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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정보대학교(https://www.kit.ac.kr) 바로가기

글쓴이 한가로운 오소리작성일 2026. 10. 11. 오전 5:02조회 0댓글 0

경남정보대학교(https://www.kit.ac.kr) 바로가기 자세히 보기 >

경남정보대학교 학사지원 안내에서 재학생이 가장 많이 찾는 것은 휴학할 때 등록금이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아래에서 경남정보대학교 휴학 종류와 등록금 인정 기준, 군휴학과 복학, 자퇴 등록금 반환 날짜, 재입학·전과 조건, 증명서와 모바일 학생증, 학사경고와 생활관을 학교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2/4선 넘겨 휴학하면 등록금 소멸 — 개강 이후 휴학은 등록금을 낸 뒤 접수됩니다 · 반환 기준은 3월 1일·9월 1일 — 실제 개강일과 상관없이 학기개시일로 셉니다 · 보호자 도장 없으면 자퇴 불가 — 본인 접수에 보호자 도장이 꼭 필요합니다

경남정보대학교 휴학 종류와 등록금 인정 기준

경남정보대학교 휴학은 휴학원을 작성해 본인·보호자 날인, 지도교수 면담과 확인을 거쳐 교무처(학생종합서비스센터)에 냅니다. 일반휴학은 필요에 따라 진로경력개발센터 면담도 거칩니다.

구분내용
일반휴학본인·보호자 도장, 신입생 1학년 1학기 제한
질병휴학본인·보호자 도장, 진단서 1부(4주 이상)
군휴학본인·보호자 도장, 군입대 영장 사본 1매
창업휴학전공 관련 분야 원칙, 2년(4학기) 초과 불가
육아휴학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본인 임신·출산
휴학원민석기념관 지층 교무처 비치 또는 자료실 내려받기

휴학할 때 가장 많이 막히는 것은 등록금입니다. 일반·질병휴학의 등록금 인정 기준은 이렇습니다.

  1. 개강 전에는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휴학할 수 있습니다.
  2. 개강 이후에는 그 학기 등록금을 낸 뒤에야 휴학이 접수됩니다.
  3. 수업일수 2/4선 안에 휴학하면 등록금 전액이 인정됩니다.
  4. 수업일수 2/4선 이후 휴학하면 등록금 전액이 소멸합니다.

어느 경우든 휴학한다고 등록금을 따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분할납부 중인 학생은 등록금을 모두 낸 뒤에 휴학할 수 있습니다.

창업휴학은 전공과 관련 없는 분야라도 대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총장 승인으로 허용되고, 일반휴학과 이어서 쓰거나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남정보대학교 군휴학·휴학연기와 복학 신청

군휴학은 입대일이 수업일수 3/4선 앞인지 뒤인지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구분내용
3/4선 이전 입대군휴학 처리, 복학은 현재 학기로(등록금 전액 인정)
3/4선 이후 입대현재 학기 성적 인정, 다음 학기 복학
3/4선 이후 조건3/4선까지 수업 참여 필수
군휴학연기일반휴학 중 입대 시, 영장 팩스(051-323-2217)·메일 가능
일반휴학연기1년 단위, 온라인만, 개강 전 복학기간 중
복학 신청차세대종합정보시스템 → 학적 → 복학신청

군휴학연기를 팩스나 메일로 보냈다면 교무처(051-320-1234)에 확인 전화를 해야 처리됩니다.

일반휴학을 연장할 때는 차세대종합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해 학적 메뉴에서 휴학연기와 사유를 선택하고 저장합니다. 개강 전 복학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학 등록금 고지서는 집으로 발송됩니다. 복학예정학기보다 일찍 복학하는 조기복학은 반드시 학교를 방문해야 하고, 의가사 제대처럼 전역일이 앞당겨졌다면 전역증을 들고 방문합니다.

휴학이나 졸업으로 학적이 바뀌면 주소지 관할 예비군 동대에 14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남정보대학교 자퇴 등록금 반환 날짜와 서류

자퇴 시 등록금은 개강일이 아니라 학기개시일(1학기 3월 1일, 2학기 9월 1일)부터 센 날수로 돌려받습니다.

구분내용
전액1학기 2월 28일까지 · 2학기 8월 31일까지
6분의 53월 1일~3월 30일 · 9월 1일~9월 30일
3분의 23월 31일~4월 29일 · 10월 1일~10월 30일
2분의 14월 30일~5월 29일 · 10월 31일~11월 29일
반환 없음5월 30일부터 · 11월 30일부터
기준일재학 중 자퇴 신청일, 휴학 중이면 최초 휴학 신청일

휴학 중에 자퇴하면 자퇴 신청일이 아니라 지금 휴학을 처음 신청한 날이 기준일입니다. 이미 받은 교내장학금은 공제하고 돌려줍니다.

절차는 자퇴원 작성, 지도교수 면담, 학과장 면담, 교무처 본인 접수 순서입니다. 등록금을 돌려받을 때 내는 서류는 이렇습니다.

  1. 자퇴원 1부, 등록금 반환 청구서 1부(학교 양식)
  2. 보호자(부 또는 모) 통장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4. 학생 본인 주민등록증 사본 1부
  5. 본인과 보호자 도장

보호자 도장이 없으면 자퇴가 처리되지 않습니다. 서류를 모두 내면 2주일 안팎으로 보호자 통장에 입금됩니다. 정부 학자금 융자로 등록했다면 반환금은 융자받은 은행으로 가고, 국가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국가장학금 반환 서약서를 내야 합니다.

경남정보대학교 재입학·전과 조건

재입학과 전과는 모두 매 학기 개강 2주 전에 신청하고, 승인자는 누리집에 공지됩니다.

구분내용
재입학 대상자퇴, 미등록·미복학 제적자
재입학 횟수2회까지
재입학 비용등록금 + 그해 입학금 가산
전과 인원입학정원의 30% 이내
전과 선발평점, 평균, 취득학점 순
전과 불가 학과유아교육·물리치료·치위생·작업치료·간호·의무행정·임상병리

재입학은 입학정원과 재학생 수를 비교해 여석이 있을 때 허용하고, 유아교육과·물리치료과·치위생과·작업치료과·간호학과·보건의료행정과에 다녔던 학생은 해당 학년 여석이 있을 때만 됩니다. 재입학 학년과 학기는 제적 당시까지 이수한 학기로 정합니다.

전과는 1학년 1학기를 이수한 학생이 신청할 수 있고, 확정되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기존 학점은 전과한 학과의 교과 구분에 따라 인정되므로 1학기 이상 더 다녀야 졸업할 수 있고, 전과한 학과의 전공필수는 꼭 따야 합니다. 전공심화과정은 전과할 수 없습니다.

경남정보대학교 증명서 발급과 모바일 학생증

증명서는 자동발급기, 인터넷,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민원우편으로 뗍니다.

구분내용
자동발급기학생종합서비스센터(민석기념관 지층), 24시간
결제신용카드·휴대전화·교통카드, 현금 불가
국문성적 500원, 그 외 300원, 교육비납입 무료
영문성적 1,000원, 그 외 600원
어디서나 민원09:00~17:00, 3시간 이내, 서비스 수수료 별도
민원우편도착일부터 2~3일 이내

자동발급기는 학번과 생년월일(주민번호 앞 6자리)로 씁니다. 인터넷 발급은 증명발급센터에 본인인증으로 가입하거나 비회원 로그인해서 하고, 증명 수수료 외에 서비스 수수료가 붙습니다.

모바일 학생증은 앱 스토어에서 학교 이름으로 검색해 모바일 ID 앱을 설치하고, 학번과 차세대종합정보시스템 비밀번호로 로그인한 뒤 사진을 등록합니다. 교무처가 사진을 확인해 승인해야 쓸 수 있습니다. iOS 기종은 휴대폰에서 바로 사진을 못 올리고 PC에서 모바일ID시스템(idcard.kit.ac.kr)에 접속해 반명함판 사진 파일을 등록합니다.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면 모바일ID시스템의 내모바일ID정보 → 분실등록에서 등록하고, 새 폰에 다시 설치할 때 분실신고를 해제합니다.

경남정보대학교 학사경고·졸업학점과 생활관

성적 기준과 졸업학점은 이렇습니다.

구분내용
학사경고취득 12학점 미만이면서 평균평점 1.5 미만
재수강C+ 이하 과목, 최고 A등급까지
학점포기직전학기만, 등록금 전액 소멸, 취소 불가
2년제 졸업72학점(교양 10·전공 50 이상)
3년제 졸업110학점(교양 10·전공 70 이상)
유급1년 단위, 재학 중 2회까지

선택과목은 신청 인원이 15명(이러닝 과목 40명) 미만이면 폐강될 수 있습니다. 조기졸업은 매 학기와 누계 평점평균이 모두 4.0 이상이고 매 학기 16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 간호·물리치료·치위생·작업치료·유아교육·임상병리 같은 면허·자격 학과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학생생활관은 세 개 관입니다. I관은 116실 230명, II관은 110실 213명, III관은 257실 511명을 받고, 모두 2인 1실 기준에 호실마다 개별 화장실이 있습니다. 전화는 1관 051-320-1529, 2관 051-320-1588, 3관 051-320-2191입니다.

등록금은 1학기 2월 말, 2학기 8월 말에 내고 2~4회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는 카드로 낼 수 없고, 1차 납입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분할납부가 취소되고 미등록 제적됩니다. 학생 납부액이 0원이어도 고지서를 들고 은행 창구에서 수납 처리를 해야 등록이 인정됩니다.

경남정보대학교 자주 묻는 질문

Q. 경남정보대학교 휴학하면 등록금은 어떻게 되나요?
개강 전에는 등록하지 않고 휴학할 수 있고, 개강 이후에는 등록금을 낸 뒤 휴학이 접수됩니다. 수업일수 2/4선 안에 휴학하면 등록금이 전액 인정되고, 2/4선 이후 휴학하면 전액 소멸합니다. 별도 반환은 없습니다.

Q. 경남정보대학교 자퇴하면 등록금을 얼마나 돌려받나요?
학기개시일(3월 1일, 9월 1일) 전에는 전액, 2학기 기준 9월 30일까지 6분의 5, 10월 30일까지 3분의 2, 11월 29일까지 2분의 1이고 11월 30일부터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미 받은 교내장학금은 공제됩니다.

Q. 경남정보대학교 신입생도 휴학할 수 있나요?
신입생은 1학년 1학기에 일반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질병휴학은 4주 이상 진단서, 군휴학은 군입대 영장 사본으로 신청합니다.

Q. 경남정보대학교 증명서 자동발급기는 어디에 있나요?
민석기념관 지층 학생종합서비스센터에 있고 24시간 쓸 수 있습니다. 학번과 생년월일로 발급하며 신용카드, 휴대전화, 교통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은 받지 않습니다.

Q. 경남정보대학교 재입학은 몇 번까지 되나요?
2회까지 가능하고 매 학기 개강 2주 전에 신청합니다. 여석이 있을 때만 허가되며 등록금 외에 그해 입학금을 더 내야 합니다.

경남정보대학교 휴학은 휴학원에 본인·보호자 날인과 지도교수 확인을 받아 교무처에 냅니다. 개강 이후에는 등록금을 낸 뒤에 접수되고, 수업일수 2/4선을 넘겨 휴학하면 그 학기 등록금이 소멸합니다. 군휴학은 입대일이 3/4선 이후면 그 학기 성적을 인정받고 다음 학기에 복학합니다. 자퇴 등록금 반환은 3월 1일·9월 1일부터 세고, 휴학 중 자퇴는 최초 휴학 신청일이 기준이며 보호자 도장이 없으면 처리되지 않습니다. 재입학은 2회까지, 전과는 입학정원 30% 안에서 개강 2주 전에 신청합니다. 증명서는 민석기념관 지층 자동발급기에서 24시간 뗄 수 있고 현금은 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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