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시설은 일부가 일반에 개방됩니다. 아래에서 상시 개방과 제한 개방의 차이, 사전 신청이 필요한 시설, 이용 수칙, 그리고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해양경찰교육원 시설 개방 규모
교육기관이지만 일부 시설을 개방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주소 | edu.kcga.go.kr |
| 기관 | 해양경찰교육원 |
| 개방 규모 | 총 15개 시설물 |
| (21개소) | |
| 기본 원칙 | 상시 개방 |
| 전화 | 061-806-2000 |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다만 전부가 같은 조건으로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양경찰교육원 상시 개방과 제한 개방
개방 방식이 둘로 나뉩니다.
- 상시 개방 — 원칙
- 대상 — 일반 개방 시설
- 제한 개방 — 지정시설물
- 조건 — 이용 전 신청을 통해
- 차이 — 신청 없이 되는 곳과 안 되는 곳
- 확인 — 가기 전에 어느 쪽인지 확인
이 구분을 모르고 상시 개방이라니 아무 때나 되겠지 하고 갔다가 돌아오는 일이 생깁니다.
해양경찰교육원 체력단련실 사전 신청
운동을 목적으로 가신다면 여기를 보세요.
- 시설 — 체력단련실(실내)
- 개소 — 6개소
- 개방 방식 — 제한 개방
- 조건 — 사전 신청
- 즉 — 미리 신청해야 이용 가능
- 권함 — 방문 전 전화 확인
실내 체력단련실은 사전 신청 대상입니다. 운동 계획을 세우셨다면 신청 절차부터 확인하셔야 헛걸음을 피합니다.
해양경찰교육원 이용 시 기본 수칙
이용할 때 지켜야 할 기본입니다.
- 성격 — 이곳은 교육기관입니다
- 기본 수칙 — 교직원이나 정문 근무자의
-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차이 — 일반 공원·체육시설과 성격이 다릅니다
- 출입 — 정문에서 안내를 받습니다
- 권함 — 안내에 협조하세요
교육과 훈련이 이뤄지는 곳이라 일정에 따라 통제되는 구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양경찰교육원 어린이와 애완동물
동반자 관련 제한입니다.
- 초등학교 이하 어린이 —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유아 — 마찬가지로 보호자 동반이 필요합니다.
- 아이만 보내기 — 불가합니다.
- 애완동물 — 데리고 원내를 출입할 수 없습니다.
- 반려동물 산책 — 이곳에서는 어렵습니다.
- 계획 변경 — 해당하신다면 다른 장소를 알아보세요.
4번을 모르고 반려동물과 함께 가셨다가 입구에서 돌아서는 일이 있습니다.
해양경찰교육원 신청 방법과 문의
신청과 문의 방법입니다.
- 정부24 — 시설 사용 신청 민원
- 정부24 — 방문 신청 민원
- 누리집 — edu.kcga.go.kr에서 안내
- 전화 — 061-806-2000
- 가장 확실 — 방문 전 전화로 확인
- 확인 내용 — 그날 개방 여부와 신청 필요 여부
- 15개 시설물 21개소가 개방됩니다.
- 지정시설물은 제한 개방입니다.
- 체력단련실은 사전 신청입니다.
- 교육기관이니 안내에 따르세요.
- 어린이는 보호자 동반입니다.
- 애완동물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시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총 15개 시설물(21개소)에 대해 상시 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지정시설물의 경우 이용 전 신청을 통해 제한 개방합니다.
체력단련실은 그냥 가면 되나요?
체력단련실(실내) 6개소는 제한 개방으로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용할 때 지켜야 할 것이 있나요?
교육기관이므로 교직원이나 정문 근무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