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번호는 로그인 없이 볼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라 실명인증과 본인인증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확인에 필요한 것
확인 경로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창구 | 전자상거래 통관포털 또는 모바일 관세청 |
| 메뉴 |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정보변경 |
| 필요한 것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인인증 수단 |
| 로그인 | 간편 또는 공동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
| 언제든 | 24시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 함께 | 발급 이력 조회 메뉴도 있습니다 |
번호를 잊었다고 다시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조회가 먼저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확인 절차
인증이 두 단계입니다.
- 1단계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실명인증
- 2단계 — 본인인증 —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 확인 항목 — 통신사 · 이름 · 생년월일 · 성별
- 휴대폰번호 · 보안문자
- 계속 오류 — 한국모바일인증 1644-1863
- 제약 — 공동인증서 인증은 PC에서만 됩니다
가족 명의 휴대폰을 쓰는 경우가 여기서 막힙니다. 인증 화면을 붙들고 있어도 풀리지 않습니다.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PC로 가고, 없으면 세관이 가장 빠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확인이 안 될 때
화면이 안 열리면.
- 증상 — 인증 창이나 발급 결과 창이 뜨지 않습니다
- 먼저 — 브라우저의 팝업 차단을 해제합니다
- 다음 — 필수설치 프로그램 안내를 확인합니다
- 인증서 — 공동인증서관리 메뉴가 포털에 있습니다
- 그래도 안 되면 — 전자통관 기술지원상담센터 1544-1285
- 대안 — 모바일 관세청 앱 또는 웹으로 시도
브라우저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팝업 차단부터 풀고 다시 시도해 보세요.
개인통관고유번호 확인과 개인정보
왜 인증을 요구하는지.
- 성격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정보에 속합니다
- 원칙 — 요구가 있더라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지 않습니다
- 불법 사용이 의심되면 — 추가 자료 요구 · 절차 변경 · 신고 정정
- 결과 — 통관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 심한 경우 — 관세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 출처 — 관세청 안내
판매자가 부호를 묻지도 않고 물건을 보냈다면 그것부터 이상합니다. 타인의 부호나 판매자의 부호로 신고가 들어갔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번호를 잊었습니다.
전자상거래 통관포털이나 모바일 관세청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실명인증한 뒤 본인인증을 거치면 언제든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알려줘도 되나요?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가 개인정보에 속하므로 요구가 있더라도 본인 외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지 말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용이 의심되면 통관이 지체될 수 있고 심한 경우 관세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으면 못 받나요?
PC에서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면 됩니다. 공동인증서도 없다면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세관을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