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자격 이론 740시간 실습 780시간 지정 교육기관 정리

생활

간호조무사 자격은 교육과정 이수와 국가시험 합격, 자격인정 순으로 취득합니다. 아래에서 교육시간과 지정 교육기관, 응시 경로, 취득 후 신고 의무까지 정리했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 절차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 내용
1단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 이수
2단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합격
3단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
시험 시행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소관 보건복지부

간호조무사 자격 교육시간 기준

시간이 상당합니다.

  • 이론교육 — 740시간 이상
  • 이론 장소 —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 실습교육 — 780시간 이상
  • 실습 장소 —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 병원급 실습 — 그중 400시간 이상
  • 의미 — 실습처 연결이 학원 선택의 중요한 기준

간호조무사 자격 교육기관 지정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 요건 — 모든 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함
  • 효과 — 지정을 받은 기관에서만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제도 — 간호조무사 교육기관 지정·평가제도
  • 규모 — 특성화고등학교 약 49개, 간호학원 약 560개 등
  • 확인 — 등록 전에 지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

간호조무사 자격 응시 경로

경로가 여럿입니다.

  • 경로 1 —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 경로 2 —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 교육 이수자
  • 경로 3 — 평생교육시설에서의 간호 관련학과 졸업자
  • 경로 4 —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
  • 공통 — 모두 지정받은 기관이어야 함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 후 의무

자격을 딴 뒤에도 의무가 있습니다.

  • 신고 — 3년마다 취업상황 등 신고
  • 시행 — 2017년부터 의무화
  • 대상 — 간호조무사
  • 주의 — 신고 주기를 놓치지 않도록 관리
  • 문의 — 보건복지부, 관련 협회

자주 묻는 질문

간호조무사가 되려면 어떻게 하나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이론교육 740시간 이상과 실습교육 780시간 이상이며 실습 중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과정이 40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무 학원에서나 배워도 되나요?

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지정받은 기관에서 이수한 경우에만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