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을 최대 5년 당겨 받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수급 요건과 출생연도별 개시연령, 감액률, 지급정지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제도
어떤 선택인지부터 봅니다.
| 구분 | 내용 |
|---|---|
| 내용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에 미리 당겨 받는 제도 |
| 기간 | 최대 5년 |
| 대가 | 연금액이 줄어들고 그 감액이 평생 이어짐 |
| 선택 이유 | 이른 은퇴, 당장의 생활비 |
| 운영 | 국민연금공단 |
조기노령연금 수급 요건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 가입기간 — 10년 이상
- 연령 —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
- 소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
- 청구 — 지급개시연령부터 해당 연령 도달 후 5년 이내 청구
- A값 — 2026년 기준 3,193,511원
조기노령연금 개시연령
출생연도로 갈립니다.
- 1953~1956년생 — 56세
- 1957~1960년생 — 57세
- 1961~1964년생 — 58세
- 1965~1968년생 — 59세
- 1969년생 이후 — 60세
- 참고 — 노령연금 개시연령은 1969년생 이후 65세
조기노령연금 감액률
숫자로 보면 차이가 큽니다.
- 기본 — 1년 앞당길 때마다 6% 감액
- 월 단위 — 1개월마다 0.5%
- 5년 조기 — 70%
- 4년 조기 — 76%
- 3년 조기 — 82%
- 2년 조기 — 88%
- 1년 조기 — 94%
- 기간 — 감액된 지급률이 평생 적용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와 판단 기준
결정 전에 이것부터 보셔야 합니다.
- 지급정지 — 노령연금 지급개시 전에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그 기간 지급정지
- 재개 — 소득이 없어지면 다시 지급
- 판단 1 — 앞으로 일할 계획이 있는지
- 판단 2 — 당장의 생활비가 급한지
- 판단 3 — 건강과 예상 수급 기간
- 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자주 묻는 질문
조기노령연금은 몇 년까지 당겨 받을 수 있나요?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까지 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깎이나요?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1개월 기준으로는 0.5%씩 감액됩니다. 5년을 당기면 70% 수준에서 시작합니다.
나중에 원래 나이가 되면 회복되나요?
감액된 지급률이 평생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