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노령연금 신청 조건 1년 6% 감액 지급정지 기준 정리

생활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을 최대 5년 당겨 받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수급 요건과 출생연도별 개시연령, 감액률, 지급정지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제도

어떤 선택인지부터 봅니다.

구분 내용
내용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에 미리 당겨 받는 제도
기간 최대 5년
대가 연금액이 줄어들고 그 감액이 평생 이어짐
선택 이유 이른 은퇴, 당장의 생활비
운영 국민연금공단

조기노령연금 수급 요건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 가입기간 — 10년 이상
  • 연령 —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
  • 소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
  • 청구 — 지급개시연령부터 해당 연령 도달 후 5년 이내 청구
  • A값 — 2026년 기준 3,193,511원

조기노령연금 개시연령

출생연도로 갈립니다.

  • 1953~1956년생 — 56세
  • 1957~1960년생 — 57세
  • 1961~1964년생 — 58세
  • 1965~1968년생 — 59세
  • 1969년생 이후 — 60세
  • 참고 — 노령연금 개시연령은 1969년생 이후 65세

조기노령연금 감액률

숫자로 보면 차이가 큽니다.

  • 기본 — 1년 앞당길 때마다 6% 감액
  • 월 단위 — 1개월마다 0.5%
  • 5년 조기 — 70%
  • 4년 조기 — 76%
  • 3년 조기 — 82%
  • 2년 조기 — 88%
  • 1년 조기 — 94%
  • 기간 — 감액된 지급률이 평생 적용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와 판단 기준

결정 전에 이것부터 보셔야 합니다.

  • 지급정지 — 노령연금 지급개시 전에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그 기간 지급정지
  • 재개 — 소득이 없어지면 다시 지급
  • 판단 1 — 앞으로 일할 계획이 있는지
  • 판단 2 — 당장의 생활비가 급한지
  • 판단 3 — 건강과 예상 수급 기간
  • 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자주 묻는 질문

조기노령연금은 몇 년까지 당겨 받을 수 있나요?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까지 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깎이나요?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1개월 기준으로는 0.5%씩 감액됩니다. 5년을 당기면 70% 수준에서 시작합니다.

나중에 원래 나이가 되면 회복되나요?

감액된 지급률이 평생 적용됩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