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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 누리집에서 가장 많이 찾는 것은 옷·세탁 분쟁을 판정받는 의류심의와 소비자 피해 상담입니다. 아래에서 한국소비자연맹 의류심의의 대상과 접수 요일, 택배 접수 일정, 심의비, 맡길 때 챙길 것, 소비자상담 대상과 지역 창구, 실제 상담사례까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의류심의는 매주 수요일 — 방문 접수는 월·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목요일은 접수·회수 모두 안 됩니다 · 소비자 의뢰는 2건까지 무료 — 3건 이상과 업체 의뢰는 품목별 심의비가 붙습니다 · 개인 간 임대차·노동 분쟁은 상담 대상 아님 — 사업자에게 산 물건·서비스 피해만 받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 의류심의 — 하자인지 세탁 잘못인지 가립니다
옷을 한 번 빨았더니 줄었거나 얼룩이 생겼을 때 판매처는 세탁 잘못이라 하고 세탁소는 제품 불량이라 하면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 의류심의는 이런 다툼에서 원인을 전문가가 판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심의일 | 매주 수요일 |
| 심의 주체 |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
| 방법 | 관능검사와 간이시험 |
| 대상 소재 | 섬유, 모피, 피혁 |
| 대상 제품 | 의류, 신발류, 침구류, 가방류 등 |
| 대상 분쟁 | 제품 하자, 세탁분쟁 |
맡기는 방법은 소비자와 업체가 다릅니다. 소비자는 회원가입 없이 의뢰서를 내려받아 씁니다.
- 누리집 의류심의 안내 화면에서 심의의뢰서를 내려받습니다.
- 소비자 정보, 의류 정보, 심의를 맡기는 내용을 적어 인쇄합니다.
- 인쇄한 의뢰서와 제품을 함께 들고 가거나 택배로 보냅니다.
의류업체·판매점·세탁업체는 누리집에 의류회원으로 가입한 뒤 로그인한 상태에서 의류심의 접수 화면에 작성·출력해 제품과 함께 냅니다. 업체가 맡길 때는 반드시 소비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에 대한 책임은 의뢰한 쪽에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 의류심의 접수 요일과 회수 날짜
접수 요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심의가 수요일이라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접수도 회수도 하지 않습니다.
| 요일 | 내용 |
|---|---|
| 월요일 | 09:30~17:00 접수 |
| 화요일 | 09:30~17:00 접수 |
| 수요일 | 심의위원회 열림 · 접수·회수 불가 |
| 목요일 | 접수·회수 불가 |
| 금요일 | 14:00~17:00 접수 |
| 점심시간 | 12:00~13:00 제외 |
금요일은 오후 2시부터만 받습니다.
제품과 의견서는 접수일로부터 일주일 뒤 같은 요일에 돌려받습니다. 월요일에 맡겼다면 다음 주 월요일, 금요일에 맡겼다면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찾는 날짜는 접수할 때 알려주고, 찾으러 갈 때는 보관증을 가져가야 합니다.
접수처는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20길 1-7 한국소비자연맹 의류심의팀입니다. 의류심의 문의는 의류팀 02-790-1600으로 하는데, 수요일은 심의 때문에 전화상담을 받지 않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 의류심의 택배 접수와 심의비
직접 가기 어렵다면 택배로 맡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과 비용이 방문과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심의 대상 | 그 주 화요일까지 도착한 건 |
| 심의 | 그 주 수요일 |
| 반송 | 심의 다음 주 수요일 일괄 발송 |
| 보내는 배송비 | 맡기는 사람 부담 |
| 돌려받는 배송비 | 받는 사람 부담 |
| 진행 안내 | 택배 도착·진행 상태 안내 안 함 |
택배로 보낸 뒤 잘 도착했는지 전화로 물어도 안내받기 어렵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택배 도착 여부와 발송일을 따로 알려주지 않으니 의뢰서의 안내사항을 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심의비는 누가 맡기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소비자가 의뢰하면 2건까지 심의비를 받지 않고, 3건 이상이면 심의비가 붙습니다. 여러 벌을 한꺼번에 맡기려면 먼저 메일(cuk1372@cuk.or.kr)로 문의합니다.
업체가 의뢰하는 경우 건당 심의비는 의류·신발·가방이 방문 5,000원, 택배 8,000원이고, 이불 같은 침구류는 방문 8,000원, 택배 11,000원, 카페트는 방문 15,000원, 택배 20,000원입니다. 택배로 보내는 업체는 심의비를 동봉하거나, 지정 계좌로 입금한 뒤 입금자명·입금 날짜와 시간·입금액을 적은 확인증을 함께 넣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연맹 의류심의 맡길 때 챙길 것과 휴무 공지
접수할 때 챙겨야 할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하자 부위 | 제품에 표시하고 의뢰서에도 기재 |
| 원래 상태 자료 | 작업지시서, 제작 치수, 견본 원단, 견본 제품 |
| 업체 의뢰 | 소비자 동의 필수 |
| 미회수 | 6개월 안에 안 찾으면 임의 폐기 가능 |
| 회수 | 보관증 지참 |
| 의뢰서 | 누리집 의류심의 안내에서 내려받기 |
공휴일이 수요일에 걸리면 심의가 열리지 않거나 날짜가 옮겨집니다. 2026년에는 추석 연휴와 개천절 대체공휴일 때문에 9월 30일 심의가 열리지 않았고, 9월 18일(금) 접수분은 10월 2일, 9월 21·22일 접수분은 10월 6일에 회수하도록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6월 3일 지방선거일에는 다음 날인 목요일에 심의가 열렸습니다.
이런 일정 변경은 누리집 의류심의 공지에 올라오고, 그 주에는 회수 날짜가 평소 규칙과 달라집니다.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상담 — 받지 않는 분야가 있습니다
의류 말고 일반 소비자 피해는 소비자상담으로 접수합니다. 사업자가 판 물건이나 서비스를 쓰다 생긴 불만과 피해가 대상이고, 아래 분야는 받지 않습니다.
| 상담 대상이 아닌 분야 | 내용 |
|---|---|
| 임대차 | 전월세를 포함한 개인 간 임대차 분쟁 |
| 비주거용 건축물 | 상가, 사무실 등 |
| 운송 | 화물운송 차량, 영업용 택시, 버스 |
| 가맹·하도급 | 프랜차이즈 등 대리점과 본사 분쟁, 하도급 분쟁 |
| 노동 |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 사이 분쟁 |
| 개인 간 | 개인과 개인 사이 분쟁 |
상담 신청은 누리집 소비자상담에서 합니다. 회원으로 로그인해 신청하면 상담 진행 상황을 누리집에서 볼 수 있지만, 비회원 상담은 누리집에서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2017년 7월 30일 이전에 낸 상담은 지역과 일련번호·비밀번호로 답변을 조회하고, 비밀번호를 모르면 상담팀(02-795-1043)에 연락합니다.
피해를 알리고 싶을 뿐 상담까지 필요 없다면 소비자제보를 씁니다. 제보는 필요한 경우에만 사실 확인을 거쳐 회신하고, 공개글에는 개인정보나 상호가 드러나지 않게 써야 합니다. 회원으로 로그인해도 비공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국번 없이 1372(1372 소비자상담센터)로도 연결됩니다.
한국소비자연맹 지역 창구와 상담사례
한국소비자연맹 상담은 지역본부에서 받고, 상담 시간은 모두 평일 09:30~17:30입니다.
| 지역 | 연락처 |
|---|---|
| 본부·서울 | 02-795-1042 |
| 경기·의정부 | 031-851-6117 |
| 인천 | 032-434-4123 |
| 강원·춘천 | 033-242-9898 |
| 충남·대전 | 042-863-9982 |
| 광주 | 062-385-5060 |
이밖에 전남·목포 061-274-9961, 경남·부산 051-806-6929, 대구·경북 053-650-7041입니다. 전북·충북·제주는 지역본부가 없어 지도에서 본부·서울을 고른 뒤 신청합니다.
누리집 상담사례에는 실제 처리 결과가 올라옵니다. 2026년 8월 사례는 2020년에 산 높이 조절 책상이 고장 났는데 사업자가 부품이 없어 수리할 수 없다고 한 건입니다. 사업자는 부품보유기간(5년)이 지나 의무가 없다고 했지만, 연맹은 부품보유기간이 끝나도 수리·교환·환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알렸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가구의 부품보유기간을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기간으로 하고, 표시가 없으면 5년으로 봅니다.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뒤 수리가 안 되면 정액 감가상각한 잔액에 구입가의 5%를 더해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건은 구입가의 5%를 받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 연맹은 품질보증서에 더 긴 기간이 적혀 있으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된다며 보증서를 요청했지만, 소비자가 내지 못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소비자연맹 의류심의는 언제 접수하나요?
방문 접수는 월·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수요일은 심의가 열려 접수·회수를 하지 않고 목요일도 접수·회수가 안 됩니다. 점심시간 12시~1시는 제외합니다.
Q. 한국소비자연맹 의류심의 비용은 얼마인가요?
소비자가 의뢰하면 2건까지 심의비를 받지 않고, 3건 이상은 심의비가 붙습니다. 업체가 의뢰하는 경우 의류·신발·가방은 방문 5,000원, 택배 8,000원입니다.
Q. 한국소비자연맹 의류심의 결과는 언제 받나요?
방문 접수는 접수일로부터 일주일 뒤 같은 요일에 보관증을 가지고 찾습니다. 택배는 화요일까지 도착한 건을 그 주 수요일에 심의하고 다음 주 수요일에 의견서와 제품을 발송합니다.
Q.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전월세 분쟁도 상담하나요?
하지 않습니다. 전월세를 포함한 개인 간 임대차, 상가·사무실 분쟁, 프랜차이즈 가맹, 노동, 개인 간 분쟁은 상담 대상이 아닙니다.
Q. 한국소비자연맹 상담 시간은 언제인가요?
지역본부 모두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본부·서울 번호는 02-795-1042이고, 전북·충북·제주는 지역본부가 없어 본부·서울로 신청합니다.
한국소비자연맹 누리집에서 옷이나 신발 분쟁을 해결하려면 의류심의 일정부터 맞춰야 합니다. 심의는 매주 수요일이고, 방문 접수는 월·화요일과 금요일 오후에만 받으며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접수와 회수를 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의뢰서를 내려받아 제품과 함께 맡기고, 2건까지는 심의비가 없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뒤 같은 요일에 보관증을 들고 찾고, 택배는 화요일까지 도착분을 심의해 다음 주 수요일에 돌려보냅니다. 하자 부위를 표시하고 원래 상태를 보여 줄 자료를 같이 내야 하며, 6개월 안에 찾지 않으면 폐기될 수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 피해는 지역본부에서 평일 09:30~17:30에 상담하지만 개인 간 임대차와 노동 분쟁은 대상이 아니고, 비회원으로 신청하면 누리집에서 진행 상황을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