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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https://www.gmuc.co.kr) 도덕산캠핑장 요금·환불과 메모리얼파크 사용료

글쓴이 한가로운 오소리작성일 2026. 11. 2. 오후 3:05조회 0댓글 0

광명도시공사(https://www.gmuc.co.kr) 도덕산캠핑장 요금·환불과 자세히 보기 >

광명도시공사 누리집(gmuc.co.kr)은 도덕산캠핑장, 광명동굴, 광명메모리얼파크,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같은 광명시 시설 안내를 다룹니다. 아래에서 지금 적용 중인 도덕산캠핑장 장작 사용 금지, 캠핑장 요금과 감면, 예약 결제와 취소 환불, 광명동굴 관람료와 면제 대상, 메모리얼파크 안치 자격과 사용료, 연장과 유골 반환 기준을 공사 안내 원문 기준으로 옮겼습니다.

체크 포인트
12월 15일까지 장작 사용 금지 — 도덕산캠핑장은 산불예방기간에 화목난로·펠릿을 막고 참숯·갈탄만 허용합니다 · 당일 낮 12시 이후 취소는 환불 없음 — 5일 전 전액, 1일 전 80%, 당일 12시 전 70%를 돌려받습니다 · 메모리얼파크 감면은 처음 신고할 때만 — 안치한 뒤에는 감면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광명도시공사 도덕산캠핑장 산불예방기간 장작 금지

광명도시공사는 2026년 10월 13일 공지로 도덕산캠핑장 장작 사용 금지를 알렸습니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2조의 산불예방기간 동안 모든 이용객의 장작 사용을 막는 조치입니다.

구분내용
금지 기간11월 1일 ~ 12월 15일(산불예방기간)
금지 대상장작(화목난로, 펠릿 등)
사용 가능참숯, 갈탄
기간 밖장작은 전용화로에서만, 잔불 정리
텐트 안난로·버너·촛불·모기향 등 화기 사용 금지
문의도덕산캠핑장 02-2610-7370

이 기간에는 참숯과 갈탄만 쓸 수 있습니다. 공사는 산불예방기간이 아닐 때도 장작은 전용화로에만 쓰고 남은 불씨를 완전히 끄라고 안내합니다.

화기 규칙은 상시 적용됩니다. 화로대는 나무데크 위에서 쓸 수 없고 파쇄석 위에서만 씁니다. 텐트 안에는 13kg 이상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들일 수 없고, 데크별 전기용품은 모두 합쳐 600와트 이하로 써야 합니다. 공사는 커피포트, 전기그릴, 난로 사용을 자제하라고 안내합니다. 캠핑장 전 구역은 금연입니다.

광명도시공사 도덕산캠핑장 요금과 감면 대상

도덕산캠핑장은 A구역(필드·데크) 22면과 B구역(데크) 20면으로 모두 42면입니다. 부대시설로 관리사무소, 매점, 화장실, 샤워장, 취수대, 등산로, 약수터가 있습니다.

구분내용
금·토·공휴일·성수기(6~8월)1박 50,000원
주중·비수기1박 40,000원
부대시설(전기)사용료1박 5,000원 · 감면 제외
50% 감면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5·18 민주유공자 등
50% 감면(가정)자녀 2명 이상(1명 이상 18세 이하) 가정, 다문화 가정
30% 감면광명시 주민등록자

감면은 예약시스템에서 감면 항목을 골라 결제해야 적용됩니다. 여러 감면에 해당하면 유리한 하나만 적용되고, 동시에 여러 시설을 쓰면 감면은 한 시설에만 됩니다.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이나 학교장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 수련활동 참여자도 50% 감면 대상입니다.

입실할 때 사진이 있는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할인 대상 여부는 행정정보공동망으로 조회합니다. 광명시에 사는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은 증빙서류를 반드시 보여줘야 하고, 내지 않으면 추가 요금이 붙습니다.

광명도시공사 도덕산캠핑장 결제·환불과 이용 수칙

예약은 광명도시공사 예약시스템에서 합니다. 한 사람이 1개 캠핑시설만 예약할 수 있습니다.

  1. 광명도시공사 예약시스템에 로그인해 날짜와 구역을 고릅니다.
  2. 감면 대상이면 감면 항목을 선택합니다.
  3. 예약이 확정되면 48시간 안에 결제합니다. 결제하지 않으면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4. 이용일 오후 2시~8시에 예약자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입실합니다.
구분내용
사용 5일 전 취소전액 반환
사용 2~4일 전90% 반환
사용 1일 전80% 반환
사용 당일 낮 12시 전70% 반환
사용 당일 낮 12시 이후반환 없음
천재지변·공사 사정기일과 관계없이 전액 반환

퇴실은 다음 날 오전 11시이고, 넘기면 1시간 초과~2시간 10,000원, 2~4시간 15,000원, 4시간을 넘으면 1일 사용료를 더 냅니다.

예약자와 이용자가 같아야 하고 예약자 본인이 오지 않으면 입실할 수 없습니다. 같은 주민등록상 부부나 가족은 주민등록등본을 가져가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는 받지 않습니다. 사이트는 4인 가족 기준, 방문객과 어린이 포함 최대 7명이고 방문객은 밤 9시 전에 나가야 합니다. 사이트 하나에 등록 차량 1대만 들어가고 캠핑카·카라반·트레일러·트럭은 진입할 수 없으며, 밤 10시 이후에는 등록 차량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모든 동물은 출입할 수 없고, 음식 배달 오토바이는 들어오지 못해 입구에서 받아야 합니다.

광명도시공사 광명동굴 관람료와 면제 대상

광명동굴은 광명도시공사가 운영하는 동굴 테마파크로, 09:00~18:00에 열고 마지막 입장은 17:00, 매주 월요일은 휴장입니다. 관람료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 금액입니다.

구분내용
어른개인 10,000원 · 단체 8,000원 · 광명시민 5,000원
청소년개인 5,000원 · 단체 4,000원 · 광명시민 2,500원
어린이개인 3,000원 · 단체 2,500원 · 광명시민 1,500원
만 65세 이상3,000원
황금패 달기8,000원(입장할 때만 체험)
취소·환불관람일 운영시간 종료 전까지

입장료가 면제되는 사람은 만 3세 미만 유아, 등록 장애인과 심한 장애인을 동행하는 보호자 1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참전유공자 본인, 국가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유족 본인입니다.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자녀 가정은 막내 자녀가 19세 미만이고 자녀가 둘 이상이면 면제입니다. 광명시 밖 다자녀 가정은 2자녀 20%, 3자녀 이상 50% 감경되고, 경기서부권 7개 시(광명·김포·부천·화성·안산·평택·시흥)는 50% 감면입니다.

할인·감면 입장권은 증빙서류를 가지고 현장에서 사야 합니다. 단체 예약은 20명 이상이고 화~금요일 관람만 받으며, 휴장일·주말·공휴일에는 단체 예약을 받지 않습니다. 동굴 안은 연중 12도 이하이고, 음식물과 반려동물은 들어갈 수 없으며 유모차는 입구에 맡깁니다. 문의는 070-4277-8902입니다.

광명도시공사 메모리얼파크 안치 자격과 사용료

광명메모리얼파크는 광명시 자경로 153에 있는 지하 1층·지상 3층 봉안시설입니다. 안치는 09:00~17:30(도착 기준, 안치에 30분 소요), 추모는 09:00~18:00이고 연중무휴입니다.

구분내용
관내 개인단·부부단750,000원 · 1,000,000원
관내 감면 대상개인단 375,000원 · 부부단 500,000원
관외 개인단·부부단1,500,000원 · 2,000,000원
관외 감면 대상개인단 1,000,000원 · 부부단 1,625,000원
가족단8,250,000원(45년 사용, 감면 없음, 연장 불가)
무연고단100,000원

관내 자격은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있던 사망자이고, 국가유공자는 사망일 현재 광명시에 주민등록만 있으면 됩니다. 관외 요금으로 쓸 수 있는 경우는 광명시 6개월 이상 거주자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광명시에 10년 이상 거주했던 사람과 배우자, 광명시 초·중·고등학교 졸업자와 배우자, 출생지가 광명시인 사람과 배우자 등입니다. 감면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보훈 대상자,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만 90세 이상 사망자,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사망자 등입니다.

관내 사망자는 사망자 주민등록초본(6개월 이상 이력), 사용자 주민등록등본, 화장증명서 원본, 사망진단서를 내고, 부부단은 혼인관계증명서를 더 냅니다. 구비서류가 갖춰지지 않으면 당일 안치가 되지 않습니다. 화장 뒤 유골함을 1개월 이상 보관했거나 개장 유골이면 멸균증명서처럼 위생처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안치됩니다.

광명도시공사 메모리얼파크 연장·유골 반환

사용기간은 15년이고 15년 단위로 2회 연장해 모두 45년까지 안치합니다. 연장하려면 사용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만료 뒤 유골을 임의 처리할 수 있다고 공사는 안내합니다.

구분내용
6개월 이내75% · 6개월~1년 70%
1~2년65% · 2~3년 60% · 3~4년 55%
4~5년50% · 5~6년 45% · 6~7년 40%
7~8년35% · 8~9년 30% · 9~10년 25%
10~11년20% · 11~12년 15% · 12~13년 10%
13년 초과반환 없음

유골을 돌려받으면 사용기간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사용료를 반환하고, 반환된 유골은 다시 봉안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 본인은 봉안단 사용신고증, 신분증, 통장사본을 내고, 대리인은 계약자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1통, 사용신고증, 계약자 통장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냅니다.

사용료 감면은 최초 사용 신고 때 서류를 갖춰 신청해야 하고 안치한 뒤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단·부부단·가족단 사이에서 봉안단을 바꾸면 낸 사용료는 돌려받지 못하고 새로 내야 합니다. 안치단에는 유골함·명패·사진만 넣을 수 있고, 꽃이나 메모지를 붙일 수 없으며 계약자 요청으로 연 1회만 엽니다. 헌화대에는 생화만 쓰고 10일 동안 둔 뒤 폐기합니다. 제례실은 신정·설·추석·한식 연휴에 사용을 제한합니다.

광명도시공사 자주 묻는 질문

Q. 광명도시공사 도덕산캠핑장에서 지금 장작을 쓸 수 있나요?
산불예방기간인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화목난로·펠릿을 포함한 장작 사용이 금지되고 참숯과 갈탄만 쓸 수 있습니다. 텐트 안에서는 기간과 관계없이 화기를 쓸 수 없습니다.

Q. 광명도시공사 도덕산캠핑장 요금은 얼마인가요?
금·토·공휴일과 6~8월 성수기는 1박 50,000원, 주중·비수기는 40,000원이고 부대시설(전기)사용료 5,000원이 따로 붙습니다. 광명시 주민등록자는 사용료 30%, 장애인·수급자·다자녀 가정 등은 50%를 감면받습니다.

Q. 광명도시공사 도덕산캠핑장을 당일 취소하면 환불되나요?
사용 당일 낮 12시 전에 취소하면 70%를 돌려받고 12시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5일 전 취소는 전액, 2~4일 전은 90%, 1일 전은 80%입니다.

Q. 광명도시공사 광명동굴 입장료는 얼마인가요?
어른 개인 10,000원, 청소년 5,000원, 어린이 3,000원이고 광명시민은 절반입니다. 매주 월요일은 휴장이고 마지막 입장은 오후 5시입니다.

Q. 광명도시공사 메모리얼파크 사용료 감면은 언제 신청하나요?
최초 사용 신고 때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해야 하고 안치한 뒤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관내 감면 대상은 개인단 375,000원, 부부단 500,000원입니다.

광명도시공사 도덕산캠핑장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쓴다면 장작은 쓸 수 없고 참숯과 갈탄만 쓸 수 있습니다. 예약이 확정되면 48시간 안에 결제하고, 예약자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오후 2시~8시에 입실합니다. 당일 낮 12시 이후 취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광명동굴은 월요일에 쉬고 할인 입장권은 현장에서 증빙을 보여주고 삽니다. 광명메모리얼파크는 감면을 처음 신고할 때 신청하고, 연장은 만료 30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광명도시공사(https://www.gmuc.co.kr) 도덕산캠핑장 요금·환불과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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