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교육포털은 교육부 소관 사업을 담은 포털이고 주소는 www.edu4mc.or.kr 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중앙다문화교육센터가 운영합니다. 찾아 들어온 분들이 가장 먼저 어긋나는 지점은 접수처입니다. 이 포털에서 확인은 되지만 입학 신청을 여기서 받지는 않습니다.
다문화교육포털 화면에서 끝나는 일과 학교로 가야 하는 일
가장 먼저 갈라야 하는 지점입니다. 다문화교육포털은 이름만 보면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을 한자리에서 신청하는 창구처럼 보이지만, 이 포털에서 끝나는 일은 확인과 자료 내려받기까지입니다. 입학이든 한국어학급 배정이든, 실제 접수와 결정은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이뤄집니다.
| 화면 | 여기서 되는 일 | 무엇이 있는지 |
|---|---|---|
| 사업 안내 > 학생 지원 | 확인만 된다 | 공교육 진입 절차 안내, 한국어학급·징검다리 과정 등 지원 갈래 |
| 사업 안내 > 이주배경학부모 지원 | 확인만 된다 | 「우리아이 학교보내기」 안내서를 한국어 포함 15개 언어로 제공 |
| 자주 묻는 질문 > 공교육 진입 | 확인만 된다 | 학교급별 입학 신청 접수처가 표로 정리돼 있다 |
| 자주 묻는 질문 >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소개 | 연락처가 나온다 | 17개 시·도 센터의 기관명·주소·전화번호 목록 |
| 자료실 | 내려받을 수 있다 | 학적 관리 도움자료, 학부모수첩, 한국어학급 운영 사례집 |
| 입학 · 전입학 접수 | 포털에서 하지 않는다 | 학교급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으로 간다 |
| 한국어학급 · 징검다리 과정 배정 | 포털에서 하지 않는다 | 운영 학교를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가 안내한다 |
표에서 눈여겨볼 자리는 두 곳입니다. 첫째, 학부모용 메뉴가 최상위에 따로 있습니다. 사업 안내 아래가 학생 지원 · 교사 지원 · 이주배경학부모 지원 세 갈래인데, 이 마지막 메뉴가 「우리아이 학교보내기」 안내서를 한국어를 포함해 15개 언어로 제공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 제도와 각종 지원 내용을 담았다고 소개돼 있습니다. 이 포털을 교사용 자료실로만 알고 지나치기 쉬운데, 학부모가 먼저 열어야 하는 화면이 따로 마련돼 있는 셈입니다.
둘째, 연락처가 화면에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소개 화면에 17개 시·도 센터의 기관명과 주소, 전화번호가 목록으로 붙어 있습니다.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열립니다. 뒤에서 다시 나오지만, 포털이 권하는 첫 행동이 학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번호로 전화하는 것입니다.
자료실도 갈래가 나뉘어 있습니다. 매뉴얼·도움자료, 교수·학습 자료, 연수 및 워크숍자료, 연구결과 보고서, 동영상 자료로 구분돼 있고, 첫 화면에 「2026학년도 외국국적 학생을 위한 학적 관리 도움자료」, 「(초등)·(중등) 이주배경 학부모를 위한 슬기로운 학부모수첩」, 「공교육 진입 안내_우리아이 학교보내기_한국어」, 「2025년 이주배경학생 한국어학급 운영 사례집」이 올라와 있습니다. 학부모수첩과 학부모 가이드북은 번역본이 함께 제공됩니다. 학교에 가기 전에 안내서를 먼저 내려받아 읽어 두면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가 정리됩니다.
다문화교육포털 입학 신청 창구가 학교급마다 다르다
이 글에서 가장 먼저 열어 볼 화면입니다. 포털의 자주 묻는 질문 > 공교육 진입에 학교급에 따른 입학 신청 방법이 표로 들어 있는데, 세 학교급이 각각 다른 곳으로 갑니다. 같은 화면이 학교급에 따라 신청 접수처가 다릅니다라고 먼저 못박아 두었습니다.
- 학교급 — 입학 신청을 받는 곳 — 근거와 확인 지점
- 초등학교 — 거주지 인근 학교에 방문 — 시행령 제19조 —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신청
- 중학교 —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방문 — 시행령 제75조 — 교육장 또는 중학교의 장에게 신청, 교육장이 학교를 지정·배정
- 고등학교 — 입학을 원하는 학교에 방문 — 포털의 공교육 진입 문답이 그렇게 안내한다
- 모든 학교급 공통 — 먼저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 전화 — 포털이 먼저 거주지 내의 교육청으로 연락하여 안내를 받은 후 방문을 권한다
표에서 헛걸음이 가장 잦은 줄이 중학교입니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학교로 가는데 중학교만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갑니다. 이것은 안내가 통일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조문이 그렇게 정해 둔 것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은 초등학교의 경우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제75조제1항은 중학교의 경우 교육장 또는 중학구에 있는 중학교의 장에게 신청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제75조제2항이 신청을 받은 교육장이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한다고 덧붙입니다. 중학교는 배정 절차가 한 단계 더 있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로 짚어 둘 것은 순서입니다. 같은 화면이 표 아래에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학교에 직접 신청하더라도, 먼저 거주지 내의 교육청(지역다문화교육센터)으로 연락하여 각종 안내를 받은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를 먼저 찾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포털이 권하는 순서는 전화가 먼저입니다. 한국어학급이나 징검다리 과정이 어느 학교에 있는지, 지금 배정이 가능한지는 개별 학교가 아니라 센터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센터 연락처는 자주 묻는 질문 >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소개 화면에 17개 시·도별로 올라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격 요건을 스스로 판단하고 접어 두지 않는 것입니다. 포털의 공교육 진입 첫 문답이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은 출신 국적, 체류 신분,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과 관계없이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근거로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초·중등교육법」을 듭니다. 이주배경학부모 지원 화면은 여기에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를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말이 서툴러서, 서류가 없어서 안 될 것이라고 미리 판단하고 문의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포털이 그 지점을 첫 문답으로 올려 둔 이유가 있습니다.
다문화교육포털 서류가 없을 때 무엇으로 갈음하나
실제로 가장 많이 막히는 자리입니다. 국내에 살았던 적이 없어 주민등록도, 앞선 학교의 학적도 없는 경우 일반적인 입학·전학 절차 자체를 밟을 수 없습니다. 시행령은 이 경우를 예외가 아니라 별도의 절차로 두고 있습니다.
- 막히는 자리 — 어떻게 되는가 — 근거 조문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학교가 확인한다 — 시행령 제19조제2항 —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 보호자가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 서류를 첨부한다 — 출입국·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거주 사실을 증명할 서류가 없는 경우 — 다른 서류로 갈음한다 —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같은 항 제2호)
- 국내에 학적이 아예 없는 경우 — 일반 절차를 갈음한다 — 시행령 제19조제1항제5호 — 통상의 입학·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학생
- 앞선 학교의 학력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 학력심의위원회로 간다 — 시행령 제98조의2제1항제2호 —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외국인 학생
표에서 가장 중요한 줄은 맨 아래에서 두 번째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은 대상자를 다섯 호로 열거하면서 제5호에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그리고 같은 항의 본문이 이 사람들의 보호자는 통상의 절차를 갈음하여 학교의 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중학교는 제75조제1항제2호가 같은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학적이 없다는 것이 신청을 막는 사유가 아니라, 그 자체가 이 절차를 쓰는 사유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서류를 누가 확인하느냐입니다. 제19조제2항은 신청을 받은 학교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보호자가 서류를 떼어 오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 학교가 조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만 서류를 첨부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거주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입니다. 같은 항 제2호가 첨부 서류로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들고 있습니다. 계약서가 본인 명의가 아니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있는데, 조문이 등과 인우보증서를 함께 열어 두었습니다. 인우보증서는 이웃이나 지인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는 서면입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되는지 아닌지는 학교나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물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학급 경로가 따로 있습니다. 제19조제3항과 제4항은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은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다문화학생은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하거나 전학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중학교도 제75조제3항·제4항이 같은 구조입니다. 학구에 매이지 않고 프로그램이 있는 학교로 갈 수 있는 길이 조문에 있다는 뜻인데, 구체적인 기준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므로 지역 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다문화교육포털 한국어학급과 징검다리 과정 찾는 경로
학교에 들어가는 것과 학교에서 버티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포털의 공교육 진입 문답 세 번째가 그 걱정을 그대로 질문으로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학교에 한 번도 다닌 적이 없고, 한국어도 잘하지 못하는데 학교에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답은 프로그램이 있는 학교로 우선 전·편입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지원 — 어디에 있는가 — 내용
- 한국어학급 — 유치원 · 초등 · 중등 — 한국어·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이 많은 학교에 별도 학급을 설치해 집중 교육
-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 학교로 강사가 온다 — 한국어학급이 없는 학교를 고르더라도 강사 파견으로 받을 수 있다
- 징검다리 과정 — 초등학교 · 중학교 — 한국 학교생활 조기 적응을 위한 준비교육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 일반 학교를 지정 —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다문화이해교육을 연중 실시
- 표준한국어 교재 · 원격수업 콘텐츠 — 의사소통 · 학습도구 — 국립국어원 교재와 원격 콘텐츠가 포털에서 안내된다
- 스스로 배우는 교과 속 어휘 — 초등 · 중학 — 기초학력 향상용 교재와 원격수업 콘텐츠
표에서 먼저 볼 줄은 한국어학급입니다. 포털의 학교 정책사업 소개 화면은 한국어학급을 한국어·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이 많은 경우에는 설치하여 한국어·한국문화교육을 집중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설명합니다. 유치원 단계에 대해서는 중도입국·외국인학생이 다수 재학할 경우 별도학급을 개설하여 한국어 집중교육 제공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규 수업과 별도로 돌아가는 학급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볼 줄이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입니다. 이것이 이 절에서 가장 덜 알려진 지원입니다. 공교육 진입 문답이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강사를 파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한국어학급이 있는 학교가 집에서 멀거나 아이가 이미 다니던 학교를 계속 다니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학교를 옮기는 대신 강사가 오는 방법이 있는 셈입니다. 학교를 고르는 문제와 한국어 지원을 받는 문제가 반드시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는 입학 전 단계의 준비교육입니다. 학생 지원 화면은 한국 학교생활 조기 적응 지원을 위한 준비교육으로 징검다리 과정을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위로 운영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학교에 들어간 뒤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운영 기간과 신청 시기는 포털에 숫자로 나와 있지 않아 여기 적지 않았습니다.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 물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이 절 전체에 걸리는 한계를 하나 적어 둡니다. 어느 학교에 한국어학급이 있는지의 목록은 포털에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정책학교와 한국어학급은 매년 지정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 절에서 본 순서가 여기서 다시 중요해집니다. 학교를 고르기 전에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 전화해 우리 동네에서 한국어학급을 운영하는 학교가 어디인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포털은 그 전화번호까지를 알려 주는 자리입니다. 교재는 국립국어원의 표준한국어(의사소통·학습도구)와 「스스로 배우는 교과 속 어휘」가 원격수업 콘텐츠와 함께 안내되고 있고, 이중언어를 살리는 쪽으로는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가 운영됩니다.
다문화교육포털 학력 증명이 곤란할 때의 학력심의위원회
앞선 학교를 마쳤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가 없을 때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결론부터 적으면 증명이 되느냐 아니냐로 길이 갈립니다. 증명이 되면 조문상 곧바로 동등 학력으로 보고, 증명이 곤란하면 교육감 소속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로 갑니다.
- 인정받으려는 학력 — 증명이 되는 경우 — 증명이 곤란한 경우 — 조문
- 초등학교 졸업 동등 — 외국에서 6년 이상 마친 사람 — 학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년 이상에 상응하는 학력 인정 — 제96조제1항 5호 · 2호
- 중학교 졸업 동등 — 외국 학교교육과정 이수를 증명 — 학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에 상응하는 학력 인정 — 제97조제1항 3호
- 고등학교 졸업 동등 — 외국에서 12년 이상 마친 사람 — 학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에 상응하는 학력 인정 — 제98조제1항 9호 · 3호
표의 가운데 칸부터 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제5호는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초등학교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봅니다. 제98조제1항제9호도 같은 구조로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을 고등학교 졸업자와 같은 수준으로 봅니다. 서류가 있다면 별도의 심의 없이 조문으로 인정되는 자리입니다.
문제는 오른쪽 칸입니다. 제98조의2제1항은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학력심의위원회를 둔다고 정하면서, 제2호에 대상을 이렇게 적습니다.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문화학생 나.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증명이 곤란한 경우를 위해 조문이 따로 마련한 장치입니다. 그 심의를 거치면 제96조제1항제2호는 6년 이상, 제97조제1항제3호는 9년 이상, 제98조제1항제3호는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하는 학력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움직여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짚어 둡니다. 제98조의2제5항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네 가지로 열거하는데 그 제3호가 이렇습니다.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에 관한 사항. 요청이 있어야 그 건이 심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고, 심의 결과가 학력만이 아니라 몇 학년으로 들어가는지까지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나이만으로 학년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제1호가 학교 교육과정 이수 정도, 수학능력 및 나이 등을 고려한 학력인정기준을 심의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증명할 서류가 하나도 없는 경우도 길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같은 조 제6항이 심의에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을 통한 학습능력 평가 등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서류 대신 평가로 확인하는 길이 조문에 열려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는 시·도마다 다릅니다. 제98조의2제7항이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학력인정을 위한 평가의 기준·대상·방법·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고 넘겨 두었기 때문입니다. 제8항은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이미 있으면 시·도 조례로 그 위원회가 학력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도 정합니다. 그래서 제출 서류와 심의 기간, 위원회의 이름까지 지역마다 갈립니다. 이 글에 숫자를 적지 않은 이유이고, 관할 시·도교육청이나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 직접 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문화교육포털 지역센터와 가족센터의 소관 구분
마지막으로 가장 자주 뒤섞이는 두 기관을 갈라 둡니다. 이름이 비슷해 같은 곳으로 알기 쉬운데 소관 부처가 다릅니다. 포털의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소개 화면이 이 둘을 표로 나란히 놓고 비교해 두었습니다.
- 기관 — 소관 부처 — 기능 — 비고
-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 교육부 — 이주배경(다문화)학생의 공교육 진입 관련 현장 지원 및 교육지원 사업 운영 — 17개 시·도교육청이 각각 운영
- 가족센터 — 성평등가족부 —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자녀)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종합 서비스 — 포털의 소관부처 비교표에 그렇게 적혀 있다
구분은 학교냐 가족이냐로 보면 어긋나지 않습니다.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교육부 쪽이고, 포털은 그 역할을 이주배경(다문화)학생 및 학부모의 공교육 진입과 적응 지원, 학교의 사업 운영에 관한 장학이라고 적습니다. 가족센터는 성평등가족부 쪽이고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자녀)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서비스 제공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입학과 전·편입학, 한국어학급, 학력 인정처럼 학교와 관련된 것은 교육 쪽 센터가 맡습니다.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17개 시·도교육청이 각각 운영합니다. 전국에 하나 있는 기관이 아니라 시·도별로 하나씩입니다. 포털 화면에 17개 센터의 기관명과 주소, 전화번호가 목록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목록을 보면 센터가 자리 잡은 방식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시·도교육청 안의 부서에 붙어 있는 곳도 있고 국제교육원이나 별도 건물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번호가 두 개 적힌 곳도 있습니다. 이 목록은 갱신될 수 있으니 전화 전에 포털 화면에서 최신 번호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학교급에 따라 학교 안에서 무엇이 운영되는지도 포털의 학생 지원 화면에 표로 있습니다. 유치원은 놀이중심 다문화 누리과정을 운영하고, 초등학교는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하며, 중·고등학교는 자유학기제와 고교학점제, 학교자율시간을 활용합니다. 직업계고등학교는 이주배경학생을 대상으로 직업교육과 진학지도를 위한 전문 과목을 편성·운영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진학이 아니라 취업 쪽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 줄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포털에서 「우리아이 학교보내기」 안내서와 학교급별 접수처를 확인하고,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 전화해 한국어학급 운영 학교와 필요한 서류를 묻고, 그 안내에 따라 초등학교는 학교로, 중학교는 교육지원청으로, 고등학교는 원하는 학교로 갑니다. 학력 증명이 걸리면 그 자리에서 학력심의위원회 절차를 함께 물어보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문화교육포털에서 입학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 포털은 제도와 지원 갈래를 안내하고 자료를 제공하며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연락처를 알려 주는 자리입니다. 입학과 전·편입학 접수는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이뤄집니다. 포털의 자주 묻는 질문 > 공교육 진입 화면에 학교급별 접수처가 표로 정리돼 있으니, 그 표를 확인하고 해당 창구로 가면 됩니다.
입학 신청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학교급에 따라 갈립니다. 포털의 공교육 진입 화면은 초등학교는 거주지 인근 학교에 방문, 중학교는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방문, 고등학교는 입학을 원하는 학교에 방문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중학교만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이라는 점을 확인하십시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가 초등학교의 장에게, 제75조가 교육장 또는 중학교의 장에게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고, 중학교는 교육장이 학교를 지정해 배정합니다. 포털은 어느 경우든 먼저 거주지 내의 교육청으로 연락해 안내를 받고 방문할 것을 권합니다.
서류가 없어도 학교에 갈 수 있나요?
포털의 공교육 진입 첫 문답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출신 국적과 체류 신분,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과 관계없이 학교에 갈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5호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어 통상의 입학·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도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제19조제2항은 출입국 사실증명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학교의 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서류를 첨부하게 합니다. 지금 가진 서류로 되는지는 학교나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