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번호를 지우는 신청은 해지입니다. 잠시 안 쓸 뿐이라면 사용정지가 맞습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삭제는 어떤 신청인가
무엇이 지워지는지.
| 구분 | 내용 |
|---|---|
| 해지의 뜻 | 개인통관고유부호 및 정보를 삭제 |
| 결과 | 번호가 없어집니다 |
| 다시 쓰려면 | 신규 발급을 받습니다 |
| 횟수 | 해지 후 신규발급도 연 5회에 합산됩니다 |
| 예외 | 명의도용 등 귀책이 없으면 미합산 |
| 근거 | 고시 제8조제2항제5호 · 제13조제3항·제4항 |
해지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잠시 안 쓸 뿐이라면 사용정지가 맞습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삭제와 사용정지 구분
잠그는 방법입니다.
- 사용정지 — 일시적으로 사용을 멈추는 신청
- 해제 — 같은 메뉴에서 해제합니다
- 유효기간 — 정지해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 직권 정지 — 명의 도용·대여 등이 확인되면 관세청이 직권으로 정지
- 직권 정지 해제 — 해제가 아니라 재발급 절차를 준용합니다
- 근거 — 고시 제25조
직권으로 정지된 것은 「해제」로 풀리지 않습니다. 고시가 재발급 절차를 준용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삭제 후 다시 받기
다시 받으려면.
- 재발급의 뜻 —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변경
- 결과 — 종전 부호는 해지되고 새 부호가 나옵니다
- 할 일 — 쓰던 곳의 번호를 전부 고쳐야 합니다
- 유효기간 — 재발급일로부터 1년
- 횟수 — 재발급 + 해지 후 신규발급 = 합산 연 5회
- 예외 — 명의도용 등 귀책이 없으면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 근거 — 고시 제8조제2항제3호 · 제13조제3항·제4항
재발급은 마지막 수단으로 두세요. 번호가 바뀌면 쓰던 쇼핑몰을 전부 고쳐야 합니다. 정보만 틀렸다면 정보변경으로 충분합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삭제 관련 유효기간
기한이 생겼습니다.
- 신규 발급 — 신규 발급일로부터 1년
- 정보 변경 — 변경 승인일로부터 1년
- 갱신 —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 재발급 — 재발급일로부터 1년
- 사용정지 —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 근거 — 고시 제16조제4항
기산일이 사유마다 다르니 내 만료일은 조회 화면에서 직접 봐야 합니다. 이사나 번호 변경을 한 분은 남들과 만료일이 어긋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지하면 되돌릴 수 있나요?
해지는 부호와 정보를 삭제하는 신청입니다. 다시 쓰려면 신규 발급을 받아야 하며 그 횟수도 연 5회에 합산됩니다.
사용정지를 걸면 유효기간이 늘어나나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고시는 사용정지한 경우의 유효기간을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직권으로 정지됐는데 해제가 안 됩니다.
고시 제25조 제4항은 직권 사용정지를 해제하려는 경우 재발급 신청절차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제가 아니라 재발급으로 풉니다.





