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학교(https://www.gwangju.ac.kr) 휴학원 제출 기한과 등록금 반환 기준
광주대학교(https://www.gwangju.ac.kr) 휴학원 제출 자세히 보기 >
광주대학교 학사 안내는 누리집 ‘대학생활 → 학사정보’ 메뉴에 있습니다. 아래에서 광주대학교 일반휴학 신청 순서와 자동취소 규정, 휴학생 등록금 반환 기준, 입대휴학, 복학과 조기복학, 모집단위이동, 증명서 수수료와 학생증 발급까지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휴학원은 7일 안에 제출 — 늦으면 포털 휴학 접수가 자동취소됩니다 · 휴학해도 등록금 반환 가능 — 개강 후 35일 전이면 수업료 5/6 · 조기복학은 개강 2주 안 — 0원 학생도 ‘0원 등록처리’를 눌러야 합니다
광주대학교 일반휴학 — 7일 안에 휴학원을 내야 합니다
광주대학교 일반휴학은 포털 신청과 종이 휴학원 제출이 모두 있어야 끝납니다. 휴학 접수 후 7일 안에 휴학원을 내지 않으면 접수가 자동취소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기간 | 개강일부터 1개월 이내(수업일수 1/2선까지 가능) |
| 제출처 | 수업학적팀(행정관 5층) |
| 질병휴학 진단서 | 종합병원 발행, 1학년 1학기 4주 이상, 그 외 3주 이상 |
| 임신·출산·육아 | 임신확인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미기재) |
| 휴학 기간 | 재학 중 최대 3년, 1회 1년 |
| 문의 | 062-670-2737, 2072 |
신청 순서는 이렇습니다.
- 포털시스템에 로그인해 학적 → 휴학신청을 합니다.
- 휴학원을 출력합니다.
- 본인과 보호자가 서명합니다.
- 지도교수 상담을 받고 서명을 받습니다.
- 학생지원처 의견과 장학담당자 서명을 받습니다.
- 수업학적팀에 휴학원을 냅니다.
신입생은 입학한 학기에 일반휴학을 할 수 없고 2학기부터 됩니다. 4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 부모의 국외 공공기관·기업체 근무로 6개월 이상 해외에 함께 머무는 경우, 군입대는 예외입니다.
휴학은 자동연장되지 않습니다. 일반휴학 중에 입영통지서를 받았다면 휴학원과 입영통지서를 내 입대휴학으로 바꿔야 하고, 바꾸지 않으면 일반휴학 기간이 끝나 휴학기간경과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광주대학교 휴학생 등록금 반환 기준
광주대학교는 2021년 2월 2일부터 휴학할 때 등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입학금은 돌려주지 않고 수업료만 기준에 따라 반환합니다.
| 구분 | 내용 |
|---|---|
| 학기개시일 이전 | 수업료 전액 |
| 개강일 35일 경과 전 | 수업료의 5/6 |
| 개강일 36일 ~ 60일 | 수업료의 2/3 |
| 개강일 61일 ~ 90일 | 수업료의 1/2 |
| 개강일 91일 이후 | 반환 없음 |
| 제출 서류 | 휴학생 등록금 반환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 통장사본 |
반환은 휴학원을 내는 것만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휴학생 등록금 환불(반환) 신청서를 내야 하고, 반환을 받으면 그 학기 등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환신청서 양식은 일반휴학 안내 페이지에서 내려받습니다.
반환 기간을 셀 때 기준은 개강일입니다. 개강일 다음 날부터 반환 사유가 생기면 입학금은 빼고 수업료만 위 비율로 계산합니다.
광주대학교 입대휴학 신청 기간과 복무 기간
광주대학교 입대휴학은 입대 시점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2/3선 이전 입대 | 입영통지서 발부 후 ~ 입영일 |
| 2/3선 이후 입대 | 입영일 전 1주일 ~ 입영일 |
| 2/3선 시기 | 보통 5월·11월 중순(학사일정 확인) |
| 제출 서류 | 휴학원 + 입영통지서·병적증명서·군복무확인서 중 1종 |
| 현역·의경·공익 | 최대 24개월 |
| 산업체 복무요원 / 단기 하사관 | 최대 36개월 / 최대 60개월 |
입대휴학도 일반휴학과 같은 절차를 밟고, 접수 후 7일 안에 휴학원을 내지 않으면 자동취소됩니다.
- 입대 후 귀향 조치나 조기전역으로 복무기간이 줄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1주일 안에 수업학적팀에 신고합니다.
- 복무기간이 늘어 예정 학기에 복학할 수 없으면 전역예정일이 적힌 군복무 확인서를 냅니다. 내지 않으면 휴학기간경과제적이 될 수 있습니다.
- 장기 하사관은 입대휴학을 연장할 수 없고, 일반휴학으로 신청하면 일반휴학 횟수와 기간에 들어갑니다.
- 입대휴학이 끝난 뒤 더 쉬려면 일반휴학을 새로 신청합니다.
광주대학교 복학·조기복학과 0원 등록처리
광주대학교는 휴학기간이 끝나는 학기에 복학 처리를 하지만, 수강신청과 등록금 납부는 학생이 직접 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만기 복학 | 휴학기간이 끝나는 복학예정학기에 복학 처리 |
| 조기복학 | 본인 직접 신청, 학기개시일로부터 2주 이내 |
| 신청 메뉴 | 포털 → 등록·장학 → 복학신청(복학생 등록금고지서신청) |
| 수강신청·납부 기간 | 재학생과 동일 |
| 등록금 납부 | 고지서의 가상계좌 입금 또는 지정 은행 지점 방문 |
| 0원 학생 | 고지서 (재)발급 → ‘0원 등록처리’ 클릭 |
복학 순서는 이렇습니다.
- 포털시스템 → 등록·장학 → 복학신청을 합니다.
- 수강업무에서 수강신청을 합니다.
- 등록·장학업무에서 고지서를 (재)발급합니다.
- 등록금을 냅니다.
납부할 금액이 0원인 학생도 등록 처리를 따로 해야 합니다. 등록금 납부기간 안에 ‘0원 등록처리’를 직접 눌러야 납부 처리가 됩니다.
수강신청은 수강신청 사이트에서 PC로 해야 하고, 모바일에서는 정상 동작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수강인원이 교양 20명 미만, 전공 10명 미만이면 폐강될 수 있고, 폐강 과목은 별도 공지 기간에 정정합니다.
광주대학교 모집단위이동과 성적·학사경고
광주대학교는 전과를 ‘모집단위이동’이라고 부릅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시기 | 매년 5월, 11월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신청서 출력 → 지도교수·학부(과)장 결재 → 수업학적팀 제출 |
| 전입 불가 학과 | 유아교육과, 간호학과, 작업치료학과(전출은 가능) |
| 장학금 | 전입 학기 성적우수장학금 제외 |
| 학사경고 | 학기 평점평균 1.50 미만 |
| 결석 F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 결석 |
모집단위이동한 학생은 옮긴 학과의 입학연도 졸업학점구성표대로 졸업학점을 채워야 합니다. 3학년 학생이 옮기면 전입 학과의 전공학점을 다 따지 못해 졸업이 어려울 수 있다고 원문에 적혀 있습니다. 승인 여부는 포털 → 학사행정 → 학적변동내역에서 공지된 승인일 이후 확인합니다.
성적은 상대평가가 원칙이고 A 이상은 평가대상자의 40% 이내입니다. 15명 이하 이론 과목과 현장실습 과목 등은 50% 이내, 캡스톤디자인 같은 과목은 담당교수가 비율을 정합니다.
광주대학교 증명서 수수료와 학생증 발급
광주대학교 증명서는 발급 방법에 따라 수수료와 결제 수단이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자동발급기 | 국문 500원, 영문 1,000원, 카드만 |
| 자동발급기 위치 | 학생회관 1층, 호심관 4층, 행정관 3층 현관 |
| FAX 민원 | 국문·영문 1,000원, 현금만, 20분 이내 |
| 인터넷 발급 | 인터넷 증명 대행 사이트, 수수료는 증명서별(1644-2378) |
| 모바일 학생증 | 온라인행정 → 학적업무 → 모바일학생증신청 → 사진등록 |
| 카드형 학생증(재학생) | 학생지원처(학생회관 2층), 사진 1매·신분증, 약 4주 |
막히는 지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 도서관 대출도서를 연체하면 증명서 발급이 보류됩니다. 반납한 뒤에 발급됩니다(학술정보팀 062-670-2385).
- 영문 성명을 등록하지 않으면 영문증명서가 안 나옵니다. 온라인행정 → 학적업무 → 영문성명등록에서 먼저 등록합니다.
- 편입학·대학원 진학으로 학적이 2개 이상이면 FAX 민원 신청 뒤 수업학적팀(062-670-2737)에 전화해야 합니다.
- 개명했다면 개인정보변경원·개인정보제공동의서·주민등록초본을 직접 내거나 등기로 보냅니다.
모바일 학생증은 신청 다음 날부터 보이고, 사진에 문제가 있으면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카드형 학생증은 발급되면 문자로 알려 주고 교내 지정 은행 창구에서 받습니다(학생지원팀 062-670-2120).
광주대학교 자주 묻는 질문
Q. 광주대학교 휴학 신청 후 휴학원을 꼭 내야 하나요?
냅니다. 포털에서 휴학을 신청한 뒤 7일 안에 본인·보호자·지도교수 서명과 학생지원처 의견을 받은 휴학원을 수업학적팀에 내지 않으면 휴학 접수가 자동취소됩니다.
Q. 광주대학교 휴학하면 등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휴학생 등록금 반환신청서를 내면 돌려받습니다. 개강 전이면 수업료 전액, 개강 후 35일이 지나기 전 5/6, 36~60일 2/3, 61~90일 1/2이고 91일부터는 없습니다.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Q. 광주대학교 조기복학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학기개시일로부터 2주 안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털 등록·장학 메뉴에서 복학신청을 한 뒤 수강신청과 등록금 납부를 합니다.
Q. 광주대학교 증명서 자동발급기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문 500원, 영문 1,000원이고 카드로만 결제됩니다. 자동발급기는 학생회관 1층, 호심관 4층, 행정관 3층 현관에 있습니다. 도서 연체자는 발급이 보류됩니다.
Q. 광주대학교 간호학과로 전과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유아교육과, 간호학과, 작업치료학과는 다른 학과로 나가는 것은 되지만 들어오는 모집단위이동은 받지 않습니다.
광주대학교 휴학은 포털 신청 뒤 7일 안에 서명을 받은 휴학원을 수업학적팀에 내야 유지되고, 그렇지 않으면 자동취소됩니다. 신청은 개강일부터 1개월 안이 정식 기간이며 수업일수 1/2선까지 받습니다. 휴학하면서 등록금을 돌려받으려면 반환신청서를 따로 내야 하고, 개강 후 35일 전이면 수업료의 5/6를 돌려받습니다. 입대휴학은 2/3선 이후 입대자라면 입영일 1주일 전부터만 신청되고, 조기복학은 학기개시일로부터 2주 안까지입니다. 증명서는 자동발급기에서 국문 500원, 영문 1,000원에 카드로만 결제하고, 도서를 연체하면 발급이 보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