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건강보험은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항목입니다. 아래에서 급여 대상과 검수확인, 후기적합관리, 신청 순서까지 정리했습니다.
보청기 건강보험 급여의 성격
어떤 제도에 속하는지부터 봅니다.
| 구분 | 내용 |
|---|---|
|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
| 성격 |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
| 전제 | 청각장애인 등록 |
| 운영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의료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 기준 |
보청기 건강보험 급여 대상
편측과 양측의 기준이 다릅니다.
- 편측 — 청각장애인으로서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보청기 사용이
-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 양측 — 연령 요건과 난청 정도, 어음명료도, 순음청력역치 차이 등을
- 모두 충족해야 함
- 확인 — 양측 급여 요건은 공단 안내에서 최신 기준 확인
보청기 건강보험 검수확인 절차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 시점 — 보청기 착용 1개월 이후
- 방법 — 음장검사를 통한 검수확인
- 기준 — 검수결과 청력개선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급여 가능
- 의미 — 구입만 하고 검수를 받지 않으면 급여가 나오지 않음
- 실무 — 구입한 곳과 검수 일정을 처음부터 함께 잡아 둘 것
보청기 건강보험 후기적합관리
구입 후에도 이어집니다.
- 시점 — 보청기 구입 후 1년이 지난 때부터
- 주기 — 매년 1회 이상
- 내용 — 후기적합관리를 받은 경우 급여비 지급 가능
- 주의 — 받지 않으면 해당 연도 급여비를 놓칠 수 있음
- 관리 — 다음 관리 시기를 달력에 표시해 둘 것
보청기 건강보험 신청 순서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이비인후과 진료와 청력검사
- 청각장애 진단서와 검사결과로 장애 등록
-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
- 보청기 구입
- 착용 1개월 이후 검수확인(음장검사)
- 급여비 지급 청구
- 구입 1년 후부터 매년 후기적합관리
- 장애 등록 — 검사 결과와 진단서를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기준액 — 기준액과 본인부담은 공단에서 최신 기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보청기를 사면 바로 건강보험 급여가 나오나요?
착용 1개월 이후 음장검사를 통한 검수확인을 실시해 청력개선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 급여가 가능합니다.
누가 급여 대상인가요?
편측은 청각장애인으로서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양측도 되나요?
양측은 연령과 난청 정도, 어음명료도 등 여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 기준은 공단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