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문화재단(https://www.dcaf.or.kr) 대전예술가의집 정기대관 접수와 누리홀 사용료
대전문화재단(https://www.dcaf.or.kr) 대전예술가의집 정기대관 자세히 보기 >
대전문화재단은 옛 시민문화회관 자리에 세운 대전예술가의집을 운영하며 공연장과 전시실을 공모로 빌려줍니다. 대전문화재단의 정기대관·수시대관 일정과 접수 방법, 누리홀 사용료, 부속설비 요금, 전시실 대관 규칙, 심의 기준과 납부 조건, 예술창작지원 사업까지 공식 공고문과 사용료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2027년도 정기대관 공고는 아직 없음 — 최근 세 해 모두 11월 공고, 12월 초 16시 마감 · 전시실은 일주일 단위만 — 3·5실은 단독 대관이 안 됩니다 · 사용료는 30일 전까지 전액 — 공연 전후 1시간 준비·철수는 무료
대전문화재단 대전예술가의집 정기대관 공모 일정
대전문화재단 대전예술가의집은 대관을 상시로 받지 않고 공모로 받습니다. 다음 해 1년치를 한꺼번에 정하는 정기대관은 최근 세 해 모두 전년도 11월에 공고했습니다. 2026년 11월 2일 기준 2027년도 정기대관 공고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 구분 | 내용 |
|---|---|
| 2024년도분 | 2023년 11월 13일 공고 ~ 12월 8일 |
| 2025년도분 | 2024년 11월 4일 공고 ~ 12월 4일 |
| 2026년도분 공고 | 2025년 11월 7일 (공고 제2025-120호) |
| 2026년도분 접수 | 2025년 12월 1일 ~ 5일 16:00, 이메일 |
| 2026년도분 결과 | 2025년 12월 19일 예정, 재단 누리집 |
| 대관 시설 | 공연장(누리홀), 전시실 1~8실 |
공고가 올라온 날부터 바로 접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도분은 11월 7일에 공고하고 접수는 12월 1일부터 닷새만 받았습니다. 마감은 자정이 아니라 오후 4시이고, 접수기간 전이나 후에 보낸 메일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메일과 파일 제목은 ‘[공연] 개인 또는 단체명’, ‘[전시] 개인 또는 단체명’ 형식으로 맞춥니다. 2026년도 공고는 접수 메일 주소가 바뀌었다고 맨 위에 따로 알렸습니다.
공고 안내문 2~3쪽에는 공연장 대관 가능일 달력과 전시실 가능 주간이 실려 있습니다. 2026년도분은 공연장 대관 가능일이 1년에 199일이었고, 설·추석 연휴와 1월 1일은 조례상 휴관일입니다.
대전문화재단 수시대관과 신청 서류
대전문화재단은 정기대관 뒤 남는 날짜를 수시대관으로 다시 받습니다. 2026년에는 4차까지 열렸습니다.
| 구분 | 내용 |
|---|---|
| 3차 수시대관 | 2026년 8월 24일 공고, 9월 9일 심의결과 |
| 4차 수시대관 공고 | 2026년 9월 30일 |
| 4차 접수 | 10월 7일 ~ 11일 16:00, 이메일 |
| 4차 대관 기간 | 2026년 10~12월, 공연장(누리홀)만 |
| 4차 결과 | 10월 15일, 재단 누리집 |
| 전시실 | 10~12월 잔여 일정 없어 미진행 |
4차 수시대관 때 공연장 대관 가능일은 10월에 하루, 11월에 사흘, 12월에 이틀로 모두 6일뿐이었습니다. 수시대관 심의는 전문가 3인, 정기대관 심의는 5인이 맡습니다.
내야 할 서류는 정기·수시 모두 같습니다.
- 대관신청서(공연장·전시실·기타시설 양식이 따로 있음) 1부를 씁니다.
- 단체는 고유번호증이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은 신분증 사본 1부를 붙입니다.
- 신청서에 공연·전시 계획(공연명, 사용시간, 취지와 목적, 프로그램, 신청인 소개)을 자세히 적습니다.
- 날짜가 겹칠 때를 대비해 1·2순위 날짜를 적습니다.
- 공고에 적힌 이메일로 마감 시각 안에 보냅니다.
제출한 신청서는 돌려주지 않고, 접수기간이 지난 신청서는 무효입니다. 문의는 시설관리팀 042-480-1081입니다.
대전문화재단 누리홀 사용료 — 공연과 행사 요금이 다릅니다
대전문화재단 대전예술가의집 누리홀은 1~2층에 걸친 블랙박스형 공연장입니다. 전동식 수납형 객석 140석, 이동식 객석 196석 이내, 장애인석 4석이고 총면적 660㎡, 무대 80㎡(8×10m)입니다.
| 구분 | 사용료 |
|---|---|
| 오전 09:00~12:00 | 공연 220,000원 · 행사 290,000원 |
| 오후 13:00~17:00 | 공연 260,000원 · 행사 350,000원 |
| 야간 18:00~22:00 | 공연 300,000원 · 행사 390,000원 |
| 준비·철수 (오전/오후/야간) | 공연 50,000·60,000·70,000원 / 행사 70,000·80,000·90,000원 |
| 철야 22:00~07:00 | 공연 150,000원 · 행사 180,000원 (3시간 단위) |
| 연습 사용 | 해당 사용료의 50% |
12시~13시와 17시~18시는 사용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오전·오후·야간 가운데 일부만 써도 1회 사용으로 셉니다.
공연 전후 1시간 안의 준비·철수는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보다 길게 무대를 설치하거나 철수하면 준비·철수 사용료를 따로 냅니다.
공연은 하루 1회가 원칙이고, 같은 공연이면 하루 2회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이때 회차 사이에는 2시간을 비워야 하고 협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대전광역시·재단이 주최하는 행사는 사용료가 면제되고, 국가나 시가 후원하는 비영리 행사는 일부 감면됩니다. 감면은 증빙자료를 낸 경우에만 됩니다.
대전문화재단 누리홀 부속설비와 소통의방·리허설룸
대전문화재단 누리홀은 기본 사용료 외에 설비마다 요금이 붙습니다.
| 설비 | 사용료 |
|---|---|
| 기본 조명 | 1회 120,000원 (필수) |
| 유선 마이크 | 1회 30,000원 (3개 기본, 1개 추가마다 5,000원) |
| 무선 마이크 | 1회 20,000원 (1개 기본, 1개 추가마다 5,000원) |
| 녹화·녹음 | 각 1회 10,000원 (저장매체 사용자 부담) |
| 그랜드피아노 | 30,000원 (조율비 별도) |
| 냉·난방 | 1회 20,000원 |
2026년도 공고문에는 기본 조명이 ‘필수 사항’으로 적혀 있어 공연장을 빌리면 함께 냅니다. 피아노 조율은 재단이 지정한 조율사만 할 수 있습니다. 스모크 기기는 1회 20,000원, 빔프로젝트는 1회 20,000원, 영화 촬영은 1회 150,000원입니다.
공연장 말고도 하루 단위로 빌리는 공간이 있습니다.
- 소통의방 1(52㎡): 하루 30,000원, 워크숍·포럼용 다목적 공간
- 소통의방 2(130㎡): 하루 50,000원
- 리허설룸(94㎡): 하루 60,000원, 공연·예술활동 연습 공간
- 냉난방은 하루 20,000원 추가
분장실은 1층·2층·지하 1층에 6개가 있고, 지하 1층에 남녀 샤워실과 73대 규모 주차장이 있습니다.
대전문화재단 전시실 대관 — 일주일 단위, 3·5실 단독 불가
대전문화재단 대전예술가의집 3층에는 전시실 8개가 있고, 사용료는 크기와 관계없이 모두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사용료 | 1실 하루 30,000원 (크기 무관) |
| 신청 단위 | 일주일(화~일, 6일) |
| 최대 기간 | 연속 2주 |
| 3·5실 | 단독 대관 불가 (2·3실, 3·4실, 4·5실, 5·6실로 신청) |
| 가장 넓은 실 | 4실 145.52㎡, 7·8실 각 143.2㎡ |
| 냉·난방 | 하루 20,000원 추가 |
전시실 8개의 면적을 합치면 957.44㎡입니다. 3실(74.20㎡)과 5실(88.68㎡)은 혼자서는 빌릴 수 없습니다.
전시 기간은 월요일 없이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6일이 한 단위입니다. 2026년도 공고에는 1월 27일~2월 1일처럼 ‘전시실 점검’ 주간이 있어 그 주는 빌릴 수 없었습니다. 주마다 빌릴 수 있는 실도 정해져 있고(예: 1~6실, 4~8실), 이 주간표는 공고 안내문 3쪽에 있습니다.
2026년 4차 수시대관(10~12월)은 전시장 잔여 일정이 없어 전시실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전문화재단 대관 심의 기준과 예술창작지원 사업
대전문화재단 대관 심의는 날짜가 겹치는지에 따라 방식이 다릅니다.
| 구분 | 기준 |
|---|---|
| 일정 중복 없음 | 운영 목적 부합 여부만 가·부로 결정 |
| 중복, 조정 가능 | 신청서의 1·2순위로 추후 협의 |
| 중복, 조정 불가 | 부합성 40 · 확장성 30 · 구체성 30점 |
| 선정 제외 | 심의위원 평균 70점 미만 |
| 사용료 납부 |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전액 |
| 보조금 선정 단체 | 납부 기한 사전 협의 필수 |
승인된 공연·전시 내용(프로그램, 출연진)은 마음대로 바꿀 수 없고, 승인 내용과 작품이 다르면 대관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승인받은 사항은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도 없습니다. 특정 종교 포교나 정치 목적 행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단은 대관 외에 예술창작지원 사업도 공모합니다. 사업안내 화면 기준 금액은 이렇습니다.
- 청년·중견·원로예술인지원(개인): 직접사업비 일부 200만~700만원
- 신생·성장·경력 예술단체지원: 200만~2,000만원
- 차세대artiStar지원: 대전에 주소를 둔 39세 이하 전문예술인, 1차년도 400만~600만원, 2차년도 500만~1,200만원
-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2,000만원 이내
대전예술가의집은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32(문화동)에 있고, 지하철 1호선 서대전네거리역 7번 출구에서 걸어서 약 5분입니다. 예술가의집 전화는 042-480-1081~8, 재단 대표전화는 042-480-1000입니다.
대전문화재단 자주 묻는 질문
Q. 대전문화재단 대전예술가의집 2027년 정기대관은 언제 접수하나요?
2026년 11월 2일 기준 2027년도 정기대관 공고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2024·2025·2026년도분은 모두 전년도 11월에 공고했고, 2026년도분은 2025년 12월 1일부터 5일 오후 4시까지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Q. 대전문화재단 누리홀 대관료는 얼마인가요?
공연 기준 오전 220,000원, 오후 260,000원, 야간 300,000원이고 행사는 290,000원, 350,000원, 390,000원입니다. 연습으로 쓰면 절반이고, 기본 조명 120,000원 등 부속설비 사용료가 따로 붙습니다.
Q. 대전문화재단 전시실은 하루만 빌릴 수 있나요?
하루 단위로는 안 되고 일주일(화요일~일요일, 6일) 단위로만 신청합니다. 연속 2주까지 빌릴 수 있고, 사용료는 크기와 관계없이 1실 하루 30,000원입니다. 3실과 5실은 단독으로 빌릴 수 없습니다.
Q. 대전문화재단 대관 사용료는 언제 내나요?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전액을 냅니다. 보조금에 선정된 단체는 납부 기한을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Q. 대전문화재단 대관 심의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나요?
날짜가 겹치고 조정이 안 되면 부합성 40점, 확장성 30점, 구체성 30점으로 평가하고, 심의위원 평균 70점 미만이면 선정에서 빠집니다. 겹치지 않으면 운영 목적에 맞는지만 보고 가·부로 정합니다.
대전문화재단 대전예술가의집 공연장과 전시실은 공모로만 빌릴 수 있습니다. 정기대관은 최근 세 해 모두 전년도 11월에 공고했고, 2026년 11월 2일 기준 2027년도 공고는 아직 없습니다. 2026년도분은 12월 1일부터 5일 오후 4시까지 이메일로만 받았고 기간 밖에 보낸 메일은 무효였습니다. 누리홀은 공연 기준 오전 220,000원부터이고 12시~13시와 17시~18시는 쓸 수 없으며, 전시실은 하루 30,000원이지만 일주일 단위로만 신청하고 3·5실은 단독으로 빌릴 수 없습니다. 선정되면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용료 전액을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