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wa.or.kr 로 들어가면 첫 화면 제목이 INDEX 로만 뜹니다. 무슨 기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 이름은 (사)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법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많이 헛걸음하는 곳이 가격입니다.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어떤 곳인지
주소창에 kawa.or.kr 을 치면 INDEX 라는 제목만 보입니다. 기관명이 화면에 안 뜨는 리다이렉트 화면이라 그렇습니다.
| 구분 | 내용 |
|---|---|
| kawa.or.kr | 첫 화면 제목이 INDEX 로만 뜹니다 — 기관명이 안 보입니다 |
| 실제 이름 | (사)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 영문 약칭 KAWA |
| 법적 성격 |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법인입니다 |
| 회원 | 전국 공영도매시장 안의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
| 규모 | 2026년 현재 30개 회원사 |
| 여기서 안 되는 것 | 농산물 가격 조회와 직접 출하 신청 |
정리하면 영리 업체가 아니라 사단법인입니다. 회원은 개인 농가가 아니라 공영도매시장 안에 들어가 있는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입니다. 협회가 내세우는 목적도 두 가지로 못박혀 있습니다. 회원 간의 친목과 복리증진, 그리고 도매시장의 건전하고 자율적인 발전입니다. 그래서 농산물을 출하하려는 개인이 여기서 출하 신청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출하는 각 도매시장법인과 직접 합니다.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걸어온 길과 회원사
이름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옛 이름으로 검색하면 안 나오는 이유입니다.
- 시기 — 내용
- 1952년 9월 — (사)한국중앙도매시장협회 설립(상공부장관 인가)
- 1974년 1월 — (사)농수산물도매시장협회 설립 — 농림수산부장관 인가
- 1976 · 1994년 — 지정도매인협회 → 지정도매법인협회 → 도매시장법인협회 로 명칭 변경
- 1998년 9월 — 수산부류 11개 법인이 분리 — 이후 청과부류 중심입니다
- 2001년 1월 — 농안법 개정으로 설립 근거가 민법 32조 로 바뀌었습니다
- 2026년 — 30개 회원사가 활동 중입니다
여기서 놓치면 헛걸음하는 대목이 1998년 9월입니다. 이때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 11개가 분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협회는 청과부류를 회원으로 합니다. 수산물 도매 쪽 일로 연락했다가 소관이 아니라는 답을 듣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회원사는 회원현황 메뉴에서 지역순과 가나다순 두 가지로 볼 수 있고, 법인명·대표자·주소·전화·팩스·홈페이지가 한 줄에 같이 나옵니다. 서울 가락시장처럼 한 시장에 여러 법인이 같이 들어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홈페이지 메뉴 구조
메뉴가 네 갈래입니다. 찾는 게 어느 갈래에 있는지부터 잡는 편이 빠릅니다.
- 메뉴 — 안에 있는 것
- 협회소개 — 인사말 · 연혁 · 협회기구 · 회원현황 · 오시는 길
- 도매시장소개 — 도매시장현황 · 도매시장제도 · 관계법령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협회동정 · 회원소식 · 구인구직
- 자료마당 — 정부정책자료 · 해외시장자료 · 유통관련기사 · 가격정보링크 · 관련사이트
- 가격을 찾는다면 — 협회 안이 아니라 자료마당 → 가격정보링크 입니다
- 막히는 곳 — 협회소개의 협회기구 링크는 현재 404 가 뜹니다
가장 많이 헤매는 지점이 가격입니다. 협회 사이트에는 시세가 없고, 자료마당 → 가격정보링크 에 다른 사이트 주소가 모여 있을 뿐입니다. 또 하나, 협회소개 → 협회기구 링크는 현재 눌러도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는 화면이 뜹니다. 메뉴에 이름은 남아 있지만 문서가 없는 상태이니 조직도를 찾고 있었다면 여기서 시간을 쓰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채용을 찾는다면 알림마당 → 구인구직 게시판이 도매시장 업계 채용 공고가 올라오는 자리입니다. 영문 페이지도 별도로 있습니다.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도매시장 수수료 한도
출하하면 얼마를 떼는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협회는 이걸 도매시장제도 메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항목 — 법정 한도
- 위탁수수료 청과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최고한도)
- 위탁수수료 수산 · 약용작물 — 1천분의 60 · 1천분의 50 (각 최고한도)
- 도매시장사용료 — 사용료 총액이 거래금액의 1천분의 5 를 넘지 않을 것 (서울 소재 중앙도매시장은 1천분의 5.5)
- 전자거래 · 견본거래 — 그 물량은 1천분의 3 을 넘지 못합니다
- 시설사용료 — 연간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 (중도매인 점포·사무실은 1천분의 10)
- 중개수수료 — 거래금액의 1천분의 40 (최고한도)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위 숫자는 전부 법으로 정한 최고한도입니다. 실제로 떼는 요율이 아닙니다. 법은 이 한도 안에서 각 도매시장이 업무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청과부류라고 무조건 1천분의 70 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출하하려는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을 봐야 실제 요율을 알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와 매수인 양쪽에서 받는 경우에는 각각이 해당 부류 위탁수수료 최고한도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따로 묶여 있습니다. 이 밖에 쓰레기유발부담금이 붙을 수 있는데, 이건 비규격 출하물량에 매기는 것이라 규격 포장으로 내면 피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배추·무·마늘·양배추·파·양파처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품목이 대상으로 예시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협회가 올려 둔 수수료 안내글은 2021년에 작성된 것이라, 도매시장사용료를 1천분의 5 로만 적어 두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시행규칙에는 서울특별시에 있는 중앙도매시장은 1천분의 5.5 라는 예외가 붙어 있습니다. 가락시장처럼 서울 소재 중앙도매시장을 놓고 계산하고 있었다면 협회 페이지 숫자만 보고 맞추면 어긋납니다. 수수료를 정확히 따져야 하는 상황이라면 협회 안내글이 아니라 법령 원문과 해당 도매시장 업무규정을 기준으로 삼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출하 대금 결제 절차
대금이 언제 들어오는지도 법에 원칙이 박혀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원칙 — 즉시 결제 — 매매된 때 대금 전부를 즉시 지급합니다
- 예외 — 출하자와 특약이 있는 경우
- 받는 방법 — 표준정산서를 받아 별도의 정산창구에 제시합니다
- 1 · 2단계 — 출하자가 송품장 제출 → 법인이 판매원표 작성 후 경매
- 3 · 4단계 — 판매순서에 의거 판매 → 결과에 따라 정산서 작성
- 5단계 — 출하자에게 대금 즉시결제
핵심은 즉시 결제입니다.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은 출하자와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농산물이 매매된 때 그 대금의 전부를 즉시 결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실무상 걸리는 게 특약입니다. 특약이 있으면 원칙이 아니라 특약이 앞서므로, 정산 조건을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받는 방식도 정해져 있습니다. 법인이 표준정산서를 출하자에게 발급하고, 출하자가 그것을 별도의 정산창구에 제시해 대금을 받습니다. 순서로는 송품장 제출 → 판매원표 작성과 경매 → 판매순서에 따른 판매 → 정산서 작성 → 즉시결제 다섯 단계입니다. 첫 단계인 송품장이 빠지면 그 뒤가 진행되지 않으니 출하할 때 같이 챙겨야 합니다.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자료와 가격정보 받는 곳
협회 사이트에서 실제로 값어치가 큰 부분이 자료마당입니다.
- 항목 — 위치
- 가격정보링크 — 4곳이 모여 있습니다 — 전부 외부 사이트로 나갑니다
- 도매시장 통합 — 농림축산식품부 도매시장 통합홈페이지
- 시세 조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 KAMIS
- 가락시장 · 종합 — 가락시장 유통정보 · 농넷 농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
- 도매시장현황 출처 — 2024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농식품부 2025년 8월 발행본)
- 관련사이트 — 회원사 · 기관단체 · 대학도서관 등 분류 + 초성 색인으로 찾습니다
도매시장에서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도매시장제도 메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 구분 — 하는 일
- 도매시장 개설자 — 시장의 개설 · 시설 정비 · 관리를 맡는 책임자
- 도매시장법인 — 집하 · 가격형성 · 대금결제 · 출하지도 · 정보제공
- 경매사 — 자격시험 합격자. "공무원은 아니나 공익적 역할을 수행"
- 중도매(법)인 — 상장 농산물을 매수해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합니다
- 매매참가인 — 가공업자 · 소매업자 · 수출업자 등 실수요자가 경매에 직접 참가
- 산지유통인 — 생산자·생산자단체 외의 자가 농산물을 모아 출하합니다
경매사에 대한 설명이 특히 분명합니다. 협회는 경매사를 경매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규정하면서 "공무원은 아니나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자" 라고 못박아 두었습니다. 경매 우선순위 결정, 가격 평가, 경락자 결정, 경매 후 사후관리까지가 경매사의 일입니다. 한편 도매시장현황 게시판의 자료는 모두 2024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농식품부 2025년 8월 발행본)를 출처로 달고 올라옵니다. 거래실적처럼 해마다 달라지는 숫자는 이 글에 옮기지 않았으니, 필요하면 그 게시판에서 최신 발행본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기가 정확히 어떤 기관인가요?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법인입니다. 정식 명칭은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이고 영문 약칭은 KAWA 입니다. 전국 공영도매시장 안의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을 회원으로 합니다.
사이트 제목이 왜 INDEX 로 나오나요?
첫 화면이 안쪽 페이지로 넘겨 주는 리다이렉트 화면이라 그렇습니다. 넘어간 뒤의 페이지 제목은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로 제대로 나옵니다.
농산물 시세를 여기서 볼 수 있나요?
없습니다. 자료마당 메뉴의 가격정보링크에 도매시장 통합홈페이지, KAMIS, 가락시장 유통정보, 농넷 네 곳의 주소가 모여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