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은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하는 의무교육입니다. 아래에서 어느 기관이 대상인지, 직원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병원급의 추가 요건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은 어떤 교육인가
정신과 병상이 있는 기관이라면 챙겨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주소 | hrp.kohi.or.kr |
| 운영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 형태 | 온라인(이러닝) |
| 성격 | 의무교육 |
| 근거 | 정신건강복지법 |
| 주기 | 매년 |
온라인 과정이 제공되므로 교대 근무가 많은 기관도 이수 계획을 세우기 어렵지 않습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대상 기관
대상 기관을 확인하세요.
- 대상 1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의
-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과 종사자
- 대상 2 — 정신과 1병상 이상을 보유한 병·의원
- 흔한 오해 — 전문 정신병원만 해당한다는 생각
- 실제 — 병상 하나라도 있으면 검토 대상
- 권함 — 우리 기관이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
종합병원에 정신건강의학과 병상이 소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 여부를 따져 봐야 합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모든 직원 포함
이 글의 핵심입니다. 직원 범위가 넓습니다.
- 기준 — 직접 고용된 직원이면
- 범위 — 담당업무를 불문하고 모든 직원
- 포함 1 — 행정 전담직원
- 포함 2 — 원무 전담직원
- 포함 3 — 관리 전담직원
- 타과 근무자 — 치과·신경과·영상의학과·내과 등
정신병원 안에서 다른 과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빠지지 않습니다. 같은 기관에 직접 고용돼 있으면 이수 의무자입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비치료 분야 종사자
여기가 가장 많이 누락되는 부분입니다.
- 식당 — 이수 대상
- 청소 — 이수 대상
- 경비 — 이수 대상
- 운전 — 이수 대상
- 구분 — 비치료 분야 종사자
- 결론 — 치료와 무관해도 인권교육 이수
대상 명단을 만들 때 진료 인력만 넣었다가 나중에 누락이 드러나는 일이 흔합니다. 시설에서 일하는 분들을 폭넓게 잡으셔야 합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병원급 추가 요건
병원급 이상에는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 대상 — 병원급 이상에 설치된
- 정신건강의학과
- 요건 — 진료지원부서 관리자 2명 이상
- 반드시 인권교육을 받아야 함
- 부서 예 — 인사·재무·원무·심사·시설 등
- 의미 — 진료 부서가 아니어도 관리자는 포함
진료지원부서는 환자를 직접 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관리자 2명 이상은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이수 시간과 방법
시간과 방법입니다.
- 이수 시간 — 매년 4시간 이상입니다.
- 주기 — 한 번이 아니라 해마다 돌아옵니다.
- 대상 확인 — 시설의 장과 종사자를 폭넓게 잡습니다.
- 명단 작성 — 비치료 분야까지 포함해 정리합니다.
- 온라인 이수 — 이러닝 과정으로 이수합니다.
- 기록 관리 — 이수 결과를 정리해 둡니다.
- 정신과 1병상 이상이면 검토 대상입니다.
- 담당업무 불문하고 모든 직원입니다.
- 타과 근무자도 포함됩니다.
- 식당·청소·경비·운전도 대상입니다.
- 진료지원부서 관리자 2명 이상 요건이 있습니다.
- 매년 4시간 이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은 누가 받나요?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의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과 종사자, 그리고 정신과 1병상 이상을 보유한 병·의원이 의무교육 대상입니다.
진료 인력만 받으면 되나요?
정신병원 및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의 경우 직접 고용된 직원이면 담당업무를 불문하고 모든 직원이 교육 대상이며 행정·원무·관리 전담직원도 포함됩니다.
다른 과에 근무해도 대상인가요?
정신병원 내 타과 근무자(치과, 신경과, 영상의학과, 내과 등)도 교육 이수 의무자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