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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세프한국위원회(https://www.unicef.or.kr) 자동이체 약정일과 후원 중단 마감

글쓴이 한가로운 오소리작성일 2026. 10. 20. 오후 6:23조회 1댓글 0

유니세프한국위원회(https://www.unicef.or.kr) 자동이체 약정일과 자세히 보기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누리집 FAQ에는 결제일, 후원 중단, 기부금영수증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아래에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자동이체 약정일과 재청구 순서, 후원 중단 마감, 결제정보 변경과 계좌 제한, 기부금영수증과 증명서, 문자 후원과 거리 모금 확인법, 후원금 쓰임과 연락처까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약정일은 5·15·25일·말일 — 미출금 시 다음 약정일에 1회만 재청구, 카드는 재청구 없음 · 후원 중단은 전화로만 — 약정일 평일 2일 전까지 02-737-1004 · 영수증 우편 일괄 발송 없음 — 2016년부터 간소화·마이페이지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자동이체 약정일과 재청구 순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정기후원은 월 10,000원 이상부터 할 수 있고, 자동이체 날짜는 네 가지 가운데 고릅니다.

구분내용
자동이체 약정일5일 · 15일 · 25일 · 말일
첫 후원금신청일 포함 영업일 최대 2일 이내 출금
5일 미출금15일에 재청구
15일 미출금25일에 재청구
25일 미출금말일에 재청구
말일 미출금다음 달 5일에 재청구

재청구는 단 1회이고, 신용카드는 재청구 자체가 없습니다.

놓친 후원금을 내는 방법입니다.

  1.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2. 마이페이지 → 후원내역 → ‘놓친 후원’에서 실시간으로 결제합니다.
  3. 이번 달과 합쳐 내려면 마이페이지 1:1 문의나 후원 상담센터(02-737-1004, donor@unicef.or.kr)에 요청합니다.

자동이체 출금일에 마이페이지에 내역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은 정상입니다. 은행별 출금 결과를 받아 처리하는 데 2영업일이 걸리고, 지로로 낸 후원금은 입금 확인까지 약 5일(토·일·공휴일 제외)이 걸립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후원 중단 — 약정일 2일 전까지 전화

후원 중단은 정확한 처리와 안내를 위해 후원 상담센터 전화로만 접수합니다.

구분내용
후원 상담센터02-737-1004
상담 시간평일 09:00~18:00
주말·공휴일전화 상담 어려움
카드·자동이체 마감약정일로부터 평일 기준 최소 2일 전
마감 후 요청 시그달 후원금 승인·이체될 수 있음
팩스·이메일02-724-8555 · donor@unicef.or.kr

유니세프 쪽에서 전화가 올 때도 있습니다. FAQ는 필요할 경우 유니세프 콜센터가 후원자에게 전화한다고 안내하며, 발신 번호는 02-6913-6800~99입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결제정보 변경과 계좌 제한

결제정보는 홈페이지에서 직접 바꿀 수 있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구분내용
약정일 변경마이페이지 → 후원 및 결제정보 → 결제정보 → 수정
후원 정보가 안 보일 때웹사이트 ID와 ‘후원내역 연결’ 먼저
청구 진행 중웹에서 변경 불가 → 상담센터
가상계좌·해외계좌자동이체 불가
증권계좌(CMA)자동이체 가능
은행 별도 신청필요 없음(웹 신청으로 끝)

카드 번호가 유효기간 만료나 분실로 바뀌었다면 마이페이지 → 후원 및 결제정보에서 새 카드 정보로 바꾸거나 상담센터에 알려야 후원이 이어집니다.

자녀 이름으로 후원할 수도 있습니다. 후원자명은 자녀로 하고 자동이체 계좌나 카드는 부모 것으로 신청합니다. 후원자명과 통장 예금주가 다르면 자동이체 신청 때 예금주의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따로 적습니다. 카드 하나로 가족 여러 명이 각자 이름으로 후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기부금영수증·후원 증명서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2016년 1월부터 기부금영수증 우편 발송을 종료했습니다.

구분내용
국세청 간소화후원자명·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정확히 등록된 개인
홈페이지마이페이지 → 기부금 영수증 → 이메일·팩스
우편02-737-1004에 전화로 신청
기부금 구분지정기부금, 기부코드 40번
공제 한도개인 소득금액 30%, 법인 10%
후원 증명서어린이 정기후원 1년 이상 후원자

영수증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통장 입금, 로그인하지 않은 카드·휴대폰 일시후원은 후원자 확인이 안 돼 영수증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좌로 입금했다면 입금 후 상담센터에 연락하고, 그동안의 내역이 연결돼 있지 않다면 전화로 알려 연결합니다.

연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자녀)이 낸 기부금도 공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후원 증명서는 전화·이메일·팩스로 신청하고, 후원 확인서와 영수증은 영문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문자 후원과 거리 모금 확인

문자로 바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수신 번호에 #2004를 넣고 메시지를 보내면 건당 2,000원이 유니세프 사업 기금으로 기부됩니다.

  1. 휴대폰 문자 보내기를 엽니다.
  2. 받는 번호에 #2004를 입력합니다.
  3. 희망 메시지를 쓰고 전송합니다.
구분내용
문자 후원#2004, 건당 2,000원
허위 게시물 신고기프티콘 증정 등 → 02-737-1004, ig@unicef.or.kr
대면 모금2009년 10월부터, 대학교·축제·이벤트·엑스포 등
현장 직원유니폼·명찰 착용, 현금·현물 받지 않음
거리 현금 모금·판매특별 기획 행사 외에는 하지 않음
대면 모금 문의f2f@unicef.or.kr

대면 모금은 현장에서 유니세프 활동을 소개하고 월 정기후원 신청을 받는 방식입니다. 거리나 공공장소에서 유니세프를 사칭해 모금하거나 물건을 파는 경우를 보면 알려 달라고 안내합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후원금 쓰임과 연락처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1:1 결연을 하지 않습니다. 구호물품을 대량 구매해 조달하는 통합 재정 방식이라 개인 후원금을 특정 아동에게 연결하지 않고, 옷·가전·의약품 같은 현물 후원도 원칙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구분내용
어린이 사업 사용매년 총수입의 90% 이상
유니세프 본부 송금후원금의 80% 이상(개발도상국 어린이)
국내 아동권리 사업후원금의 10%
감사연 1회 내부 감사·본부 감사·외부 회계법인 감사
본부 주소서울 마포구 서강로 60(창전동)
부산사무소연제구 법원남로 16 협성법조빌딩 503호, 051-501-0087

국내에서는 대규모 수혜사업 대신 아동친화도시·아동친화학교·아동친화기업 같은 아동권리 증진 사업을 합니다. 본부와 부산사무소 모두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를 받고, 본부 대표번호는 02-737-1004, 팩스는 02-724-8555입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자주 묻는 질문

Q.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자동이체 날짜는 언제인가요?
매월 5일, 15일, 25일, 말일 가운데 고른 날입니다. 출금이 안 되면 다음 약정일에 한 번만 재청구하고(말일은 다음 달 5일), 신용카드는 재청구하지 않습니다.

Q.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후원 중단은 어떻게 하나요?
후원 상담센터 02-737-1004(평일 09~18시)로 전화해 요청합니다. 카드나 자동이체는 약정일로부터 평일 기준 최소 2일 전에 요청해야 그달 후원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Q. 유니세프한국위원회 기부금영수증은 우편으로 오나요?
2016년 1월부터 우편 일괄 발송이 끝났습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나 마이페이지(이메일·팩스)로 받고, 우편이 필요하면 상담센터에 전화로 신청합니다.

Q. 유니세프한국위원회 거리 모금 직원에게 현금을 줘도 되나요?
유니세프 현장 직원은 현금이나 현물을 받지 않습니다. 대면 모금은 월 정기후원 신청을 받는 방식이고, 특별 기획 행사 외에는 거리에서 현금 모금이나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정기후원은 월 10,000원 이상이고, 자동이체 약정일은 5일·15일·25일·말일 가운데 고릅니다. 출금이 안 되면 다음 약정일에 한 번만 다시 청구하고 카드는 재청구가 없으니, 놓친 후원은 마이페이지의 ‘놓친 후원’에서 직접 냅니다. 후원 중단은 02-737-1004 전화로만 되고 약정일 평일 2일 전까지 요청해야 합니다. 기부금영수증은 2016년부터 우편 일괄 발송이 없어 간소화 서비스나 마이페이지로 받으며, 로그인 없이 한 일시후원은 영수증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유니세프 현장 직원은 현금이나 현물을 받지 않습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https://www.unicef.or.kr) 자동이체 약정일과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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