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자인진흥원 누리집 바로가기(https://www.kidp.or.kr) 디자인 베꼈을 때 어디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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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자인진흥원 누리집 주소는 www.kidp.or.kr 이고, 디자인 분쟁조정과 공지증명, 우수디자인(GD) 상품선정,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가 각각 별도 화면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분쟁, 진흥원과 지식재산처와 법원으로 갈린다

가장 먼저 갈라야 하는 지점입니다. 사람들은 ‘디자인 도용’이라는 한 단어로 검색하지만, 법은 이 상황을 서로 다른 세 갈래로 나눠 놓았습니다. 엉뚱한 창구에 서류를 내면 그 자리에서 되돌아옵니다.

출발점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0조의3 제1항입니다. 산업디자인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고 하면서, 곧바로 다만,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은 「발명진흥법」 제41조에 따른다 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이 한 문장이 진흥원의 관할 범위를 정합니다. 제10조의3 제7항은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사무국을 둔다고 정하고 있어, 신청서를 받는 곳이 진흥원입니다.

가는 곳운영다루는 분쟁근거결과의 힘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한국디자인진흥원용역비 미지급, 디자인 도용 등 산업디자인과 관련된 분쟁산업디자인진흥법 제10조의3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한국지식재산보호원산업재산권(출원 포함), 직무발명,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배치설계권발명진흥법 제41조조서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심판지식재산처권리의 무효·취소 여부, 권리범위 확인발명진흥법 제44조가 조정 대상에서 제외조정으로는 다툴 수 없다
법원법원침해금지·손해배상 등 소송소를 제기하면 진흥원 조정은 중지될 수 있다

진흥원이 안내하는 신청대상 분쟁은 용역비 미지급, 디자인 도용 등 디자인 관련 분쟁입니다. 디자인 용역을 납품했는데 대금을 안 준다, 계약 범위 밖으로 디자인을 썼다, 공동 개발한 디자인의 귀속이 다투어진다 같은 거래와 계약 쪽이 여기 들어갑니다. 지원대상도 디자인기업, 중소기업, 디자이너 등 디자인 관련 분쟁 중에 있는 자로 적어 두었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이미 등록한 디자인권을 들고 나오거나, 남의 상품 형태를 베낀 부정경쟁행위가 문제라면 「발명진흥법」 제41조 제1항이 정하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쪽입니다. 같은 항이 산업재산권(출원을 포함합니다), 직무발명,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반도체 배치설계권을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제41조 제6항에 따라 사무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있습니다.

세 번째 갈래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헛걸음하는 곳입니다. 이 권리가 무효인지, 어디까지가 권리범위인지는 조정으로 못 정합니다. 「발명진흥법」 제44조는 산업재산권의 무효 및 취소 여부, 권리범위의 확인 등에 관한 판단만을 요청하는 사항은 조정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고, 진흥원의 디자인분쟁조정 안내도 권리의 무효 및 취소 여부, 권리범위 확인 등 심판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는 사항은 제외라고 같은 말을 적어 두었습니다. 이건 심판으로 가야 하는 사안입니다.

거래 조건이 불공정했다는 쪽이라면 진흥원 안내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도 함께 가리키고 있습니다. 진흥원 화면에 적힌 연락처는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031-780-2232,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1670-9779,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 1588-1490 입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절차와 15일이라는 기한

창구를 골랐으면 다음은 시간표입니다. 조정은 소송보다 짧게 끝나도록 기한이 법에 박혀 있습니다.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0조의3 제3항은 분쟁의 조정이 분쟁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으로 개시되며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일방만 신청해도 절차는 열립니다.

  • 단계 — 무엇 — 내용 — 근거
  • 1 — 조정 신청 — 웹사이트·우편·팩스·방문. 직접 또는 대리인이 신청 — 진흥원 안내
  • 2 — 접수 통보 — 신청자와 상대방에게 접수 사실 통보, 피신청인에게 답변서 양식 송부 — 진흥원 안내
  • 3 — 분과위원회 구성 — 법조계·학계·디자인계 위원 가운데 분과를 꾸려 심리 — 진흥원 안내
  • 4 — 조정안 작성 — 조정신청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법 제10조의3제3항
  • 5 — 조정안 제시 — 각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제시 — 법 제10조의3제5항
  • 6 — 수락 여부 — 각 당사자가 15일 이내 수락하면 조정 성립 — 법 제10조의3제5항
  • 7 — 효력 — 조정의 성립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 법 제10조의3제5항

여기서 놓치면 손해가 나는 것이 15일입니다. 제10조의3 제5항은 조정위원회가 작성된 조정안을 각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제시하여야 하며, 각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정안이 마음에 들어도 회신하지 않고 넘기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3개월을 기다려 받은 결과가 아무 힘 없이 지나가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수락했을 때 남는 것은 단순한 합의문이 아닙니다. 같은 항이 조정의 성립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라는 말은 판결을 받은 것과 비슷한 자리에 선다는 뜻이고,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다시 처음부터 소송을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조정을 ‘권고’ 정도로 여기고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성립한 조정은 그 수준이 아닙니다.

다만 조정이 중간에 멈추는 경우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제10조의3 제4항은 아래 사유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고 하고,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합니다.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0조의3제4항 —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는 경우
  •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
  •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명백하게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두 번째 사유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일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조정이 거부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소송과 조정을 동시에 굴려 유리한 쪽을 고르는 방식은 설계상 막혀 있습니다. 순서를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절차의 성격도 정리해 둘 만합니다. 진흥원 안내는 신청 절차가 간편하고 조정 과정에서 비용이 들지 않음, 모든 절차의 비공개 진행으로 기업 및 개인의 비밀유지 가능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법 제10조의3 제6항에는 신청인에게 조정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지만, 진흥원이 안내하는 실제 운영은 비용이 들지 않는 쪽입니다. 신청은 웹사이트·우편·팩스·방문으로 직접 또는 대리로 할 수 있고, 접수되면 신청자와 상대방에게 접수 사실이 통보되며 피신청인에게는 답변서 양식을 포함한 안내서류가 송부됩니다. 조정위원은 법조계·학계·디자인계 등 20명 내외로 위촉돼 있고, 제10조의3 제2항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재산권 쪽으로 갈렸을 때 달라지는 것

내 사건이 등록된 디자인권이나 부정경쟁행위 쪽이면 「발명진흥법」 제41조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로 갑니다. 같은 ‘조정’이라는 이름을 쓰지만 시간표와 성립 방식이 다릅니다. 미리 알고 가야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 항목 —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 조정 기간 — 조정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 — 조정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1개월 단위로 3회 연장
  • 기간이 지나면 — 법에 별도 규정 없음 —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제43조제4항)
  • 성립 방식 — 각 당사자가 15일 이내 조정안 수락 —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제46조제1항)
  • 출석 불응 — 법에 별도 규정 없음 —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불응하면 불성립으로 본다(제45조제2항)
  • 소멸시효 — 법에 별도 규정 없음 — 조정신청에 시효중단 효력. 불성립 확정일부터 1개월 내 소 제기 필요(제47조)
  • 사무국 — 한국디자인진흥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가장 큰 차이는 기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발명진흥법」 제43조 제3항은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을 하도록 하면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개월 단위로 3회에 한정해 연장할 수 있고 연장 기간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제4항이 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적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불성립으로 정리된다는 뜻입니다.

성립 방식도 다릅니다. 진흥원 조정이 ‘조정안을 15일 안에 수락’이라면, 산업재산권 조정은 제46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조서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하되,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답니다.

실무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조문은 제47조입니다. 조정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다가오는데 소송 준비가 덜 됐을 때 조정신청으로 시간을 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이 조건을 답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불성립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불성립 통지를 받고 한 달을 흘려보내면 벌어 둔 시간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출석에도 규정이 있습니다. 제45조 제1항은 위원회가 필요하면 당사자·대리인·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조정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43조 제5항은 조정이 신청된 경우 피신청인은 조정에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위원회는 제41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은 제3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위촉합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 등록하지 않은 디자인 — 공지증명과 부정경쟁방지법

디자인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베끼기를 당하면 손쓸 방법이 없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진흥원이 그 지점을 겨냥해 운영하는 것이 디자인공지증명입니다. 안내 화면은 추진 배경을 디자인권으로 출원되지 않은 디자인들은 디자인보호법의 보호 및 저작물로서의 인정이 어려우며, 디자인 모방 및 표절로 인한 창작자의 권리 침해에 노출되어 있음이라고 적으면서, 이 제도를 최소한의 보호장치라고 표현합니다.

  • 구분 — 디자인등록 — 디자인공지증명
  • 심사 — 실체심사를 거쳐 등록 결정 — 무심사로 신청 후 바로 접수
  • 처리기간 — 심사 절차를 거친다 — 1~3일
  • 권리 —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디자인보호법 제92조) — 독점배타적 권리 없음
  • 쓰임 — 침해금지·손해배상의 근거 — 창작자와 창작 시점의 증명, 모방 디자인의 등록 방지
  • 뒤에 남는 일 — 설정등록료 납부, 연차등록료 — 공개로 신청했다면 12개월 이내 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보호법 제36조)

먼저 무엇이 아닌지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공지증명은 독점배타적 권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안내가 디자인공지증명이 되었다고 디자인권 등록이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니며, 디자인권 출원 심사과정에서 디자인권 등록이 거절될 수 있음이라고 적어 둔 그대로입니다. 증명하는 것은 창작자와 창작 시점입니다. 신청 후 바로 접수되는 무심사로 운영되고 처리기간은 1~3일입니다. 대학생 이하는 무료이고, 변리사 대행 없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갈림길이 하나 있습니다. 공개와 비공개입니다.

  1. 공개로 신청하면 그 디자인은 공지된 것이 됩니다. 안내는 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디자인권 출원을 해야 등록이 가능하다고 적고 있고,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이 그 근거입니다.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공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신규성을 잃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자기가 스스로 공개한 디자인 때문에 자기 출원이 막힙니다.
  2. 비공개로 신청하면 공지 상태가 아니고, 안내에 따르면 디자인 분쟁 시 창작시점 관련 근거자료로 활용됩니다. 출원 계획이 아직 서지 않았다면 이쪽이 안전합니다.
  3. 해외 진출을 생각한다면 순서가 또 달라집니다. 안내는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디자인은 비공개로 등록할 것을 권합니다. 중국이 국제 신규성 예외 규정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는 국가마다 공개 후 출원까지 인정되는 기간이 다르므로 출원 예상 국가의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지증명과 별개로, 등록하지 않은 디자인이 기댈 수 있는 조문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 경로 — 성격 — 내용 — 한계
  • 디자인공지증명 — 한국디자인진흥원 — 창작자와 창작 시점을 남긴다. 비공개로 두면 분쟁 시 창작시점 근거자료 — 출원 전 창작물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자목 — 형태 모방 —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의 양도·대여·전시·수입·수출 —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차목 — 아이디어 탈취 — 사업제안·입찰·공모 등 거래교섭 과정에서 받은 아이디어를 제공목적에 위반해 사용 — 제공 당시 이미 알았거나 널리 알려진 경우는 제외

자목은 상품의 형태를 그대로 베낀 경우입니다.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거나 이를 위해 전시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봅니다. 여기서 ‘형태’는 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고,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합니다. 아직 팔지 않은 시제품 단계의 디자인도 범위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다만 기한이 있습니다.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형태를 모방한 경우와,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차목은 공모전이나 제안 과정에서 아이디어만 가져간 경우입니다. 사업제안·입찰·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제안서를 냈는데 탈락 통보를 받고 얼마 뒤 같은 안이 나오는 상황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알고 있었거나 동종 업계에 널리 알려진 아이디어였다면 제외됩니다.

이 두 갈래가 앞의 창구 문제와 다시 이어집니다. 부정경쟁행위는 「발명진흥법」 제41조 제1항 제4호가 조정 대상으로 명시한 항목이라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쪽에서 다룹니다. 등록을 안 했다는 이유로 갈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 우수디자인(GD) 상품선정 신청 자격과 시기

GD 마크는 임의로 붙이는 표시가 아니라 법에 근거가 있는 표지입니다. 「산업디자인진흥법」 제6조 제1항이 산업통상부장관은 우수한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 즉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을 선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이 선정된 상품에 그 사실을 나타내는 우수산업디자인표지를 붙여서 판매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진흥원 안내에 따르면 1985년부터 매년 시행돼 왔습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신청할 수 있는 상품 — 신청한 날의 2년 전부터 국내 또는 국외에서 판매중이거나 판매예정인 상품 — 시행령 제10조제2항
  • 신청할 수 없는 상품 — 산업디자인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있는 상품, 다른 상품을 모방한 것으로 인정되는 상품,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상품,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상품 — 시행령 제10조제2항 각 호
  • 선정기준 — 외관 구성의 아름다움과 독창성 / 사용목적에 맞는 기능과 편리함 / 적합한 재료의 유효한 사용 / 상업적 생산 적합성과 경제성 — 시행령 제11조
  • 선정 뒤 — 선정한 날부터 20일 이내 공고. 특히 우수한 상품에는 시상 — 시행령 제13조
  • 표지 — 선정 상품에 우수산업디자인표지를 붙여서 판매하게 할 수 있다 — 법 제6조제4항

신청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내 상품이 시기 요건에 드는가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이 선정을 신청한 날의 2년 전부터 국내 또는 국외에서 판매중이거나 판매예정인 상품으로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나온 상품도, 나온 지 2년 안쪽인 상품도 됩니다. 반대로 출시한 지 오래된 상품은 시점 요건에서 걸립니다. 이 조건이 시행령에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회차 공고가 아니라 법령이 정한 범위라 해마다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같은 항의 단서가 신청할 수 없는 상품을 네 가지로 열거합니다. 산업디자인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있는 상품, 다른 상품을 모방한 것으로 인정되는 상품,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상품, 그 밖에 선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장관이 정하는 상품입니다. 첫 번째 항목을 놓치기 쉽습니다. 디자인 분쟁이 진행 중인 상품은 GD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앞의 조정이나 심판을 끌고 있는 상태라면 순서가 꼬입니다.

심사 잣대는 시행령 제11조에 네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외관을 구성하는 형상·모양 및 색채 등의 요소가 판매를 촉진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아름답게 구성되고 독창성이 있을 것, 사용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 적합한 재료를 유효하게 사용하고 있을 것, 상업적 생산에 적합하고 경제성이 있을 것입니다. 외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능·재료·생산성까지 함께 본다는 뜻입니다.

선정된 뒤의 일정도 시행령에 있습니다. 제13조 제1항은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을 선정한 때에는 선정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제3항은 선정 상품 가운데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대해 시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접수 시기와 부문, 출품료는 회차마다 공고로 정해집니다. 여기에 특정 연도의 일정을 적어 두면 그대로 틀린 정보가 되므로 적지 않았습니다. 현재 접수와 공고는 우수디자인(GD) 상품선정 공식 화면에서 확인하고, 출품 신청은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한 뒤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무엇이고 왜 하는가

디자인 회사를 운영한다면 한 번쯤 마주치는 것이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입니다. 이름 때문에 자격증이나 인허가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제1항이 정하는 것은 지원의 대상이 되기 위한 신고입니다.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조사·분석·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에 정부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이 그 지원을 받으려는 회사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고를 안 했다고 디자인 일을 못 하는 것은 아니고, 신고하면 지원 대상이 되고 신고확인증전문인력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찰과 사업 신청에서 회사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신고 기준 — 전문으로 하는 분야별로 장관이 정하는 전문인력 1명 이상 보유. 분야가 3개 이상인 종합디자인분야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 2억원 이상 — 시행규칙 제9조제1항
  • 어디에 내나 — 신고서에 정관(법인인 경우)과 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제출 — 시행규칙 제9조제2항
  • 처리 —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수리 여부 통지. 통지가 없으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수리한 것으로 본다 — 법 제9조제3항·제4항
  • 받는 문서 — 신고확인증 — 시행규칙 제9조제3항
  • 변경 — 신고한 사항이 바뀌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 — 시행규칙 제9조제4항
  • 신고하면 받는 지원 — 연구 성과의 제공과 첨단 개발기법 지도 / 창업보육시설의 설치·운영 / 고가 장비의 공동 사용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법 제9조제1항

기준은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두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첫째, 해당 회사가 전문으로 하는 산업디자인의 분야별로 장관이 정하는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할 것입니다. 둘째, 전문으로 하는 분야가 3개 이상인 종합디자인분야 전문회사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이 2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매출 요건은 종합디자인분야에만 걸리는 조건이라, 한두 분야로 신고하는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류를 내는 곳은 진흥원입니다.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은 신고서에 정관(법인인 경우로 한정합니다)과 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9조 제5항이 신고 처리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조문이고, 실제 신규신고·변경신고·신고확인증 출력·전문인력확인서 출력이 모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화면에 모여 있습니다.

기다리는 기간에도 장치가 있습니다. 법 제9조 제3항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제4항은 그 기간 안에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른바 수리 간주입니다. 연락이 없다고 막연히 기다리기보다 14일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신고한 뒤에 놓치기 쉬운 것이 변경신고입니다. 시행규칙 제9조 제4항은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가 신고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진흥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명이나 주소가 바뀌었을 때, 전문인력이 나가거나 들어왔을 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5항에 따라 진흥원은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신고확인증을 다시 발급합니다.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법 제9조 제1항에 네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연구 성과의 제공 및 첨단 개발기법의 지도,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보육시설의 설치·운영, 고가 장비의 공동 사용, 그 밖에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지역에서 활동한다면 시행규칙 제10조가 정한 지역디자인센터의 사업도 함께 볼 만합니다. 지역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역량 강화, 지역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 지원, 디자인 장비 및 시설 지원이 그 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름 하나를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법 제11조 제7항은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이름을 내건 곳에서 안내를 받고 있다면 공식 창구가 맞는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디자인을 도용당했는데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신청하면 되나요?

사건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0조의3 제1항은 산업디자인과 관련된 분쟁을 진흥원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하도록 하면서,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은 「발명진흥법」 제41조에 따른다는 단서를 두었습니다. 용역비 미지급이나 계약 범위를 벗어난 디자인 사용처럼 거래에서 생긴 분쟁은 진흥원으로 가고, 등록된 디자인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로 갑니다. 권리의 무효·취소 여부나 권리범위 확인만 다투는 사안은 「발명진흥법」 제44조에 따라 조정 대상이 아니고 심판으로 가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상대가 안 지켜도 소용없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0조의3 제5항은 각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고, 조정의 성립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도 「발명진흥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합의 사항을 적은 조서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조정안을 받고도 15일 안에 수락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조정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니 회신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디자인등록을 안 했는데 공지증명만으로 권리가 생기나요?

생기지 않습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 안내는 디자인공지증명이 무심사로 운영되며 독점배타적 권리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증명하는 것은 창작자와 창작 시점입니다. 공개로 신청했다면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해야 신규성을 잃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등록과 별개로 상품 형태를 그대로 베낀 경우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이 다루는데,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나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카테고리: IT등록일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