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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대학교(https://www.kosin.ac.kr) 휴학은 방문 신청만, 등록금 이월 40일 기준

글쓴이 한가로운 오소리작성일 2026. 10. 11. 오전 4:46조회 0댓글 0

고신대학교(https://www.kosin.ac.kr) 휴학은 방문 자세히 보기 >

고신대학교 학사는 다른 대학과 달리 휴학을 온라인으로 받지 않고, 등록금 이월과 반환 기준도 30일이 아니라 40일로 나뉩니다. 아래에서 고신대학교 휴학 신청 방법과 한도, 등록금 이월과 장학금, 복학과 제적, 재입학과 전과, 졸업 요건과 증명서, 셔틀버스까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휴학은 교무지원팀 방문만 — 온라인 신청이 안 되고 재학 중 6학기까지입니다 · 등록금 이월은 40일 기준 — 개시 후 40일까지 전액, 수업일수 절반이 지나면 없음 · 미등록 휴학하면 성적우수장학금 소멸 — 고지서 0원이어도 납부 처리해야 합니다

고신대학교 휴학 — 온라인 불가, 교무지원팀 방문

고신대학교 휴학은 반드시 교무지원팀에 직접 가서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되지 않습니다.

  1. 휴학원서를 작성합니다.
  2. 학과장 면담 후 승인을 받습니다.
  3. 교무지원팀에 제출합니다.
구분내용
1회 기간2학기 이하
재학 중 한도6학기
휴학연장총장 승인 후 1회만
6학기 초과 후복학하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
군휴학입영통지서 필수, 6학기 한도에 포함 안 됨
신입생 첫 학기휴학 불가(군입대만 예외)

방학이 끝나 학기가 시작된 뒤에는 등록금을 내야만 휴학할 수 있습니다.

입영통지서를 기다리는 학생에 대한 학교 안내는 휴학기간에 일반휴학을 해 두었다가 입영통지서가 나오면 군휴학으로 바꾸거나, 등록하고 다니다가 군휴학을 하라는 것입니다. 일반휴학도 등록도 하지 않으면 미등록 제적됩니다.

고신대학교 휴학 등록금 이월과 성적우수장학금

등록금을 낸 뒤 휴학하면 환불하지 않고 복학 학기로 넘깁니다. 복학할 때 등록금이 올랐어도 인상분은 내지 않습니다. 넘어가는 비율은 휴학 신청일에 따라 다릅니다.

휴학 시점등록금
학기 개시 후 40일까지등록금 전액 이월
41일 ~ 수업일수 1/2등록금 1/2 이월
수업일수 1/2 경과 후이월 없음
군입대 휴학수업일수 3/4 이전까지 전액 이월, 이후 없음
부분등록수업일수 1/2 이전, 등록금의 1/10
부분등록 후 자퇴부분등록 금액 소멸

여기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장학금입니다. 성적우수장학금 수혜 예정자가 등록하지 않고 휴학하면 그 장학금은 사라집니다. 등록금 고지서에 0원이라고 적혀 있어도 은행에 납부 처리를 해야 하고, 학교는 등록한 뒤 휴학을 신청하라고 권합니다.

등록은 1학기 2월 말, 2학기 8월 말이고 고지서는 학생웹서비스에서 출력합니다. 지정 은행 창구나 고지서의 가상계좌로 냅니다. 학기를 넘긴 학생은 1~3학점이면 1/6, 4~6학점 1/3, 7~9학점 1/2, 10학점 이상이면 전액을 냅니다.

고신대학교 복학과 제적, 자퇴 등록금 반환

복학은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서를 작성해 교무지원팀에 내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구분내용
군복학전역증 사본 제출
전역 전전역예정증명서로 수강신청 전 복학 가능
복학 기한수업일수 1/4선 이전
늦은 복학빠진 수업은 결석 처리
제적 사유자퇴, 미등록, 미복학, 다른 학교 입학
자퇴 제출원서 → 학과장 상담 → 교무지원팀

복학신청은 등록금 납부와 따로 갑니다. 신청을 해 두었더라도 수업일수 1/4선 전까지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 미등록 제적됩니다. 납부 기간을 놓쳤다면 개학 뒤 추가등록 기간에 냅니다.

자퇴로 등록금을 돌려받을 때는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재무팀에 냅니다. 반환 기준도 40일로 나뉩니다.

  1. 학기 개시일 전 — 납부한 등록금 전액
  2. 개시일부터 40일까지 — 등록금의 5/6(입학금 제외)
  3. 41일부터 60일까지 — 2/3
  4. 61일부터 90일까지 — 1/2
  5. 91일부터 — 반환 없음

고신대학교 재입학·전과 조건

재입학은 매 학기 말 학사공지사항으로 안내합니다. 제적된 뒤 2학기 이상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
재입학 대상자퇴자, 미등록·미복학 제적자(2학기 이상 경과)
재입학 불가징계 제적
재입학 서류허가신청서, 대상자 조서, 학과장 의견서, 학적부 사본
재입학 교육과정재입학 후의 교육과정 적용
전과 시기·자격매 학기 말, 1개 학기 이상 이수(복학예정자 포함)
전과 불가의예과, 간호학과, 작업치료학과

재입학은 학과에 여석이 있어야 하고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합니다. 이미 딴 학점과 성적은 그대로 인정되고, 취득학점이 적으면 신청해서 아래 학년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니던 학과가 없어졌다면 의학과·간호학과·작업치료학과를 빼고 원하는 학과로 재입학할 수 있습니다.

전과가 허가된 학기에는 성적장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옮긴 학과에서 전공 60학점 이상을 새로 이수해야 하고, 이전 학과 전공학점은 교양선택으로 바뀝니다. 기독교교육과·유아교육과로의 전과는 정원 내 결원만큼만 뽑습니다.

고신대학교 졸업 요건과 증명서 발급

졸업에는 학점 말고도 경건회 6회가 들어 있습니다.

구분기준
졸업 학점전체 128학점, 8학기
전공 / 교양전공 60학점 이상(라이프대학 52) / 교양 30학점 이상
평점평점평균 2.0 이상
졸과졸업논문·졸업시험·졸업전시·연주 등
경건회1학년 2회, 2~4학년 4회
편입생 학점 인정전적 학교 학점 최대 64학점

증명서는 무인발급기, 어디서나민원, 민원우편, 인터넷으로 받습니다. 주의할 점은 어디서나민원은 사본으로 발급된다는 것입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우체국 민원우편을 씁니다.

  • 민원우편 수수료는 국문 통당 500원, 영문 1,000원입니다.
  • 등기 왕복으로 5일가량 걸리고 국내만 됩니다.
  • 보낼 곳은 49104 부산 영도구 와치로 194 고신대학교입니다.
  • 등록금 납입증명서는 학생웹서비스나 재무팀(051-990-2255)에서 무료로 받습니다.

증명서 문의는 학사관리팀 051-990-2229입니다.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올라가 있으면 인적사항정정신청서에 주민등록 초본을 붙여 교무지원팀에 냅니다.

고신대학교 셔틀버스와 원거리셔틀

셔틀버스는 부산역과 대연역에서 영도 캠퍼스로 다닙니다.

구간출발 시각
부산역 → 학교08:10·08:15·08:25(월~목)·09:20·10:20
대연역 → 학교08:10(월~목)·08:15·09:15
학교 → 부산역15:00·16:00·17:05·17:15·18:10
학교 → 대연역16:10·17:15
부산역 승차부산역 지하철 1번 출구
대연역 승차5번 출구에서 유엔공원 방향 100m

부산역 방향은 영도대교, 대연역 방향은 부산항대교를 지납니다. 교통 상황에 따라 3~5분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원거리셔틀은 매주 금요일 하교 때 학교에서 오후 5시 20분 사상터미널, 5시 30분 울산(문수축구경기장·공업탑)과 마산/창원(남산터미널·마산역) 방향으로 출발합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오전 7시 마산역을 출발해 정우상가(7시 20분), 남산터미널(7시 30분)을 거쳐 학교로 옵니다.

고신대학교 자주 묻는 질문

Q. 고신대학교 휴학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휴학원서를 써서 학과장 면담과 승인을 받은 뒤 교무지원팀에 직접 가서 냅니다. 복학은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고신대학교 휴학은 몇 학기까지 할 수 있나요?
재학 중 6학기까지이고 한 번에 2학기 이하입니다. 휴학연장은 총장 승인을 받아 한 번만 할 수 있으며 군휴학은 6학기 한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Q. 고신대학교 등록금을 내고 휴학하면 돌려받나요?
환불하지 않고 복학 학기로 넘깁니다. 학기 개시 후 40일까지 휴학하면 전액, 41일부터 수업일수 1/2까지는 절반이 넘어가고 그 뒤로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군입대 휴학은 수업일수 3/4 전까지 전액 이월됩니다.

Q. 고신대학교 졸업하려면 경건회를 몇 번 들어야 하나요?
경건회 6회가 필요합니다. 1학년 때 2회, 2~4학년 때 4회이며 전체 128학점, 평점평균 2.0 이상 등 다른 요건과 함께 채워야 합니다.

Q. 고신대학교 어디서나민원으로 받은 증명서는 원본인가요?
사본으로 발급됩니다. 학교에서 발급하는 원본이 필요하면 우체국 민원우편을 이용하고, 수수료는 국문 500원·영문 1,000원이며 5일가량 걸립니다.

고신대학교 휴학은 온라인이 아니라 교무지원팀에 직접 가서 신청해야 하고, 재학 중 6학기까지 쓸 수 있습니다. 학기가 시작된 뒤에는 등록금을 내야 휴학이 되며, 이월 기준은 30일이 아니라 40일입니다. 개시 후 40일까지는 전액, 그 뒤 수업일수 절반까지는 절반이 넘어가고 이후로는 없습니다. 성적우수장학금을 받을 예정이라면 등록하지 않고 휴학하는 순간 장학금이 사라지니 고지서가 0원이어도 납부 처리부터 합니다. 복학은 온라인으로 되지만 1/4선 전까지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 제적됩니다. 졸업에는 128학점과 함께 경건회 6회가 필요하고, 원본 증명서가 필요하면 어디서나민원 대신 민원우편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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