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원대학교(https://www.mokwon.ac.kr) 입대휴학 제출 기한과 생활관 거리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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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 누리집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것은 휴학과 생활관입니다. 아래에서 일반휴학의 개강 7주 등록금 기준, 입대휴학 제출 기한과 서류, 복학·학사경고·제적, 증명서 발급 방법, 시내 통학버스 노선, 생활관 거리점수와 입사비·환불, 교내 주차 요금까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입대휴학은 입영 일주일 전까지 — 입영통지서를 학사지원과에 직접 내거나 팩스로 보냅니다 · 일반휴학은 개강 7주가 기준 — 넘기면 등록금이 다음 학기로 넘어가지 않고 반환 기준이 적용됩니다 · 생활관은 거리 50 + 성적 50 — 신입생 선발 비율이 60%이고 서울은 거리점수 245점입니다
목원대학교 일반휴학 — 개강 7주가 등록금 처리 기준
목원대학교 일반휴학은 가정사정, 질병, 육아 같은 사유로 학기 단위로 신청합니다. 신청 기간은 1학기 2월경, 2학기 8월경이고 정확한 날짜는 학사공지와 학사일정에 올라옵니다.
| 구분 | 내용 |
|---|---|
| 등록 후 개강 7주 이내 휴학 | 복학하는 학기 등록금으로 대체 |
| 등록 후 개강 7주 초과 휴학 | 자퇴자처럼 반환금을 산정해 반환 |
| 군입대·질병·육아·창업 휴학 | 시기와 관계없이 복학 학기로 대체 |
| 재학 중 총 휴학 | 3년 초과 불가(질병·육아·창업은 1년 추가) |
| 1학년 1학기 | 일반휴학 불가(입대·질병휴학만 가능) |
| 휴학 취소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수업일수 1/3선 전 |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은 장학금 수혜자의 휴학입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반드시 등록을 마친 뒤 휴학해야 하고, 등록하지 않고 휴학하면 장학금이 소멸합니다.
휴학을 취소하려면 신청일로부터 7일 안에, 수업일수 1/3선이 되기 전에 휴학 취소원을 학사지원과에 내야 하며 본인과 부모 도장이 필요합니다.
휴학기간이 끝나면 복학기간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반드시 복학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료 후 복학하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이 됩니다.
목원대학교 입대휴학 제출 기한과 군복학 서류
입대휴학은 입영통지서를 받은 뒤 정해진 창에 맞춰 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제출 기한 | 입영일 기준 최대 한 달 전 ~ 최소 일주일 전 |
| 제출 방법 | 입영통지서 지참 후 학사지원과 직접 제출 |
| 방문이 어려우면 | 팩스 042-829-7975 접수 후 확인전화 |
| 중간고사 전 입대 | 복학 학기 등록금으로 대체 |
| 11주 이후 입대 | 입영통지서 + 개별평가신청서 → 기말 개별평가로 학기 인정 |
| 휴학 횟수 | 입대휴학은 일반휴학 횟수에 포함 안 됨 |
11주 이후에 입대하면서 개별평가를 받지 않고 휴학하면 다음 복학 학기 등록금으로 대체됩니다. 일반휴학 중 입대하게 되면 일반휴학을 입대휴학으로 바꿔야 하고, 같은 학기에 바꾼 경우 앞서 낸 일반휴학은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귀향, 입영연기, 입영취소가 생기면 7일 이내에 귀가증명서나 귀향증 사본을 붙여 입대휴학을 취소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제적될 수 있고, 본인과 보호자 도장이 필요합니다.
군복학 순서는 이렇습니다.
- 개강 전 등록기간에 복학을 신청합니다.
- 전역증,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병적증명서 중 1부를 준비합니다.
- 학사지원과에 내거나 팩스(042-829-7975)로 보내고 확인전화를 합니다.
- 전역 후 예비군 전입신고를 합니다.
사진과 담당자 도장이 없는 전역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역예정자는 개강 후 5주 이내 전역자만 복학할 수 있고, 전역예정확인서·휴가증·소속장 허가원을 냅니다.
목원대학교 학사경고·제적과 등록금 반환
학사경고는 매 학기 말에 정해집니다.
| 구분 | 내용 |
|---|---|
| 기준 | 학기 평점평균 1.50 미만(0~1.49) |
| 제한 | 다음 학기 수강신청 15학점 |
| 학점포기 후 | 재산출 평점이 1.50 이상이어도 경고 유효 |
| 미복학 제적 | 해당 학기에 복학하지 않은 학생 |
| 미등록 제적 | 해당 학기에 등록하지 않은 학생 |
| 재입학 | 제적생 지원 가능, 징계 제적은 1년 경과 후 |
등록금 반환은 학기 개시일(1학기 3월 1일, 2학기 9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개시일 전날까지 사유가 생기면 전액, 그 뒤에는 입학금을 빼고 다음 비율로 반환합니다.
- 개시일부터 30일까지: 6분의 5
- 30일 경과 후 60일까지: 3분의 2
- 60일 경과 후 90일까지: 2분의 1
-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재학 중 자퇴는 자퇴일 기준, 등록이 유효한 휴학자가 복학하지 않고 자퇴하면 휴학일 기준입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한국장학재단으로 반환됩니다. 문의는 경리과 042-829-7202입니다.
목원대학교 증명서 발급 방법과 수수료
증명서는 네 가지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학사행정라운지 | 학생회관 1층, 월~금 09:00~17:30(주말·공휴일 제외) |
| 자동발급기 | 학생회관 1층, 24시간(주말 이용 가능) |
| 인터넷 | 24시간, 컬러프린터로 출력 |
| 우편민원 | 국내우편·해외우편 신청 가능 |
| 수수료 | 재학·휴학생 500원 · 졸업·제적생 1,000원 · 영문 1,000원 |
| 문의 | 042-829-7977~7979 |
인터넷 발급 순서는 이렇습니다.
- 누리집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인터넷증명 발급을 누릅니다.
- 로그인(회원가입)합니다.
- 인터넷증명 발급 신청을 선택합니다.
- 증명서 종류와 통수를 고릅니다.
- 결제한 뒤 컬러프린터로 출력합니다.
가까운 시·군·구·읍·동 민원실에서 어디서나민원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일 9시부터 16시 30분까지, 신청 후 3시간 이내에 받고 수수료는 1통당 1,000원에 발급수수료 300원입니다.
국문 증명서는 성적, 졸업, 재학, 재적, 휴학 외에 복수전공이수(예정), 교원자격취득예정, 장학금 수혜·비수혜 증명서도 발급됩니다.
목원대학교 시내 통학버스 노선과 출발 시각
시내 통학버스는 7개 노선이 아침에 학교로 들어옵니다(담당 학생복지과 042-829-7142~3).
| 노선 | 주요 정류장 |
|---|---|
| 1호차 | 산내소방서 07:20 → 대전역 07:40 → 정림동 |
| 2호차 | 법동 우체국 07:15 → 대전복합터미널 07:27 → 용문동 |
| 3호차 | 신탄진역 07:30 → 전민동 08:00 → 만년동 |
| 4호차 | 세종 도램마을 07:20 → 세종고속버스터미널 07:31 → 노은역 07:48 |
| 5호차 | 계룡 07:10 → 관저동 07:40 → 가수원 07:48 |
| 6·7호차 | 둔산 샘머리 08:10 · 유성구청 08:20 → 유성온천역 3번 출구 |
하교 버스는 1~5호차가 오후 6시 10분 신학대학 옆 주차장에서 한 번 출발해 등교 노선을 거꾸로 돕니다. 6호차와 7호차는 하교 시간표가 없습니다.
예전 누리집에 남아 있는 순환 통학버스 시간표는 2020년 8월 31일부터 운행하지 않는다는 공지가 붙어 있습니다.
목원대학교 생활관 거리점수·입사비·환불과 주차
생활관은 거리 50점과 성적 50점을 더한 총점 순으로 뽑습니다. 학년별 선발 비율은 1학년 60%, 2학년 20%, 3학년 10%, 4학년 5%, 대학원 2%, 추천선발 3%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거리점수 예 | 서울 163.4km 245점 · 세종 35.8km 50점 · 섬지역 500점 |
| K관·W관 | 4인1실 624,000원 · 2인1실 816,000원 |
| V관 | 2인1실 912,000원 · 1인1실 1,824,000원 |
| 입사 전 환불 | 공식 입사일 전날 17시까지 100% |
| 개인사정 중도퇴사 | 잔여 주 수 비용의 70%(위약금 30%) |
| 학적변동·질병 퇴사 | 위약금 없이 잔여 주 수 환불 |
입사비는 2026학년도 2학기 한 학기 기준이며 관리비만 포함합니다. 신입생은 성적 대신 거리 점수(500점 만점)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반영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독립·국가유공자 자녀는 평점 3.0 이상이어야 우선선발되고, 생활관비 면제는 학교 지정 4년 장학생만 해당합니다.
합격자는 우편 고지 없이 생활관 누리집에서만 확인하며,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지 않으면 입사가 자동 취소됩니다. 퇴사기간 만료 30일(4주) 이내에는 환불이 없습니다.
교내 주차는 정문으로만 드나듭니다. 학생 정기권은 월 7,000원이고 처음 한 번은 사회과학관(E) 121호 자산관리과에 자동차등록증과 학생증을 들고 가서 등록하며, 연장은 모바일·웹으로 합니다. 결제는 카드만 되고 1인 1대, 취소 환불은 없습니다. 정기권이 없으면 최초 30분 무료, 이후 10분당 300원, 하루 최대 10,000원입니다.
목원대학교 자주 묻는 질문
Q. 목원대학교 입대휴학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입영일 기준 최대 한 달 전부터 최소 일주일 전까지 입영통지서를 학사지원과에 직접 제출합니다. 방문이 어려우면 팩스(042-829-7975)로 보낸 뒤 확인전화를 합니다.
Q. 목원대학교 휴학하면 낸 등록금은 어떻게 되나요?
등록 후 개강 7주 이내에 일반휴학하면 복학하는 학기 등록금으로 대체되고, 7주를 넘기면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라 반환됩니다. 군입대·질병·육아·창업 휴학은 복학 학기 등록금으로 대체됩니다.
Q. 목원대학교 학사경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학기 평점평균 1.50 미만이면 학사경고를 받고 다음 학기 수강신청이 15학점으로 제한됩니다. 학점포기로 평점이 1.50 이상으로 다시 계산돼도 학사경고는 유효합니다.
Q. 목원대학교 생활관 입사비는 얼마인가요?
2026학년도 2학기 한 학기 기준 K관·W관 4인1실 624,000원, 2인1실 816,000원, V관 2인1실 912,000원, 1인1실 1,824,000원이며 관리비만 포함합니다.
Q. 목원대학교 증명서는 주말에도 발급되나요?
학생회관 1층 자동발급기는 24시간,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도 24시간 가능하며 컬러프린터로 출력합니다. 학사행정라운지 창구는 평일 9시부터 17시 30분까지입니다.
목원대학교 휴학은 종류에 따라 챙길 날짜가 다릅니다. 일반휴학은 개강 7주를 넘기면 낸 등록금이 다음 학기로 넘어가지 않고 반환 기준이 적용되며,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등록을 마친 뒤 휴학해야 장학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입대휴학은 입영일 기준 한 달 전부터 일주일 전 사이에 입영통지서를 학사지원과에 내야 하고, 귀향이나 입영연기가 생기면 7일 안에 취소해야 제적을 피합니다. 군복학 때 사진과 도장이 없는 전역증 사본은 받지 않습니다. 학사경고 기준은 평점 1.50 미만이고 학점포기로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생활관은 거리와 성적을 50점씩 반영해 뽑고, 개인 사정으로 중도 퇴사하면 위약금 30%가 빠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