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해양대학교(https://www.mmu.ac.kr) 휴학 마감과 해사대학 실습생 복학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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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해양대학교 누리집(www.mmu.ac.kr)의 학사안내에는 휴학·복학·자퇴 규정과 등록, 증명서 안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2학기 학사일정과 해사대학 실습 일정, 휴학 종류와 마감, 군휴학생 복학 기한, 자퇴·제적, 분할납부와 반환, 증명서와 승선생활관을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일반휴학 마감은 3/4선 — 2026학년도 2학기는 11월 24일, 질병·군·육아휴학은 수시 · 해사대학은 2학기 단위 휴학 — 승선실습을 마치기 전에는 한 학기만 쉴 수 없습니다 · 군휴학생은 개시 후 3주까지 복학 — 2학기 군 휴학자 복학 마감은 9월 20일이었습니다
국립목포해양대학교 2학기 학사일정과 해사대학 실습 일정
국립목포해양대학교는 일반휴학 마감이 수업일수 4분의 3선입니다. 해사대학은 승선실습 학기가 따로 있어 실습생 복학 기간이 학기 중간에 잡혀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휴학생 복학 | 2026년 7월 24일~31일 |
| 2학기 등록 | 8월 21일~26일(추가 등록 9월 2일~4일) |
| 2학기 개강 | 9월 1일 |
| 군 휴학자 복학 마감 | 9월 20일 |
| 해사대학 실습생 복학 | 11월 2일~6일 |
| 3/4선·일반휴학 신청마감 | 11월 24일 |
수업일수 4분의 1선은 9월 29일, 2분의 1선은 10월 28일입니다. 중간시험은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기말시험은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입니다.
해사대학 실습학기는 2026년 7월 1일에 시작했습니다. 승선실습 2학기 수강신청은 6월 8일부터 12일까지, 승선실습 1학기 수강신청은 12월 7일부터 11일까지입니다.
학사일정은 누리집 학사안내 → 학사일정에서 연도와 학부별로 골라 봅니다. 문의는 교무처 061-240-7043, 대표전화는 061-240-7114입니다.
국립목포해양대학교 휴학 종류·기간·서류
휴학은 학사행정서비스에 로그인해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교무처가 승인하면 학적이 바뀝니다.
| 종류 | 허가시기·기간·서류 |
|---|---|
| 일반휴학 | 3/4 경과 전, 최대 2학기, 서류 없음 |
| 질병휴학 | 수시, 최대 4학기, 의사 3주 이상 진단서 |
| 군입대휴학 | 수시, 군복무 기간, 입영통지서 등 |
| 임신·출산·육아휴학 | 수시, 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초본 |
| 창업휴학 | 3/4 경과 전, 사업자등록증 |
| 통산 한도 | 6학기(병역·임신·출산·육아·창업 기간 제외) |
막히는 지점은 해사대학입니다. 승선실습을 마치지 않은 해사대학 학생은 2학기 단위로만 휴학할 수 있습니다.
신입생은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습니다. 질병, 병역, 임신·출산·육아, 창업, 감염병 등으로 입국이 어려운 경우만 예외입니다.
휴학원을 낸 뒤 7일 안에는 휴학취소원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일반휴학이나 질병휴학 중에 입대하면 휴학사유 변경 신청서와 입영통지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를 교무처에 내야 합니다.
등록금 납부기간 전에 휴학하면 등록금을 내지 않고 휴학할 수 있고, 등록금을 내고 휴학했다면 복학할 때 등록금이 올랐어도 차액을 내지 않습니다.
국립목포해양대학교 복학과 군휴학생 복학 기한
휴학기간이 끝나거나 휴학 사유가 없어지면 복학기간에 전산으로 복학원을 내야 합니다.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일반·임신·출산·육아 복학 | 학기 개시 전 등록기간 |
| 군전역 복학 | 학기 개시 전, 전역증 사본 또는 초본 |
| 복학기간 지나 전역 | 학기 개시일부터 3주 경과 전까지 허가 |
| 3주 넘어 전역 예정 | 휴가로 3주 전 수업 참여 시 전역예정증명서·휴가증 심사 |
| 귀향 조치 | 귀향 시, 귀향증 사본 |
| 신청 | 학사행정서비스 → 복학 신청 → 교무처 승인 |
2026학년도 2학기 군 휴학자 복학 마감은 9월 20일이었습니다. 휴가가 끝나고 바로 전역해 수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전역 전이라도 복학을 허가합니다.
복학한 학생은 복학한 학년의 교육과정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휴학 전 교육과정을 계속 듣고 싶다면 학부(과) 분과위원회 심의와 총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재학생 입영신청은 입영을 원하는 달보다 최소 2개월 전에 병무청 누리집에서 합니다. 대학은 입영통지서를 받은 뒤에 그 사본을 붙여 휴학해야 학업 공백이 줄어든다고 안내합니다.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자퇴·제적·재입학
자퇴는 학생과 보호자가 서명한 자퇴원을 내면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미복학 제적 | 휴학기간이 지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 안 함 |
| 미등록 제적 | 등록기간 내 등록금 미납 |
| 학사경고 |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 |
| 기타 제적 | 타 학교 학적 보유, 재학연한 내 미이수, 징계 |
| 재입학 범위 | 제적 당시 학부(과), 그 학년 이하, 1회 |
| 재입학 제외 | 징계 제적, 징계기간 중 자퇴, 재학연한 초과 제적 |
재입학은 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만 됩니다. 재입학 전에 딴 학점을 심사해 수료 기준을 채웠다면 자퇴·제적 당시 학년보다 높은 학년으로 재입학할 수도 있습니다.
휴학이나 자퇴 때문에 학적이 바뀌면 대학이 14일 안에 지방병무청에 알립니다. 퇴학·제적되면 재학생 입영연기가 풀리고, 휴학생은 계속 입영연기 대상입니다.
국립목포해양대학교 등록금 분할납부와 반환
등록금은 4번에 나눠 낼 수 있지만 분할납부 중에 휴학하려면 먼저 완납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분할 방식 | 4회, 회당 25%, 1개월 간격 |
| 신청 시기 | 2월초·8월초, 학사행정시스템 |
| 신청 제외 | 신입생·재입학·편입생·전액장학생·학기초과자·카드납부자 |
| 반환: 개시 전 | 전액 |
| 반환: 30일 / 60일 / 90일까지 | 6분의 5 / 3분의 2 / 2분의 1 |
| 반환: 90일 지난 날 | 반환하지 않음 |
분할을 신청하고 1차 기간에 내지 않으면 분할 대상에서 빠지고, 추가 등록기간에 전액을 한 번에 내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학사행정시스템의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금 납부 확인과 확인서 발급은 납부 다음 날부터 학사행정시스템에서 됩니다. 국가장학금 등으로 전액 면제된 학생과 휴학 전에 등록을 마친 복학생은 수납 첫날 자동으로 등록돼 은행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학기를 넘긴 학부생은 1~17학점이면 학점당 등록금의 18분의 1, 18학점 이상이면 전액을 냅니다. 학위취득을 미룬 학생이 수강신청을 하지 않으면 등록금의 8%를 냅니다.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증명서 발급과 승선생활관
증명서는 접수 후 3시간 안에 발급됩니다. 해양대학이라 일반 대학에 없는 증명서가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학생종합민원센터 | 재학·성적·졸업·휴학·교육비납입, 승선실습증명서, 국외여행추천서 |
| 취업실습본부 | 취업추천서, 기초·상급안전교육, 선박보안교육 이수증명서 등 |
| 졸업예정증명서 | 최종학기에만 발급 |
| 인터넷 발급 | 대행수수료 1통 1,000원, 추가 1통 500원(카드·휴대폰 결제) |
| 어디서나 민원 |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 3시간 이내 |
| 승선생활관 | 세계로관·새누리관·태평관·유달관 |
안전교육 이수증명서는 학생종합민원센터가 아니라 취업실습본부 소관입니다. 어디서나 민원으로 받은 증명서는 대학에서 직접 발급한 것과 효력이 같습니다.
승선생활관은 해사대학 학생의 생활교육을 맡는 기숙형 교육기관입니다. 해사대학 재학생은 입학과 동시에 이곳에서 생활하며, 학생에게 지급하는 복장과 식비, 생활관비는 전액 국비로 운영합니다. 생활관에는 학생식당과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대학은 승선실습용 실습선 세계로호(9,196톤, 2018년 건조)와 새누리호(4,701톤, 2003년 건조) 2척을 갖고 있고, 국내 주요 항구와 해외 항구를 오가며 실습합니다.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자주 묻는 질문
Q. 국립목포해양대학교 휴학 마감은 언제인가요?
일반휴학과 창업휴학은 수업일수 4분의 3이 지나기 전까지 받고, 2026학년도 2학기는 11월 24일이 마감입니다. 질병·군입대·임신·출산·육아휴학은 수시로 신청합니다.
Q. 국립목포해양대학교 해사대학은 한 학기만 휴학할 수 있나요?
승선실습을 마치지 않은 해사대학 학생은 2학기 단위로만 휴학할 수 있습니다.
Q. 국립목포해양대학교 군휴학생은 전역이 늦으면 복학할 수 없나요?
복학기간이 지나 전역해도 학기 개시일부터 3주가 지나기 전이면 복학할 수 있습니다. 3주를 넘겨 전역할 예정이어도 휴가로 미리 수업에 나올 수 있으면 전역예정증명서와 휴가증을 심사해 허가합니다.
Q. 국립목포해양대학교 분할납부 중에 휴학할 수 있나요?
등록금을 모두 낸 뒤에 휴학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는 4회에 25%씩 1개월 간격으로 내고, 1차를 내지 않으면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Q.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승선실습증명서는 어디서 받나요?
학생종합민원센터 소관이고 접수 후 3시간 안에 발급됩니다. 기초·상급안전교육 같은 이수증명서는 취업실습본부에서 발급합니다.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일반휴학은 수업일수 4분의 3선까지 받아 2026학년도 2학기는 11월 24일이 마감이고, 학사행정서비스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해사대학 학생은 승선실습을 마치기 전에는 2학기 단위로만 휴학할 수 있습니다. 군휴학생은 복학기간이 지나도 학기 개시일부터 3주 안이면 복학할 수 있고, 휴학원을 낸 뒤 7일 안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등록금 분할납부 중에 휴학하려면 먼저 완납해야 합니다. 증명서는 3시간 안에 나오며 승선실습증명서는 학생종합민원센터, 안전교육 이수증명서는 취업실습본부에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