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https://www.kocsc.or.kr) 불법정보 신고에 필요한 URL·캡처와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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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옛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지금 이름이고, 누리집 주소(kocsc.or.kr)는 그대로입니다. 신고는 전자민원창구, 명예훼손 분쟁조정과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는 분쟁조정부 누리집으로 창구가 나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신고 창구 — 용건마다 주소가 다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된 프로그램과 인터넷에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를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이름이 바뀌었지만 누리집 주소는 그대로이고, 실제 신청은 용건에 따라 다른 화면에서 합니다.

용건신청 화면
방송심의 신청전자민원창구 → 민원신청 → 방송민원
불법·유해정보 신고전자민원창구 → 통신민원
권리침해정보 심의신청전자민원창구 → 통신민원 (명예훼손·모욕·초상권)
디지털성범죄정보전자민원창구 →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신청
허위조작콘텐츠방송·통신 신고 창구가 따로 있음
분쟁조정·이용자 정보 제공청구분쟁조정부 누리집(remedy.kocsc.or.kr)

온라인 신청은 모두 같은 순서를 거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 휴대폰 또는 아이핀으로 본인확인을 합니다.
  3. 신청인 정보(성명·주소·연락처)를 씁니다.
  4. 심의대상 정보(URL, 내용, 증거자료)를 씁니다.
  5. 제출합니다. 다른 URL이 더 있으면 '계속신고'를 누릅니다.

익명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데, 이 법은 성명·주소가 불명확한 사람을 민원인에서 뺍니다. 행정기관·공공기관도 전자민원창구를 쓸 수 없고, 법률 근거를 적은 공문으로 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이 어려우면 우편이나 방문으로 냅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6층 민원상담팀이고, 디지털성범죄정보는 13층 피해접수팀입니다. 전화 상담은 국번없이 1377(유료)이며 방송심의 1번, 통신심의 2번, 디지털성범죄정보 3번입니다. 대표전화는 02-3219-5114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불법정보 신고에 꼭 넣을 네 가지

불법·청소년유해정보 신고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것은 주소와 증거입니다. 위원회 안내에는 아래 항목을 반드시 적어야 처리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 신고주소 — 문제 게시물의 상세 URL
  • 신고제목 — 신고의 핵심 내용 한 줄
  • 신고내용 — 왜 불법·유해한지, 불만 내용
  • 증거자료 — 문제 화면 캡처 그림파일
  • URL이 여러 개 — URL마다 신고서 따로 (같은 내용이어도)
  • 캡처 방법 — PC 캡처 도구 또는 휴대폰 화면 캡처, 캡처 제출 권장

위원회는 각 URL을 하나의 정보로 봅니다. 같은 영상이 여러 게시판에 올라와 있으면 주소마다 신고서를 내야 하고, 한 신고서에 여러 주소를 몰아 적으면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첫 신고서를 낸 뒤 '계속신고' 버튼으로 다음 URL을 이어서 쓰면 됩니다.

캡처는 화면 일부만 잘라내지 말고 주소가 보이게 찍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조정부는 휴대폰으로 캡처하면 주소가 안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가급적 PC에서 캡처하라고 안내합니다.

위원회가 보는 불법정보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정해져 있습니다. 음란물,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 차별·비하 선동, 사이버스토킹, 해킹·악성코드 유포,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 위반, 불법 도박, 개인정보 거래, 총포·화약류 제조법, 마약류 매매, 국가기밀 누설,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 교사·방조 정보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하지 않는 신고

신고를 내도 심의에 오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일반에게 공개되어 지금 유통되는 정보만 심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미 삭제·비공개 — 심의 대상 아님
  • 메신저·1:1 대화·쪽지 — 심의 대상 아님
  • 끝난 실시간 방송 — 다시 볼 수 없으면 대상 아님 (영상·캡처와 URL 있으면 가능)
  • 사기·소액결제 유도 사이트 — 경찰청 182에 먼저 신고
  • 불법 금융투자·미등록 대부 — 금융감독원 1332 검토 뒤 심의요청
  • 불법 식·의약품 판매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먼저 문의 (발기부전제류 제외)

사기 사이트는 사실관계를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해서, 경찰이 심의를 요청해야 위원회가 다룹니다. 위원회에 바로 내면 경찰로 가라는 답이 돌아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이트도 경찰 등 관계기관에 먼저 접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작권 침해는 나뉩니다. 해외 서버로 유통되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는 위원회가 접속차단을 하지만, 국내 사이트의 불법복제물 삭제·전송중단은 한국저작권보호원(1588-0190)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입니다. 불법 복제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합니다.

위원회는 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게시자 처벌도 하지 않습니다. 처벌을 원하면 경찰(182)에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에 욕설·협박이 지나치게 들어가 있거나 소관 직무가 아닌 내용(방송사 재허가, 통신 요금 분쟁 등)이면 심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권리침해 신고와 제출서류

불법촬영물이나 딥페이크 같은 디지털성범죄정보는 일반 신고와 창구가 다르고 훨씬 빠르게 처리됩니다.

  • 심의 속도 — 24시간 이내 신속 심의
  • 대상 —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딥페이크·지인능욕), 피해자 신상정보
  • 조치 — 삭제 또는 접속차단, 국내외 사업자에 유포 방지 요청
  • 신청 — 홈페이지 3단계(신청 정보 → 심의 대상·증거 → 제출) 또는 1377
  • 상담 — 1377 3번, 비공개 챗봇 · 연중 24시간
  • 필수 — 디지털성범죄정보 URL, 확인 가능한 증거자료

디지털성범죄정보와 권리침해정보(명예훼손·모욕·초상권 침해)는 피해 당사자의 의사가 있어야 심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음 서류를 요구합니다.

  1. 당사자 신분증 사본 — 신분증 종류·발급일자·발급기관·생년월일이 보이게 찍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립니다.
  2. 대리인이 낼 때는 위임장 — 위임인·수임인의 성명·주소·연락처·생년월일과 위임사항을 쓰고 둘 다 서명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써도 됩니다.
  3. 대리인 신분증 사본도 함께 냅니다.
  4. 권리침해정보는 게시물 캡처와 함께 명예훼손이라고 보는 표현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자료가 모자라면 담당 부서가 메일 등으로 보완을 요청하고, 보완하지 않으면 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허위조작콘텐츠를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때는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신고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과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게시물 삭제가 아니라 상대방과의 합의나 소송을 원한다면 분쟁조정부로 갑니다. 신청 화면이 전자민원창구와 다른 누리집이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 명예훼손 분쟁조정 —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조정안 전달
  • 조정 성립 — 조정안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수락 의사표시
  •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제공 여부 결정
  • 청구 목적 — 분쟁조정 신청 또는 민·형사 소송 제기용만
  • 방문·우편 — 서초구 서운로 138 서초동아타워 5층 명예훼손분쟁조정팀
  • 제출 불가 — 이메일·팩스로는 낼 수 없음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면 상대방(피신청인)의 성명과 주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성명은 아이디·닉네임, 주소는 이메일 주소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접수되면 신청인의 성명과 대략적인 주소, 신청 이유가 상대방에게 전달되고,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은 법원 판결 같은 강제력이 없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민사상 합의에 준하는 효력이 생깁니다. 상대가 여러 명이면 사람마다 신청서를 따로 내야 하고, 제출한 서류는 돌려받지 못하니 미리 복사해 둡니다.

글쓴이가 누구인지 몰라 소송을 못 한다면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를 씁니다. 분쟁조정부가 제공을 결정하면 서비스 제공자에게 성명·주소 등 소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요청합니다. 결정 뒤 실제로 정보를 받기까지는 서비스 제공자의 회신 시간만큼 더 걸리고, 받은 정보를 다른 용도로 쓰면 처벌받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처리기간과 결과조회, 방송심의 신청

문의·상담 민원은 접수일부터 아래 기간 안에 답합니다. 심의 신청은 별도 기간이 적용됩니다.

  • 법령 설명·해석 요구 — 14일
  • 건의 — 14일
  • 그 밖의 문의·상담 — 7일
  • 심의 신청 — 최대 30일
  • 진행상황 안내 — 접수일부터 30일·60일 경과 시 (통지 동의자)
  • 디지털성범죄정보 — 24시간 이내 신속 심의

결과는 전자민원창구 결과조회에서 봅니다. 여기서 막히는 지점은 신청할 때와 같은 인증 방식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휴대폰으로 신청했으면 휴대폰으로, 아이핀으로 신청했으면 아이핀으로 들어가야 내역이 나옵니다. 전화·우편·방문으로 신청한 건은 온라인 조회가 안 되고 1377로 구두 안내를 받으며, 신청인 본인이 아니면 결과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방송 내용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때는 채널명, 프로그램명, 방송일시와 문제 장면을 특정해 회차별로 냅니다. 아직 방송되지 않은 내용, 방송사 누리집에만 올린 내용은 대상이 아닙니다. 위원회는 방송된 뒤에 심의하는 사후심의만 하고, 방송사 자체 심의가 사전심의를 맡습니다.

보도로 피해를 입어 정정·반론보도를 원하면 언론중재위원회, 영화·비디오물 등급은 영상물등급위원회 소관입니다. 19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을 금지하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는 평일 오전 7~9시·오후 1~10시, 토요일·공휴일·방학은 오전 7시~오후 10시, 유료방송은 오후 6~10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같은 곳인가요?

같은 기관입니다. 지금 이름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고 누리집 주소는 kocsc.or.kr 그대로입니다. 신고는 전자민원창구, 분쟁조정은 분쟁조정부 누리집에서 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할 때 무엇이 꼭 필요한가요?

문제 게시물의 상세 URL과 그 화면을 캡처한 그림파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URL이나 증거자료가 없으면 접수 처리가 안 될 수 있고, 이미 삭제됐거나 비공개로 바뀐 글은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사기 사이트를 신고할 수 있나요?

사기 사이트와 소액결제 유도 사이트는 수사가 먼저 필요해 경찰청(182)에 신고해야 합니다. 불법 금융투자나 미등록 대부업 사이트는 금융감독원(1332)이 검토한 뒤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IT등록일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