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교정 건강보험은 선천성 질환으로 인한 교정에 적용됩니다. 아래에서 대상 질환과 급여 치료 7개, 사전등록 절차, 턱교정 수술까지 정리했습니다.
치아교정 건강보험 적용 범위
먼저 범위를 정리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비급여 | 치열을 가지런히 하려는 목적의 일반 교정 |
| 급여 | 선천성 질환으로 인한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
| 대표 질환 | 구순구개열 |
| 운영 | 국민건강보험공단 |
| 부담 | 급여 적용 시 법정본인부담률 |
치아교정 건강보험 대상 질환
진단이 기준입니다.
- 대상 — 구개열
- 대상 —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 대상 — 구순열을 동반한 치조열
- 진단 주체 — 치과교정 전문의
- 적용 시점 — 기존 대상자는 2019년 3월 25일부터 급여 적용
치아교정 건강보험 급여 7개 치료
일곱 가지가 급여 대상입니다.
- 1 — 술전유아악정형장치치료
- 2 — 악궁확장 교정치료
- 3 — 상악 전치부 배열을 위한 고정식 교정치료
- 4 — 악정형 교정치료
- 5 — 성장관찰
- 6 —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
- 7 — 치조골 이식술을 위한 구개측 호선
치아교정 건강보험 사전등록 절차
이 절차를 빠뜨리면 급여가 안 됩니다.
- 요건 — 7개 치료의 진료단계를 공단에 사전등록
- 시점 — 해당 단계 치료를 시작하기 전
- 주체 — 진료를 맡은 의료기관
- 확인 — 병원에 사전등록 여부를 직접 확인
- 누락 — 등록하지 않으면 급여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음
치아교정 건강보험과 턱교정 수술
수술 쪽도 급여가 있습니다.
- 대상 — 선천성 악안면 기형으로 인한 악골발육장애
- 예 — 구순구개열, 반안면왜소증
- 예 — 피에르 로빈 증후군, 크루즌 증후군, 트리쳐 콜린스 증후군 등
- 급여 — 악안면교정수술
- 확인 — 구체적 급여 기준은 심사평가원 안내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치아교정에 건강보험이 되나요?
미용 목적의 일반 교정은 비급여이고 구순구개열 등 선천성 질환으로 인한 교정이 급여 대상입니다.
어떤 질환이 대상인가요?
구개열,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구순열을 동반한 치조열로 치과교정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경우입니다.
급여가 되는 치료가 몇 가지인가요?
술전유아악정형장치치료를 포함한 7개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