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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전공의가 회원인 학회입니다. 홈페이지 대부분이 회원 전용이라 가입 조건부터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홈페이지 회원 인증, 회원 종류와 자격, 전공의 입회 순서, 연회비 규정, 해외학회 참가지원과 학술지, 전문학회·지부학회와 정신건강의 날 행사를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홈페이지는 학회 회원만 가입 — 성명·의사면허번호로 회원조회가 돼야 합니다 · 전공의 입회심사는 4·5·6월 이사회 — 원서는 3월 초 수련병원으로 오고 등기로 보냅니다 · 연회비 3회 미납이면 자격 정지 — 그해 만 70세 이상은 회비가 면제됩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홈페이지 가입 — 회원 인증이 먼저입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홈페이지 회원가입은 일반 사이트처럼 아이디만 만들면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학회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만 인증을 거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가입 대상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회원만 |
| 1단계 회원조회 | 성명·면허번호 입력 |
| 2단계 | 약관동의 |
| 3단계 | 회원정보 입력 |
| 성명 입력 | 공백 없이 (예: 홍길동) |
| 조회 실패 시 | 학회사무국 이메일 knpa1945@hanmail.net |
로그인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메뉴가 많습니다. 공지사항, 자료실의 학회자료·의학정보, 전공의 공지사항, 전공의 수련, 전문의 시험, 수련·고시 Q&A, 연회비 납부, 회원검색, 의견보내기, 해외학회 참가지원 신청 목록이 모두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로그인 없이 볼 수 있는 것은 학회 소개, 학회회칙, 기구 및 임원진, 지부학회·전문학회 목록, 학회 일정, 해외학회 참가지원 규정, 기업참여 안내, 전공의 입회 안내입니다.
사무국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4길 27, 522호 (06601)
- 대표전화 02-537-6171, 팩스 02-537-6174
- 운영: 평일 09:30~17:30, 토·일·공휴일 휴무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회원 종류와 자격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회칙은 회원을 여섯 종류로 나눕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아니어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 구분 | 자격 |
|---|---|
| 정회원 | 정신건강의학과(신경정신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 |
| 일반회원 | 의사면허 취득 후 전공의 수련 중이거나 수련을 마친 사람 |
| 특별회원 | 심리학·사회사업학·간호학 등 인접 분야 종사자, 외국 전문의 자격을 가진 국내 거주 한국인 |
| 해외회원 | 외국 전문의 자격자, 해외에서 주로 활동하는 국내 전문의 |
| 명예회원 | 이사회 추천, 대의원회 인준 |
| 협력회원 | 공로가 많은 협력단체 소속, 이사회 심사 |
가입 절차도 종류마다 다릅니다.
- 일반회원: 입회원서, 정회원 3인의 추천서, 입회비, 그해 회비를 내고 이사회 심사를 받습니다.
- 정회원: 일반회원이 전문의 자격을 따고 입회비를 내면 정회원이 됩니다.
- 특별회원: 입회원서, 정회원 3인의 추천서, 그해 회비를 내고 이사회 심사를 받습니다.
- 해외회원: 입회원서, 입회비, 그해 회비를 내고 이사회 심사를 받습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정회원에게 있고, 피선거권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정회원만 가집니다. 자격이 유지되는 회원은 모두 학회지와 간행물을 받고 학술대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월 1회 정기회의를 엽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전공의 입회 순서와 심사 시기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로 수련을 시작하면 학회 입회 절차를 밟습니다. 원서는 학회가 먼저 보냅니다.
| 구분 | 내용 |
|---|---|
| 입회원서 발송 | 3월 초, 각 수련병원으로 |
| 추천 | 상근 지도전문의(대표자 포함) 3인 날인 |
| 반송 | 학회 사무국으로 등기 발송 |
| 입회심사 | 4월·5월·6월 이사회 |
| 심사 통과 후 | 원서·입회비 확인되면 전공의 수첩 발송 |
| 가을턴 전공의 | 학회에 알리면 입회원서 발송 |
원서를 쓰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 상근 지도전문의 3인(대표자 포함)의 추천 날인을 받습니다.
- 경력란에 인턴부터 현재 레지던트 과정까지 적습니다.
- 번호란에 의사면허번호를 적습니다.
- 신청인란에 본인 도장과 서명을 합니다.
- 근무처는 T/O를 받은 병원으로 씁니다.
- 사진 1장을 붙입니다.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24길 27, 522호 대한신경정신의학회(06601)로 등기로 보냅니다.
입회비와 연회비는 원서와 함께 보내는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 가입 후 마이페이지에서 냅니다.
전공의 수첩은 6~7월에 하는 전공의 수련실태조사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심사를 통과한 뒤 원서와 입회비가 확인돼야 수첩이 발송되고, 회보와 학회지 같은 우편물도 그때부터 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연회비 — 70세 면제, 3회 미납 시 정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회비는 회칙에 면제와 정지 기준이 적혀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납부 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 회비 면제 | 명예회원, 그해 만 70세 이상 회원 |
| 자격 정지 |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미납 |
| 자격 회복 | 미납 회비 전액 납부 |
| 대의원 제한 | 2회 이상 미납 회원은 대의원 불가 |
| 회계연도 | 1월 1일~12월 31일 |
회칙은 미납된 회비 전액을 내야 자격이 돌아온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한 해치만 내서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윤리인권위원회 절차로 자격이 정지된 경우는 다릅니다. 정지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회복되고, 제명된 사람은 최소 3년이 지나야 재입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입회비와 연회비 금액은 로그인 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해외학회 참가지원과 학술지 투고
정회원은 해외학회 발표 때 참가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8월 8일 승인된 규정 기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정회원, 신청 시 회원자격 유지 |
| 지원 역할 | 발표자·좌장·토론자 |
| 발표자 인원 | 주저자와 공동저자 1인 (주저자 반드시 포함) |
| E-포스터 | 발표 시간이 명시된 1인만 |
| 지원 범위 | 등록비·항공료·현지교통비·숙박비·식비 실비 |
| 신청 시기 | 개최 한 달 전 홈페이지 공지 |
신청 때는 해외학회 참가 신청서, 발표를 입증하는 문건(초청장, Acceptance Letter, 연자명이 적힌 공식 일정 등), 모든 저자가 적힌 초록 1부를 냅니다.
놓치기 쉬운 것은 귀국 후 14일 이내 결과보고입니다. 보조금 지급 신청서, 발표 입증 문건, 참가결과 보고서, 참가여비 지출내역서, 영수증 원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내야 합니다. 보조금은 제약 관련 협회 두 곳이 통보한 금액이 학회에 들어온 뒤 일주일 이내에 송금됩니다.
학회 국문학술지 ‘신경정신의학’은 1962년 4월 30일 창간됐고, 2015년부터 연 4회(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 나옵니다. 투고는 온라인 투고시스템(journal.knpa.or.kr)에서 하며, 학회 홈페이지와 별도로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전문학회·지부학회와 정신건강의 날 행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아래에는 세부 전공별 전문학회와 지역별 지부학회가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전문학회 | 23곳 (노인·소아청소년·수면·중독 등) |
| 지부학회 | 22곳 (서울 7개 지부 포함) |
| 학회 일정 | 산하 학회 학술대회·연수교육까지 한 목록 |
| 온라인 교육 | 전공의·개원의 심포지엄, 임상뇌파워크숍, 지도전문의 교육, 인권교육(시설장) |
| 기업참여 | 전시 부스·지면 광고·홈페이지 배너, 별도 기업 회원가입 |
| 일반인 행사 | 정신건강의 날 페스티벌 |
지부학회 목록에서는 지역별 회장·총무와 근무처를 볼 수 있습니다. 서울은 남서·동남·동북·서북·성동·종로·중부의 7개 지부로 나뉩니다.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는 10월 10일 정신건강의 날에 맞춰 대한정신건강재단과 함께 여는 페스티벌입니다. 2026년 행사 「오늘, 마음 로그인」은 10월 10일에 이미 끝났습니다. 청년과 일반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하는 행사였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1 상담 ‘마음처방’은 1인당 약 20분이며 의료기관의 진료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는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페스티벌 누리집(koreamentalhealth-knpa.com)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만든 강연 영상과 콘텐츠가 남아 있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자주 묻는 질문
Q.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홈페이지는 아무나 가입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학회 회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원조회 단계에서 성명과 면허번호로 인증해야 하고, 조회되지 않으면 학회사무국 이메일(knpa1945@hanmail.net)로 문의합니다.
Q.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전공의 입회심사는 언제 하나요?
입회원서는 3월 초 각 수련병원으로 발송되고, 입회심사는 4월·5월·6월 이사회에서 합니다. 가을턴 전공의는 학회에 알리면 입회원서를 따로 보내줍니다.
Q.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연회비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내지 않으면 회원자격이 정지되고, 미납 회비 전액을 내야 회복됩니다. 2회 이상 미납이면 대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Q.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회비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나요?
명예회원과 그해 만 70세 이상인 회원은 회비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Q.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해외학회 참가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 때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정회원 가운데 해외학회 발표자·좌장·토론자가 대상입니다. 귀국 후 14일 이내에 영수증 원본 등 결과보고 서류를 내야 합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홈페이지는 학회 회원만 가입할 수 있어서 성명과 의사면허번호로 회원조회가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조회가 안 되면 사무국 이메일로 문의하고, 사무국은 평일 09:30~17:30에만 운영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는 3월 초 수련병원으로 오는 입회원서에 상근 지도전문의 3인의 추천 날인을 받아 등기로 보내고, 4·5·6월 이사회 심사를 거쳐 전공의 수첩을 받습니다. 입회비와 연회비는 홈페이지 가입 뒤 마이페이지에서 내며, 3회 이상 미납하면 자격이 정지되고 미납 전액을 내야 회복됩니다. 해외학회 참가지원을 받았다면 귀국 후 14일 안에 영수증 원본을 포함한 결과보고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