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자료개방포털은 기상청이 관측 자료를 공개하는 곳이고 주소는 data.kma.go.kr 입니다. 누리집을 열기 전에 갈라 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은 자료이지 증명서가 아닙니다.
과거 날씨 조회 사이트는 자료와 증명으로 갈린다
먼저 갈라야 할 것은 파일이 필요한가 문서가 필요한가입니다. 이 구분을 안 하고 들어가면 포털에서 한참 헤매다가 결국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됩니다.
| 갈래 | 나오는 것 | 원문에 적힌 내용 |
|---|---|---|
| 기상자료개방포털 data.kma.go.kr | 자료 | 지점·기간을 골라 관측값을 화면에서 보고 CSV·Excel로 내려받는다. 정부24 서비스 안내는 신청방법을 사이트를 방문하여 필요한 자료를 조회 및 다운로드로 적고 수수료 없음으로 두었다 |
| 기상청 전자민원 minwon.kma.go.kr | 증명 | 같은 과거 사실을 기상현상증명서라는 문서로 발급한다. 법원·경찰서·보험회사·관공서에 내는 서류가 필요하면 여기다 |
| 운영 | — | 정부24 서비스 안내는 기상자료개방포털의 신청기관을 국가기후데이터센터로 적어 두었다 |
| 기상청 정보공개 안내가 갈라 둔 세 경로 | — | ① 기상자료개방포털에서 자료를 조회·다운로드 ② 민원포털시스템에서 기상증명 또는 자료요청 ③ 날씨누리에서 기상정보를 조회 |
| 가장 자주 헛걸음하는 자리 | — | 포털에서 아무리 내려받아도 그 파일은 증명서가 아니다. 제출용이 필요하면 처음부터 전자민원으로 가는 편이 빠르다 |
| 둘을 같이 쓰는 경우 | — | 포털에서 먼저 어느 지점에 자료가 있는지 확인한 뒤 그 지점으로 증명을 신청하면 신청 내용이 정확해진다 |
표에서 값어치 있는 자리는 다섯째 줄입니다. 기상자료개방포털에서 내려받은 CSV 파일은 관측값 그 자체이지 기상청이 발급한 증명이 아닙니다. 보험회사나 법원이 요구하는 것은 대개 뒤쪽입니다. 기상청 정보공개 화면도 자료를 조회·다운로드하는 곳과 기상증명 또는 자료요청을 하는 민원포털시스템을 처음부터 다른 줄에 적어 두었습니다.
다만 둘을 이어서 쓰면 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증명을 신청할 때는 어느 지점의 며칠 자료가 필요한지를 적어야 하는데, 포털의 관측지점정보에서 그 동네에 어떤 지점이 있고 언제부터 운영됐는지를 먼저 확인해 두면 신청 내용이 정확해집니다. 자료 조회 자체는 정부24 서비스 안내 기준으로 수수료가 없습니다.
과거 날씨 조회 순서 — 지점과 기간을 고르는 화면
포털에서 특정 날짜를 뽑는 화면은 자료 → 지상관측 → 종관기상관측(ASOS)입니다. 날씨 예보 화면이 아니라 관측 자료 화면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여기서 날짜만 고르는 것이 아니라 시각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단계 — 고르는 것 — 화면에 적혀 있는 내용
- 자료 화면 — 지상관측 → 종관기상관측(ASOS) — 기상자료개방포털 자료 메뉴에 들어 있다. 시간·일·월 단위 관측값을 조회한다
- 기간 — 시작일·종료일 + 시각 — 달력으로 시작일과 종료일을 고르고, 시각은 00시부터 23시까지 시작·종료를 따로 지정한다. 특정 날짜 특정 시간대만 뽑을 수 있다
- 지점 — 지도 선택 · 지명 검색 — 지도에서 찍거나 지명으로 가까운 지점 조회 를 쓴다. 동네 이름을 넣으면 가까운 관측지점을 잡아 준다
- 지점 수 — 105개 지점 — 화면에 종관기상관측 지점 수가 105개로 표시돼 있다
- 내려받기 — CSV · Excel — 조회 결과를 두 형식으로 저장한다
- 통계로 볼 때 — 기후통계분석 → 기온분석 — 일·월·계절·년 단위로 평균기온·최저기온·최고기온을 본다. 화면 안내는 지역은 전국 및 광역 단위의 평균 제공(1973년~) 이고 전국 62개 지점에 제주도 4개 지점이며 일부 지점은 1990년부터 통계에 반영된다고 적혀 있다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은 시각 지정과 지명 검색 두 가지입니다. 사고가 난 시간대의 강수 여부만 필요하다면 하루치를 통째로 볼 이유가 없습니다. 시작·종료 시각을 00시에서 23시 사이로 좁혀 그 구간만 뽑으면 됩니다. 지점을 고를 때도 지도를 계속 확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면에 지명으로 가까운 지점 조회 가 따로 있어서 동네 이름을 넣으면 가까운 관측지점을 잡아 줍니다.
며칠짜리가 아니라 여러 해의 흐름이 필요하다면 자료 메뉴가 아니라 기후통계분석으로 갑니다. 기온분석 화면은 일·월·계절·년 단위로 평균기온과 최저·최고기온을 뽑아 주고, 화면 안내에 지역은 전국 및 광역 단위의 평균 제공(1973년~)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전국 62개 지점에 제주도 4개 지점이 더해지고 일부 지점은 1990년부터 통계에 반영된다는 안내도 같은 화면에 있습니다. 찾는 연도가 이 범위 밖이면 값이 비어 보일 수 있으니 지점 운영 기간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과거 날씨 조회 지점이 없는 동네에서 막히는 자리
여기서 가장 많이 포기합니다. 지도를 아무리 확대해도 우리 동네에 점이 없는 경우입니다. 종관기상관측은 105개 지점이라 시·군 단위로도 빠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화면에 다른 길이 이미 적혀 있습니다.
- 구분 — 해당하는 것 — 확인할 내용
- 종관기상관측
(ASOS) — 105개 지점 — 기상관측의 기준이 되는 자료다. 지점 수가 적어 우리 동네가 없을 수 있다 - 방재기상관측
(AWS) — 별도 메뉴 — ASOS 화면에 원하는 지점이 없는 경우, 방재기상관측(AWS) 메뉴 이용 이라는 안내가 그대로 떠 있다. 지점이 없다고 포기할 자리가 아니다 - 가까운 지점 찾기 — 지명 검색 — 자료 화면의 지명으로 가까운 지점 조회 로 동네 이름을 넣어 본다
- 그 지점이 그날 운영 중이었나 — 관측지점정보 — 데이터 → 메타데이터 → 관측지점정보에서 지점번호·지점명·위도·경도·관측장소 해발고도(m)와 함께 시작일과 종료일, 지점주소를 조회한다. 찾는 날짜가 그 지점 운영 기간 밖이면 자료가 안 나온다
- 지점 목록 저장 — CSV · Excel — 관측지점정보도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 끝내 자료가 없으면 — 기상감정 — 기상현상증명 안내는 특정 지점의 자료가 없는 경우 기상감정을 이용하도록 안내한다. 관측되지 않은 지점의 기상현상을 따로 다루는 갈래다
둘째 줄이 핵심입니다. 종관기상관측 화면에는 원하는 지점이 없는 경우, 방재기상관측(AWS) 메뉴 이용 이라는 안내가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방재기상관측은 종관기상관측보다 촘촘하게 깔려 있어서 종관 지점에 없는 동네가 여기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메뉴가 나란히 있는데 첫 화면만 보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점을 찾았더라도 한 가지를 더 봐야 합니다. 그 지점이 찾는 날짜에 운영 중이었는지입니다. 데이터 메뉴의 관측지점정보에서 지점번호와 지점명, 위도·경도, 관측장소 해발고도와 함께 시작일과 종료일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점이 나중에 생겼거나 중간에 폐지됐다면 그 기간의 자료는 애초에 없습니다. 조회가 안 되는 이유를 여기서 확인하면 시간을 아낍니다.
끝내 그 지점의 자료가 없다면 증명 쪽에도 별도의 갈래가 있습니다. 기상현상증명 안내는 특정 지점의 자료가 없는 경우 기상감정을 이용하도록 적고 있습니다. 관측되지 않은 지점의 기상현상을 다루는 갈래라 증명서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신청 절차와 비용은 기상청 전자민원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과거 날씨 조회 결과를 증명서로 받는 기상현상증명
제출용 문서가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여기로 오는 편이 빠릅니다. 기상청 전자민원의 기상현상증명입니다. 안내 원문은 이 증명을 기상청이 보유하고 있는 관측 및 통계자료에 의한 과거의 기상사실을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인쇄 및 복사 하는 것으로 적고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안내 원문에 적힌 것
- 무엇인가 — 기상현상증명 — 안내 원문은 기상청이 보유하고 있는 관측 및 통계자료에 의한 과거의 기상사실을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인쇄 및 복사 하는 것으로 적고 있다
- 어디에 내나 — 법원 · 경찰서 · 보험회사 · 관공서 — 법적 근거서류와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 무엇이 담기나 — 기온 · 강수량 · 습도 등 — 시간·일·월에 대한 관측값과 평균값, 그리고 30년간의 평년값을 제공한다고 적혀 있다
- 신청 경로 — 인터넷 · 방문 · 우편 · 전화 · FAX · E-mail — 온라인은 기상청 전자민원에서 신청한다. 오프라인은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민원실로 보내거나 방문한다
- 온라인 발급 — 무료 · 즉시 — 전자민원 안내가 온라인 신청을 무료 즉시 발급으로 적고 있다
- 서류 이름 — 신청서와 증명서가 따로 있다 — 내는 것은 기상현상증명신청서(기상법 시행규칙 제9호), 받는 것은 기상현상증명서(같은 시행규칙 제11호)다
- 신청 자격 — 누구나 — 민원안내는 신청 자격을 기상현상증명서가 필요한 자 누구나 로 두고 있다
- 발급받은 뒤 — 문서번호로 확인 · 민원보관함 — 전자민원에는 문서번호로 확인 메뉴와 민원보관함이 따로 있다. 제출처가 진위를 확인할 때 쓰는 자리다
가장 눈여겨볼 자리는 온라인 발급입니다. 전자민원 안내는 인터넷 신청을 무료 즉시 발급으로 적고 있습니다. 민원실까지 가거나 우편을 부칠 이유가 줄어듭니다. 오프라인 경로도 방문·우편·전화·팩스·전자우편으로 열려 있지만, 이쪽은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야 하고 처리에 걸리는 기간은 안내마다 달라서 여기에 숫자로 적지 않았습니다.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십시오.
담기는 내용도 미리 알아 두면 신청서를 한 번에 씁니다. 기온·강수량·습도 등에 대한 시간·일·월 관측값과 평균값, 그리고 30년간의 평년값을 제공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날의 값만이 아니라 평년과 견줘야 하는 소명이라면 평년값이 같이 나온다는 점이 도움이 됩니다.
발급받은 뒤도 확인해 둘 것이 있습니다. 전자민원에는 문서번호로 확인 메뉴와 민원보관함이 따로 있습니다. 제출처에서 진위를 확인할 때 쓰는 자리라, 받은 문서의 문서번호를 함께 보관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지진 기록이 필요한 경우는 메뉴가 아예 다릅니다. 기상현상증명이 아니라 지진관측증명으로 신청합니다.
과거 날씨 조회 증명 수수료와 면제·감경 대상
수수료는 어디로 신청하느냐에서 갈립니다. 금액표만 보면 겁이 나는데, 정작 온라인은 무료입니다.
- 갈래 — 금액 — 안내에 적힌 내용
- 온라인(전자민원) — 무료 — 수수료 안내에 2015년 8월 7일부터 온라인 전자민원 발급 수수료는 무료 라고 적혀 있다. 급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넣을 이유가 여기 있다
- 기상현상증명 (방문 등) — 1통당 500원 — 첨부되는 자료는 1면당 200원이 더 붙는다
- 기상정보제공 — 인쇄·복사 — 1면당 200원 — 증명이 아니라 자료 자체를 받는 갈래다
- 기상정보제공 — 전산처리자료 — 1GB 미만 기본 1,800원 — 용량 구간이 올라가면 기본금액에 1GB당 금액이 더해지는 방식으로 표가 짜여 있다
- 면제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학교 · 협약 기관 — 기상청과 협약을 맺은 기관이 함께 적혀 있다
- 50% 감경 — 학술·연구 목적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 등 — 비영리법인이 학술 또는 연구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와 중소기업·벤처기업·창업기업 등이 감경 대상으로 적혀 있다
첫 줄이 결론입니다. 수수료 안내에 2015년 8월 7일부터 온라인 전자민원 발급 수수료는 무료 라고 적혀 있습니다. 급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넣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 가면 기상현상증명은 1통당 500원이고 첨부되는 자료가 1면당 200원씩 더 붙습니다. 붙일 자료가 여러 장이면 금액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증명이 아니라 자료 자체를 받는 기상정보제공은 계산이 다릅니다. 인쇄·복사는 1면당 200원이고, 전산처리자료는 1GB 미만이 기본 1,800원에서 시작해 용량 구간이 올라갈수록 기본금액에 1GB당 금액이 더해지는 방식입니다. 연구나 분석 목적으로 대용량 자료를 받을 때 해당합니다.
면제와 감경도 안내에 적혀 있습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기상청과 협약을 맺은 기관은 면제이고, 비영리법인이 학술 또는 연구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와 중소기업·벤처기업·창업기업 등은 50% 감경 대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학교나 관공서 업무로 신청하는 것이라면 온라인이 아니어도 부담이 없습니다.
과거 날씨 조회 화면에서 로그인이 걸리는 자리와 오픈API
마지막으로 회원가입이 어디서 걸리는지 정리합니다. 전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가입만 하면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 자리 — 필요한 것 — 확인된 내용
- 자료 조회 화면 — 로그인 필요 — 종관기상관측 자료 화면과 기후통계분석 화면 모두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안내가 붙어 있다
- 관측지점정보 — 목록 조회는 열려 있다 — 지점번호·지점명·위도경도·시작일/종료일을 보는 화면은 바로 열린다. 어느 지점에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할 때 회원가입 없이 쓸 수 있다
- 회원가입 — 포털에서 가입 — 로그인 안내 옆에 회원가입 링크가 함께 있다. 자료 조회·다운로드 자체는 정부24 안내 기준 수수료가 없다
- 오픈API — 가입만으로는 안 된다 — 오픈API 목록 화면은 로그인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이용가이드를 안내한다. 실시간 연동이 목적이면 공공데이터포털 쪽 활용신청을 함께 봐야 한다
- 전자민원 쪽 — 메뉴가 따로 있다 — 기상증명 신청, 정보제공 신청, 지진관측증명 신청이 각각 다른 메뉴다. 지진 기록이 필요하면 기상현상증명이 아니라 지진관측증명이다
- 문의 — 042-481-7467 — 민원안내에 적힌 기상청 민원담당 번호다. 정보공개 쪽 기상자료 조회 안내에는 02-2181-0233(2)이 함께 적혀 있다
자료를 실제로 조회하고 내려받는 화면은 로그인을 요구합니다. 종관기상관측 자료 화면과 기후통계분석 화면 모두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반대로 관측지점정보처럼 어느 지점이 어디에 있고 언제부터 운영됐는지 보는 화면은 바로 열립니다. 우리 동네에 지점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단계에서는 가입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곳은 오픈API입니다. 포털에 가입했다고 API가 바로 열리지 않습니다. 오픈API 목록 화면은 로그인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이용가이드를 안내합니다. 프로그램에서 자료를 계속 받아 쓸 목적이라면 공공데이터포털 쪽 활용신청을 함께 봐야 합니다. 화면에서 몇 번 조회해 보는 것이 목적이라면 API까지 갈 일은 없습니다.
막히면 전화로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민원안내에 적힌 기상청 민원담당 번호는 042-481-7467이고, 기상자료 조회를 안내하는 정보공개 화면에는 02-2181-0233(2)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상자료개방포털에서 내려받은 파일을 보험사에 내도 되나요?
포털에서 내려받는 것은 관측값 자체이지 기상청이 발급한 증명서가 아닙니다. 기상청 정보공개 안내도 자료를 조회·다운로드하는 기상자료개방포털과 기상증명 또는 자료요청을 하는 민원포털시스템을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제출용 문서가 필요하다면 기상청 전자민원에서 기상현상증명을 신청하십시오. 안내 원문은 기상현상증명을 기상청이 보유하고 있는 관측 및 통계자료에 의한 과거의 기상사실을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인쇄 및 복사하는 것으로 적고 있고, 법원·경찰서·보험회사·관공서에 법적 근거서류와 증거자료로 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제출처에서 어떤 형태를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한 뒤 신청하는 편이 빠릅니다.
기상현상증명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수료 안내에 2015년 8월 7일부터 온라인 전자민원 발급 수수료는 무료라고 적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방문 등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기상현상증명은 1통당 500원이고 첨부되는 자료가 1면당 200원씩 더해집니다. 증명이 아니라 자료 자체를 받는 기상정보제공은 인쇄·복사가 1면당 200원, 전산처리자료는 1GB 미만이 기본 1,800원에서 시작해 용량 구간별로 올라갑니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학교와 기상청 협약 기관은 면제이고, 비영리법인의 학술·연구 목적과 중소기업·벤처기업·창업기업 등은 50% 감경 대상입니다.
우리 동네에 관측지점이 없으면 과거 날씨를 못 보나요?
바로 포기할 자리가 아닙니다. 종관기상관측(ASOS) 자료 화면은 지점이 105개인데, 같은 화면에 원하는 지점이 없는 경우 방재기상관측(AWS) 메뉴를 이용하라는 안내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방재기상관측 쪽에 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점을 고를 때는 지도 대신 지명으로 가까운 지점을 조회하는 기능을 쓰면 편합니다. 지점을 찾았더라도 데이터 메뉴의 관측지점정보에서 그 지점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확인하십시오. 찾는 날짜가 운영 기간 밖이면 자료 자체가 없습니다. 끝내 그 지점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상현상증명 안내가 기상감정을 이용하도록 적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