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정신의학회 홈페이지는 학회 회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성명과 의사면허번호로 회원 조회가 돼야 가입 화면이 열립니다. 공지사항, 전문의 시험 게시판, 연회비 납부는 모두 로그인 뒤에 보입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홈페이지 가입 — 회원 인증이 먼저입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홈페이지 회원가입은 일반 사이트처럼 아이디만 만들면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학회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만 인증을 거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가입 대상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회원만 |
| 1단계 회원조회 | 성명·면허번호 입력 |
| 2단계 | 약관동의 |
| 3단계 | 회원정보 입력 |
| 성명 입력 | 공백 없이 (예: 홍길동) |
| 조회 실패 시 | 학회사무국 이메일 knpa1945@hanmail.net |
로그인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메뉴가 많습니다. 공지사항, 자료실의 학회자료·의학정보, 전공의 공지사항, 전공의 수련, 전문의 시험, 수련·고시 Q&A, 연회비 납부, 회원검색, 의견보내기, 해외학회 참가지원 신청 목록이 모두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로그인 없이 볼 수 있는 것은 학회 소개, 학회회칙, 기구 및 임원진, 지부학회·전문학회 목록, 학회 일정, 해외학회 참가지원 규정, 기업참여 안내, 전공의 입회 안내입니다.
사무국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4길 27, 522호 (06601)
- 대표전화 02-537-6171, 팩스 02-537-6174
- 운영: 평일 09:30~17:30, 토·일·공휴일 휴무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회원 종류와 자격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회칙은 회원을 여섯 종류로 나눕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아니어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 정회원 — 정신건강의학과(신경정신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
- 일반회원 — 의사면허 취득 후 전공의 수련 중이거나 수련을 마친 사람
- 특별회원 — 심리학·사회사업학·간호학 등 인접 분야 종사자, 외국 전문의 자격을 가진 국내 거주 한국인
- 해외회원 — 외국 전문의 자격자, 해외에서 주로 활동하는 국내 전문의
- 명예회원 — 이사회 추천, 대의원회 인준
- 협력회원 — 공로가 많은 협력단체 소속, 이사회 심사
가입 절차도 종류마다 다릅니다.
- 일반회원: 입회원서, 정회원 3인의 추천서, 입회비, 그해 회비를 내고 이사회 심사를 받습니다.
- 정회원: 일반회원이 전문의 자격을 따고 입회비를 내면 정회원이 됩니다.
- 특별회원: 입회원서, 정회원 3인의 추천서, 그해 회비를 내고 이사회 심사를 받습니다.
- 해외회원: 입회원서, 입회비, 그해 회비를 내고 이사회 심사를 받습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정회원에게 있고, 피선거권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정회원만 가집니다. 자격이 유지되는 회원은 모두 학회지와 간행물을 받고 학술대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월 1회 정기회의를 엽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전공의 입회 순서와 심사 시기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로 수련을 시작하면 학회 입회 절차를 밟습니다. 원서는 학회가 먼저 보냅니다.
- 입회원서 발송 — 3월 초, 각 수련병원으로
- 추천 — 상근 지도전문의(대표자 포함) 3인 날인
- 반송 — 학회 사무국으로 등기 발송
- 입회심사 — 4월·5월·6월 이사회
- 심사 통과 후 — 원서·입회비 확인되면 전공의 수첩 발송
- 가을턴 전공의 — 학회에 알리면 입회원서 발송
원서를 쓰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 상근 지도전문의 3인(대표자 포함)의 추천 날인을 받습니다.
- 경력란에 인턴부터 현재 레지던트 과정까지 적습니다.
- 번호란에 의사면허번호를 적습니다.
- 신청인란에 본인 도장과 서명을 합니다.
- 근무처는 T/O를 받은 병원으로 씁니다.
- 사진 1장을 붙입니다.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24길 27, 522호 대한신경정신의학회(06601)로 등기로 보냅니다.
입회비와 연회비는 원서와 함께 보내는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 가입 후 마이페이지에서 냅니다.
전공의 수첩은 6~7월에 하는 전공의 수련실태조사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심사를 통과한 뒤 원서와 입회비가 확인돼야 수첩이 발송되고, 회보와 학회지 같은 우편물도 그때부터 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연회비 — 70세 면제, 3회 미납 시 정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회비는 회칙에 면제와 정지 기준이 적혀 있습니다.
- 납부 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회비 면제 — 명예회원, 그해 만 70세 이상 회원
- 자격 정지 —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미납
- 자격 회복 — 미납 회비 전액 납부
- 대의원 제한 — 2회 이상 미납 회원은 대의원 불가
- 회계연도 — 1월 1일~12월 31일
회칙은 미납된 회비 전액을 내야 자격이 돌아온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한 해치만 내서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윤리인권위원회 절차로 자격이 정지된 경우는 다릅니다. 정지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회복되고, 제명된 사람은 최소 3년이 지나야 재입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입회비와 연회비 금액은 로그인 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해외학회 참가지원과 학술지 투고
정회원은 해외학회 발표 때 참가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8월 8일 승인된 규정 기준입니다.
- 대상 — 정회원, 신청 시 회원자격 유지
- 지원 역할 — 발표자·좌장·토론자
- 발표자 인원 — 주저자와 공동저자 1인 (주저자 반드시 포함)
- E-포스터 — 발표 시간이 명시된 1인만
- 지원 범위 — 등록비·항공료·현지교통비·숙박비·식비 실비
- 신청 시기 — 개최 한 달 전 홈페이지 공지
신청 때는 해외학회 참가 신청서, 발표를 입증하는 문건(초청장, Acceptance Letter, 연자명이 적힌 공식 일정 등), 모든 저자가 적힌 초록 1부를 냅니다.
놓치기 쉬운 것은 귀국 후 14일 이내 결과보고입니다. 보조금 지급 신청서, 발표 입증 문건, 참가결과 보고서, 참가여비 지출내역서, 영수증 원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내야 합니다. 보조금은 제약 관련 협회 두 곳이 통보한 금액이 학회에 들어온 뒤 일주일 이내에 송금됩니다.
학회 국문학술지 '신경정신의학'은 1962년 4월 30일 창간됐고, 2015년부터 연 4회(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 나옵니다. 투고는 온라인 투고시스템(journal.knpa.or.kr)에서 하며, 학회 홈페이지와 별도로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전문학회·지부학회와 정신건강의 날 행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아래에는 세부 전공별 전문학회와 지역별 지부학회가 있습니다.
- 전문학회 — 23곳 (노인·소아청소년·수면·중독 등)
- 지부학회 — 22곳 (서울 7개 지부 포함)
- 학회 일정 — 산하 학회 학술대회·연수교육까지 한 목록
- 온라인 교육 — 전공의·개원의 심포지엄, 임상뇌파워크숍, 지도전문의 교육, 인권교육(시설장)
- 기업참여 — 전시 부스·지면 광고·홈페이지 배너, 별도 기업 회원가입
- 일반인 행사 — 정신건강의 날 페스티벌
지부학회 목록에서는 지역별 회장·총무와 근무처를 볼 수 있습니다. 서울은 남서·동남·동북·서북·성동·종로·중부의 7개 지부로 나뉩니다.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는 10월 10일 정신건강의 날에 맞춰 대한정신건강재단과 함께 여는 페스티벌입니다. 2026년 행사 「오늘, 마음 로그인」은 10월 10일에 이미 끝났습니다. 청년과 일반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하는 행사였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1 상담 '마음처방'은 1인당 약 20분이며 의료기관의 진료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는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페스티벌 누리집(koreamentalhealth-knpa.com)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만든 강연 영상과 콘텐츠가 남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홈페이지는 아무나 가입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학회 회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원조회 단계에서 성명과 면허번호로 인증해야 하고, 조회되지 않으면 학회사무국 이메일(knpa1945@hanmail.net)로 문의합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전공의 입회심사는 언제 하나요?
입회원서는 3월 초 각 수련병원으로 발송되고, 입회심사는 4월·5월·6월 이사회에서 합니다. 가을턴 전공의는 학회에 알리면 입회원서를 따로 보내줍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연회비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내지 않으면 회원자격이 정지되고, 미납 회비 전액을 내야 회복됩니다. 2회 이상 미납이면 대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