 다음 학기 등록기간 |
| 병역 휴학 복학 | 사유 종료일부터 1년 이내 |
| 학사경고 | 학기 평점평균 1.75 미달 |
| 학사경고 통보 | 본인, 보증인, 교과과장, 지도교수 |
| 성적 제적 | 학사경고 통산 3회 |
| 시험 응시 제한 | 수업시간 4분의 1 초과 결석 |
학칙 제25조가 정한 제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휴학기간 만료 후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복학하지 않은 사람
- 정해진 기간에 등록을 마치지 않은 사람
- 이중학적이거나 재학연한을 넘긴 사람
- 징계로 제적처분을 받은 사람
- 학사경고를 통산 3회 받은 사람
제적 기준은 연속이 아니라 통산 3회입니다. 질병 등으로 정기시험을 못 본 학생은 총장 승인을 받아 추가시험을 볼 수 있지만, 추가시험 성적은 A0를 넘을 수 없습니다.
퇴학(자퇴)은 보증인 연서로 퇴학원을 내고 총장 허가를 받습니다.
전주교육대학교 교육봉사실습 30시간 이수 절차
교육봉사실습은 전주교육대학교 졸업 요건입니다. Pass/Fail로 운영되고 3학년 2학기 종강 전까지 30시간 이상을 채워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2~3학년 재학생 |
| 기한 | 3학년 2학기 종강 전, 미이수 시 졸업 불가 |
| 학습지도 | 유치원·초·중·고 학생 대상 학습부진·저소득층·장애아동 지도 |
| 아동복지시설 | 1365 자원봉사포털에 정상 등록된 기관 |
| 멘토링 | 협약 기관 다문화멘토링 100시간 이상 |
| 보조교사 | 전라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조교사제 참가 |
절차는 이렇습니다.
-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원하는 기관을 고릅니다.
- 기관을 방문해 활동 기간과 시간을 협의합니다.
- 활동계획서를 작성해 교무처에 냅니다.
- 실습이 끝나면 기관이 교육봉사 실습기록카드를 공문으로 교무처에 보냅니다.
- 학생은 1365 포털에서 교육봉사 실적확인서를 출력해 교무처에 냅니다.
- 교무처가 서류를 검토해 이수 처리합니다.
가장 중요한 규칙은 시간이 누적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 학기에 30시간을 못 채우면 그 시간이 다음 학기로 이어지지 않고, 다시 한 학기 동안 3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봉사와 별개로 사회봉사활동도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2·3학년 중에 30시간 이상을 이수합니다.
전주교육대학교 증명서·학생증 발급
전주교육대학교는 국립학교라 학교에서 떼는 증명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인터넷 대행만 별도 요금이 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재학생 | 재학·성적증명서(국·영문), 학적부, 교육비 납입증명서 |
| 졸업생 | 졸업·성적·석차증명서, 교원자격증(국·영문), 학적부 |
| 방문 | 학생처, 수수료 면제 |
| 인터넷 | 대행 사이트 가입 후 출력, 1통 1,000원 · 추가 1통 500원 |
| 팩스민원 | 가까운 주민자치센터 신청, 3시간 이내 수령 |
| 우편 | 본인 확인 제한으로 발급 불가(교원자격증만 우편 신청 가능) |
인터넷 발급은 학부 83학번 이후 학생만 됩니다. 학적이 전산화되지 않은 2년제 졸업생은 주민자치센터의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를 쓰거나 학교를 방문해야 합니다. 교육비납입증명서는 영문으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증명서 문의는 063-281-7019입니다.
학생증은 두 가지입니다.
- 체크카드 학생증: 대학 포털에 로그인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한 뒤,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 은행 앱에서 신청합니다. 발급되면 학생처에서 받습니다.
- 일반 학생증: 학생처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고, 발급 비용은 8,000원입니다. 생활관 등 건물 출입용 카드는 5,000원이고 졸업할 때 반납합니다.
체크카드 학생증은 정해진 기간 안에 포털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은행 앱에서 학번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학부생 학생증 문의는 063-281-7016입니다.
전주교육대학교 자퇴 등록금 반환과 수강신청
등록금 반환 기준일은 학기 개시일로, 1학기는 3월 1일, 2학기는 9월 1일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개시일 전일까지 | 납부한 등록금 전액(입학생은 입학일 전일까지) |
|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수업료의 6분의 5 |
| 30일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수업료의 3분의 2 |
| 60일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수업료의 2분의 1 |
| 90일 지난 뒤 | 반환하지 않음 |
| 수강 한도 | 학기별 23학점 |
수강신청 추가·변경은 매 학기 개강 1주 전에 합니다. 교무처가 수강신청을 일괄 처리하고, 학생은 인터넷으로 내역을 확인한 뒤 과목을 추가하거나 바꿉니다.
교양과 전공 선택과목은 직전 학기 종강 1개월 전에 신청하고, 신청 인원이 10명 미만이면 폐강됩니다. F 과목 재수강과 대체수강은 수업 개시 2주 전 변경 기간에 본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졸업논문은 3학년 11월 말까지 소속 교과과장에게 계획서를 내고, 논문은 1학기 4월 말, 2학기 10월 말까지 학과장 공고에 따라 제출합니다.
전주교육대학교 생활관 신청과 주차·교통
생활관(명학관)은 본관과 신관 두 동입니다. 생활관 안내 기준 수용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본관 | 223명, 여학생 |
| 신관 | 265명(남 139명, 여 126명) |
| 신청 | 매 학년도 12월 중, 학사행정시스템 → 생활관신청 |
| 선발 | 직전학기 성적과 거리 반영, 신입생은 입학성적 |
| 우선선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특수교육대상자 입학자 |
| 급식 | 주당 11식 의무식(월~금 조·석식, 토요일 조식) |
입주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거나 생활관에서 퇴사처분을 받은 학생은 입주할 수 없습니다.
주차는 월정액입니다. 대학생은 월 10,000원을 총무처에 냅니다. 일반 방문 차량은 30분까지 무료이고, 넘으면 1,000원에 10분마다 200원씩 붙으며 하루 최고 10,000원입니다.
학교 주소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50이고 대표전화는 063-281-7114입니다. 시내버스는 752번이 다닙니다. 보건실은 본관 1층 학생처 맞은편에 있고 09:00부터 18:00까지 엽니다.
전주교육대학교 자주 묻는 질문
Q. 전주교육대학교 신입생도 휴학할 수 있나요?
입학 후 최초 1년, 즉 1학년 1·2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습니다. 병역, 임신·출산·육아, 4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Q. 전주교육대학교 교육봉사는 몇 시간 해야 하나요?
3학년 2학기 종강 전까지 3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고, 못 채우면 졸업할 수 없습니다. 30시간에 못 미치면 다음 학기에 30시간을 다시 해야 하며 시간은 누적되지 않습니다.
Q. 전주교육대학교 증명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립학교라 학교에서 직접 발급하는 증명서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인터넷 대행 발급은 1통 1,000원, 추가 1통 500원입니다.
Q. 전주교육대학교 증명서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나요?
각종 증명서의 우편 신청은 본인 확인이 제한돼 발급되지 않습니다. 교원자격증만 학교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전주교육대학교 생활관은 언제 신청하나요?
매 학년도 12월 중에 학사행정시스템에 로그인해 생활관신청에서 저장합니다. 직전학기 성적과 거리를 반영해 선발하고, 신입생은 입학성적으로 선발합니다.
전주교육대학교 학사 일정에서 먼저 챙길 것은 휴학 제한과 교육봉사입니다. 신입생은 입학 후 첫 1년 동안 병역·질병·임신출산육아 같은 사유가 아니면 휴학할 수 없고, 휴학은 계속 2학기·통산 4학기까지입니다. 학사경고 기준은 평점평균 1.75 미달이고 통산 3회면 제적입니다. 교육봉사실습은 3학년 2학기 종강 전까지 30시간을 채워야 졸업할 수 있고 미달 시간은 누적되지 않습니다. 증명서는 학교 발급 수수료가 면제되지만 우편 신청은 받지 않고, 생활관은 매 학년도 12월 중 학사행정시스템에서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