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등급판정은 장기요양인정 점수로 정해집니다. 아래에서 등급별 점수 구간과 판정 기간, 절차, 치매 관련 등급까지 정리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판정의 기준
무엇으로 정해지는지부터 봅니다.
| 구분 | 내용 |
|---|---|
| 기준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정도 |
| 산정 |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조사결과서를 기초로 점수 산정 |
| 판단 |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지 |
| 결정 기관 | 등급판정위원회 |
| 오해 | 진단명만으로 등급이 정해지지 않음 |
장기요양 등급판정 점수 구간
구간이 촘촘합니다.
- 1등급 — 95점 이상 —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2등급 — 75~94점 —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3등급 — 60~74점 —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4등급 — 51~59점 —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5등급 — 45~50점 — 치매 환자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 환자
1점 차이로 등급이 갈리기 때문에 방문조사 때 실제 상태를 빠짐없이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요양 등급판정 절차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제출
-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 의사·한의사 소견서 제출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등급 결정과 인정서 발급
- 판정 자료 —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한의사 소견서
- 심의 —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간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원칙 — 신청서 제출 후 30일 이내 완료
- 연장 — 정밀 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
- 의미 — 최장 60일까지 걸릴 수 있음
- 대비 — 요양 계획을 세울 때 이 기간을 감안
장기요양 등급판정에서 준비할 것
조사 전에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 일상생활 기록 — 옷 입기, 세수, 식사, 이동에서 실제로 못 하는 것
- 인지 상태 — 기억력 저하, 길 잃음, 반복 질문 등 구체적 사례
- 복용 약 — 약 이름과 복용 이유
- 가족 진술 — 평소 상태를 아는 가족이 조사에 동석
- 주의 — 조사 당일 컨디션이 좋으면 실제보다 점수가 낮게 나올 수 있음
- 이의 —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이의신청 절차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 등급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른 조사결과서를 기초로 산정한 장기요양인정 점수로 정해집니다.
1등급은 몇 점부터인가요?
95점 이상입니다. 2등급은 75~94점, 3등급은 60~74점, 4등급은 51~59점입니다.
치매인데 점수가 낮으면 등급을 못 받나요?
치매 환자는 45~50점이면 5등급, 45점 미만이면 인지지원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