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보수교육 온라인 시험 신청 및 면제 유예 신청방법

생활

간호사 보수교육의 근거가 의료법에서 간호법으로 넘어갔습니다. 의료법 제30조에 간호사가 없습니다.

간호사 보수교육 근거 법령

법이 바뀌었습니다.

구분 내용
의료법 제30조제3항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
즉 간호사가 목록에 없습니다
개정 2024.9.20
현행 근거 간호법 제16조
시행 2025.6.21
주의 의료법 제30조를 근거로 든 안내는 낡았습니다

검색으로 나오는 「의료법 제30조」 안내는 지금 기준과 다릅니다. 조문을 열어 보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만 있고 간호사가 없습니다.

간호사 보수교육 이수 시간

연 8시간입니다.

  • 이수 시간 — 연간 8시간 이상
  • 근거 — 간호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 실시 — 간호사중앙회가 매년 실시
  • 내용 — 직업윤리 · 업무 전문성 향상
  •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
  • 이수증 — 간호사중앙회의 장이 발급

간호사 보수교육 면제와 유예

면제와 유예가 다릅니다.

  • 면제 — 간호대학 대학원 재학생
  • 해당 연도 신규 면허증 발급자
  • 상응 교육을 받아 인정되는 사람
  • 유예 — 해당 연도 6개월 이상 업무 미종사
  •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 유예의 뜻 — 사유 해소 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유예는 면제가 아닙니다. 사유가 해소되면 밀린 시간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간호사 보수교육 미이수 시

면허신고가 걸립니다.

  • 신고 주기 — 최초 면허 후 3년마다
  • 미이수 시 — 신고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간호법 제17조제2항
  • 신청 시점 — 해당 연도 보수교육 실시 전에
  • 제출처 — 간호사중앙회의 장
  • 온라인 시험 여부 — 법령에 없습니다

실제 불이익은 과태료보다 3년마다 하는 면허신고가 반려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법령이 무엇인가요?

간호법 제16조입니다. 의료법 제30조 제3항은 2024년 9월 20일 개정으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만 남고 간호사가 빠졌습니다.

몇 시간을 들어야 하나요?

간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연간 8시간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면제와 유예가 어떻게 다른가요?

면제는 해당 연도 교육이 없어지는 것이고, 유예는 사유가 해소된 후 유예된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