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율 실업급여 1.8% 근로자 0.9% 계산 방법 정리

생활

고용보험료율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두 갈래로 나뉩니다. 아래에서 요율과 부담 주체, 월급 공제액 계산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고용보험료율의 두 갈래

먼저 구조를 봅니다.

구분 내용
구성 1 실업급여 보험료율
구성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법정 한도 1000분의 30(3%)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부담 구성별로 부담 주체가 다름
산정 근로자 개인별로 계산

고용보험료율 실업급여 부담

근로자가 내는 부분입니다.

  • 실업급여 요율 — 1.8%
  • 부담 — 노·사가 각각 보험료의 1/2씩
  • 근로자 부담 — 0.9%
  • 사업주 부담 — 0.9%
  • 공제 — 월급에서 원천 공제

고용보험료율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사업주만 내는 부분입니다.

  • 요율 — 0.25~0.85%
  • 기준 — 사업 규모별로 차등
  • 부담 — 사업주가 전액
  • 용도 — 고용안정 사업과 직업능력개발 사업 재원
  • 의미 — 근로자 공제액에는 포함되지 않음

고용보험료율 계산 방법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 월별 보험료 —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보수 × 보험사업별 요율
  • 월평균보수 — 전년도 보수총액을 전년도 근무개월 수로 나눈 금액
  • 합산 — 사업별로 곱한 금액을 합산
  • 확인 —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료 알아보기에서 모의계산
  • 정산 — 실제 보수와 차이가 나면 정산

고용보험료율에서 헷갈리는 것

자주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 요율 착각 — 1.8%를 근로자가 다 낸다고 생각하는 경우
  • 회사 부담 오해 — 회사 부담액이 더 큰 이유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때문
  • 예술인·노무제공자 — 1.6%, 노·사 각각 1/2
  • 산재보험 — 고용보험과 별개이며 사업종류별 요율이 따로 고시
  • 문의 — 근로복지공단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료율이 몇 퍼센트인가요?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1.8%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이 사업규모별로 0.25~0.85%입니다.

근로자는 얼마를 내나요?

실업급여 보험료 1.8%의 절반인 0.9%를 부담합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은 누가 내나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