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전세주택 입주자격 소득 심사 없음 시세 90% 최장 8년 정리

생활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공이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아래에서 입주자격과 임대조건, 신청 시 주의할 점까지 정리했습니다.

든든전세주택 제도

어떤 주택인지부터 봅니다.

구분 내용
방식 공공이 주택을 확보해 전세로 다시 공급
운영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취지 전세사기 걱정을 줄이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
공고 기관별로 입주자 모집공고
유형 기관에 따라 명칭과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음

든든전세주택 입주자격

다른 공공임대와 크게 다릅니다.

  • 대상 — 무주택자
  • 확인 시점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 확인 범위 — 본인 또는 세대구성원의 주택 소유 여부
  • 소득 심사 — 하지 않음
  • 자산 심사 — 하지 않음
  • 의미 — 소득이 있어 다른 공공임대가 안 되던 경우도 신청 가능

든든전세주택 임대조건

살 수 있는 기간이 깁니다.

  • 전세보증금 — 감정평가를 통해 확인한 인근시세의 90% 이하
  • 계약기간 — 2년 단위
  • 갱신 — 최대 3회까지
  • 최장 거주 — 8년
  • 보증 — 공공이 임대인이므로 보증금 반환 부담이 낮음

든든전세주택 신청 방법

공고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1. 기관 누리집에서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2. 대상 주택과 보증금 확인
  3. 무주택 여부 확인
  4. 온라인 입주 신청
  5. 선정 결과 확인
  6. 계약 체결과 입주
  • HUG — 전세사기예방센터 든든전세주택
  • LH — LH청약플러스
  • 공고 형태 — 정기 모집과 수시 모집이 함께 운영

든든전세주택 신청 시 주의사항

여기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신청 단위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당 1주택 신청이 원칙
  • 중복 신청 — 불가
  • 자격 유지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시까지 자격을 유지
  • 실격 — 계약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계약 체결과 입주 불가
  • 확인 — 회차별 공급 물량과 세부 조건은 공고문에서 확인

자주 묻는 질문

든든전세주택은 소득 기준이 있나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주택 소유 여부 외에 소득·자산에 대한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무주택자가 대상입니다.

보증금은 얼마인가요?

감정평가를 통해 확인한 인근시세의 90% 이하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