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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탄소산업진흥원(https://www.kcarbon.or.kr) 탄소기술교육 재직자 무료 수강과 협약 조건

글쓴이 한가로운 오소리작성일 2026. 11. 2. 오전 11:35조회 0댓글 0

한국탄소산업진흥원(https://www.kcarbon.or.kr) 탄소기술교육 재직자 자세히 보기 >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탄소산업 기업의 기술개발·실증·인력양성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아래에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탄소기술교육센터의 재직자 교육 비용과 수강 자격, 컨소시엄 협약 절차, 교육 신청 규칙, 수료 기준, 입주 안내, 기업성장응답센터와 오시는 길까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재직자 교육은 무료(교재비·중식 포함) — 대기업 재직자만 수강료 20%를 냅니다 · 회사 협약이 먼저 — 협약이 없으면 교육에 참여할 수 없고, 고용보험 가입 재직자만 대상입니다 · 수료는 출석 80% 이상 — 조퇴·지각·외출 3회면 1일 결석으로 봅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탄소기술교육센터 재직자 교육 비용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교육은 본 누리집이 아니라 별도의 탄소기술교육센터(edu.kcarbon.or.kr)에서 신청합니다. 이 교육은 컨소시엄 사업이라 비용과 자격이 일반 강좌와 다릅니다.

구분내용
재직자무료 — 교재비·중식 포함
대기업 재직자수강료의 20% 자부담
자부담 금액과정별로 다르며 3만~8만원 선(신청 때 별도 안내)
수강 대상고용보험료를 내는 기업의 재직자
참여 전제다니는 회사와 진흥원의 컨소시엄 협약
협약기업 수협약기업현황 기준 263곳

무료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재직자이고, 회사가 협약을 맺지 않았으면 교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부담이 있는 대기업 재직자는 과정마다 금액이 달라 교육을 신청할 때 따로 안내를 받습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컨소시엄 협약과 고용보험 수강 자격

FAQ의 첫 질문이 협약입니다. 운영기관(진흥원)과 참여기관(기업)이 협약을 맺지 않으면 교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탄소기술교육센터의 협약안내 → 협약신청 메뉴에서 내용을 작성합니다.
  2. 제출서류를 내려받아 출력하고 회사 직인을 찍습니다.
  3. 스캔본을 탄소기술교육센터 메일로 보냅니다.
  4. 진흥원이 직인을 찍은 스캔본을 기업 담당자 메일로 돌려보냅니다.
  5. 협약 서류는 회사마다 한 번만 내면 됩니다.
구분내용
협약 기간별도 의사표시 없으면 컨소시엄 사업 종료 시점까지
자동 해지2년 연속 근로자를 교육에 보내지 않은 경우
신규·이직 직원전산상 고용보험 가입 시기가 늦게 잡힐 수 있음
확인할 것본인의 고용보험 납부 여부
기업 대표자별도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수강 가능
고용보험 문의063-219-3689

입사하거나 이직한 지 얼마 안 된 직원은 FAQ에 따로 적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전산에 늦게 반영되면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본인의 고용보험 납부 여부를 먼저 확인하라는 내용입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교육 신청 규칙과 개설 과정

교육일정은 탄소기술교육센터의 교육신청 메뉴에서 달력형과 목록형으로 볼 수 있고, 목록에는 지난 과정까지 합쳐 118건이 올라 있습니다. 과정마다 같은 유의사항이 붙어 있습니다.

구분내용
신청 기한교육일 3일 전까지
모집 방식선착순 · 정원이 차면 마감
교육 연기신청 인원이 최소 인원에 못 미치면 일정 연기
신청 후메일·문자로 오는 안내 확인(변경·누락 가능)
메일·팩스 신청공지사항의 훈련신청서를 내려받아 송부
회차같은 과정을 여러 번 연 것

분야는 탄소공업, 인조흑연/카본블랙, 섬유, 활성탄소, CNT, 복합재, 탄소재료, 연료전지, 그래핀, 탄소/복합재로 나뉘고, 난이도는 입문·초급·중급·전산·심화·기타로 구분합니다. 2026년 11~12월 목록에 올라 있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 [산업전환] 탄소섬유강화 플라스틱의 이해 — 입문, 11월 11~12일, 16시간
  •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 기술 — 초급, 11월 13일, 8시간
  • [산업전환] 친환경 탄소소재 기술동향과 산업 적용 — 입문, 11월 18일, 6시간
  • 탄소섬유제조 및 표면처리 실습 — 초급, 11월 24~25일, 12시간
  • 탄소기초입문 3회차 — 입문, 12월 3~4일, 16시간
  • 나노탄소소재 및 응용기술 — 초급, 12월 17~18일, 12시간

교육 장소는 과정 상세에 적혀 있습니다. 나노탄소소재 과정은 전주시 덕진구 원만성로 106 기술교육동 204호입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교육 수료 기준과 수료증 발급

수료는 출석 시간으로 판정합니다.

구분내용
수료 기준출석 시간 80% 이상
계산 단위조퇴·지각·외출을 분 단위로 빼서 총 출석시간 산출
예시20시간 과정 → 16시간 이상 출석
3회 규칙조퇴·지각·외출 합쳐 3회면 1일 결석
반일 미만 참석하루 8시간 중 4시간 미만이면 1일 결석
무단 이석다음 교육 참여 때 교육생·회사에 불이익 가능

조퇴나 외출이 필요하면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FAQ에는 무단으로 자리를 비우면 다음 교육 참여 때 교육생과 회사 모두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1. 과정을 마칩니다.
  2. 만족도 조사를 완료합니다.
  3. 마이페이지 → 수강신청내역 → 교육수료로 들어갑니다.
  4. 수료증 발급을 눌러 바로 출력합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입주 안내와 기업성장응답센터

진흥원은 탄소·기계 분야 기업의 입주도 받습니다.

구분내용
입주 건물본관동, 창업보육동, 기업지원4동
입주 분야메카트로닉스·초정밀가공·부품소재 등 기계산업 관련, 탄소산업 관련 업종
대상창업 희망 또는 기업 이전을 고려하는 중소·벤처기업
입주 결정사업계획서 검토 후 입주 여부와 조건 결정
입주 문의기업활성화실 063-219-3682
창업지원 문의진흥사업실 063-219-3563

기업성장응답센터는 기업 경영을 막는 규제를 신고받는 통합 기업민원 창구입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업해 정부 부처·지자체의 법령·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 신고 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maverick@kcarbon.or.kr)
  • 위치: 원만성로 106 기업지원4동 3층 301호
  • 신고 대상: 기업 규제애로, 규제애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받은 불이익 신고, 개선 아이디어
  • 제외: 요구사항이 불명확한 민원, 민간 협·단체 내규나 민간 기업 간 거래처럼 공공 규제와 무관한 사항
  • 문의: 063-219-3602

탄소 장비를 빌려 쓰는 공동활용은 진흥원이 운영하는 별도 플랫폼인 카보넷(carbonet.or.kr)에서 신청합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통계포털·신문고·오시는 길

탄소산업 통계는 통계포털(stat.kcarbon.or.kr)에 있습니다. 공개된 통계 외에 연구·분석 목적의 맞춤형 데이터 요청도 받습니다.

구분내용
맞춤형 데이터보유 원시 데이터를 비식별 집계 형태로 가공해 제공
제공 범위검토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통계포털 전화063-219-3576
부패·공익신고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로 운영
민원·국민제안국민신문고로 운영
대표전화063-219-3500

본원 주소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10-11입니다. 교육장이 있는 기술교육동과 창업보육동은 원만성로 106으로 본원과 주소가 다릅니다.

  • 전주역: 동부대로전주역 정류장에서 103-2·337번 → 도시첨단산업단지 정류장 하차 → 도보 580m
  •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전북일보사 정류장에서 383번 → 전북테크노파크 하차 → 도보 184m
  • 같은 정류장에서 1001·1002번 → 도시첨단산업단지 하차 → 도보 580m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교육은 무료인가요?
탄소기술교육센터의 컨소시엄 교육은 재직자에게 무료이고 교재비와 점심도 포함됩니다. 대기업 재직자만 수강료의 20%를 자부담하며, 과정별로 3만원에서 8만원 선이고 신청 때 따로 안내합니다.

Q. 개인이 회사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나요?
컨소시엄 교육은 고용보험료를 내는 기업의 재직자가 대상이고, 다니는 회사가 진흥원과 협약을 맺어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교육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FAQ에 적혀 있습니다.

Q.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교육 수료 기준은 무엇인가요?
출석 시간 기준 80% 이상입니다. 조퇴·지각·외출은 분 단위로 계산하고, 세 번이면 1일 결석으로 봅니다. 하루 8시간 중 4시간 미만 참석해도 1일 결석입니다.

Q. 교육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과정 상세에는 교육일 3일 전까지 신청하라고 안내돼 있습니다. 모집은 선착순이고 정원이 차면 마감되며, 신청 인원이 최소 인원에 못 미치면 일정이 연기됩니다.

Q. 한국탄소산업진흥원에 입주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본관동, 창업보육동, 기업지원4동에서 기계산업·탄소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의 입주를 받습니다.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뒤 입주 여부와 조건을 정하고, 문의는 기업활성화실 063-219-3682입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탄소기술교육센터의 재직자 교육은 교재비와 점심까지 무료이고, 대기업 재직자만 수강료의 20%를 냅니다.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재직자이고, 다니는 회사가 먼저 진흥원과 컨소시엄 협약을 맺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약은 회사마다 한 번이면 되지만 2년 연속 직원을 보내지 않으면 해지됩니다. 과정은 교육일 3일 전까지 선착순으로 받고, 수료하려면 출석 시간의 80% 이상을 채워야 하며 조퇴·지각·외출 세 번은 하루 결석으로 칩니다. 입주는 사업계획서 검토로 정하고, 규제 때문에 막힌 일은 기업성장응답센터에 방문이나 이메일로 신고합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https://www.kcarbon.or.kr) 탄소기술교육 재직자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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