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는 서울이라 서울시 감면 제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르기 전 5분 자가 점검과 감면 신청 순서, 그리고 감면이 안 되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은평구누수탐지 전에 확인할 서울시 제도
업체 검색보다 앞에 둘 것이 있다. 은평구는 서울이라 서울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옥내 누수라면 누수량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상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기한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다. 증빙은 수리 영수증 또는 공사 사진이고 창구는 관할 수도사업소이며 온라인 안내는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다. 기산점이 청구서를 받은 날이므로 고지서 날짜를 기억해 두어야 한다.
은평구누수탐지 전 5분 자가 점검
| 결과 | 다음 조치 |
|---|---|
| 다 잠갔는데 돈다 | 옥내 누수, 탐지 의뢰 |
| 멈춘다 | 정수기·세탁기·보일러 등 확인 |
| 양변기 색소가 번진다 | 부속 교체, 감면 제외 |
| 보충수가 잦다 | 난방 배관 쪽 의심 |
| 벽·천장 얼룩 | 빗물 유입 가능성 |
| 기록 | 사진과 시각을 남긴다 |
순서는 집 안 수도꼭지와 밸브를 전부 잠그고, 계량기 바늘이 도는지 보고, 돌면 옥내 누수를 의심하며, 양변기 물탱크에 색소를 풀어 확인하고, 보일러 압력과 보충수 빈도를 보고, 계량기 사진을 시간 간격으로 두 장 찍는 것이다.
은평구누수탐지와 계량기 기준선
책임 구간을 나누는 기준선은 계량기다. 급수설비는 급수관과 옥내급수관, 계량기, 저수조, 수도꼭지를 말한다. 계량기 앞은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고하고 계량기 고장이나 동파도 수도사업소 접수 대상이다. 계량기 뒤 옥내는 수도 사용자가 직접 공사한다. 아파트의 공용 입상배관은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빌라와 다세대는 집합건물법 제23조의 관리단 몫이다.
은평구누수탐지 후 수도요금 감면 신청
- 자가 점검으로 옥내 누수를 확인한다
- 수리를 진행하고 영수증과 공사 사진을 확보한다
-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신청한다
- 관할 수도사업소가 창구다
- 온라인 신청 안내는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확인한다
- 결과 통지를 확인한다
수리를 미루면 감면 신청도 함께 밀린다. 기한은 수리일이 아니라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센다.
은평구누수탐지에서 감면이 안 되는 경우
감면을 기대했다가 헛걸음하는 경우가 있다. 양변기 누수는 상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 감면 대상이 아니고 대신 하수도요금만 감면된다(2020년 1월 1일부터). 확인법은 물탱크에 색소를 풀어 변기가 물드는지 보는 것이고 대응은 볼탭이나 플러시밸브 같은 부속 교체가 빠르다. 영수증이나 사진 같은 증빙이 없으면 신청이 어렵고 90일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다.
은평구누수탐지 부담 주체 확인
감면과 별개로 공사비 부담자도 확인해야 한다. 세대 내 배관과 방수층은 세대 소유자, 위층 세대 내부는 위층 소유자, 외벽과 옥상, 공용배관은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다. 임차 중이라면 민법 제623조의 임대인 수선의무를 보고, 하자담보책임기간 내라면 사업주체에 청구한다. 방수는 5년, 급배수는 3년이다. 아랫집 피해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처리하되 임대한 주택은 제외된다.
자주 묻는 질문
은평구도 수도요금 감면이 되나요?
은평구는 서울이라 서울시 기준이 적용됩니다. 옥내 누수는 누수량의 50% 상수도요금을 감면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수리일이 아니라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양변기 누수도 감면되나요?
상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은 감면 대상이 아니고 하수도요금만 감면됩니다(20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