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율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두 갈래로 나뉩니다. 아래에서 요율과 부담 주체, 월급 공제액 계산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고용보험료율의 두 갈래
먼저 구조를 봅니다.
| 구분 | 내용 |
|---|---|
| 구성 1 | 실업급여 보험료율 |
| 구성 2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
| 법정 한도 | 1000분의 30(3%)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
| 부담 | 구성별로 부담 주체가 다름 |
| 산정 | 근로자 개인별로 계산 |
고용보험료율 실업급여 부담
근로자가 내는 부분입니다.
- 실업급여 요율 — 1.8%
- 부담 — 노·사가 각각 보험료의 1/2씩
- 근로자 부담 — 0.9%
- 사업주 부담 — 0.9%
- 공제 — 월급에서 원천 공제
고용보험료율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사업주만 내는 부분입니다.
- 요율 — 0.25~0.85%
- 기준 — 사업 규모별로 차등
- 부담 — 사업주가 전액
- 용도 — 고용안정 사업과 직업능력개발 사업 재원
- 의미 — 근로자 공제액에는 포함되지 않음
고용보험료율 계산 방법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 월별 보험료 —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보수 × 보험사업별 요율
- 월평균보수 — 전년도 보수총액을 전년도 근무개월 수로 나눈 금액
- 합산 — 사업별로 곱한 금액을 합산
- 확인 —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료 알아보기에서 모의계산
- 정산 — 실제 보수와 차이가 나면 정산
고용보험료율에서 헷갈리는 것
자주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 요율 착각 — 1.8%를 근로자가 다 낸다고 생각하는 경우
- 회사 부담 오해 — 회사 부담액이 더 큰 이유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때문
- 예술인·노무제공자 — 1.6%, 노·사 각각 1/2
- 산재보험 — 고용보험과 별개이며 사업종류별 요율이 따로 고시
- 문의 — 근로복지공단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료율이 몇 퍼센트인가요?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1.8%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이 사업규모별로 0.25~0.85%입니다.
근로자는 얼마를 내나요?
실업급여 보험료 1.8%의 절반인 0.9%를 부담합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은 누가 내나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