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제회는 교정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교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특별법인으로, 부담금 납부부터 퇴직급여금 청구와 대여금 신청까지 대부분의 업무를 홈페이지에서 전자문서로 처리합니다. 이 글에서는 가입 대상과 부담금 구좌,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급여이자, 대여금 한도와 접수 요일, 장학금과 원호금 지급액, 분할지급 퇴직급여의 되돌릴 수 없는 조건까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교정공제회는 교정공무원에 대한 공제제도를 통해 회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특별법인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www.cmaa.or.kr이며, 회원가입과 퇴직·탈퇴 급여신청, 대여신청, 증좌·감좌 신청, 장학신청을 모두 전자문서로 처리합니다.
먼저 성격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교정공제회는 공무원연금과 별개의 제도입니다. 연금과 무관하게 매월 급여에서 부담금을 따로 떼어 적립하고, 퇴직할 때 그 부담금에 급여이자를 붙여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교정공제회 홈페이지와 설립 근거
교정공제회는 1979년 4월 16일 교정복지장학재단으로 출발했습니다. 1980년 재단법인 교도관복지회가 설립되고 1983년 두 조직이 통합되었으며, 1988년 3월 8일 재단법인 교정협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지금의 교정공제회는 특별법에 근거합니다. 교정공제회법이 2015년 8월 11일 법률 제13455호로 제정·시행되었고, 같은 해 10월 7일 법무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10월 8일 설립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민법상 재단법인 시절의 기금운영 제약과 회계처리 문제를 풀기 위한 전환이었고, 이때부터 회원이 참여하는 대의원회 중심 체제로 운영됩니다.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34, 13층에 있으며 전화는 02-584-5613, 팩스는 02-584-5614입니다.
교정공제회 가입 대상과 신청 절차
가입 대상이 교정 직렬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지방교정청 등에서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교정공무원 신분으로 타 기관 또는 해외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
-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가입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페이지에서 전자문서로 가입신청합니다.
- 소속 지부의 공제업무 담당자가 공제관리시스템에서 신청자를 회원으로 수락합니다.
- 담당자가 신규가입·전출입·증감좌·탈퇴·퇴직·휴복직 등 변동사항을 매월 10일까지 공제관리시스템에 등록해 당월 급여에 반영되도록 통보합니다.
- 첫 부담금이 급여에서 빠져나가면 회원 자격이 생깁니다. 회원 자격은 최초 부담금을 납부함으로써 취득합니다.
여기서 실무상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매월 10일입니다. 전보나 휴직·복직 직후에 신청했는데 이번 달 급여에서 부담금이 빠지지 않았다면 대개 이 날짜를 넘긴 경우입니다.
자격 상실 사유도 미리 봐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퇴직·탈퇴(해약)·사망한 때,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 회원 자격을 잃습니다. 공제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실을 끼친 경우, 법이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명됩니다.
교정공제회 부담금 구좌와 과세 방식
부담금은 구좌 단위로 오르내립니다. 1구좌당 5,000원이고, 가입 단위로 4구좌(2만원)부터 140구좌(70만원)까지 4구좌(2만원) 단위로 가입합니다. 수납은 회원의 매월 급여지급일에 이루어집니다.
한도는 계속 올라왔습니다. 2018년 4월 최고 30만원(60구좌), 2023년 2월 최고 40만원(80구좌)을 거쳐 2024년 6월 20일부터 최고 70만원(140구좌)입니다. 예전 한도에 맞춰 놓고 그대로 두셨다면 증좌 신청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세금은 직장공제회 특례가 적용됩니다. 1999년 이전 가입 회원은 비과세이고, 이후 가입 회원은 소득세법 제63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에 따라 세율 0~3%의 저율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교정공제회 퇴직급여금과 급여이자 차등 기준
급여이자는 연복리 4.30%입니다(세전, 2023년 3월 20일 기준). 이 이율도 고정이 아니어서 2017년 7월 연복리 3.4%까지 내려갔다가 2019년 7월 3.5%, 2022년 9월 3.85%로 오른 뒤 지금 수준이 되었습니다. 적용금리가 바뀌면 받는 이자도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도에 탈퇴하면 이자를 다 주지 않습니다.
| 가입기간 | 급여이자 지급 |
|---|---|
| 1년 미만 | 불입한 부담금만 지급 (이자 없음) |
| 1년 이상 3년 미만 | 급여이자의 20/100 |
| 3년 이상 5년 미만 | 급여이자의 40/100 |
| 5년 이상 7년 미만 | 급여이자의 60/100 |
| 7년 이상 10년 미만 | 급여이자의 80/100 |
| 10년 이상 | 퇴직급여금 정상 지급 |
정년퇴직·명예퇴직·제명·사망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부담금과 급여이자를 정상 지급합니다. 위 차등이 적용되는 것은 중도탈퇴입니다. 급여이자 산정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일할 계산해 지급합니다.
청구 절차와 기한은 이렇습니다. 퇴직급여금 청구서를 홈페이지 전자문서로 청구하고, 회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대리 청구합니다. 청구서 접수 마감은 매주 화요일 12시이며,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본인이나 상속인이 신청한 계좌로 지급됩니다(금융기관 휴무일이면 익일).
주의하실 것은 청구 시효 5년입니다. 퇴직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퇴직한 지 오래되었다면 지금이라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망퇴직으로 청구할 때는 청구서 외에 사망진단서 사본,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상속인의 인감증명서와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교정공제회 대여금 한도와 접수·지급 요일
대여금은 내가 쌓아 둔 퇴직급여금 범위 안에서 빌리는 구조입니다. 부담금을 불입하고 있는 회원이 대상이고, 한도는 퇴직급여금 범위 내 100만원 단위입니다. 대여이자는 연 4.30%(2023년 3월 20일 시행), 연체이자율은 연 14%로 미상환 대여원금에 연체이자율과 연체일수를 곱하고 365로 나눠 계산합니다.
신청부터 지급까지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페이지에서 본인 급여금을 조회해 빌릴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합니다.
- 대여금 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서명합니다(백만원 단위, 상환기간, 신규대여 선택).
- 공제회가 접수·심사해 지급명단을 작성합니다. 접수 마감은 매주 화요일 13시이고 대여 순위는 신청서 접수 순서입니다.
- 주 1회 목요일에 본인 지정 계좌로 지급됩니다(금융기관 휴무일이면 익일).
같은 화요일이라도 퇴직급여금 청구는 12시, 대여금 신청은 13시 마감이라 한 시간 차이가 납니다.
상환은 대여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균일하게 갚는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이고, 대여원리금은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중도상환에는 수수료가 없으며, 미상환원리금을 확인한 뒤 반드시 대여자 본인 이름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상환기간은 금액에 따라 고를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100만원은 1년(12회), 300만원은 1년~3년,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는 1년~5년, 3,100만원 이상 4,000만원 이하는 3년~7년, 5,100만원 이상 8,000만원 이하는 4년~9년, 8,1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는 5년(60회)~10년(120회)입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최소 상환기간도 함께 올라가서, 8,100만원 이상을 빌리면 5년보다 짧게는 잡을 수 없습니다.
일부상환과 재대여에는 신청이 막히는 기간이 있습니다. 매월 11일부터 20일까지는 급여산정기간이라 일부상환·재대여 신청을 할 수 없고, 11일 이후 신청한 회원은 20일 급여일 이후에 지급됩니다. 일부상환 후 남은 잔액도 100만원 단위여야 하며, 재대여는 기존 대여의 미상환원리금을 차감한 뒤 지급하고 지급 시점부터 신규 대여로 처리됩니다.
교정공제회 장학금·원호금과 분할지급 퇴직급여
교정장학금은 회원가입기간 3년 이상인 회원이 대상입니다. 회원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이상에 진학한 경우, 또는 그런 자녀를 둔 경우에 지급하며 부모가 모두 회원이면 그 중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액은 전문대학·대학·대학원 모두 1,000,000원이고, 학교 구분 없이 1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는 매년 4월경 지급(3월 중 신청), 하반기는 10월경 지급(9월 중 신청)입니다.
제외 사유가 넓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 대학과 교육과정이 이와 유사한 대학은 제외됩니다. 장학금을 받은 뒤 학업을 중단하고 다른 대학에 입학한 경우, 재학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휴학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경우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는 지급신청서, 등록금 등 교육비 납입 영수증 사본, 재학증명서 원본입니다.
원호금은 공상과 사망에 대한 것입니다. 위로금은 공상 현직 200,000원, 공상 퇴직 1,000,000원, 공무상 사망 2,000,000원이고 조위금은 500,000원으로 각각 1회 지급됩니다. 공무수행과 관련해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하는 폐질을 입은 회원이 대상이며 입원·요양을 180일 이상 요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원호금만은 홈페이지가 아니라 소속 지부 총무과의 교정원호금 담당자에게 신청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마지막은 분할지급 퇴직급여입니다. 퇴직급여를 일시불이 아니라 월별 또는 연별로 나눠 받는 제도로, 최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단위로 가입하고 지급기간은 5년·10년·15년·20년·25년·30년 중에서 고릅니다.
되돌릴 수 없는 조건이 여럿이라 신청 전에 꼭 보셔야 합니다.
- 퇴직급여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퇴직급여금을 청구하기 전에 정해야 합니다.
- 가입은 1회만 가능하고 해지 후 재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 계약조건 변경은 1회차 지급일(20일) 기준 10일 전까지만 가능하며, 변경 내용은 1회차 지급일에 반영됩니다.
- 중도해약은 전체해약만 되고, 가입일로부터 6개월 미만이면 이자의 50%,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면 이자의 70%만 지급됩니다.
- 회원이 사망하면 잔여 금액은 전체 해약되어 민법상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가입 회원에게는 특별회원 자격이 부여되어 제휴 시설 할인 등 회원복지 혜택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담금 한도와 급여이율, 대여이율은 규정 개정으로 달라지므로 최신 기준은 교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정공제회는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지방교정청 등에서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교정공무원 신분으로 타 기관·해외에 파견된 공무원,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이 대상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전자문서로 신청하며 회원 자격은 최초 부담금을 납부함으로써 취득합니다.
중도에 탈퇴하면 급여이자를 다 받나요?
아닙니다.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불입한 부담금만 지급되고, 1년 이상 3년 미만은 급여이자의 20/100, 3년 이상 5년 미만은 40/100, 5년 이상 7년 미만은 60/100, 7년 이상 10년 미만은 80/100입니다. 10년 이상이어야 퇴직급여금이 정상 지급됩니다.
대여금은 언제 신청하고 언제 받나요?
대여금 신청서는 매주 화요일 13시에 접수를 마감하고 주 1회 목요일에 지급합니다. 금융기관 휴무일이면 익일 지급되며, 일부상환과 재대여 신청은 매월 11일부터 20일까지 급여산정기간이라 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