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는 무전기 잡음, 다른 교신 끼어듦, TV 화면 줄무늬 같은 전파 혼신을 조사해 없애 주는 기관입니다. 신고 전화 080-700-0074는 무료이고, 근무시간이 지나도 당직자가 받습니다.
중앙전파관리소 혼신 신고 — 080-700-0074는 밤에도 받습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전파를 쓰는 기기에 다른 전파가 끼어들어 통신이 끊기거나 다른 교신이 들리는 혼신을 조사하고 없애 줍니다. 휴대폰, TV, 라디오, 무전기뿐 아니라 케이블TV와 전자기기 오동작도 대상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신고 전화 | 080-700-0074 (전파이용CS센터, 무료) |
| 근무시간 | 09:00~18:00 |
| 근무시간 외 | 당직자가 같은 번호로 접수 |
| 다른 신고 방법 | 관할 전파관리소 방문·인터넷(crms.go.kr)·문서 |
| 알려야 할 것 | 혼신 발생 일시, 혼신 상태, 피해 주파수 |
| 처리 방식 | CS기동팀이 방문 일정 협의 → 혼신원 추적·제거 → 결과 통보 |
전파혼신조사팀이 다루는 경우는 다섯 가지로 안내돼 있습니다.
- 무선국을 쓸 때 다른 신호가 들어오거나 강한 잡음으로 통신이 안 될 때
- 방송·이동전화 기지국이 몰린 곳에서 혼변조로 통신 장애가 생길 때
- 무선설비·전기전자설비 때문에 TV에 심한 줄무늬나 이중 화면이 생길 때
- 전파 때문에 산업 자동화 설비, 의료장비, 원격제어 설비, 가전제품이 오동작할 때
- 그 밖의 전파 장애
많이 모르는 부분은 시간대입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지만, 특정 시간에만 자주 생기는 혼신은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CS기동팀이 출동한다고 안내합니다. 밤에만 생기는 잡음이라면 그 시각을 기록해 두고 신고할 때 꼭 알려 주세요.
중앙전파관리소 TV 수신장애 — 건물 때문이면 구청에 먼저
아파트나 고층 건물이 들어선 뒤 지상파 TV가 안 나온다면 전파관리소에 바로 전화하기보다 관할 시·군·구청에 먼저 신고해야 합니다. 이 조사는 지자체의 요청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 주민이 관할 시·군·구청에 TV 수신장애를 신고합니다. 정해진 서식은 없습니다.
- 지자체가 중앙전파관리소에 장애조사 협조를 요청합니다.
- 관할 전파관리소가 현장을 방문해 조사합니다.
- 장애 여부, 장애 범위, 해소방안을 지자체에 통보합니다.
- 지자체가 결과를 주민과 건축주에게 전달하고, 건축주가 장애를 해소합니다.
- 대상 — 고층 건축물로 지상파 TV 수신장애를 받는 지역 주민
- 해소 의무 — 건축물 소유자(시설 설치·유지·관리)
- 해소 방법 — 옥상 공시청안테나 설치, 케이블·위성방송 시설에 수용
- 조사 기관 — 관할 전파관리소
- 근거 — 전파법 제36조, 시행령 제59조~제62조
- 문의 — 080-700-0074
건물과 관계없이 전기기기나 무선설비 때문에 화면에 줄무늬가 생기는 경우는 앞의 혼신 신고로 처리됩니다. 원인이 건물인지 기기인지 모르겠다면 080-700-0074로 먼저 물어보는 것이 빠릅니다.
중앙전파관리소 무선국 검사 종류와 검사 기관
무선국을 허가받은 시설자는 설비가 기술기준에 맞는지 검사를 받아야 운용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세 가지입니다.
- 준공검사 — 무선국을 처음 설치했을 때
- 변경검사 — 부품이나 기기를 바꿨을 때
- 정기검사 — 5년 이내 범위에서 주기적으로
- 방송국 — 3년마다 정기검사
- 의무선박국·의무항공기국·실험국 — 매년 정기검사
- 검사 내용 — 기술기준 적합 여부, 무선종사자 자격·정원 배치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이 검사 기관입니다. 이름 때문에 모든 무선국을 전파관리소가 검사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나뉩니다.
- 전파관리소: 시설자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제외)인 무선국, 방송사업자의 무선국(위성방송보조국 제외), 종합유선방송설비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그 밖의 무선국 전부, 중계·음악유선방송설비
기업이나 개인, 지자체가 가진 무선국이라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지역본부(서울 02-2142-2024, 부산 051-440-1005, 경인 032-442-8701, 충청 042-602-0114 등)에 문의합니다.
중앙전파관리소 무선국 검사수수료와 정기검사 연기
검사수수료는 무선국 종류와 안테나 공급전력에 따라 다릅니다. 몇 가지를 뽑으면 이렇습니다.
- 할당 주파수 무선국 100W 미만 — 준공 10만원 · 정기 8만3천원
- 어선 선박국 12W 미만 — 준공 1만8천원 · 정기 1만1천원
- 실험국·아마추어국 50W 미만 — 준공 1만원 · 정기 9천원
- 전파응용설비 100W 미만 — 준공 1만1천원 · 정기 8천원
- 그 밖의 무선국 0.5W 미만 — 준공 1만원 · 정기 8천원
- 방송국(TV 제외) 10kW 미만 — 준공 54만원 · 정기 50만원
수수료는 검사 전에 미리 내야 합니다. 검사할 때 납부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검사 통보 때 받은 지로통지서로 은행·농협·수협·우체국 창구에서 냅니다.
- 납부 전에 통지서를 잃어버렸다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지역본부에서 다시 받습니다.
- 납부 후 영수증을 잃어버렸다면 납부일로부터 3일이 지난 뒤 전파진흥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기검사 기간 안에 검사를 못 받으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연기 사유와 희망일을 적어 연기신청을 합니다.
중앙전파관리소 간이무선국·아마추어무선국 허가와 전파사용료
경비, 건설현장, 운동경기 진행, 가스배달, 농장처럼 일정 구역에서 간단한 연락용으로 쓰는 무선국이 간이무선국입니다. 휴대용은 개설신고서 한 장만 내면 되지만, 차량용·고정형은 시설개요서와 공사설계서, 기기배치도, 안테나계도면이 더 필요합니다.
- 간이무선국 전파사용료 — 분기마다 1국당 3,000원
- 연납 할인 — 10%
- 사용료 면제 — 146MHz 대역 간이무선국
- 아마추어국 신규허가 — 50W 미만 5,000원 · 50W~100W 11,000원 · 100W 이상 16,000원
- 아마추어국 처리기간 — 7일(검사대상국 14일)
- 허가증 재발급 — 1,000원, 인터넷 신청은 무료
무선국을 더 이상 쓰지 않는데 전파사용료가 계속 나온다는 문의가 많습니다. 허가받은 무선국은 폐지신고를 해야 사용료 부과가 멈춥니다. 폐지신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emsit.go.kr), 방문, 우편, 팩스로 합니다.
아마추어무선국은 무선국을 둘 장소를 관할하는 전파관리소에 허가를 신청합니다. 개인국은 아마추어 무선기사 등 자격이 있어야 하고, 단체국은 자격자가 3명 이상인 단체여야 합니다. 4급 아마추어무선기사는 30MHz 이상 주파수에서 안테나 공급전력 10W 이하로만 운용할 수 있습니다. 호출부호(콜사인)는 접수 순서대로 지정됩니다.
중앙전파관리소 생활무전기·미인증 기기와 지역 전파관리소
캠핑이나 등산에서 쓰는 생활무전기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기라면 허가나 신고 없이 쓸 수 있습니다. 신고 없이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에는 수신전용 기기, 측정용 소형 발진기, 출력·주파수가 고시된 범위 안의 적합성평가 기기도 포함됩니다.
해외 직구로 산 미인증 기기는 어떨까요. 중앙전파관리소 FAQ는 본인이 쓰려고 산 경우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처벌은 미인증 기기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경우입니다. 다만 그 기기가 혼신을 일으키면 사용중지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인증 기기 판매를 발견하면 080-700-0074로 신고합니다.
- 서울전파관리소 — 02-2680-1700 (서울북부사무소 031-849-5800)
- 대전전파관리소 — 042-520-4100 (당진사무소 041-360-2800)
- 부산·울산 — 051-974-5100 · 052-231-8810
- 대구·광주 — 053-749-2800 · 061-330-6800
- 전주·청주 — 063-260-0070 · 043-261-5811
- 강릉·제주 — 033-660-2980 · 064-740-2800
본소는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34에 있고 대표전화는 02-3400-2000(평일 09~18시), 팩스는 02-3400-2128입니다. 인허가 민원은 누리집 전자민원신청에서 사업 구분을 고른 뒤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해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혼신 신고 전화번호는?
전파이용CS센터 080-700-0074로 무료입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그 밖의 시간에는 당직자가 같은 번호로 접수합니다. 혼신 발생 일시와 증상, 피해 주파수를 알려 주면 CS기동팀이 방문 일정을 잡습니다.
중앙전파관리소에 고층 건물 때문에 TV가 안 나온다고 신고하면 되나요?
건축물로 인한 TV 수신장애는 관할 시·군·구청에 먼저 신고합니다. 지자체가 전파관리소에 조사를 요청하면 현장 조사 후 장애 범위와 해소방안이 지자체를 통해 전달되고, 해소 의무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중앙전파관리소가 모든 무선국을 검사하나요?
아닙니다. 전파관리소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제외)과 방송사업자의 무선국을 검사하고, 그 밖의 무선국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검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