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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대한외과학회 누리집은 공지 본문까지 로그인해야 열립니다. 처음 로그인할 때 아이디는 의사면허번호, 비밀번호는 전문의번호이고 전공의는 아이디가 이름입니다.

대한외과학회 첫 로그인 — 아이디는 의사면허번호

대한외과학회 누리집은 공지사항 목록과 본문, 입원전담전문의(Surgicalist) 안내, 분과전문의 응시요강까지 로그인해야 열립니다. 로그인 화면에 적힌 최초 로그인 방식은 이렇습니다.

구분내용
전문의 아이디의사면허번호
전문의 비밀번호전문의번호
전공의 아이디성함
전공의 비밀번호의사면허번호
찾기로그인 화면 'ID/패스워드 찾기'
분과전문의 시스템별도 누리집 (회원가입 후 로그인 안내)

로그인 없이 열리는 것은 학회 소개, 찾아오시는 길, 외과 내시경 인증의 규정과 갱신 규정, 학회 내시경 세척·소독 지침서(PDF), 분과전문의 자격인정시험 시행 규칙입니다.

분과전문의 시험 신청·갱신 신청·전임의 기록 입력은 대한외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시스템에서 합니다. 이 시스템 첫 화면에는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누리집 '일반인공간' 메뉴는 고혈압·뇌졸중, 비만, 위장·대장·간담도 질환, 폐암, 전립선 비대증 같은 건강정보를 각 전문 학회 누리집으로 연결해 둔 곳입니다.

대한외과학회 외과 내시경 인증의 응시자격

외과 내시경 인증의는 2023년 4월 19일 제정, 2026년 5월 28일 개정된 규정을 따릅니다. 신청하려면 평점과 건수 두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 회원 자격 — 대한외과학회 평생회원 또는 정회원
  • 교육 평점 — 최근 2년간 학회 인정 내시경 교육 12평점 이상
  • 대장내시경 인증의 — 누적 300회 이상, 또는 1년 지도 수련 중 150회 이상
  • 위내시경 인증의 — 누적 500회 이상
  • 유관학회 자격 — 대한대장항문학회·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내시경 전문의(인증의)
  • 자격증 — 위·대장 각각 또는 동시 발급

유관학회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는 학회는 규정에 세 곳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다른 학회의 내시경 관련 자격은 이 조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도전문의 아래 1년 수련으로 대장내시경 150회를 채우는 길도 있지만, 규정 부칙은 지도전문의와 수련에 관한 내용을 추후 별도 규정으로 관리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대한외과학회 내시경 인증의 제출 서류와 영상 자료

제출 서류는 교육 증빙 하나와 건수 증빙 가운데 하나를 함께 냅니다. 증례 자료에는 환자 개인정보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 신청서 — 학회 양식 내시경인증의 자격인정신청서(별지)
  • 교육 증빙 — 이수내역 목록·취득 평점(별지) + 의사협회 교육센터 이수내역 확인서
  • 증례 목록 — 엑셀로 정리한 목록을 표지로, 내시경 결과지 첨부
  • 개인정보 — 성명·생년월일 가림 (예: 김**, 65년생)
  • 영상 자료 — 목록 중 선별해 위·대장 각 10예 이상
  • 건수 증명 — 병원급 이상 근무 시 기관장 직인 시행 건수 확인서

영상 자료의 촬영 부위는 그해 위암 검진 질지침의 8부위 촬영법, 대장암 검진 질지침의 10부위 촬영법을 따라야 합니다. 증례 목록은 응시자격에서 요구한 최소 건수(대장 300회, 위 500회 등)를 담아야 합니다.

유관학회 자격으로 신청하면 건수 자료 대신 해당 학회 자격증 사본을 냅니다. 자격심사위원회는 결과지와 사진을 평가하면서 필요하면 추가 증빙을 요구하거나 실사를 할 수 있습니다.

대한외과학회 내시경 인증의 인정기간과 갱신 평점

내시경 인증의 자격은 부여일로부터 5년 동안 인정되고, 5년마다 서류전형으로 갱신합니다.

  • 갱신 평점 — 5년간 30점 이상
  • 필수 평점 — 그중 12점 이상은 학회 내시경연수강좌
  • 학회 내시경연수강좌 — 하루 최대 6점
  • 공인학회 내시경 심포지엄·세션 — 하루 최대 4점
  • 연구회 내시경 집담회 — 하루 최대 2점
  • 평점 면제 — 65세 이상 평생회원

평점은 교육 1시간에 1점이고 하루 최대 6점을 넘지 못합니다. 공인학회는 대한외과학회, 대한대장항문학회, 대한내시경로봇외과학회, 대한위장관외과학회, 대한외과의사회입니다.

갱신 서류는 자격이 끝나는 해에 학회가 공고하는 마감일까지 냅니다.

  1. 내시경인증의 자격갱신 신청서(별지 제1호)
  2. 내시경인증의 자격증 사본
  3. 연수평점 기록지(별지 제2호)
  4. 의사협회 교육센터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5. 1년 이상 해외체류자는 자격갱신 연장사유서(별지 제3호)

갱신에 응하지 않거나 서류전형에서 떨어지면 자격이 정지되고, 정지 후 2년 안에 다시 응시하지 않으면 상실됩니다. 상실 뒤에는 자격회복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 마감일 기준 지난 5년간 갱신 평점 기준을 채워야 합니다.

대한외과학회 분과전문의 자격시험 서류와 합격 기준

외과 분과전문의 자격인정시험은 분과전문의 관리시스템에 시행 규칙이 공개돼 있습니다.

  • 시행 — 매년 1회 원칙
  • 공고 — 시험일 3개월 전 이사장 공고
  • 방식 — 해당 분과 과목 필기시험
  • 합격 — 100점 만점 60점 이상
  • 자격증 — 합격 발표일로부터 3개월 안 교부
  • 부정행위 — 합격 무효·처분일부터 2년 응시 제한

응시원서(별지 제11호)에 붙이는 서류입니다.

  1. 외과전문의 자격증 사본
  2. 외과 전임의 수련이수증명서(별지 제12호)
  3. 연수평점 기록지(별지 제13호)와 증빙 — 국내학회는 평점카드나 의사협회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국외학회는 명찰이나 참석확인증
  4. 학회 발표 증빙(초록집 표지와 초록 복사본), 논문 발표 증빙(논문 별책)
  5. 연수평점 이수증명서(별지 제14호)
  6. 사진 3매(6개월 이내 촬영, 같은 원판 반명함판)

해외연수 때문에 시험을 보지 못한 사람은 증빙 자료를 내면 심사 후 응시자격을 받습니다. 분과별 추가 요건과 응시요강은 로그인 뒤에 열립니다.

대한외과학회 사무국 연락처와 찾아오시는 길

대한외과학회 사무국 연락처입니다.

  • 주소 — (04510) 서울 중구 청파로 464, 101동 3304호
  • 전화 — 02-797-1220, 1219
  • 팩스 — 02-790-4081
  • 2호선 — 충정로역 4번 출구, 5분 이내
  • 1호선·서울역 — 서울역 2번 출구 도보 약 10분, 서부역 쪽에서 도보 약 10분
  • 버스 — 603, 7013, 7017, 0211 — 한국경제신문사 하차

차를 가져가면 건물 101동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라고 안내돼 있습니다.

학회는 전공의 수련 관리를 별도 시스템으로 운영합니다. 전공의 술기교육과 수련통합관리시스템, 전공의 수첩, 지도전문의 교육이수 수료증 발급 메뉴가 누리집에 따로 연결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한외과학회 누리집에 처음 로그인할 때 아이디는 무엇인가요?

전문의는 아이디에 의사면허번호, 비밀번호에 전문의번호를 넣습니다. 전공의는 아이디에 이름, 비밀번호에 의사면허번호를 넣습니다.

대한외과학회 내시경 인증의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평생회원·정회원으로 최근 2년간 학회 인정 내시경 교육 12평점 이상을 받고, 대장내시경 누적 300회(또는 1년 지도 수련 150회)나 위내시경 누적 500회를 채운 사람입니다. 지정된 유관학회 세 곳의 내시경 전문의(인증의) 자격으로도 신청합니다.

대한외과학회 내시경 인증의 영상 자료는 몇 예를 내야 하나요?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 각각 10예 이상입니다. 촬영 부위는 위암 검진 질지침의 8부위, 대장암 검진 질지침의 10부위 촬영법을 따릅니다.

카테고리: 건강등록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