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통공사(https://www.djtc.kr) 지하철 2구간 운임과 자전거 휴대 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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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통공사(옛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2022년 1월 1일 출범) 누리집(djtc.kr)은 대전도시철도 1호선 22개 역(판암~반석)의 운임, 버스 환승, 역 정보, 유실물센터, 환승주차장, 시설 이용 신청을 안내합니다. 2026년 7월 1일 고객운송약관이 개정돼 일반자전거는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에만 가지고 탈 수 있고, 리튬배터리로 움직이는 탈것은 휴대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아래에서 바뀐 휴대품 규정, 1·2구간 운임, 환승과 개표 후 2시간 규칙, 무임 대상과 청소년 나이 기준, 유실물 처리, 환승주차장 할인과 무료 회의실을 공사 약관과 안내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일반자전거는 주말·법정공휴일만 — 2026년 7월 1일 개정 약관에서 평일 휴대 조항이 빠졌습니다 · 10㎞ 넘으면 2구간 — 내릴 때 어른 100원, 청소년 80원, 어린이 50원이 더 빠집니다 · 개표 후 2시간 넘기면 기본운임 추가 — 교통카드도 2시간 안에 집표해야 합니다
대전교통공사 2026년 7월 약관 개정 — 자전거·반려동물·배터리
대전교통공사 고객운송약관은 2026년 7월 1일(규정 제315호)에 개정됐습니다. 이번 개정은 열차에 들고 탈 수 있는 물건에 관한 조항이 중심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일반자전거 |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에만 휴대 승차 |
| 접이식 자전거 | 요일 제한 없음, 여행 시작부터 접은 상태 |
| 리튬배터리로 움직이는 탈것 | 휴대 금지(교통약자용 제외) |
| 대용량 리튬배터리 | 160Wh 초과 휴대 금지 |
| 반려동물 | 전용 이동장에 넣고 안이 보이지 않게, 반려동물 유모차 제외 |
| 일반 휴대품 | 무게 32kg, 가로·세로·높이 합 158cm 이내 |
개정 전 약관(2021년 11월 개정본)에는 휴대할 수 있는 물품 목록에 ‘일반자전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2026년 개정에서 이 항목이 삭제되고, 대신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에는 일반자전거를 가지고 열차에 탈 수 있다는 조항이 새로 생겼습니다. 리튬배터리 탈것과 160Wh 초과 배터리 금지, 반려동물 이동장 기준도 같은 날 추가·개정됐습니다.
자전거는 지정 차량에만 탈 수 있고, 공사 안내 기준 지정 위치는 열차 맨 앞이나 맨 뒤 칸입니다. 역 안과 열차 안에서 자전거·보드·스케이트 같은 개인 이동 수단을 타고 움직일 수 없고, 자전거를 들고 계단·에스컬레이터·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장애인·유아 이동 보조기구와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함께 탈 수 있습니다.
금지 물품이나 기준을 넘는 물품을 갖고 탄 사실이 확인되면 가까운 역에서 내리게 하고 부가운임을 받습니다. 위해물품은 1건당 100,000원, 그 밖의 휴대금지품은 1구간 운임의 10배, 크기·무게 제한을 넘은 물품은 1구간 운임입니다.
대전교통공사 도시철도 운임 — 1구간·2구간과 현금 승차권
대전교통공사 운임은 이동구간제입니다. 개표한 역에서 10㎞ 이내면 1구간, 10㎞를 넘으면 2구간 운임을 냅니다.
| 구분 | 내용 |
|---|---|
| 어른 교통카드 | 1구간 1,550원 · 2구간 1,650원 |
| 어른 보통권(현금) | 1구간 1,700원 · 2구간 1,800원 |
| 청소년 교통카드 | 1구간 880원 · 2구간 960원 |
| 청소년 현금 | 할인 없음 — 어른 보통권 1,700원 · 1,800원 |
| 어린이 교통카드 | 1구간 550원 · 2구간 600원 |
| 어린이 할인권(현금) | 1구간 600원 · 2구간 650원 |
교통카드는 탈 때 1구간 운임이 먼저 표시되고, 2구간을 이용했으면 내릴 때 어른 100원, 청소년 80원, 어린이 50원이 더 빠집니다. 같은 이용에 금액이 두 번 표시되는 이유입니다. 현금 승차권은 교통카드보다 150원 비싸고, 구입일과 관계없이 1회 쓰는 토큰형입니다.
승차권과 선불 교통카드는 역의 복합발매기에서 사고 충전합니다. 역에서 선불 교통카드를 충전할 때는 신용카드를 쓸 수 없고, 충전 영수증은 받을 수 있지만 현금영수증은 발행하지 않습니다.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후불 교통카드)는 충전 없이 바로 씁니다.
단체권은 20명 이상이 같은 열차로 같은 구간을 갈 때 대표자가 신청합니다. 각자의 교통카드 운임에 인원수를 곱해 계산하고, 20명마다 인솔자 1명은 운임이 면제됩니다. 단체 안의 유아는 어린이 교통카드 운임을 냅니다. 어른 4명과 유아 18명이면 1,550원×3명과 550원×18명을 더한 14,550원입니다.
대전교통공사 버스 환승과 개표 후 2시간 규칙
대전교통공사 도시철도와 대전 시내·마을버스는 교통카드로 탈 때만 환승이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환승 시간 | 하차 기준 30분 이내 |
| 환승 횟수 | 3회까지, 그중 도시철도는 1회 |
| 같은 노선 | 도시철도끼리, 같은 번호 버스끼리는 환승 안 됨 |
| 시내버스 → 도시철도 | 어른 버스 1,500원 + 도시철도 50원 |
| 도시철도 → 시내버스 | 어른 도시철도 1,550원 + 버스 0원 |
| 마을버스 → 도시철도 | 어른 마을버스 1,350원 + 도시철도 200원 |
환승 금액은 도시철도 1구간 기준이고, 2구간을 이용하면 어른 100원, 청소년 80원, 어린이 50원의 초과운임이 붙습니다.
보통권·할인권·교통카드는 개표 후 2시간 안에 집표해야 합니다. 2시간을 넘기면 교통카드는 기본운임을 한 번 더 내고, 현금 승차권은 회수한 뒤 1구간 운임을 추가로 받습니다. 우대권은 발급 당일에만 쓸 수 있습니다.
개표기를 통과했다가 타지 않고 나오면 교통카드는 기본운임이 빠집니다. 다만 개표 후 10분 안에 같은 역으로 되돌아 나오면 환승 처리가 되지 않은 승차권에 한해 운임을 돌려줍니다. 고의가 아니고 증빙이 확인되면 그날을 포함해 30일 안에 역에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열차 지연이나 운행 중단으로 여행을 계속할 수 없으면 여행을 멈춘 역에 청구해 운임을 돌려받습니다. 개표했는데 막차가 이미 떠난 경우도 같습니다. 열차가 5분 이상 늦어졌다면 요청해 지연증명서를 받을 수 있고, 누리집 ‘간편지연증명서’ 게시판에도 지연 건별 증명서가 올라옵니다. 게시된 증명서는 열차 이용이나 지연에 따른 손해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열차를 타고 가다 화장실이 급하면 다음 정차역에서 내려 역 직원에게 말하면, 비상게이트로 화장실을 다녀온 뒤 다음 열차를 타도록 안내합니다.
대전교통공사 무임 대상과 청소년·유아 나이 기준
대전교통공사 무임 대상은 약관 제9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신분증을 보여주고 우대권을 받거나 교통복지카드를 씁니다.
| 구분 | 내용 |
|---|---|
| 만 65세 이상 | 무임 · 외국인은 대전에 체류지를 둔 영주자격(F-5) 소지자만 |
| 장애인 | 무임 · 중증장애인은 함께 타는 보호자 1명 포함 |
| 유공자 등 | 독립유공자·상이 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 |
| 다자녀가정 부모 | 대전시가 발급한 카드 소지자 |
| 유아(만 6세 미만) | 보호자 1명당 3명까지 무임, 넘으면 어린이 운임 |
| 청소년 | 만 13세~19세 미만,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재학생은 24세까지 |
외국인은 유아·어린이·청소년이 아니면 어른으로 봅니다. 그래서 만 65세 이상 외국인도 대전 체류지 영주자격자가 아니면 어른 운임을 냅니다.
우대권은 역 복합발매기의 신분증 인식장치에 신분증을 아래로 향하게 올려 받습니다. 대전시에 주민등록된 만 65세 이상, 장애인, 상이 유공자, 다자녀 부모는 대전 지역 지정 은행에서 우대용 교통카드(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 카드는 도시철도는 무임, 버스는 유임입니다.
교통복지카드를 남에게 빌려줘 부정사용이 생기면 그 카드의 무임 기능을 1년간 정지하도록 발급기관에 요청합니다. 무임 대상이 아닌 사람이 우대권을 쓰거나 어른이 청소년·어린이 카드를 쓰면 승차권이 무효가 되고, 구간 운임과 30배의 부가운임을 함께 냅니다.
만 19세가 된 대학생은 어른입니다. 청소년·어린이 선불카드는 처음 산 뒤 10일 안에 카드사 누리집이나 편의점에서 생년월일을 등록해야 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10일 이후 어른 운임이 빠집니다. 역무원이 요구하면 청소년은 청소년증이나 학생증, 등교 증명서를 보여줘야 합니다.
대전교통공사 유실물센터와 교통약자 동행서비스
대전교통공사 유실물센터는 정부청사역 안에 있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042-539-3939).
| 구분 | 내용 |
|---|---|
| 열차 출발 직후 | 그 역 역무실에 바로 알림 |
| 뒤늦게 안 경우 | 종착역에 신고 |
| 며칠 지난 경우 | 유실물센터로 연락 |
| 역 보관 | 1일 보관 뒤 다음 날 오전 유실물센터로 인계 |
| 유실물센터 | 5일 게시, 7일간 보관 |
| 경찰서 | 14일 게시, 1년간 보관 뒤 국가 귀속 |
신고할 때 열차 번호, 내린 시각, 몇 번째 칸이었는지를 알리면 찾는 데 도움이 된다고 공사는 안내합니다. 물건을 찾으러 갈 때는 신분증을 가져가야 합니다. 유실물센터에 전화해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원하는 역까지 물건을 보내 주고, 다음 날 오후 1시 이후 그 역 역무실에서 받습니다. 주말에는 이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교통약자 동행서비스는 휠체어 사용자, 임산부, 시각장애인처럼 이동이 어려운 사람을 역 직원이 도시철도 입구에서 출구까지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 이용할 출발역에 전화로 신청합니다(역 직원이 신청 내용을 입력).
- 이용 1시간 전에 확인 문자가 옵니다. 시간 변경·취소도 출발역 전화로 합니다.
- 출발역 직원이 약속 시각에 출발 대기 장소에서 기다렸다가 열차 탑승까지 돕습니다.
- 탑승 정보가 도착역으로 전달되고, 도착역 직원이 출구까지 안내합니다.
역별 전화번호는 공사 누리집 교통약자동행서비스 메뉴에 22개 역 모두 나와 있습니다.
대전교통공사 환승주차장 할인과 갈마역 무료 회의실
대전교통공사 환승주차장은 판암역·구암역·현충원역·반석역 네 곳이고, 24시간 무인 유료로 운영합니다. 운영과 정기주차권 신청은 역별 민간 운영업체가 맡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판암·구암·반석역 시간 주차 | 최초 10분 150원, 이후 10분마다 150원, 2시간 초과 10분마다 300원 |
| 판암·구암·반석역 1일·정기권 | 1일 6,500원 · 정기 주간 72,000원 · 야간 43,000원 |
| 현충원역 시간 주차 | 최초 10분 100원, 이후 10분마다 100원, 2시간 초과 10분마다 200원 |
| 현충원역 1일·정기권 | 1일 2,400원 · 정기 주간 43,000원 · 야간 26,000원 |
| 도시철도 이용 당일 | 50% 할인 |
| 장애인·국가유공자·경형·저공해차 등 | 50% 감면, 중복 불가 |
도시철도 할인은 그날 도시철도를 탄 사실을 해당 역 고객안내센터에서 교통카드로 확인받아야 적용됩니다. 판암역·구암역은 확인 뒤 웹 할인을 등록하고, 현충원역·반석역은 할인권을 받습니다. 입차한 뒤부터 출차 전까지 등록·수령할 수 있고, 할인을 받아 한 번 출차하면 그 할인은 끝납니다. 같은 날 다시 주차하면 그 주차에 대한 도시철도 이용 확인을 새로 받아야 합니다. 감면은 출차할 때 증빙으로 확인될 때만 적용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주차장 충전시설을 쓰면 최초 1시간 요금이 면제됩니다.
갈마역 지하 1층 ‘갈마울 모임터’는 대전시민, 도시철도 이용 고객, 중소벤처기업 등 누구나 쓰는 무료 회의실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고 일요일·법정공휴일에는 쉽니다. 예약일부터 30일 안의 날짜를 예약할 수 있고, 한 주 2회·하루 3시간을 넘을 수 없으며 6명 미만이면 이용이 제한됩니다(최대 30명). 문의는 갈마역 042-539-3613입니다.
역사·판암기지 견학은 15~30명 단체로 신청합니다. 역사 견학은 5~7세, 판암기지 견학은 초등학생 이상이 대상이고 1~4세는 견학할 수 없습니다. 역사 견학은 셋째 주 화요일 오전 10~11시, 판암기지 견학은 목요일 오후 2~4시에 열리며(공휴일 제외), 희망일 최소 2주 전까지 온라인·팩스·전화·우편으로 신청합니다.
대전교통공사 자주 묻는 질문
Q. 대전교통공사 도시철도에 자전거를 가지고 탈 수 있나요?
2026년 7월 1일 개정 약관에 따라 일반자전거는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에만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 접이식 자전거는 여행 시작부터 접은 상태라면 요일 제한이 없습니다. 자전거는 지정 차량에만 타고 계단·에스컬레이터·휠체어리프트로 옮길 수 없습니다.
Q. 대전교통공사 지하철 요금은 얼마인가요?
어른 교통카드는 10㎞ 이내 1구간 1,550원, 10㎞를 넘는 2구간 1,650원입니다. 청소년 교통카드는 880원·960원, 어린이 교통카드는 550원·600원이고, 현금 보통권은 어른 기준 150원 비쌉니다.
Q. 대전교통공사 지하철에서 잃어버린 물건은 어디서 찾나요?
정부청사역 안 유실물센터(042-539-3939, 오전 9시~오후 6시)에서 찾습니다. 역에서 습득한 물건은 다음 날 오전 센터로 넘어오고, 센터에서 7일 보관한 뒤 경찰서로 넘깁니다. 전화로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원하는 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Q. 대전교통공사 환승주차장 할인은 어떻게 받나요?
그날 도시철도를 탄 사실을 해당 역 고객안내센터에서 교통카드로 확인받으면 주차요금이 50% 할인됩니다. 판암역·구암역은 웹 할인 등록, 현충원역·반석역은 할인권 수령 방식이고, 입차 후 출차 전까지 받아야 합니다.
Q. 외국인 65세 이상도 대전교통공사 도시철도를 무료로 타나요?
대전에 체류지를 둔 만 65세 이상 영주자격(F-5) 소지자만 무임 대상입니다. 그 밖의 외국인은 유아·어린이·청소년이 아니면 어른 운임을 냅니다.
대전교통공사 도시철도를 탈 때 먼저 볼 것은 2026년 7월 1일 바뀐 휴대품 규정입니다. 일반자전거는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에만 들고 탈 수 있고, 리튬배터리로 움직이는 탈것과 160Wh를 넘는 배터리는 휴대할 수 없습니다. 운임은 10㎞까지 1구간, 넘으면 2구간이고 어른 교통카드는 1,550원과 1,650원입니다. 버스 환승은 교통카드로 하차 후 30분 안에 3회까지 되고, 개표 후 2시간을 넘겨 집표하면 기본운임을 한 번 더 냅니다. 잃어버린 물건은 정부청사역 유실물센터에서 찾고, 환승주차장은 도시철도를 탄 날 교통카드 확인으로 50% 할인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