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자격은 교육과정 이수와 국가시험 합격, 자격인정 순으로 취득합니다. 아래에서 교육시간과 지정 교육기관, 응시 경로, 취득 후 신고 의무까지 정리했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 절차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1단계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 이수 |
| 2단계 |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합격 |
| 3단계 |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 |
| 시험 시행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 소관 | 보건복지부 |
간호조무사 자격 교육시간 기준
시간이 상당합니다.
- 이론교육 — 740시간 이상
- 이론 장소 —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 실습교육 — 780시간 이상
- 실습 장소 —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 병원급 실습 — 그중 400시간 이상
- 의미 — 실습처 연결이 학원 선택의 중요한 기준
간호조무사 자격 교육기관 지정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 요건 — 모든 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함
- 효과 — 지정을 받은 기관에서만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제도 — 간호조무사 교육기관 지정·평가제도
- 규모 — 특성화고등학교 약 49개, 간호학원 약 560개 등
- 확인 — 등록 전에 지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
간호조무사 자격 응시 경로
경로가 여럿입니다.
- 경로 1 —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 경로 2 —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 교육 이수자
- 경로 3 — 평생교육시설에서의 간호 관련학과 졸업자
- 경로 4 —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
- 공통 — 모두 지정받은 기관이어야 함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 후 의무
자격을 딴 뒤에도 의무가 있습니다.
- 신고 — 3년마다 취업상황 등 신고
- 시행 — 2017년부터 의무화
- 대상 — 간호조무사
- 주의 — 신고 주기를 놓치지 않도록 관리
- 문의 — 보건복지부, 관련 협회
자주 묻는 질문
간호조무사가 되려면 어떻게 하나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이론교육 740시간 이상과 실습교육 780시간 이상이며 실습 중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과정이 40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무 학원에서나 배워도 되나요?
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지정받은 기관에서 이수한 경우에만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