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기관에 낸 학습비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돌려받습니다. 본인이 그만두면 진도에 따라 금액이 갈리고, 온라인 강의는 회차를 열거나 저장하기만 해도 그 회차를 들은 것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조문과 계산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수강료가 무료라고 해서 등록했는데 나중에 돈이 나가거나, 몇 강 듣다가 그만두려는데 얼마를 돌려받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교육기관의 학습비는 기관이 재량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법에 반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곳은 온라인 강의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고 눌러서 열어만 봐도 그 회차를 들은 것으로 계산합니다. 어떤 강의인지 궁금해서 차례로 눌러 본 것이 그대로 차감으로 돌아옵니다.
학습비 반환의 근거와 적용 대상
이 기준은 평생교육기관의 학습비에 적용됩니다. 근거는 「평생교육법」 제28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이고, 구체적인 금액은 시행령 별표 3에 표로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갈라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학원은 이 기준이 아닙니다. 학원의 교습비 반환은 학원 관련 법령에 따로 정해져 있어, 내가 등록한 곳이 평생교육기관인지 학원인지부터 확인해야 계산이 맞습니다. 결제 화면이나 사업자 정보에 적힌 시설 종류를 먼저 보세요.
반환은 기관의 법정 의무입니다. 기관이 내부 규정을 이유로 이 기준보다 불리하게 처리한다면 그 규정이 아니라 법령이 기준입니다.
학습비 반환 사유 네 가지와 기한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가 학습비를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은 네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된 경우
-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 그 밖에 학습자 보호를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
기한은 사유와 상관없이 하나입니다.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환불 신청을 넣었는데 처리가 늘어진다면 이 기한을 근거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
기관 사정으로 수업이 끊겼을 때 학습비 반환
위 사유 1과 2, 즉 기관 쪽 사정으로 수업이 중단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진도로 깎지 않습니다.
반환사유 발생일은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이고,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실제로 수업이 가능했던 날까지만 비용으로 치고 나머지는 돌려준다는 뜻입니다.
반환금액을 산정할 때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인이 그만둘 때 학습비 반환 계산
가장 많이 해당되는 사유 3입니다. 여기는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지부터 나눕니다.
용어를 먼저 맞추면, 학습비 징수기간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하고 총수업시간은 그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합니다.
| 구분 | 반환사유 발생 시점 | 반환금액 |
|---|---|---|
| 징수기간 1개월 이내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총수업시간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 |
|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 | |
| 총수업시간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 징수기간 1개월 초과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수업시작 이후 | 그 달의 반환대상 학습비 +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
징수기간이 1개월을 넘는 장기 과정이라면, 반환사유가 생긴 그 달만 위의 1개월 이내 기준으로 계산하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나머지 달은 전액 돌려받습니다.
온라인 강의 학습비 반환은 회차로 따집니다
원격으로 듣는 과정이라면 여기가 핵심입니다. 날짜가 아니라 회차로 따지기 때문입니다.
시행령 별표 3 비고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원격교육(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의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하고, 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에는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 그 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봅니다.
1분만 보고 껐더라도 열었으면 들은 것입니다. 내려받아 두기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에는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환불을 고민하는 단계라면 남은 회차를 열지 않는 것이 실제로 금액을 지킵니다. 반대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화상 강의는 이 비고가 아니라 앞의 진도 기준을 따릅니다.
학습비가 아닌 돈과 민간자격 확인 경로
수강료는 무료인데 나중에 돈이 나가는 경우가 여기에 걸립니다. 자격 발급비나 응시료는 평생교육기관에 낸 학습비와 성격이 다른 돈이라, 위 별표 3의 반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제 전에 그 돈의 명목이 무엇이고 환불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격 자체는 민간자격 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간자격은 국가 외에 개인사업자·법인·단체가 신설해 관리·운영하는 자격입니다. 등록 절차는 관리자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등록을 신청하면 결격사유를 확인한 뒤, 관계중앙행정기관에 금지분야 해당 여부와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받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등록증을 발급하는 순서입니다. 금지분야는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등입니다.
국가공인 민간자격은 여기서 한 단계 더 갑니다.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시행되고 3회 이상의 자격검정실적이 있으며 법인이 관리·운영하는 등록 자격 중에서, 자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인합니다. 광고에 적힌 이름만으로는 등록자격인지 공인자격인지 알 수 없으니 검색해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격 관련 문의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자격연구센터(044-415-5000)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환불 신청을 했는데 며칠 안에 돌려받나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학습비를 반환해야 합니다. 「평생교육법」 제28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정해진 기한이라 기관이 임의로 늘릴 수 없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맛보기로 몇 개만 눌러 봤는데 전액 환불이 되나요?
회차 단위로 구성된 원격교육은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 그 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봅니다. 끝까지 보지 않았더라도 열어 본 회차는 학습한 부분으로 계산되어 그만큼 차감됩니다. 다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이 기준에서 제외되고 진도 기준을 따릅니다.
수강료가 무료라고 해서 들었는데 자격 발급비를 내라고 합니다. 이것도 학습비 반환 대상인가요?
자격 발급비나 응시료는 평생교육기관에 낸 학습비와 성격이 다른 돈이라 시행령 별표 3의 반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제 전에 그 돈의 명목과 환불 조건을 따로 확인하시고, 해당 자격이 등록된 민간자격인지 국가공인 민간자격인지는 민간자격 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