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누리집의 게임물 찾기에서 게임의 이용등급과 등급분류번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불법게임물 신고는 2021년 8월부터 국민신문고로 받습니다. 계정정지 같은 게임사와의 다툼은 위원회가 아니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소관입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 구분과 판단 기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오락·여가·학습·운동 효과를 위해 만든 영상물과 관련 기기를 모두 등급분류 대상으로 봅니다. 게임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려면 제작·배급 전에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 등급 | 설명 |
|---|---|
|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
| 12세이용가 |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
| 15세이용가 |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
| 청소년이용불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
| 시험용 | 개발 중 성능·안정성 평가용 게임물 |
| 등급면제 |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확인 필요) |
등급은 선정성, 폭력성 및 공포, 범죄 및 약물, 언어, 사행성 다섯 가지를 종합해 정합니다. 예를 들어 폭력·공포 요소가 경미하면 12세, 사실적이면 15세, 과도하면 청소년이용불가로 갑니다. 사행성은 사행심 유발 정도가 어느 연령에게 유해한지로 나눕니다.
정부기관이 추천한 게임대회·전시회용, 국가·지자체·교육·종교기관의 비영리 교육·홍보용, 시험용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급면제' 표시는 위원회 확인 없이 임의로 쓸 수 없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 찾기로 등급 조회하기
누리집의 게임물 찾기(등급분류결정 확인)에서 이미 나온 등급을 조회합니다.
- 게임물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게임물 찾기를 엽니다.
- 등급분류기관을 고릅니다. 전체, 또는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를 따로 고를 수 있습니다.
- 구분(일반·오픈마켓)과 플랫폼(모바일·비디오·아케이드·PC/온라인)을 고릅니다.
- 게임물명이나 신청인, 등급분류번호, 등급분류일자를 넣고 검색합니다.
- 등급 조건 — 전체·12세·15세·청소년이용불가
- 거부 조건 — 등급거부(예정)·등급거부(확정)
- 취소 조건 — 등급취소예정·등급취소
- 자체등급분류 게임 —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조회 메뉴
- 자체등급분류 반영 — 시스템 연계 최대 5영업일
- 그 밖의 조회 — 시험용·등급면제 신청결과, 이전 등급분류 취소
위원회가 아니라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에게 등급을 받은 게임은 일반 게임물 찾기가 아니라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조회에서 찾아야 하고, 신청 때 유통국가에서 '국내유통'을 체크하지 않은 게임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게임장 사업자가 지자체에 낼 등급분류증명서는 위원회가 아니라 등급분류 신청자에게만 발급됩니다. 기기를 살 때 판매업자나 신청사에서 사본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신청과 심의수수료
등급분류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받습니다. 2014년 6월 9일부터 전체·12세·15세이용가에 해당하는 PC온라인·비디오콘솔 게임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051-746-0027)가 접수합니다.
- PC온라인 등 — 360,000원
- 콘솔 — 320,000원
- 포터블·전용게임기 — 200,000원
- 모바일(오픈마켓 제외) — 60,000원
- 기타(다운로드 등) — 10MB 미만 30,000원 · 10~100MB 40,000원 · 100~300MB 80,000원
- 아케이드 — 450,000원
실제 수수료는 기초가액 × 이용형태계수 × 장르계수 × 한글화계수입니다. 네트워크 대전이면 1.5, 아니면 1.0이고, 장르는 1군(RPG, 베팅성) 4.0, 2군(FPS, 캐주얼액션, 어드벤처, 시뮬레이션) 2.0, 3군(보드, 비행슈팅, 스포츠, 교육용) 1.0입니다. 한글화하지 않은 게임은 1.5를 곱합니다.
- 이의신청은 심의수수료의 75%, 시험용 게임물 신청은 30%, 등급분류증명서 재교부는 3만원입니다.
- 상시 50인 미만·연매출 50억 이하 중소기업과 개인 제작 게임은 50%를 감면(환급)받지만, 사행성 모사가 있으면 제외됩니다.
- 비영리·창작 요건을 모두 갖추면 수수료가 면제되지만, 청소년이용불가로 신청하는 게임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내용수정신고와 등급 표시 의무
등급을 받은 뒤 내용을 바꾸면 신고 기한이 짧습니다.
- 신고 기한 — 내용 수정 후 24시간 이내
- 신고 제외 — 내용 변경 없는 기술적 보완·개선
- 위원회 통보 — 신고일부터 7일 이내 재분류 대상 여부
- 재분류 대상이면 — 7일 이내 등급분류 신청
- 재분류 대상 예 — 게임머니 충전·이체·사용 방식, 주요 아이템·캐릭터 변경
- 미신고 — 불법게임물로 간주, 직권 재분류 지정
2007년 7월 이후 온라인 심의 시스템으로 등급을 받은 게임은 로그인 → 등급신청 → 내용수정 → 신청으로 냅니다. 그 이전에 등급을 받은 게임은 자료실의 내용수정신고서를 우편이나 방문으로 냅니다.
등급을 받은 게임은 내용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온라인 게임은 초기화면에서 3초 이상, 그리고 게임 1시간마다 3초 이상 표시해야 하고, 모바일 게임은 초기화면에서 3초 이상, 아케이드는 게임기 외관 전면, PC·비디오 게임은 포장 표면에 표시합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불법게임물 신고와 포상금 증빙
불법 게임장, 등급과 다르게 운영되는 게임, 환전·개변조 같은 위반은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접수 창구 — 국민신문고 (2021년 8월 2일부터)
- 신고 자격 — 회원은 로그인 후 작성, 업체회원은 신고 불가
- 게임장 증빙 — 명칭·연락처·주소 등 위치를 알 수 있는 영상
- 온라인·모바일 증빙 — 사진·영상, 은행·카드·상품권 등 금전거래 내역
- 게임물 증빙 — 외관 사진·영상, 환전·개변조 등 위반 장면
- 촬영 요건 — 일시 등 시간 기록이 표시되도록 촬영
포상금을 원하면 신고 화면에서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을, 원하지 않으면 [불법게임물신고]를 고릅니다. 증빙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임장 주소나 URL을 정확히 적지 않거나 허위이면 처리되지 않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낸 신고는 누리집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 건은 담당자(051-720-6847)에게 따로 요청해야 합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재분류·계정정지·확률형 아이템 창구
등급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게임 이용 중 피해를 입었을 때의 창구입니다.
- 등급 이의신청 — 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 재분류 실시 — 이의신청 심사 후 15일 이내, 서면 통지
- 거부 전 의견진술 — 7일, 진술 없으면 의견 없음으로 간주
- 계정정지·제재 다툼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1588-2594
- 확률형 아이템 피해 — 확률 표시의무 위반으로 생긴 금전 피해
- 대표전화 — (051) 720-6800
게임사가 부당하게 계정을 정지했다는 민원은 많지만, 위원회는 게임 운영이 게임사의 권한이라 게임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개입하지 않는다고 답합니다. 대신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사실조사를 거쳐 계정 복구나 제재 해제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생긴 금전 피해는 피해구제제도 대상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생긴 금전적 피해가 범위이고,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가 업무를 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게임 등급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누리집의 게임물 찾기에서 게임물명, 신청인, 등급분류번호로 검색합니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를 거친 게임은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조회 메뉴에서 찾고, 반영까지 최대 5영업일이 걸립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불법게임물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누리집 불법게임물 신고 메뉴에서 하며, 2021년 8월 2일부터 국민신문고로 접수됩니다. 포상금을 원하면 포상금 신고를 고르고 일시가 표시된 사진·영상 같은 증빙을 냅니다.
게임사가 계정을 정지했는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도와주나요?
게임 운영은 게임사의 권한이라 게임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위원회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1588-2594)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