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공이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아래에서 입주자격과 임대조건, 신청 시 주의할 점까지 정리했습니다.
든든전세주택 제도
어떤 주택인지부터 봅니다.
| 구분 | 내용 |
|---|---|
| 방식 | 공공이 주택을 확보해 전세로 다시 공급 |
| 운영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
| 취지 | 전세사기 걱정을 줄이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 |
| 공고 | 기관별로 입주자 모집공고 |
| 유형 | 기관에 따라 명칭과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음 |
든든전세주택 입주자격
다른 공공임대와 크게 다릅니다.
- 대상 — 무주택자
- 확인 시점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 확인 범위 — 본인 또는 세대구성원의 주택 소유 여부
- 소득 심사 — 하지 않음
- 자산 심사 — 하지 않음
- 의미 — 소득이 있어 다른 공공임대가 안 되던 경우도 신청 가능
든든전세주택 임대조건
살 수 있는 기간이 깁니다.
- 전세보증금 — 감정평가를 통해 확인한 인근시세의 90% 이하
- 계약기간 — 2년 단위
- 갱신 — 최대 3회까지
- 최장 거주 — 8년
- 보증 — 공공이 임대인이므로 보증금 반환 부담이 낮음
든든전세주택 신청 방법
공고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기관 누리집에서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 대상 주택과 보증금 확인
- 무주택 여부 확인
- 온라인 입주 신청
- 선정 결과 확인
- 계약 체결과 입주
- HUG — 전세사기예방센터 든든전세주택
- LH — LH청약플러스
- 공고 형태 — 정기 모집과 수시 모집이 함께 운영
든든전세주택 신청 시 주의사항
여기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신청 단위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당 1주택 신청이 원칙
- 중복 신청 — 불가
- 자격 유지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시까지 자격을 유지
- 실격 — 계약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계약 체결과 입주 불가
- 확인 — 회차별 공급 물량과 세부 조건은 공고문에서 확인
자주 묻는 질문
든든전세주택은 소득 기준이 있나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주택 소유 여부 외에 소득·자산에 대한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무주택자가 대상입니다.
보증금은 얼마인가요?
감정평가를 통해 확인한 인근시세의 90% 이하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