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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대학교 누리집에서 재학생이 자주 찾는 것은 휴학·복학 절차와 통학버스입니다. 아래에서 창신대학교 휴학 종류와 횟수 제한, 휴학 서류와 제출 기한, 복학 신청 순서와 군 복학 예외, 제적과 재입학 조건, 무료 순환버스 노선과 시간, 학위취득유예와 졸업 기준까지 학교 학적안내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일반휴학은 재학 중 총 3회 — 군·질병·육아·창업휴학은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복학은 수업일수 1/4선까지 — 그 뒤에는 허가하지 않고 미복학제적이 됩니다 · 순환버스 무료, 진해 노선은 등교만 — 방학에는 세 노선 모두 쉽니다
창신대학교 휴학 종류와 횟수 제한
창신대학교 휴학은 다섯 가지이고, 종류에 따라 횟수와 기간 계산이 다릅니다.
| 종류 | 내용 |
|---|---|
| 일반휴학 | 개인 사정 · 1년(2학기) 원칙 |
| 군휴학 |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 |
| 임신·출산·육아휴학 | 임신·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 1년 |
| 질병휴학 | 4주 이상 치료 필요 · 1년 |
| 창업휴학 | 창업 · 1년 |
| 첫 학기 | 입학·편입학·재입학 첫 학기 일반휴학 불가 |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횟수 제한입니다. 일반휴학은 재학 중 총 3회를 넘길 수 없고, 기간으로는 신입생 6학기, 편입생 4학기, 재입학생은 처음 입학한 때부터 합쳐 6학기가 한도입니다.
군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질병휴학, 창업휴학은 이 한도에 넣지 않습니다. 대신 임신·출산·육아, 질병, 창업휴학은 각각 한 번에 1년 이내이고 최대 2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재학 중에 입영통지서를 받은 경우, 중간시험을 치르고 수업일수 3분의 2 이상 출석했다면 중간시험 성적으로 그 학기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창신대학교 휴학 서류와 제출 기한
휴학은 온라인 신청이 아니라 서류를 모아 교무처에 제출합니다.
- 휴학원을 쓰고 종류별 서류를 붙입니다.
- 보호자 동의를 받습니다.
- 지도교수와 학과(부)장의 확인을 받습니다.
- 교무처에 냅니다.
| 종류 | 제출 서류 |
|---|---|
| 일반휴학 | 휴학원 |
| 군휴학 | 휴학원 + 입영(소집)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
| 임신·출산·육아 | 휴학원 + 임신확인서, 출생확인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 질병휴학 | 휴학원 + 종합병원 발행 4주 이상 진단서 |
| 창업휴학 | 휴학원 +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 |
| 기한 | 학기개시일 전 소정 기간 ~ 수업일수 1/3선 |
학기개시일(3월 1일, 9월 1일)이 지난 뒤에는 등록금을 낸 학생에게만 휴학을 허가합니다. 일반휴학 중에 입영통지서가 나오면 반드시 군휴학(재휴학)으로 바꿔야 하고, 입대 후 귀향 조치나 복무기간 단축·연장이 생기면 바로 교무처(본관 1층)에 서류를 내 휴학기간을 조정합니다.
휴학 중에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면 학생포탈 → 학적관리 → 학적조회/수정에서 고칩니다. 학교의 각종 통지문은 이 정보로 발송됩니다.
창신대학교 복학 신청과 군 복학 예외
복학은 1학기 복학은 2월, 2학기 복학은 8월에 학생포탈에서 신청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일반 복학 | 학적관리 → 복학신청/조회 → 복학신청 → 수강신청 → 고지서 → 납부 → 승인 |
| 조기 복학 | 학적신청/조회 → 조기 복학신청 → 학기 조정 → 수강신청 → 납부 → 승인 |
| 군휴학자 | 전역증 사본 또는 병역사항 기재 주민등록초본 업로드 |
| 등록 후 휴학자 | 복학신청 필수 |
| 허가 기한 | 수업일수 1/4선 경과 후 불허 |
| 고지서 | 등록기간 내 학생포탈에서 출력 |
군복무 중인 학생에게는 예외가 있습니다. 수업일수 1/4선이 지났더라도 전역 전에 수업일수 3분의 2 이상 출석할 수 있다면 전역예정증명서와 소속부대장 학업동의서를 내고 심사를 거쳐 복학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군복무가 연장돼 복학예정일을 넘기게 되면, 복학예정일 전에 군복무확인서나 전역예정증명서를 내 휴학기간을 바꿔야 합니다. 귀향 조치를 받았거나 복무가 단축된 경우에도 즉시 교무처에 서류를 냅니다.
창신대학교 제적·자퇴와 재입학 조건
제적은 사유에 따라 나뉩니다. 휴학이 끝난 뒤 학기개시일부터 수업일수 1/4선까지 복학하지 않으면 미복학제적,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금 납부기간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미등록제적입니다. 무단결석이 4주를 넘거나 다른 대학 학적을 가진 경우도 제적 사유입니다.
| 자퇴·제적 사유 발생일 | 반환 금액 |
|---|---|
| 학기 시작 전일까지 | 등록금 전액 |
| 학기 시작 30일까지 | 수업료의 5/6 |
| 30일 지난 날~60일 | 수업료의 2/3 |
| 60일 지난 날~90일 | 수업료의 1/2 |
| 90일 지난 뒤 | 반환 없음 |
자퇴원서는 보호자가 함께 서명해야 하고, 교무팀(휴학기간) → 학과(지도교수·학과장) → 재무팀(반환율) → 학생지원팀(학자금 대출·장학금) 확인을 차례로 거쳐 주민등록증 원본과 함께 냅니다.
재입학은 제적된 학기를 포함해 2학기(1년) 이상 지나야 신청할 수 있고, 징계로 제적됐다면 2년이 지나야 합니다. 신청 공지는 1학기분이 12월 말경, 2학기분이 6월 말경 공지사항 학사 게시판에 올라옵니다. 재입학원서, 성적증명서, 제적증명서, 학과장 소견서를 학과장 면담 후 교무팀에 내고, 지원자가 많으면 성적과 취득학점 순으로 뽑습니다. 예전 학번과 취득학점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창신대학교 무료 순환버스 노선과 시간
창신대학교는 세 방면에서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합니다.
| 노선 | 시간 |
|---|---|
| 합성동 등교 | 송하빌딩 앞 08:40 · 09:10 · 09:40 · 10:10 |
| 합성동 하교 | 학교 15:10 · 16:10 · 18:20 (마산역까지) |
| 남산 등교 | 남산공원 환승센터 08:15(대형) · 11:00(중형), 학교 08:50 · 11:35 도착 |
| 남산 하교 | 학교 15:10 · 18:30 (창원역·창원종합터미널 경유) |
| 진해 등교 | 진해고 건너편 07:35 → 학교 08:50 |
| 진해 하교 | 운행 안 함 |
진해 노선은 남산 08:15 대형버스와 같은 차입니다. 진해에서 출발해 속천종점, 경화역, 냉천사거리, 자은동사거리를 거쳐 남산공원 환승센터와 창원종합버스터미널, 창원역을 지나 학교로 옵니다. 남산과 진해 노선은 등교할 때 모두 학교 방향 정류소에서 탑니다.
버스는 정류소에 선 뒤 기다리지 않고 바로 출발합니다. 교통 사정에 따라 5~10분 차이가 날 수 있고, 수업 진행에 따라 노선과 시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름·겨울 방학에는 운행하지 않습니다. 문의는 학생회관(7호관) 2층 학생지원팀 055-250-3064, 1373입니다. 학교 주소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62입니다.
창신대학교 학위취득유예·졸업 기준과 생활관
졸업 요건을 채웠어도 졸업을 미루려면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시기 | 학기 개시 전 2개월 이내 |
| 횟수 | 1학기 단위 최대 4회(2년) |
| 1~3학점 수강 | 등록금의 1/6 |
| 4~6학점 수강 | 등록금의 1/3 |
| 7~9학점 수강 | 등록금의 1/2 · 10학점 이상 전액 |
| 수강 안 함 | 시설사용료(등록금의 1/20) |
유예 기간에는 휴학과 자퇴를 할 수 없고, 조기졸업을 허가받은 사람은 유예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졸업은 130학점 이상(2022학년도 이전 간호학과·유아교육과 입학자는 140학점), 전공 60학점, 교양 36학점이 기준입니다. 조기졸업은 평점평균 4.3 이상이고 6·7학기를 등록한 학생이 신청하며, 재입학·편입학자는 제외됩니다. 전과는 학기 개시 전 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만 유아교육과와 간호학과로는 원칙적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학생생활관은 남학생 332명, 여학생 370명, 유학생 198명 규모입니다. 원거리 거주자, 통학이 불편한 지역 거주자, 입학성적 우수자를 우선하고 신입생을 우선 배정합니다.
창신대학교 자주 묻는 질문
Q. 창신대학교 휴학은 몇 번까지 할 수 있나요?
일반휴학은 재학 중 총 3회를 넘길 수 없고, 신입생은 6학기, 편입생은 4학기가 한도입니다. 군휴학과 임신·출산·육아, 질병, 창업휴학은 이 한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Q. 창신대학교 휴학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나요?
휴학원과 서류에 보호자 동의를 받고 지도교수와 학과(부)장의 확인을 거쳐 교무처에 제출합니다. 학기개시일 이후에는 등록금을 낸 학생만 휴학할 수 있습니다.
Q. 창신대학교 복학 신청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수업일수 4분의 1선이 지나면 복학을 허가하지 않고, 그때까지 복학하지 않으면 미복학제적됩니다. 전역 전 군복무자는 전역예정증명서와 부대장 학업동의서로 예외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창신대학교 통학버스는 유료인가요?
합성동, 남산, 진해 세 노선 모두 무료입니다. 진해 노선은 등교만 운행하고, 방학에는 세 노선 모두 운행하지 않습니다.
Q. 창신대학교 재입학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제적된 학기를 포함해 2학기(1년) 이상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공지는 1학기분이 12월 말경, 2학기분이 6월 말경 공지사항 학사 게시판에 올라옵니다.
창신대학교 휴학은 보호자 동의를 받은 휴학원을 지도교수와 학과(부)장 확인을 거쳐 교무처에 내는 방식이고, 일반휴학은 재학 중 총 3회를 넘길 수 없습니다. 학기개시일이 지나면 등록금을 낸 학생에게만 휴학을 허가합니다. 복학은 2월과 8월에 학생포탈에서 신청하며, 등록금을 내고 휴학했던 학생도 복학신청을 따로 해야 하고 수업일수 4분의 1선이 지나면 허가하지 않습니다. 재입학은 제적 후 1년이 지나야 됩니다. 통학버스는 합성동·남산·진해 세 노선이 무료이고, 진해 노선은 하교버스가 없으며 방학에는 운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