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율과 기한은 각 지자체 수도조례로 정해져 인터넷의 서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자가 점검 순서와 계량기 기준선, 공사비 부담 주체를 정리했습니다.
김해누수 업체를 부르기 전에 할 일
검색보다 먼저 할 것이 둘 있다. 하나는 5분짜리 계량기 자가 점검이고 다른 하나는 관할 상하수도에 구간과 감면 기준을 문의하는 것이다. 이 둘만 해도 탐지 범위가 좁아지고 헛걸음이 준다. 비용도 들지 않는다.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 접수하고 임차 중이면 임대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김해누수 자가 점검 순서
| 결과 | 다음 조치 |
|---|---|
| 다 잠갔는데 돈다 | 옥내 누수, 탐지 의뢰 |
| 세대 밸브까지 잠갔는데 돈다 | 계량기~세대 구간, 상하수도 문의 |
| 양변기 색소가 번진다 | 부속 교체 |
| 보충수가 잦다 | 난방 배관 쪽 의심 |
| 벽·천장 얼룩 | 빗물 유입 가능성 |
| 기록 | 사진과 시각을 남긴다 |
순서는 집 안 수도꼭지와 밸브를 전부 잠그고, 계량기 바늘이 도는지 보고, 돌면 옥내 누수를 의심하며, 멈추면 정수기와 세탁기, 보일러를 확인하고, 양변기 물탱크에 색소를 풀어 보고, 계량기 사진을 시간 간격으로 두 장 찍는 것이다.
김해누수와 계량기 기준선
책임 구간을 나누는 기준선은 계량기다. 급수설비는 급수관과 옥내급수관, 계량기, 저수조, 수도꼭지를 말한다. 계량기 앞은 관할 상하수도에 신고하고 계량기 고장이나 동파도 상하수도 접수 대상이다. 계량기 뒤 옥내는 수도 사용자가 직접 공사한다. 아파트의 공용 입상배관은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빌라와 다세대는 집합건물법 제23조의 관리단 몫이다.
김해누수 요금 감면은 지자체 기준으로 다릅니다
여기가 지역마다 갈리는 지점이다. 근거가 각 지자체 수도조례라서 감면율과 기한, 서류가 지역마다 다르다. 확인처는 김해시 상하수도 안내이고, 공통점은 수리를 먼저 하고 증빙으로 신청한다는 것과 증빙이 수리 영수증 또는 공사 사진이라는 것이다. 인터넷의 서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 참고로 서울은 옥내 누수에 대해 누수량의 50퍼센트 상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숫자가 다른 지역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면 안 된다.
김해누수 공사비 부담 주체
감면과 별개로 공사비 부담자를 확인해야 한다. 세대 내 배관과 방수층은 세대 소유자, 위층 세대 내부는 위층 소유자, 외벽과 옥상, 공용 입상배관은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다. 임차 중이라면 민법 제623조의 임대인 수선의무를 보고 임차인은 민법 제634조에 따라 지체없이 통지해야 한다. 새 건물이라면 하자담보책임으로 방수 5년, 급배수 3년이다.
김해누수 아랫집 피해와 분쟁 창구
아랫집 피해가 생겼다면 순서와 창구가 있다. 물을 잠그고 촬영한 뒤 관리주체와 임대인, 아랫집에 통지하고 보험이 있으면 사고 접수부터 한다. 보험은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아랫집 수리비가 보상되며 타인에게 임대한 주택은 제외된다. 손해배상 기한은 민법 제766조상 안 날부터 3년이다. 공동주택이라면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업체와의 다툼이라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이용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김해에서 누수가 의심되면 뭘 먼저 하나요?
5분짜리 계량기 자가 점검과 관할 상하수도 문의 두 가지입니다. 탐지 범위가 좁아지고 헛걸음이 줍니다.
인터넷에 나오는 50%, 90일 기준은요?
서울 기준입니다. 감면율과 기한은 각 지자체 수도조례로 정해지므로 김해시 상하수도 안내를 확인하세요.
계량기 앞에서 새면 누가 처리하나요?
계량기 앞은 관할 상하수도에 신고합니다. 계량기 뒤 옥내는 수도 사용자가 직접 공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