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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수련과 보수교육을 맡는 직능단체입니다. 아래에서 1급·2급 자격 취득 경로, 수련 일정과 1,000시간 구성, 교환 실습과 이론교육, 협회 회원가입 비용과 서류, 법정보수교육 신청·이수·환불 기준을 협회 누리집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1급 예비합격자는 최종 불합격 시 수련 취소 — 수련기관에 붙어도 사회복지사 1급이 확정돼야 합니다 · 수련 1,000시간 = 실습 850 + 이론 150 — 실습의 4분의 1은 다른 유형 기관에서 교환 실습 · 보수교육 개별과정은 8시간 전부 참석해야 인정 — 지각하면 이수 시간이 0시간입니다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안내 — 1급·2급 자격 취득 경로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가 안내하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입니다. 2017년 법 개정으로 ‘정신보건사회복지사’에서 지금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자격은 2급과 1급으로 나뉩니다.
| 구분 | 내용 |
|---|---|
| 2급 요건 | 사회복지사 1급 + 수련기관 1년 이상 수련 |
| 1급 경로 가 | 사회복지학·사회사업학 석사 이상 + 수련 3년 이상(2급 기간 제외) |
| 1급 경로 나 | 2급 취득 후 정신건강증진시설·보건소 등 5년 이상 근무 |
| 5년 경력 제외 | 단순 행정업무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업무 |
| 자격 교부 | 보건복지부장관 |
| 근거 |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 |
시작점은 사회복지사 2급이 아니라 사회복지사 1급입니다. 1급이 있어야 2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수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1급으로 올라가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석사 학위가 있으면 수련 3년 이상, 석사가 없으면 2급을 딴 뒤 정신건강증진시설이나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사업 위탁기관에서 5년 이상 일한 경력이 필요합니다. 협회는 실무경력과 유사과목 인정 심사기준을 공지사항에 따로 올려 두었습니다.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수련 일정 — 응시부터 자격증까지
수련은 해마다 같은 흐름으로 돌아갑니다. 응시는 전년도 말에 합니다.
| 시기 | 내용 |
|---|---|
| 11~12월 | 사회복지사 1급 취득, 수련기관 응시·합격 |
| 3월 ~ 다음 해 2월 | 수련인증기관에서 1년, 1,000시간 수련 |
| 수련 기간 중 | 학습평가 응시 |
| 다음 해 3~4월 | 수련수료보고(국립정신건강센터) |
| 이후 | 자격증 교부(보건복지부) |
| 모집공고 | 협회 게시판 ‘수련사회복지사 모집’ |
가장 많이 놓치는 조건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예비합격자가 수련기관 모집에 응시해 합격했더라도, 최종 1급 자격에서 불합격하면 수련 모집이 취소됩니다.
응시 순서는 이렇습니다.
- 정신건강전문요원시스템의 예비수련생 메뉴에서 수련기관 모집계획 리스트를 확인합니다.
- 협회 게시판 ‘수련사회복지사 모집’에서 기관별 모집공고와 필요서류를 확인합니다.
- 해당 수련기관에 응시합니다.
- 합격하면 수련과정을 시작합니다.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수련 1,000시간 구성
1년 1,000시간은 임상 실습 850시간과 이론교육 150시간으로 나뉩니다.
| 구분 | 내용 |
|---|---|
| 임상 실습 | 연 850시간(학술활동 20시간 포함) |
| 교환(파견) 실습 | 실습시간의 4분의 1을 다른 유형 기관에서 |
| 이론교육 | 연 150시간 |
| 협회 이론집합교육 | 150시간 중 90~95시간 제공, 수료증으로 확인 |
| 학술활동 | 연 20시간, 참석 확인증 |
| 사례 기록 | 그해 협회 발간 수련지침서 기준 |
교환 실습은 정신의료기관 수련생은 지역사회기관(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소)으로, 지역사회기관 수련생은 수련기관으로 지정된 정신의료기관으로 갑니다. 지정 수련기관이 원칙이고, 부득이하면 3년 경력 이상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기관을 권장합니다.
교환 기간에는 교환수련일지를 써서 그 기관 수련지도요원의 확인을 받고, 기관장의 실습확인서와 지도자의 자격증 사본·3년 이상 경력증명서를 임상수련과제에 붙입니다.
협회 이론교육은 협회 수련회원으로 등록되고 협약 기관에서 수련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기관에서 이론교육을 했다면 수련지도요원과 강사의 확인이 담긴 이수 확인서와 과목별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회원가입 — 가입비·연회비와 서류
협회 회원은 세 종류이고 수련 중에는 수련회원으로 가입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정회원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2급 소지자 |
| 수련회원 | 수련과정 중인 사람, 가입비만 납부 |
| 특별회원 | 인접 분야 종사자 |
| 가입비 | 2만원 |
| 연회비 | 연 5만원 |
| 입금자명 | 성명 + 생년월일(예: 홍길동700101) |
정회원·특별회원 제출 서류는 이렇습니다.
- 가입원서(누리집 회원가입안내에서 내려받기)
- 사진 2매 — 원서에 1매 붙이고 회원증용 1매 동봉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1부(수련회원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사본)
- 가입비·연회비 납부 증명(송금증·이체확인증)과 개인정보 동의서
수련회원이 자격을 따서 정회원으로 바꿀 때는 가입원서, 자격증 사본, 연회비 납부 증명, 동의서만 협회 메일로 냅니다.
2026년 수련회원 가입은 2월 2일부터 20일까지 받았고, 가입 서류는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야 했습니다(2월 20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제출처는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13, 410호이고 문의는 02-702-5638입니다.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법정보수교육 — 대상과 신청
법정보수교육 대상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갖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분야 종사자나 퇴직자는 대상이 아니므로 면제·유예 신청 대상도 아닙니다.
| 구분 | 내용 |
|---|---|
| 연간 시간 | 매년 12시간 이상 |
| 공통과정 | 4시간(정책·법령 2시간, 의료·복지와 윤리 2시간) |
| 개별과정 | 8시간 |
| 신청처 |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관리시스템 |
| 일정 공지 | 차수별 교육 1개월 전, 선착순 마감 |
| 영수증·이수증 | 관리시스템에서 확인 |
신청은 협회 누리집이 아니라 관리시스템에서 합니다.
-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합니다.
- 상단 ‘보수교육’ 메뉴의 ‘보수교육 신청 일정’으로 갑니다.
- 해당 차수 교육 안내를 누르고 하단 ‘신청’을 누릅니다.
- 교육비를 결제합니다(카드·무통장입금·계좌이체). 결제까지 끝나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교육 안내 메일과 문자, 이수 처리가 제대로 되려면 협회 누리집과 관리시스템의 소속·연락처·이메일을 최신으로 맞춰 둬야 합니다.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 이수 기준과 환불
개별과정은 8시간을 모두 들어야만 인정됩니다. 협회 안내문에 따르면 오전이나 오후만 듣는 것은 안 되고(보건복지부 답변), 지각 등으로 일부만 참여하면 이수 시간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제18차 개별과정 | 내용 |
|---|---|
| 일시 | 2026. 10. 30.(금) 09:00~18:00, 08:45부터 접수 |
| 장소 | 이룸센터 교육실1(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2층) |
| 인원·교육비 | 100명 · 65,000원 |
| 접수 | 10. 5. ~ 10. 16. 24:00, 현장 접수 없음 |
| 환불 | 5일 전까지 100% · 4~2일 전 50% · 전날·당일 불가 |
| 출석 | QR코드와 전용 앱 |
접수기간이 지나면 관리시스템에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협회 교육 담당자와 통화한 뒤 환불신청서를 협회 메일로 보냅니다. 양식은 공지사항의 해당 차수 게시글에 있습니다.
교육장 주차는 10분당 1,000원(하루 최대 20,000원)이고 주차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2026년 연간 보수교육 계획표는 공지사항에 올라 있고 일정과 장소는 바뀔 수 있습니다.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수련은 몇 시간인가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수련은 1년 1,000시간입니다. 임상 실습 연 850시간(학술활동 20시간 포함)과 이론교육 연 150시간으로 이뤄지고, 실습시간의 4분의 1은 다른 유형 기관에서 교환(파견) 실습을 합니다.
Q. 사회복지사 1급 예비합격자도 수련기관에 지원할 수 있나요?
지원할 수 있지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안내에 따르면 최종 사회복지사 1급 자격에서 불합격하면 수련기관 합격이 취소됩니다. 수련 응시는 11~12월, 수련은 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입니다.
Q.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회비는 얼마인가요?
가입비 2만원, 연회비 연 5만원입니다. 수련회원은 가입비만 냅니다. 입금할 때는 입금자명에 이름과 생년월일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Q.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하고 결제합니다. 상단 보수교육 메뉴의 ‘보수교육 신청 일정’에서 차수를 골라 신청하며, 현장 접수는 없습니다.
Q.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에 지각하면 어떻게 되나요?
개별과정은 8시간을 모두 들어야만 인정되므로 지각 등으로 일부만 참여하면 이수 시간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오전이나 오후만 듣는 것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핵심은 수련과 보수교육입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은 사회복지사 1급을 가진 사람이 수련기관에서 1년 1,000시간 수련을 마쳐야 받을 수 있고, 수련기관 응시는 11~12월, 수련은 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입니다. 1급 예비합격 상태로 수련기관에 붙어도 최종 1급에서 떨어지면 합격이 취소됩니다. 1,000시간은 실습 850시간과 이론 150시간이며 실습의 4분의 1은 다른 유형 기관에서 교환 실습을 합니다. 협회 가입비는 2만원, 연회비는 연 5만원이고 수련회원은 가입비만 냅니다. 법정보수교육은 매년 12시간 이상을 국립정신건강센터 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하며, 개별과정은 8시간을 모두 들어야 인정되고 지각하면 이수 시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