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도시공사(https://www.suwonudc.co.kr) 광교캠핑장 추첨일과 연화장 관외 사용료
수원도시공사(https://www.suwonudc.co.kr) 광교캠핑장 추첨일과 자세히 보기 >
수원도시공사 누리집(suwonudc.co.kr)은 광교호수가족캠핑장, 광교웰빙국민체육센터, 서수원칠보체육관, 수원시연화장 같은 시설마다 별도 페이지를 둡니다. 아래에서 캠핑장 12월 추첨 공지, 추첨·선착순 예약 순서, 캠핑장 사용료와 감면·취소 반환, 체육센터 강좌 접수일과 센터별 환불 기준, 체육센터 요금과 주차 감면, 수원시연화장 화장 예약과 관내·관외 사용료를 공사 안내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캠핑장 12월 추첨은 별도 공지 — 지하철 공사 일정 확인 뒤 진행 여부를 다시 알린다고 했습니다 · 체육센터마다 환불 기준이 다릅니다 — 광교웰빙은 개강 전에도 10% 공제, 서수원칠보는 개강 전 전액 · 연화장 관외 대인 사용료 1,000,000원 — 관내는 사망일 기준 수원시 주민등록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원도시공사 광교호수가족캠핑장 12월 추첨 공지
수원도시공사는 2026년 10월 16일 광교호수가족캠핑장 공지에서 12월 예약 추첨 진행 여부를 별도로 공지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지하철 공사 일정 때문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2026년 12월 광교호수가족캠핑장 예약 추첨 |
| 사유 | 지하철 공사 관계 |
| 잠정 공사 기간 | 12월 1일 ~ 12월 31일 |
| 재공지 | 공사 최종 일정 확인(10월 28일까지) 뒤 재공지 예정 |
| 11월 2일 현재 | 공지사항에 재공지 없음 |
| 문의 | 캠핑장 종합안내소 031-548-0075 |
캠핑장 이용방법에 적힌 응모 기간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이고, 12월분 진행 여부는 재공지로 정해집니다.
11월분 추첨은 정상으로 진행됐습니다. 10월 1일 오전 11시부터 15일까지 응모를 받아 10월 16일 오전 10시에 추첨했고, 입금 마감은 10월 17일 오전 10시, 남은 자리 선착순 예약은 같은 날 오전 11시부터였습니다. 11월 이용분에는 비수기 요금이 적용됩니다.
수원도시공사는 11월 추첨 공지에서 캠핑장 주변 야간 지하철 터널 공사로 소음이 생긴다고 안내했습니다. 캠핑장이 광교호수공원과 대로변에 붙어 있어 야간 소음이 많다는 안내도 함께 있습니다.
수원도시공사 캠핑장 추첨·선착순 예약 순서
광교호수가족캠핑장은 오토캠핑 26면(1~26번)과 카라반 14면(1~14번)으로 나뉩니다. 예약은 캠핑장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한 뒤 ‘예약하기’에서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추첨 응모 | 매월 1일 ~ 15일, 다음 달 이용분 |
| 추첨일 | 매월 16일(주말·공휴일이면 다음 날) |
| 배정 방식 | 전체의 50% 수원시민 우선 추첨, 나머지 50% 무작위 추첨 |
| 결제 | 당첨 발표 후 24시간 이내,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 |
| 선착순 예약 | 추첨일 다음 날 오전 11시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미예약분 |
| 횟수 제한 | 추첨 응모 월 1회 · 선착순 예약 월 3회 |
응모 순서는 이렇습니다.
- 광교캠핑장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합니다.
- ‘예약하기’ 화면에서 추첨 응모를 눌러 날짜와 구역을 고릅니다.
- 추첨일에 당첨 문자를 받으면 ‘예약확인 및 취소’에서 결제합니다.
- 떨어졌다면 추첨일 다음 날 오전 11시 선착순 예약에서 남은 자리를 찾습니다.
결제 마감 시각까지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당첨 예약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주소를 허위로 적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1년 동안 사용이 제한됩니다.
주말에는 가족 단위 캠핑만 받고 직장·단체·각종 모임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주중에는 피크닉과 단체·모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기휴장일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이고, 이용시간은 당일 14시부터 다음 날 11시까지입니다. 1박 2일이 원칙이고 2박 3일까지 쓸 수 있으며, 차량은 사이트당 1대만 들어갑니다. 시설 사용은 예약자 기준이라 양도할 수 없습니다.
수원도시공사 캠핑장 사용료 감면과 취소 반환
사용료는 성수기(7~8월)와 비수기, 비수기 안에서 주말·공휴일과 평일로 나뉩니다. 주말요금은 금·토요일 입실, 공휴일은 공휴일 전날 입실 기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카라반 | 성수기 160,000원 · 비수기 주말 140,000원 · 평일 120,000원 |
| 오토캠핑(기본 4인) | 성수기 25,000원 · 비수기 주말 25,000원 · 평일 20,000원 |
| 추가 인원 | 카라반 중학생 이상 1인 5,000원 · 오토캠핑 초등학생 이상 1인 3,000원 |
| 전기 사용료 | 3,000원(감면 불가) |
| 30% 감면 | 수원시 주민등록자, 그해 수혈용 헌혈 3회 이상 한 사람 |
| 50% 감면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5·18민주유공자, 다자녀 가정 |
다자녀 가정은 출산·입양으로 2자녀 이상을 키우고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입니다. 감면은 예약자 본인이 이용할 때만 적용되고, 함께 온 지인이 감면 대상이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제는 일반요금으로 먼저 하고, 입실 당일 관리사무소에 증빙서류를 보여주면 이미 낸 요금을 취소하고 감면 요금으로 다시 결제합니다. 서류를 안 보여주거나 맞지 않으면 추가요금을 냅니다. 수원시민 감면은 6개월 이내 발행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증으로 증명합니다. 감면 항목이 겹치면 유리한 하나만 적용됩니다.
취소하면 사용예정일 기준으로 5일 전 전액, 2~4일 전 90%, 1일 전 80%, 당일 70%를 돌려받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캠핑장 사정으로 쓰지 못하면 전액 반환입니다. 환불은 3~5일 걸리고, 입금자명이 캠핑장 이름이 아니라 결제대행사 이름으로 찍힙니다.
비수기 월~목요일에는 피크닉 정액요금제(12시~21시, 10,000원, 현장결제, 감면 없음)를 오토캠핑 16면에서 운영합니다. 카라반은 반려견 동반 출입이 안 되고, 화목·장작 사용과 불꽃놀이는 금지입니다. 난방기구를 쓰면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지참해야 합니다.
수원도시공사 체육센터 강좌 접수일과 환불 기준
광교웰빙국민체육센터와 서수원칠보체육관은 매달 회원모집 공지로 접수 날짜를 정합니다. 광교웰빙 이용안내에는 재등록 매월 20~24일, 신규 25일~말일로 적혀 있지만 실제 날짜는 공지에서 바뀝니다. 11월분은 이렇게 받았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광교웰빙 기존 회원 | 10월 21일 06:00 ~ 10월 27일 21:00 |
| 광교웰빙 신규(수원시민) | 10월 28일 ~ 29일, 방문 신청만 |
| 광교웰빙 신규(누구나) | 10월 30일 ~ 31일, 방문 또는 온라인 |
| 서수원칠보 재등록 | 10월 20일 ~ 23일, 온라인 선착순 |
| 서수원칠보 신규등록 | 10월 24일 ~ 27일, 온라인 선착순 |
| 정기휴관 | 두 센터 모두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 |
광교웰빙의 수원시민 우선 등록에는 신분증과 3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등본(또는 경기똑D 앱)이 필요하고, 같은 세대가 아니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냅니다. 반 변경은 개강 후 1주일 안에 수강료가 같고 정원이 남은 강좌로 1번만 되고, 수영은 2회차 수업 전까지만 바꿀 수 있습니다.
환불 기준은 센터마다 다릅니다.
- 광교웰빙: 개강 전에도 수강료 10% 공제, 개강 후에는 10%와 환불신청서 작성일까지 이용일수를 공제합니다. 전화 신청은 안 되고, 본인 명의 계좌가 아니면 가족관계 증빙을 냅니다.
- 서수원칠보: 개강 전 전액, 개강 후 위약금 10%와 경과 일수·횟수를 공제합니다. 폐강은 전액, 재난·임시휴관은 위약금 없이 경과분만 뺍니다. 수강신청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환불을 신청하고, 입금명은 수원도시공사입니다.
- 서수원칠보 연기: 강좌 시작일 이후 신청하고 10일이 지나면 안 됩니다. 1회 한 달이고, 점핑 피트니스·탁구·1:5 고강도 수업은 연기할 수 없습니다.
수원도시공사 체육센터 이용요금과 주차 감면
광교웰빙국민체육센터의 GX·필라테스·댄스 강좌 요금은 1개월 기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성인 | 주1회 25,000원 · 주2회 35,000원 · 주3회 45,000원 · 주5회 55,000원 |
| 청소년 이하 | 주1회 15,000원 · 주2회 25,000원 · 주3회 35,000원 · 주5회 45,000원 |
| 다목적체육관(인당) | 평일 주간 1,800원 · 평일 야간 2,400원 · 주말 주간 2,400원 |
| 당구장 | 10분당 1,000원, 한 팀 최대 50분 |
| 서수원칠보 헬스 | 성인 월 40,000원 · 3개월 100,000원 · 청소년 월 36,000원 |
| 서수원칠보 헬스 일일 | 성인 5,000원 · 청소년 3,500원(1회 3시간) |
광교웰빙 할인은 65세 이상·장애인·국가유공자 등 50%, 수원시 우수자원봉사자 본인 30%(오프라인 결제), 실내수영장 월 회원인 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10%입니다. 일일입장 자유수영은 부별 정원 80명을 넘으면 입장이 제한됩니다.
광교웰빙 주차장은 카드 결제 전용이고 최초 30분 400원, 이후 10분마다 100원, 1일 4,000원입니다. 강습·수영장·일일입장은 1개 강좌나 입장마다 2시간, 다목적체육관은 2시간 30분을 감면하고 그 뒤로는 10분마다 요금을 받습니다. 다목적구장(풋살장) 이용객은 감면이 없습니다. 센터 이용객 전용 주차장이라 광교산·공원 이용객은 주차가 제한됩니다. 문의는 광교웰빙 031-259-4600, 서수원칠보 스포츠센터 안내데스크 031-228-2600입니다.
서수원칠보체육관 파크골프장(9홀)은 무료 개방입니다. 동절기(11~2월)에는 평일 8시~17시, 주말 9시~17시에 열고 매주 월요일에 쉽니다. 비·눈이나 잔디 관리 때는 임시 휴장합니다.
수원도시공사 수원시연화장 화장 예약과 관내·관외 사용료
수원시연화장 승화원(화장장)은 인터넷으로만 화장 예약을 받습니다. 시신·사산아는 사용 5일 전부터, 개장유골은 2개월 전부터 예약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사용료 |
|---|---|
| 대인(만 15세 이상) | 관내 150,000원 · 관외 1,000,000원 |
| 소인(만 15세 미만) | 관내 120,000원 · 관외 500,000원 |
| 사산아 | 관내 50,000원 · 관외 200,000원(부 또는 모 주민등록 기준) |
| 개장유골 | 관내 100,000원 · 관외 500,000원(묘지 소재지 기준) |
| 관내 요금 기준 | 사망일 현재 수원시 주민등록 후 30일 이상 거주 |
| 이용시간 | 07:00 ~ 16:00 |
화장은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7개월 미만 사산아 제외). 서류는 원본만 받고, 병사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와 전입일 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사고사는 여기에 검사지휘서를 더 냅니다. 개장유골은 분묘 관할 읍·면·동에서 받은 개장신고증이 필요합니다.
감면은 두 단계입니다.
- 100% 감면: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군 복무 중 사망한 현역 장병
- 50% 감면(개장유골 제외): 오산시와 용인시 5개 동(신갈·영덕·보정·상현·성복동)에 30일 이상 거주, 수원시 주민등록 30일 미만, 수원에 30일 이상 사는 시민의 부모·배우자·자녀가 관외 주민등록 상태로 사망한 경우
화장 자체는 1시간 30분~2시간 걸리고 진행 상황은 전광판에 ‘화장중’, ‘수골중’으로 표시됩니다. 고인의 유품을 태우는 시설은 따로 없습니다. 주차장은 481면(지하 241면, 지상 240면)이고, 문의는 031-228-2400입니다.
수원도시공사 자주 묻는 질문
Q. 수원도시공사 광교호수가족캠핑장 12월 추첨은 하나요?
2026년 10월 16일 공지에서 지하철 공사 일정 때문에 12월 추첨 진행 여부를 별도로 공지한다고 알렸습니다. 잠정 공사 기간은 12월 1일부터 31일까지이고, 11월 2일 현재 재공지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Q. 수원도시공사 캠핑장 추첨은 언제 응모하나요?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다음 달 이용분을 응모하고 16일에 추첨합니다. 자리의 50%는 수원시민 우선 추첨이고, 당첨되면 24시간 안에 결제해야 합니다.
Q. 수원도시공사 캠핑장 예약을 취소하면 얼마나 돌려받나요?
사용예정일 5일 전이면 전액, 2~4일 전은 90%, 1일 전은 80%, 당일은 70%를 돌려받습니다. 환불은 3~5일 걸립니다.
Q. 수원도시공사 체육센터 강좌는 개강 전에 취소해도 공제가 있나요?
센터마다 다릅니다. 광교웰빙국민체육센터는 개강 전에도 수강료 10%를 공제하고, 서수원칠보체육관은 개강 전이면 전액 환불합니다.
Q. 수원시연화장 관외 화장 사용료는 얼마인가요?
대인 기준 관내 150,000원, 관외 1,000,000원입니다. 관내 요금은 사망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수원도시공사 시설을 이용하려면 시설마다 공지를 따로 봅니다. 광교호수가족캠핑장은 매월 1~15일 응모, 16일 추첨이지만 12월분은 지하철 공사 일정 때문에 진행 여부를 별도로 공지한다고 했습니다. 캠핑장 사용료는 수원시민 30% 감면이 있고 입실 당일 서류를 보여줘야 적용되며, 하루 전 취소는 80%를 돌려받습니다. 체육센터 강좌는 매달 회원모집 공지로 접수일이 정해지고, 광교웰빙은 개강 전에도 10%를 공제하는 반면 서수원칠보는 개강 전 전액을 돌려줍니다. 수원시연화장 화장 예약은 인터넷으로만 5일 전부터 받고, 관외 대인 사용료는 1,000,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