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당뇨병학회 일반인 홈페이지의 '당뇨인의 복지 정보'에는 2026년 7월 1일부터 등록할 수 있게 된 췌장장애 안내가 있습니다. 등록하면 받는 서비스와 함께, 등록해도 못 받는 서비스가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 누리집 구성 — 일반인 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 누리집(www.diabetes.or.kr)에 들어가면 첫 화면에서 일반인 페이지와 전문가 페이지 가운데 하나를 고르게 돼 있습니다. 환자와 가족이 볼 정보는 일반인 페이지에 모여 있습니다.
| 메뉴 | 내용 |
|---|---|
| 당뇨병 이해/치료/관리 | 당뇨병이란, 치료 및 관리, 합병증, 제1형·임신성 당뇨병, 마음·가족·스트레스, 당뇨인의 복지 정보 |
| 당뇨병과 식생활 | 얼마나 먹을까요, 식사계획, 당뇨식 상차림, 외식·간식, 계절별 식단·요리법 |
| 당뇨병과 운동 | 주의할 점, 운동 빈도·양·최적 시간, 운동 종류, 시작 방법 |
| 당뇨병자료실 | 교육 애니메이션, 건강정보, FAQ, 교육 인증병원·인증의원, 당뇨병 뉴스 |
| 당뇨병 전문 병원 찾기 | 지역별 당뇨병 전문 클리닉 목록과 전화번호 |
| 그 밖 | 뉴스레터 신청, Q&A 질문 창, 영문 누리집 |
당뇨병 FAQ 메뉴는 질문과 답이 화면에 바로 나오는 방식이 아니라, 학회 상담코너의 실제 질문을 묶은 책 '당뇨병 무엇이 궁금하세요?'의 목차와 구매 안내입니다. 목차는 당뇨병의 원인과 진단, 자가혈당 측정과 인슐린 주사법, 저혈당 관리, 합병증, 제1형 당뇨병 등 20개 장으로 돼 있습니다.
당뇨병 뉴스 게시판에는 학회의 카드뉴스와 기획 기사가 올라옵니다. 2026년 10월에는 인슐린 치료와 당뇨병 약을 둘러싼 오해를 다룬 연재가 올라와 있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췌장장애 등록 대상 — 2026년 7월 신설
일반인 페이지 → 당뇨병 이해/치료/관리 → 당뇨인의 복지 정보에 '당뇨병과 장애 등록' 안내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6년 7월 1일부터 '췌장장애'가 등록 가능한 장애유형으로 새로 생겼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유형 신설이 2003년 이후 23년 만이라고 발표했습니다.
- 시행일 — 2026년 7월 1일
- 핵심 기준 — 단순 당뇨병이 아니라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심하게 손상됐는지
- 치료 기간 — 6개월 이상 적극적인 인슐린치료에도 중증 내분비 기능 이상이 계속
- 치료 방식 — 다회인슐린주사요법 또는 인슐린자동주입기 같은 집중 인슐린 치료가 필수
- 췌장 이식 — 췌장을 이식받은 경우도 대상
- 합병증 — 절단·뇌병변·시각·신장·심장 장애는 기존 유형으로 등록
학회 안내는 단순 당뇨병이 아니라 췌장에서 인슐린이 거의 또는 전혀 나오지 않아 집중적인 인슐린 치료가 필수인 상태인지가 중요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당뇨병 합병증으로 생긴 장애는 췌장장애와 별개로 기존 유형으로 등록합니다. 학회 표에는 절단장애(지체), 뇌병변장애, 시력·시야 장애(시각), 투석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신장),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심장)이 나와 있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췌장장애 등록 절차
등록 절차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년 6월 30일)에 나와 있습니다.
- 의료기관에서 장애 진단을 받습니다.
-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와 진료기록 사본 등을 발급받습니다.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류를 냅니다.
- 지방정부의 의뢰를 받아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정도를 심사합니다.
- 진단 — 의료기관 장애 진단
- 제출 서류 —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등
- 접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심사 — 국민연금공단
- 우선 심사 — 장애인전형 입시·취업 준비자
- 우선 심사 서류 — 고3 재학증명서, 구직등록 확인서 등 소명 자료
장애인전형으로 입시나 취업을 준비한다면 신청할 때 주민센터에 소명 자료를 함께 내면 우선 심사를 받습니다. 복지부는 이 우선 심사를 202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진단 가이드라인과 췌장장애 진단 가능 의료기관 목록을 보도자료 첨부로 공개했습니다. 다니는 병원에서 진단이 되는지는 그 목록이나 병원에 확인합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췌장장애로 받는 서비스와 못 받는 서비스
학회 안내는 췌장장애로 등록한 뒤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이용이 제한되는 서비스를 나눠 적고 있습니다.
- 주요 복지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종합조사 경유), 장애수당(소득기준 충족 필요),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 요금 감면 — 건강보험료, 전기·도시가스 요금, 이동·유선통신 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철도·지하철 요금, 국공립 공원 입장료
- 세제 혜택 — 소득공제(연말정산), 자동차취득세, 상속세·증여세 감면
- 우선권 — 공공주택 특별분양,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학입시 장애인전형, 장애인 일자리
- 장애인연금 — 다른 장애유형과 중복 등록한 경우에만 수급
- 주차표지·콜택시 — 주차표지 이용 불가(중복장애는 종합조사로), 장애인 콜택시 이용 불가
이용 제한 서비스도 함께 봐야 합니다. 췌장장애만으로 등록하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고, 다른 장애유형과 함께 등록된 경우에만 받습니다. 장애인주차표지도 췌장장애만으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이용할 수 없고, 고용에서 말하는 중증 장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장애수당은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활동지원은 종합조사를 거쳐야 받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 당뇨병 교육 인증병원·인증의원 찾기
당뇨병자료실의 당뇨병 교육 인증병원과 당뇨병 교육 인증의원은 학회가 당뇨병 교육을 인증한 의료기관 목록입니다. 지도에서 시·도를 누르면 시·군·구별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 교육 인증병원 — 92곳(2026년 10월 21일 목록)
- 교육 인증의원 — 21곳(인증번호 의-25-01~의-25-21)
- 인증병원 번호 형식 — 01-21처럼 두 자리-두 자리
- 목록 항목 — 병원명, 주소, 인증번호
- 당뇨병 전문 병원 찾기 — 별도 메뉴 · 병원명, 주소, 전화번호
- 지역 선택 — 서울부터 제주까지 17개 시·도
헷갈리기 쉬운 것은 메뉴가 세 개라는 점입니다. '교육 인증병원'과 '교육 인증의원'은 인증번호가 붙은 목록이고, '당뇨병 전문 병원 찾기'는 전화번호가 붙은 별도 목록입니다. 교육 인증 목록에는 전화번호가 없어, 연락처는 전문 병원 찾기 목록이나 병원 누리집에서 확인합니다.
교육 인증의원은 모두 2025년 번호(의-25)로 시작합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운동 원칙과 사무국 연락처
'당뇨병과 운동' 메뉴에는 운동 빈도와 양, 시간이 정리돼 있습니다.
- 빈도 — 가급적 매일 혹은 격일
- 걷기 속도·시간 — 1분에 약 80미터, 한 번에 15분 이상, 하루 30분~1시간
- 강도 — 최대심박수의 60~75%
- 최대심박수 — 운동부하검사가 어려우면 220에서 나이를 뺀 값
- 최적 시간 — 혈당이 가장 높은 식후 30분~1시간 → 식후 30분 이후
- 공복 운동 — 인슐린·많은 양의 먹는 약을 쓰면 바람직하지 않음(저혈당)
공복에 운동해야 한다면 운동 30분 전쯤 소량의 당분을 먹거나 저혈당 대비책을 갖추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무국은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09에 있고 전화 02-714-9064, 팩스 02-714-9084, 메일 diabetes@kams.or.kr입니다. 일반인 페이지 아래쪽의 Q&A 창에 이름·이메일·질문을 적어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말하는 췌장장애는 누가 등록하나요?
단순 당뇨병이 아니라 6개월 이상 적극적인 인슐린치료에도 췌장의 중증 내분비 기능 이상이 있어 다회인슐린주사나 인슐린자동주입기가 필수인 경우, 또는 췌장을 이식받은 경우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등록할 수 있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안내대로 췌장장애를 등록하면 장애인연금을 받나요?
췌장장애만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학회 안내에 따르면 다른 장애유형과 중복으로 등록된 경우에만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 기준 췌장장애로 장애인주차표지를 받을 수 있나요?
췌장장애만으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른 장애유형과 중복으로 등록된 경우 종합조사를 거쳐 이용할 수 있고, 장애인 콜택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