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국토교통 R&D 과제 관리와 교통카드 전국호환성 인증, 건설·교통·물류 신기술 지정 업무를 맡습니다. 누리집은 2026년 10월 6일 리뉴얼해 다시 열었습니다. 교통카드 인증은 보완 통보 후 7일 안에 시료를 내지 않으면 불합격으로 끝납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과 업무 창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은 국토교통부 R&D 과제를 관리하고 신기술·인증 업무를 맡는 기관입니다. 누리집은 2026년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접속을 막고 10월 6일 리뉴얼해 다시 열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대표전화 | 031-389-6313 |
| 교통카드 인증 접수 | 기술인증센터 031-389-6475 |
| 인증 FAQ 담당 | 국토교통인증센터 031-389-6481 |
| R&D 과제 시스템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통합 EZbaro |
| 신기술 인증관리 | ntech.kaia.re.kr |
| 위치 |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
누리집 메뉴는 크게 사업(R&D·인증·스마트시티), 자료집(최종보고서·우수성과집), 알림(사업공고·사전공시·채용), 서비스(FAQ·신문고·평가위원 신청)로 나뉩니다.
국토교통 R&D 공고는 '알림 → 사업공고 → 국토교통R&D 공고'에, 신규 과제 예고는 '국토교통R&D 사전공시'에 올라옵니다. 누리집 업무시스템 메뉴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과 통합 EZbaro가 연결돼 있습니다.
FAQ는 국토교통R&D, 건설신기술, 교통신기술, 교통카드, 녹색인증으로 나뉘어 있고 분류별로 골라 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교통카드 전국호환성 인증 절차
교통카드 전국호환성 인증은 한 장의 교통카드로 국내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비 호환성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 인증대상 — 교통카드, 지불보안 응용모듈(지불 SAM) 등
- 신청자격 — 대중교통 운영자, 교통카드 사업자(발행사 포함), 개발·제조자
- 구비서류 — 전국 호환성 인증 신청서, 인증대상 시료, 시료 설명서, 기타 부속서류
- 접수시기 — 연중 수시
- 처리기간 — 접수일부터 40일 이내 (보완기간 제외)
- 접수처 — 기술인증센터 031-389-6475
인증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신청서와 시료를 접수합니다.
- 적합성 시험을 받습니다.
- 결과판정을 받습니다.
- 합격하면 인증서를 교부받습니다.
카드 발행 사업만 하는 회사는 발행하는 교통카드만 인증 대상입니다. 카드에 대응하는 다른 회사의 지불 SAM은 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보유한 교통카드 모델 수만큼 신청하면 됩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교통카드 인증 보완·이의·재인증 기한
교통카드 인증에서 놓치기 쉬운 것은 보완 기한과 횟수입니다.
- 보완 시료 제출 — 보완 통보일부터 7일 이내
- 보완 기회 — 1회, 이후 추가 보완 필요 시 불합격
- 재시험 — 횟수 제한 없음
- 재시험 수수료 — 최초 신청과 같은 금액
- 결과·제재 이의신청 —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재인증(연장) —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보완 통보를 받은 뒤 7일을 넘기면 불합격 처리되고 인증시험이 끝납니다. 보완은 한 번뿐이라 수정한 시료에서 다시 문제가 나오면 그대로 불합격입니다.
불합격 사유를 고쳐 재시험을 신청하면 처음 신청과 같은 규정·기준으로 시험하며 수수료도 처음과 같이 냅니다.
인증을 이어 가려면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재인증을 신청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같은 모델이라도 신규 인증으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서로 합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건설신기술 보호기간과 심사 기준
건설신기술은 국내에서 처음 개발했거나 외국 기술을 개량한 건설기술 가운데 보급이 필요한 기술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개인과 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호기간 — 최초 8년, 3~7년 범위에서 1회 연장
- 1차 심사 — 신규성, 진보성
- 2차 심사 — 현장우수성, 경제성, 보급성
- 연장 심사 — 활용실적, 기술의 우수성 (사후평가·공식 전시회 실적 가점)
- 진흥원 역할 — 신청서 접수, 공고, 의견조회, 심사위원회 운영
- 국토교통부 역할 — 지정·고시, 지정증서 교부
현장적용성을 보기 위해 현장실사를 합니다. 현장 시공실적이 있으면 발주청이 확인한 증빙자료를 내야 합니다.
실적이 없어도 시험시공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국·공립 시험기관이나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발행한 성능 검증 시험성적서와 시험시공 결과 서류를 반드시 내야 합니다.
신기술을 쓸 수 있는 권리를 받은 업체는 '건설신기술 협약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협약자 신청·평가·등록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가 맡습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건설신기술 신청 기한과 수수료 반환
건설신기술은 단계마다 기한과 수수료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 관보공고일부터 30일 이내, 의견서 20부(원본 1부 포함)
- 심사 전 반려 — 해당 심사 수수료의 50% 반환
- 2차 탈락 후 보완 신청 — 통보일부터 1년 이내, 1회, 1차 심사 면제
- 불인정 후 새 신청 — 심사수수료 다시 납부
- 현장 실적 개수 — 최소 기준 없음, 10개소 이내 제시, 개수로 가감점 없음
- 특허 무효 — 신기술 지정·보호기간 유지 (법정 취소 사유 아니면)
2차 심사에서 떨어진 기술을 다시 낼 때는 처음 신청한 기술의 명칭과 범위로 신청해야 1차 심사 면제를 받습니다. 1년이 지나거나 이미 한 번 썼다면 면제가 없습니다.
FAQ에는 특허와의 관계를 묻는 항목도 여럿 있습니다. 건설신기술과 특허·실용신안은 심사 요건과 목적이 달라 서로 구속하지 않습니다. 특허가 무효가 돼도 신기술은 유지되지만, 특허의 전용실시권자나 통상실시권자는 그 특허를 포함한 신기술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허권 내용과 똑같은 기술은 신청할 수 없고, 외국 도입 기술은 개량한 부분만 신청 대상입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R&D 간접비·청년 의무채용·성과 소유
국토교통 R&D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이 자주 묻는 규칙입니다.
- 간접비율 — 과제(단계) 시작 시점의 간접비고시비율 적용
- 단계 내 비율 변경 — 증액 원칙 불가 (예산 조정·기관 변경 시 승인 후 조정)
- 청년 의무채용 — 정부출연금 5억원당 1명
- 채용 시점 — 연구 개시 때 일괄 채용 원칙, 연구비 연계 채용도 가능
- 의무채용 참여율 — 100% 유지
- 성과 소유 — 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 소유 원칙
연구비 연계 채용은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뽑고, 정부출연금 누계가 5억원을 넘는 해에 나머지 의무 인력을 채용하는 방식입니다. 중소벤처기업이 의무분 외에 청년을 더 뽑으면 그 인건비만큼 현금 부담을 현물로 바꿀 수 있지만, 의무채용 인력은 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 기관이 함께 만든 성과는 기여도에 따라 소유비율을 정하고, 기여도를 정하기 어려우면 같은 것으로 봅니다. 위탁연구개발기관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공동소유는 안 되며, 지분을 원하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교통카드 인증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서 접수일부터 40일 이내에 처리하며 보완기간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접수는 연중 수시로 받고, 절차는 신청서 접수, 적합성 시험, 결과판정, 인증서 교부 순입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교통카드 인증 보완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보완 조치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보완 시료를 내야 합니다. 보완 기회는 한 번뿐이고, 기한을 넘기거나 보완 후 또 문제가 생기면 불합격 처리되어 인증시험이 끝납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교통카드 인증을 연장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재인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같은 모델이라도 신규로 인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