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번호로 회사 물건을 들여와도 되는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관세청 답은 안 된다는 쪽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회사 물품과 개인 부호
개인과 사업자가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개인 | 개인 통관고유부호 — 개인의 식별 |
| 사업자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 수출입통관업체의 식별 |
| 개인 발급 |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 또는 세관 |
| 사업자 발급 | 부호신청시스템 또는 본부세관 |
| 사업자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 법인이면 |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이 추가됩니다 |
| 근거 | 고시 제2조 · 제6조 · 제8조 |
판매용 물품이나 사업장에서 쓸 물품은 개인 부호로 들여오면 안 됩니다. 샘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회사 부호 발급처
개인 부호부터.
- 정식 이름 — 개인통관고유부호
- 형식 — P + 숫자 12자리
- 쓰임 —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 발급 — 본인인증 후 신청한 즉시 자동 부여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창구 — 관세청 전자상거래 통관포털
개인통관고유번호 회사 부호 서류
개인은 길이 셋입니다.
- ① PC — 전자상거래 통관포털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
- ② 모바일 — 모바일 관세청 앱 또는 웹에서 신청
- ③ 세관 방문 — 신분증 지참, 가까운 세관
- 처리 — 온라인은 즉시 부여
- 세관 처리 — 심사 후 1일 이내 등록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있으면 모바일이 가장 빠릅니다. 없으면 PC 공동인증서, 그것도 없으면 세관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회사 관련 문의처
용도별로 번호가 다릅니다.
- 화면 오류·시스템 — 전자통관 기술지원상담센터 1544-1285
- 운영 시간 — 평일 09:00~18:00
- 휴대폰 인증 오류 — 한국모바일인증 1644-1863
- 제도·통관 문의 — 관세청 콜센터 125
- 민원 접수기관 — 관세청 시스템운영팀 042-481-1195
- 야간·휴일 처리 — 인천공항세관 심사정보과에서 일괄 처리
번호가 여럿이라 용도를 갈라 두었습니다. 화면이 안 되면 1544-1285, 인증이 안 되면 1644-1863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도 개인 부호를 쓰면 되나요?
판매를 위한 물품이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은 사업자 명의로 수입해야 한다고 관세청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는 부호신청시스템이나 본부세관에서 따로 받습니다.
번호 형식이 어떻게 되나요?
P로 시작하고 숫자 열두 자리가 붙습니다.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하면 즉시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발급에 돈이 드나요?
정부24 민원 안내에 수수료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