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보수교육의 근거가 의료법에서 간호법으로 넘어갔습니다. 의료법 제30조에 간호사가 없습니다.
간호사 보수교육 근거 법령
법이 바뀌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의료법 제30조제3항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 |
| 즉 | 간호사가 목록에 없습니다 |
| 개정 | 2024.9.20 |
| 현행 근거 | 간호법 제16조 |
| 시행 | 2025.6.21 |
| 주의 | 의료법 제30조를 근거로 든 안내는 낡았습니다 |
검색으로 나오는 「의료법 제30조」 안내는 지금 기준과 다릅니다. 조문을 열어 보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만 있고 간호사가 없습니다.
간호사 보수교육 이수 시간
연 8시간입니다.
- 이수 시간 — 연간 8시간 이상
- 근거 — 간호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 실시 — 간호사중앙회가 매년 실시
- 내용 — 직업윤리 · 업무 전문성 향상
-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
- 이수증 — 간호사중앙회의 장이 발급
간호사 보수교육 면제와 유예
면제와 유예가 다릅니다.
- 면제 — 간호대학 대학원 재학생
- 해당 연도 신규 면허증 발급자
- 상응 교육을 받아 인정되는 사람
- 유예 — 해당 연도 6개월 이상 업무 미종사
-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 유예의 뜻 — 사유 해소 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유예는 면제가 아닙니다. 사유가 해소되면 밀린 시간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간호사 보수교육 미이수 시
면허신고가 걸립니다.
- 신고 주기 — 최초 면허 후 3년마다
- 미이수 시 — 신고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간호법 제17조제2항
- 신청 시점 — 해당 연도 보수교육 실시 전에
- 제출처 — 간호사중앙회의 장
- 온라인 시험 여부 — 법령에 없습니다
실제 불이익은 과태료보다 3년마다 하는 면허신고가 반려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법령이 무엇인가요?
간호법 제16조입니다. 의료법 제30조 제3항은 2024년 9월 20일 개정으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만 남고 간호사가 빠졌습니다.
몇 시간을 들어야 하나요?
간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연간 8시간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면제와 유예가 어떻게 다른가요?
면제는 해당 연도 교육이 없어지는 것이고, 유예는 사유가 해소된 후 유예된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