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이 젖으면 윗집부터 찾아가게 되지만 순서를 바꾸는 편이 낫습니다. 발견 직후 24시간에 할 여섯 가지와 관리사무소 접수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천장누수를 처음 발견했을 때 순서
처음 발견하면 윗집부터 찾아가게 되는데 순서를 바꾸는 편이 낫다. 흔한 순서는 윗집 방문과 말다툼으로 시간만 흐르는 것이고, 나은 순서는 기록과 통지, 접수, 탐지다. 사진과 통지 시각이 부담자를 정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임차 중이라면 민법 제634조에 따라 지체없이 통지해야 하고 늦으면 그 기간의 손해는 배상에서 빠질 수 있다. 감정이 아니라 문서로 다루는 것이 원칙이다.
천장누수 발견 직후 24시간에 할 일
- 전기 배선이나 조명 근처라면 해당 회로를 차단한다
- 물받이와 수건으로 확산을 끊는다
- 천장과 벽지, 가구를 날짜가 보이게 촬영한다
- 관리주체와 임대인에게 문자로 통지한다
- 비 온 날과 젖은 날을 함께 기록한다
- 관리사무소 접수번호를 확보한다
촬영 대상은 물 자국과 젖은 가구, 곰팡이, 천장 상태다. 누전 위험이 있으면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곰팡이는 번지기 전에 찍어 둔다. 임의로 다 고친 뒤 청구하면 산정이 어려워진다.
천장누수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닌 이유
| 누수 지점 | 부담 주체 |
|---|---|
| 윗집 세대 내 배관·방수층 | 전유부분, 위층 소유자 |
| 최상층 천장 | 옥상 방수층 의심, 공용부분 |
| 외벽 쪽 천장 | 외벽 크랙·창호, 구조상 공용 |
| 천장 속 공용 배관 | 공용부분, 관리주체 |
| 에어컨 배관 주변 | 응축수, 벽 관통부(슬리브) |
| 비 온 뒤에만 | 빗물 유입 가능성 |
천장누수를 관리사무소에 접수하는 법
윗집과 직접 다투는 대신 관리사무소를 통한다. 접수는 서면이나 관리 앱으로 하고 접수번호를 확보한다. 외벽과 옥상, 공용배관 점검 결과를 문서로 요청하고, 거절당하면 조사하지 않겠다는 답변 자체를 받아 둔다. 윗집 연락도 관리사무소를 경유한다. 접수 시각과 담당자, 회신 내용을 기록해 두면 구상이나 조정에서 그대로 쓰인다.
천장누수 원인 불명일 때의 규정
탐지를 해도 갈리지 않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 집합건물법 제6조는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그 하자는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한다. 대표적인 상황이 외벽 빗물이 슬래브를 타고 아래층 천장으로 오는 경우인데 이때는 위층 전유부분 하자로 보기 어렵다.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도 함께 본다. 결과지에 위치와 구분을 명시하도록 요구하되 추정이라 반증이 나오면 뒤집힌다. 다음 단계는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이다.
천장누수 회수 경로와 청구 기한
회수 경로와 기한을 함께 챙겨야 한다. 윗집이 원인이면 윗집의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고, 타인에게 임대한 주택과 고의, 천재지변은 제외된다. 공용부분이 원인이면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 구상한다. 새 건물이라면 하자담보책임으로 방수 5년, 급배수 3년이다. 손해배상은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이며 옥내 급수 누수라면 상수도요금 50퍼센트 감면을 청구서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서울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천장누수를 발견하면 무엇부터 하나요?
전기 회로를 차단하고 확산을 끊은 뒤 날짜가 보이게 촬영하고 관리주체·임대인에게 문자로 통지하세요.
윗집에 먼저 가면 안 되나요?
직접 다투면 시간만 흐릅니다. 기록과 통지, 관리사무소 접수를 먼저 하는 편이 낫습니다.
비 온 뒤에만 젖습니다.
빗물 유입 가능성이 있어 외벽이나 옥상 방수층 쪽 공용부분일 수 있습니다. 강우 기록을 함께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